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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환경미화원을 살해한 5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50)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미화원인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4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원룸에서 직장동료 B씨(당시 58)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또 증거인멸을 위해 시신을 불태워 쓰레기장에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14일 송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돼도 송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송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15일 새만금 세계잼버리 유치 등 업적 홍보 동영상 링크가 담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40만여 통을 도민에게 발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절 인사를 통해 다가오는 선거에서 자신에게 긍정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인되거나 상기되도록 할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쳐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처벌 전력이 없고 링크한 동영상을 시청한 사람이 7000여명에 불과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주의 한 사립학교 법인의 설립자가 수십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기자재와 교구 구입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교비 30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전주 완산학원 사무국장 정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인 설립자 김모씨(74)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완산학원은 완산중과 완산여고를 소속 학교로 두고 있다. 김씨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공사 및 설비 업체 등과 계약하면서 공사비 등을 높여 책정한 뒤, 다시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공금 30억원을 착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무국장 정씨는 설립자인 김씨의 지시를 받아 교비 횡령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 등을 비롯해 행정실 직원과 학교법인 이사 등 수사 대상자는 10여명이다. 이 중 설립자 김씨의 가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김씨의 딸은 해당 법인 소속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이들의 횡령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김씨 등이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달 말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사학법인 설립자들이 학교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그릇된 인식이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사학의 족벌 체제에 따른 제 식구 감싸기식 학교 운영이 오랜 기간 백화점식 비리를 양산하고, 은폐하는 고리가 된 것 아니냐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실제 전북지역 상당수 사학법인들이 이사장의 친인척을 해당 중고교의 교원이나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사학의 족벌 체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18년 사립학교 교원직원 채용현황에 따르면 사학법인 이사장과 6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에 있는 교원이 재직 중인 도내 사립 중고교는 모두 34곳이다. 이들 학교에는 모두 41명의 이사장 친인척이 교장교감교사로 근무하고 있다. 이번에 검찰 수사를 받은 완산학원의 경우 이사장의 6촌 이내 친척 3명이 교사로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살인미수 및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7시 5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로비에서 전 부인의 언니인 B씨(58)의 머리를 둔기로 10여 차례 내려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전 부인(53)도 둔기로 폭행했다. 조사결과 A씨는 이혼한 전 부인이 최근 양육비청구 소송을 제기해 자신의 재산이 가압류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전 부인과의 이혼을 주도한 B씨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두개골이 골절되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가족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지방검찰청은 7억원대의 공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전북지역 모 장애인협회장 A씨(63)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5년간 협회 공금 계좌에서 체크카드 등을 사용해 7억2000만원 상당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장애인협회는 장애인들이 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일도 맡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거래 대금을 부풀리거나 허위 거래 명세를 만들어 공금을 빼돌렸고, 이 돈으로 개인 채무를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준희 양(사망 당시 5세)을 학대치사암매장 사건의 피고인들에 대한 실형이 상고심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준희양의 친부 고모씨(38)와 고씨 동거녀 이모 씨(37), 이씨의 어머니 김모 씨(63) 등 사건 관련자 3명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고씨와 이씨는 2017년 4월 준희 발목을 수차례 밟아 몸을 가누기 힘든 상황에 빠트리고 방치해 숨지자 같은 달 27일 오전 2시께 김씨와 함께 시신을 군산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별장 성접대 동영상' 제작 날짜를 처음으로 확인하는 등 새 단서를 속속 발견하고 있다. 김학의 사건을 촉발한 별장 동영상의 촬영 시점과 등장인물 등 사실관계 규명 측면에서는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지만, 동영상 자체만으로는 김 전 차관의 성범죄 혐의를 증명해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원주 별장 성관계 동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 21일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영상 촬영 시점을 특정해낸 것은 2013년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이다. 2명 이상이 공모해 범행할 경우 적용되는 특수강간 혐의는 2007년 12월 21일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 시점 이후 범죄가 발생했다면 15년시효가 적용된다. 동영상 촬영 시점이 2007년 12월 말일 경우 아직 12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효가 살아있는 성범죄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건설업자 윤중천(58) 씨는 최근 검찰 수사에 별장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란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동영상 자체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입증하는 직접 증거가 되긴 어렵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동영상만으로는 성범죄 혐의 적용에 필요한 폭행이나 강압의 정황을 입증하기 어렵고, 영상 속 여성을 특정하는 문제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동영상 속 여성 얼굴이 명확히 식별되지 않는 데다가, 윤씨가 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도 함께 등장하는 여성은 자신이 피해자라 주장하는 A씨가 아니라 유흥주점에서 데려온 여성이라고 진술하기도 했다. 수사단 관계자는 "이 동영상이 아예 별장에 간 적도 없다'고 주장해온 김 전 차관의 진술을 탄핵하는 중요 자료인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동영상 그 자체가 성범죄 증거라고 보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수사단은 A씨가 등장하는 역삼동 오피스텔 성관계 사진도 새롭게 확보했으나 이 는 2007년 11월 촬영돼 시효가 이미 지난 상태다.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서도 윤씨는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게 2008년 이전에 20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줬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역시 금품거래 시점이 뇌물사건 공소시효가 지난 때라는 점을 노리고 진술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단서나 진술 등이 나오고 있지만 핵심 증거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자신의 아내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한 뒤 이를 빌미로 돈을 뜯어낸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부장 방승만)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일 밝혔다. 또 공갈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내 B씨(38)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에게 호감을 보였던 지인 C씨를 협박해 채무를 면제받고,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 먹고 B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18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B씨와 C씨의 성관계를 유도한 뒤 C씨에게 정신적 피해보상을 하라며 협박해 1억4500만원 상당의 채무를 면제받고, 현금 55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남성이 대낮에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었다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은 네티즌들의 열띤 공방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 3부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36)씨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의 법령 위반 등 구체적인 사유 없이 단순히 원심의 사실 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2017년 9월 11일 부산 한 호텔 6층에 투숙한 A씨는 다음날 정오께 야외수영장이 내려다보이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34분가량 서 있었다. 