UPDATE 2025-11-11 23:56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고준희 양 학대치사 암매장 친부 항소심도 징역 20년

고준희양 학대치사암매장 사건 피고인인 준희 친아버지와 동거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과 10년을 선고받은 준희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씨(37)의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20년과 10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암매장을 도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씨 모친 김모씨(63)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은 24주 680g의 초미숙아로 태어나고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앓아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양육 책임이 있는 고 씨는 피해 아동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습 폭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수포가 발생하고 걷지도 못하는데 심한 폭력을 행사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양육수당까지 받아 생활비로 사용하고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는 등 그 죄책이 무겁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볼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9.01.08 20:03

전주지법, 민사사건 1심 재판 최장 1년 3개월 소요

지난해 전주지방법원의 민사사건 1심 처리기간이 최대 1년 3개월 이상 소요되는 등 전국 지방법원 중 가장 길게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민들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사건 수요를 감안한 판사 증원과 재판부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주지법 본원과 지원(군산남원정읍)에 접수된 민사단독과 합의사건의 평균처리(선고) 일수는 각각 243.2일과 360.8일 이었다. 민사 단독사건과 합의사건은 소송액수와 유형별로 나뉘는데 소송액 2억원 이상은 판사 3명이 합의하는 합의부에, 그 이하는 판사 1명이 재판하는 단독 재판부에 배당된다. 또 2억원이 초과되는 사건이라도 어음이나 수표, 자동차 손해배상, 금융기관이 낸 사건 등은 단독 재판부로 배당된다. 문제는 처리일수가 서울의 회생법원을 포함한 전국 19개 회생지방법원 중 가장 길다는 점이다. 전국 평균은 단독과 합의 각각 210.2일, 300.3일 이었다. 전주지법의 단독과 합의 243.2일과 360.8일은 전국 평균보다 한 달 이상, 길게는 두 달 이상 걸리는 셈이다. 전주지법 관할 법원들의 민사 단독사건 처리일수는 정읍지원이 252.2일로 가장 길었고, 전주지법 본원 246.3일, 군산지원 241.3일, 남원지원 214.9일 등의 순이었다. 합의 사건의 경우 군산지원이 무려 453.4일(1년 5개월)에 달했고, 이어 전주지법 본원 331.4일, 남원지원 255.7일, 정읍지원 196.5일 등의 순이었다. 이같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열악한 지역경제 상황으로 인한 소액사건 집중과 재판부 부족 등이 꼽히고 있다. 군산지원의 경우 지난해 모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노린 의심성 보험에 대한 보험계약 무효확인소송을 90여 건 가까이 내면서 사건이 몰렸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이유로 각종 민사소송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주지법의 경우에는 2개의 민사합의재판부가 행정소송도 함께 담당하면서 사건이 적체되는 경향도 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전주지법이 사건 접수 규모에 비해 재판부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판사증원과 재판부 신설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9.01.07 19:45

전북 관련 3건 등 검찰 과거사 조사 결과, 다음달 중 나온다

정읍출신 고(故)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과 삼례나라슈퍼 사건,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 등 전북과 관련된 3건의 사건에 대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다음달 중 나올 예정이다. 30일 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6일까지 였던 위원회 활동기한이 내년 2월 말까지 연장됐다. 위원회는 연장의 이유로 조사가 완료됐거나 최종보고가 임박한 사건 8건과 사건 재배당 등으로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4건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검찰의 인권 침해와 수사권 남용 등을 재조사할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출범해 31일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조사완료나 최종보고가 임박한 사건은 △청와대?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PD수첩 사건 △KBS 정연주 배임 사건 △유우성 증거조작 사건 △장자연 리스트 사건 △삼례 나라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 등 신한금융 관련 사건 등이다. 현재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이 17일 당시 수사를 지위한 최모 전 검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담은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을 빚고 있으며, 최 전 검사는 억울한 3인조에게 손해배상 맞소송까지 냈다. 약촌 오거리 사건은 재심과정에서 검찰이 재심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논란과 의혹이 불거진 전북관련 검찰 과거사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30 19:08

금품살포 후 “고맙다, 수고했다” 메시지 보냈는데 모르쇠?