때마침 야외수영장에서 이 모습을 본 30대 여성이 깜짝 놀라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은 여성 진술을 토대로 호텔 발코니에서 벌거벗은 채 음란행위를 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목격자가 A씨를 보고 당황한 나머지 음란행위를 했다고 오인했을 수 있고, 퇴실하려고 짐을 싸는 아내 바로 옆에서 음란행위를 하는 것이 경험칙상 이해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A씨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호텔 발코니에 나체 상태로 서 있는 것 자체가 음란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이에 대해 2심은 음란행위는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 의도를 표출해야만 하는 건 아니다며 호텔 발코니에 나체로 서 있던 행위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에 해당한다고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강도행각을 벌이며 흉기를 휘둘러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30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각각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지난해 4월 21일 오후 4시께 전주시의 한 치과 여자화장실 문 앞에서 B씨(44여)의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화장실 옆에서 범행대상을 기다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되자 A씨는 순간적으로 놀라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랬다.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의 행동과 흉기로 찌른 부위 등을 감안할 때 강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면서 범행 당시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강도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황인홍 무주군수가 선처를 호소했다. 30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황 군수는 최후 변론을 통해 군민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무주는 지금 인구감소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인 만큼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현명히 판단해 달라고 호소했다. 황 군수는 지난해 6월 열린 군수 후보 공개토론회에서 농협 조합장 재임 당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에 대한 질문에 조합장으로서 부득이하게 처벌받았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선고 공판은 6월 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태어난 지 50일 된 딸의 뼈를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부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 대한 상고심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2심 판단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5월 1일 전주시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좌측 쇄골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1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무릎 위에 딸을 놓은 상태에서 잠을 자다가 눌렀다,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딸의 뼈가 부러졌다 등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소아의 뼈는 유연해 압력이 가해져도 부러지기보다 휘어져 쉽게 골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의학 교수들의 소견 등을 고려할 때 A씨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갓 태어난 피해아동을 폭행해 1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반인륜적 사안이라며 피해아동은 향후 정서적인 발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체적인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경찰을 끌어들여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 한 전북대 전현직 교수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전북대 A교수(63)와 전 교수 B씨(73)를 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치러진 전북대 총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이 지지하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이남호 총장 후보(당시 총장)에 대한 허위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경찰청 범죄정보수사국 소속의 C경감에게 허위 비리 사실을 제보했고, A교수는 B씨과 함께 다른 교수들에게 경찰이 이남호 총장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소문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C경감을 만나 허위 비리 사실을 제보한 A교수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도 추가했다. 다만 C경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25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이 같은 권고를 바탕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전례 등을 감안하면 심의위 의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형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로 인한 불에 데인 것 같고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디스크 통증과 함께 국론분열 방지 및 국민통합도 신청 사유로 내세웠다. 이에 검찰은 지난 22일 의사 출신 등 검사 2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했고, 심의위는 이날 임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불허 의결을 했다. 윤 지검장은 이를 바탕으로 곧 최종 결정을 한다.
차량 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도청한 정비공업사 직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8)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군산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를 받아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경찰의 교통사고 관련 무선 교신내용을 몰래 들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자로부터 구입한 무전기를 통해 경찰관들이 교통사고 발생 지점 등에 대해 주고받는 대화를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한 공업사에서 일했던 이들은 경쟁업체보다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한 내용을 감청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박정희 정권에서 김지하 시인의 시를 소지배포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43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23일 김 수석부의장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1975년 재일 한인 잡지에 게재된 김지하 시인의 오행시 사본을 소지하고 배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이듬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1977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검찰은 긴급조치 9호가 위헌무효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지난해 김 전 의원의 재심을 청구했다. 익산 출신인 그는 5선 국회의원과 정무장관, 대통령 국민통합특보 등을 역임했다.
친동생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A씨(20)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자신의 집에서 친동생 B군(당시 17세)을 폭행하고 눈과 이마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왜 라면을 먹고 설거지를 하지 않느냐는 B군의 말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현재 건강이 많이 회복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신문배달원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방검찰청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지구대 앞에서 오토바이로 신문 배달을 하던 B씨(56)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20주의 부상을 입고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범행 당시 전역을 앞둔 상근예비역이었던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한 차례 기각됐지만, 검찰은 다시 수사를 벌여 A씨를 구속했다. 처음 경찰 조사에서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시인했던 A씨는 영장이 기각되자, 입장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학력을 위조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김종숙 군산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4선의 김 의원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데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2006년 전문대학에 입학한 뒤, 2년 후 4년제 대학에 편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해당 대학 졸업을 계기로 다른 4년제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했다. 또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고교 졸업 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법을 지키고 존중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을 기만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고,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행사한 것은 불법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낙태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규정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낙태한 여성을 처벌하는 형법 269조1항(자기낙태죄)과 낙태시술을 한 의료진을 처벌하는 동법 270조1항(의사낙태죄)에 대한 사건에서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해당 법조항을 즉각 무효화하면 제도 공백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어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법을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시한이 만료되면 낙태죄의 법률 효력은 사라진다. 이에 따라 1953년 낙태죄가 형법에 규정된지 66년 만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며 낙태죄 처벌조항인 자기낙태죄와 의사낙태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이와 관련 (사)전북여성단체연합은 이날 오후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성 평등 사회를 향한 새로운 역사의 장이 열렸다면서 여성의 몸을 인구 통제를 위한 출산의 도구로 삼았던 지난 과거와의 단절도 의미한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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