검찰이 선거를 앞두고 수천 만원 상당의 홍삼 선물세트를 측근들에게 돌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이항로 진안군수(61)를 법정에 세웠다. 이 군수는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됐으며, 검찰은 이 군수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전주지검은 27일 사전에 이 군수가 금품살포 사실을 알고 지시했는지 여부는 사실상 불명확하다면서도 그러나 살포 후 금품을 돌린데 대한 감사 답변 등을 한 것으로 보아 그런 사실을 알고 묵인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이 군수의 결정적 기소 사유는 바로 구속 기소된 측근 박모 씨와의 120여 차례 넘는 통화기록과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이다. 이 군수는 박 씨가 선물을 돌리기 전과 직후 수시로 박씨와 통화를 하고 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박씨는 이 군수에게 선물을 포장하는 장면 등을 담은 사진도 전송했는데 이 군수가 이런 사진을 핸드폰으로 보내면 어떻게 하냐. 기관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라며 나무라는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위한 거액의 불법 금품살포에 대해 현직 군수가 감사의 뜻을 표한 것은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신고라는 적극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이에 대한 분명한 거부의사를 표명해야 하고 이를 금지시켰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대응 방법이라는 것이다. 또 진안군의 선거인수(유권자)는 2만3000여 명으로, 두 차례에 걸쳐 400명이 넘는 이들에게 선물을 돌리면서 관리를 한 점은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 부분을 이 군수가 몰랐을 리가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 군수에 대한 처벌을 확신한다며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군수는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 각 210개 씩 2940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 제품(개당 7만원)을 선거구민들에게 돌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27 20:04

재량사업비로 경로당에 가전제품 제공한 서선희 전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재량사업비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서선희 의원(51)이 대법원에서 최종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7일 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이 돈을 재량사업비 예산으로 집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제3자 기부행위)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서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현행법 상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부로 서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대법원은 심리결과 피고인이 주장하는 원심의 심리미진과 법리오해, 판단 누락 등 잘못이 없으며,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해 4월 13일 치러진 전북도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면서 관내 경로당 6곳에 TV와 냉장고 등 40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서 의원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하지 않고 특정업체를 통해 경로당에 물품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은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613지방선거에 출마, 전주시의원에 당선됐다. 서 의원 지역구에 대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3일 치러진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27 20:04

이항로 진안군수 '세 번째 법정행'…선거법 위반

이항로 전북 진안군수가 재임 중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21일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을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불구속기소 했다. 이 군수는 최근 구속된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설추석을 앞두고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제품 수백 개를 선거구민에게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 군수의 측근 박모 씨와 진안 모 홍삼 제품 업체 대표 김모씨, 진안 홍삼 한방클러스터사업단 김모 씨,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 씨 등 4명이 검찰에 구속했다. 이들은 이 군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일 이 군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고, 이 군수를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군수와 공범들이 명절 선물로 선거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검찰은 이 군수가 '윗선'인 것으로 판단,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검토했으나 공범들이 연관성을 전면 부인하자 불구속기소로 가닥 잡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사전에 알고 지시했는지 불명확하지만, 사후에 사실을 알고 묵인한 것은 맞다"며 "공범들의 녹취록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메시지 등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선인 이 군수는 인사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유권자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과 70만원을 선고받아 낙마를 피했다. 선물 살포 혐의란 암초를 만난 이 군수가 이번에도 '생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12.21 17:18

靑 특감반 사찰의혹 고발사건, 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 이송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자유한국당이 전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에 대해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고, 이 정권 실세들의 비리는 묵살했다는 게 명백히 드러났다. 이것만으로도청와대는 책임져야 한다"고 고발이유를 밝힌 바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 업무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고려에 따라 사건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고발인 중 한 명인 박 비서관이 2012년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수사한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하는 것은 업무 효율성은 물론 수사 공정성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피고발인 중 한 명의 주소지 관할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건을 다시 배당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한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전날에는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 파견 직원에 대한 청와대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고발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원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12.21 17:17

군산 원룸 동거녀 살해·암매장 주범 2명 중형

군산 원룸 동거녀 폭행살해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기선 부장판사)는 20일 폭행 및 살인, 사체유기오욕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2)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10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또 사체유기오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3명의 남여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3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를 3개월 동안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하게 이른 점, 구호조치도 없었고 피해자가 사망하자 시체를 매장하고 사체에 용변을 보는 등 오욕까지 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비록 수사에 협조하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해자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폭행 횟수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1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이었던 C씨(23여지적장애 3급)를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3명은 이들을 도와 C씨의 사체를 군산시 나포면 야산에 몰래 묻고 숨진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했다. 수사결과 이들 5명과 함께 올해 3월부터 원룸에 거주한 C씨는 주로 집안 살림을 맡았고, 집안일을 하지 못한다며 수시로 폭행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20 19:56

도피 중 월 700만원 이상 사용, 최규호 전 교육감 ‘황제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71)이 도피 중 각종 동호회 활동을 하며, 월 700만원이 넘는 생활비를 쓰는 등 황제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만성 질환을 앓던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차명으로 의료기관 84곳에서 1020여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20평대 아파트 3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했다. 그는 김 교수 또는 서 교수 등 가명을 쓰며 사회활동을 했으며 테니스와 골프, 스포츠 댄스, 당구 동호회에 가입해 취미활동을 즐겨왔다. 검찰 수사결과 최 전 교육감은 도피 기간에 차명으로 생활비 계좌 3개와 주식계좌 5개를 사용했으며, 생활비는 매월 700만원 정도 사용했다. 검찰은 실제 소비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도피 기간 최 전 교육감의 생활비 계좌에 입금된 돈은 총 4억9000여 만원에 달했다. 심지어 그는 차명 계좌를 통해 1억원이 넘는 돈을 주식에 투자하고, 동호회 회원들에게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다. 그가 붙잡힐 당시 아파트 보증금과 동호회 대여금, 주식계좌 잔액 등 1억4000여 만 원을 보유 중이었으며, 체포될 때까지 살던 아파트에서는 현금 395만원이 발견됐다. 김관정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공직자 신분으로 사회신뢰를 지키고 구축하는 모범을 보여야할 이들이 보여준 범죄들은 전형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저버린 행태라고 비난하고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주지검 형사1부는 최 전 교육감의 도피를 도운 혐의(국민건강보험법과 주민등록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금융거래법)로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68)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차명계좌와 차명 휴대전화 등을 제공한 농어촌공사 비서실장과 수행비서를 비롯해 가명으로 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준 최 전 교육감 동호회 회원 등 9명을 약식기소 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9 19:51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이항로 진안군수 ‘정조준’

검찰이 진안군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과 관련 이항로 진안군수에 대한 두번째 소환조사를 벌였다.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병석)는 18일 오후 2시께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유권자들에게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군수를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 군수의 소환조사는 지난 10일에 이은 두 번째로 검찰은 빠르면 주중 선거법위반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이 군수와 이미 구속된 4명의 공모 관계 및 선물 제조전달 지시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구속된 4명이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거 조직을 관리하며,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해 이 군수는 모르는 사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이 군수의 측근 박씨 등 4명은 검찰조사에서 홍삼선물세트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지만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물을 돌린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중 하나로 이 군수와 측근 박모씨(구속기소)의 전화통화내역 녹취파일을 꼽고 있다. 이 녹취파일은 1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은 지난 3일 측근 박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이 군수와 측근 박씨가 통화한 녹취파일에는 박씨가 00업체 등이 협찬했다. 물품도 잘 돌렸다. 감사의 전화라도 해달라고 말하자 이 군수가 알겠다. 고생했다라고 답한 내용 등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같은 녹취파일이 측근 박씨의 이메일에도 보관돼 있다는 첩보를 입수, 박씨의 이메일을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직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검찰 수사가 이 군수를 타겟으로 정조준되면서 향후 검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8 19:43

여제자 18차례 성추행·성폭행한 중학교 교사 항소심도 중형

미성년자인 여제자를 수년 동안 성적노리개로 삼은 3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황진구 부장판사)는 1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 대한 항소를 기각, 징역 9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5년 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횟수 및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 및 부모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12월 12일 오후 4시20분께 익산시 한 중학교 1층 복도에서 1학년 학생이던 B양(당시 13)에게 패딩 점퍼가 예쁘다. 벗어봐라고 말한 뒤 허리와 배를 만지는 등 다음해 2월 25일까지 B양의 집과 자신의 차량 등지에서 5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2014년 4월 12일 B양의 집에서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집과 모텔, 승용차, 학교 등지에서 13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양에게 일일 부부체험을 하는거야라고 말하며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8 19:43

‘달라진 양심적 병역거부’ 검찰도 병역거부자들에게 무죄 구형

전주지검에서 전국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들에 대한 무죄 구형이 내려졌다. 그간 전국 일선 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에 대한 무죄선고는 잇따랐지만 기소 및 공소유지 주체인 검찰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덕곤)는 16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서명우씨(22) 등 5명의 병역법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단과 대검찰청에서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충분한 심리를 거쳐 무죄를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무죄를 구형받은 서씨 등 5명은 지난 4월 1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했다. 이번 검찰의 무죄 구형은 엄격한 내부 판단과 기준에 의해 이뤄졌다. 실제로 검찰은 지난 12일 전주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박정제)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서 신앙생활기간 및 내용 등 10가지 기준을 면밀히 따졌다. 법정에서 교리 암송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도 감안됐다. 아울러 이들 5명 중 2명의 아버지 역시 과거 병역거부로 형을 복역한 점도 감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시대적 판단이 달라진 가운데 대를 이어 복역하는 사례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으며, 법원도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지난 14일 5명에 대해 일괄 무죄를 선고 했다. 서씨는 선고 직후 이제는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국가의 법 모두를 존중하면서 따를 수 있어서 홀가분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체복무와 관련해서는 군대와 관련된 기관이 아닌 순수 민간 대체복무 기관이라면 장소와 기간에 상관없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답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의 기준을 통과한 5명에게만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실제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윤모씨(20) 등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변론재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확인작업을 통해 양심적병역거부자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6 19:43

이항로 진안군수 홍삼선물세트 살포 의혹 관련자 4명 전원 구속

이항로 진안군수의 측근 박모씨가 이 군수의 지시를 받고 선거를 앞둔 명절을 전후해 주민 수백여명에게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데 이어 진안군청 공무원 서모씨와 홍삼제조업체 대표 김모씨, 친환경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사업단 직원 김모씨 등 관련자 4명이 전원 구속됐다. 전주지법 오명희 부장판사는 수천만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진안군민들에게 살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의 금지제한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진안군 A홍삼제조업체 대표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은 이에 앞선 지난 14일에도 진안군청 공무원 서씨와 홍삼클러스터 직원 김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를 이유로 영장 발부사유를 적시했다. 구속된 김씨 등은 진안 A업체에서 생산된 시가 7만원 상당의 홍삼 엑기스제품 210개를 선거구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설과 추석명절에 2000여 만 원 상당의 홍삼선물세트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6일 이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한데 이어 10일 이 군수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하는 등 이 군수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8.12.16 19:43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 항소심서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정제)는 1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21)씨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5명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진정한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이들은 지난해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하자 이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종교적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구형한 것은 전국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다. 무죄를 구형받은 5명 중 2명은 아버지까지 종교적 이유로 처벌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7명 모두에게 무죄를 구형하려 했으나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소명 부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대검찰청이 제시한 해당 종교의 구체적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지, 피고인이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등의 판단지침을 근거로 충분한 심리를 통해 무죄를 구형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8.12.14 17:4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