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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전북대 2011학년도 총 2440명 수시모집

전북대학교(총장 서거석)가 2011학년도부터 수시모집을 1차와 2차로 나눠 총 244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기로 했다.전북대는 26일 "2011학년도 수시모집은 1차를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619명을 선발하고, 2차는 일반전형으로 1821명을 선발한다"며 "지난해 비해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숫자가 3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다.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는 1차에서는 '큰사람 전형' 190명과 '기회균형선발 전형' 96명을 비롯해 이번에 신설된 '글로벌리더 전형' 149명, '농어촌학생 전형' 164명,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전형' 20명 등을 선발한다. 수시 2차에서는 일반학생 1572명을 비롯해 국가공헌자 52명, 전문계고교 111명, 특기자 54명, 특수교육대상자 22명, 남학생 10명 등을 선발한다.1차 모집은 학생부 교과성적 60%와 비교과 및 제출서류 40%로 1단계 선발을 한 뒤 1단계 통과자에 한해 심층면접 고사를 실시, 1단계 성적 500점과 심층면접 500점 등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2차 모집에서는 학생부 성적만으로 1단계 전형을 치른 뒤 최종에서 학생부 800점, 면접 200점 등으로 합격자를 선발한다.입학원서 접수는 수시 1차는 9월 8일부터 13일까지, 수시 2차는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 교육일반
  • 도휘정
  • 2010.07.27 23:02

애꿎은 학생들만 불이익…일제고사 거부자 일부 학교 '결과'

일제고사 시험대신 체험학습에 참가한 학생들에 대해 일부 학교장들이 결과(缺課) 처리한 것으로 알려져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또 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을 출석으로 처리한 일부 학교장의 경우에도 교과부의 사후조사 등에 따라서는 징계 등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특히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장들의 거듭된 질의에 대해 마지막까지 '평가를 회피할 목적없이 체험학습에 참여했다면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 사실상 학교장들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6일 일선 학교 등에 따르면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들에 대해 전주 등 일부 지역의 초·중학교가 결과(缺課)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에대한 자료의 공개를 거부, 공개행정 투명행정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다. 결과(缺課)는 등교를 한 뒤 임의로 수업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무단결과 3회는 1회 결석으로 간주된다. 학생기록부 등에 남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교육당국에 대한 불신과 학부모들의 반발 등이 예상된다.이처럼 일부 학교가 학생들을 무더기로 무단결과 처리한 것은 교과부와의 갈등과 알력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자답지 못한 처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학교에서 대체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결과로 처리하는 등 신의의 원칙을 저버렸기 때문이다.그러나 이 같은 혼란의 가장 큰 책임은 전북도교육청에 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일반적인 반응이다. 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대해 대체학습 프로그램 마련을 지시하고서도 '출석처리' 부분에 대해서는 구두로만 입장을 밝혔을 뿐 공문등을 통해 명백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결과보고 시한 마지막까지도 일부 학교에서 뚜렷한 지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도교육청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회피할 목적이 없이' 평가에 응하지 않고 대체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불이익이 가서는 안된다" "단지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학생의 권리에 대한 침해" 라는 등 책임회피성 애매한 답변만을 내렸다.전주시내 한 학부모는 "교과부와 교육청의 갈등으로 왜 죄없는 어린 학생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책임지지도 못할 대체학습 프로그램은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7.27 23:02

전북교육청 "일제고사 '출결처리' 공개 안해"

지난 13-14일 치러진 전국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 미응시한 학생의 출결(出缺) 처리 방향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은 26일 "학생들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출결처리 결과를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은 최근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일제고사 미응시 학생 현황과 출결처리 결과 등을 파악했으나, 교과부가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출결처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장과 교사를 징계할 것으로 알려지자 출결처리 결과를 학교, 교육청별로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전북교육청의 방침은 "모든 교육행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펼치겠다"는 진보성향인 김승환 교육감의 취임 당시 발언과 상반된 것이어서 논란이 일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번 도내 일제고사에서는 첫날인 13일에 172명, 둘째 날인 14일에 150명의학생이 각각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고 교내 별도 교실에 마련된 대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시험을 앞두고 김 교육감은 "일제고사 선택권을 학생에게 줘야 한다"며 "일제고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을 위해 대체 프로그램을 실시하라"고 일선 학교에 지시했지만,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제고사 평가를 회피할 목적으로 대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것은 위법이며, 시험을 보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는 '무단결석' 처리하라"고 맞서 마찰을 빚고 있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7.26 23:02

교육전문직 대거 학교복귀 희망 '술렁'

김승환 교육감이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방침을 밝히면서 장학사·장학관 등 교육전문직들이 대거 학교현장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도교육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특히 교육행정을 실질적으로 떠받쳐왔던 장기근속 베테랑 전문직들 대부분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원활한행정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교육계 안팎의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도교육청에 근무하고 있는 교육전문직들중 상당수가 9월 1일자 인사에서 학교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환 교육감이 일선학교 근무자 인사우대 방침을 밝힌데다, 교육감취임준비위원회도 '일정기간의 교감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에 대해 학교장으로 전직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이다.그동안에는 교감연수를 받은 장학사·연구사들이 일선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교육청에 계속근무하면서 학교장연수를 받고 일선 학교장으로 발령받는 사례가 적지 않았으나, '교감을 거쳐야만 학교장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인사관리규정에 반영될 경우 사정은 달라지게 된다.따라서 인사관리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인 오는 9월 1일자 인사가 교감경력이 없는 교육전문직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가 된 셈. 교감경력이 없는 장학관·연구관들은 이번에 학교장으로 나가지 못하면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장학사·연구사들은 지금이라도 교감경력을 쌓아야 하는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최근 도교육청의 잇단 인사가 대폭 물갈이식의 새판짜기 양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도교육청 잔류를 희망하는 일부 직원들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분위기다.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9월 인사를 앞두고 직원들의 분위기가 많이 술렁거리고 업무집중도도 떨어지는 것 같다.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계속될 것 같다"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7.26 23:02

도내 학원가 방학특수는 '옛말'

방학을 맞아 일선 교육청들이 학원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 등에 나서고 있으나 도내 학원가의 방학특수는 예전과 같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EBS강의와 인강(인터넷강의) 등이 학원수요를 상당부분 흡수하는데다 해외어학연수, 체험활동 캠프 등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기숙학원을 찾아 타 지역의 대도시로 떠난 학생들도 있다.전주시내 한 학원 관계자는 "방학기간 학생들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방학이라고 많은 학생들이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는다"면서 "오히려 시내에 밀집된 학원들 중 일부는 학생이 줄어드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학기중에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10% 정도의 일부 학생들만 추가로 받아들이는 형편이라는 것. 전주시 서신동의 중·고등학교 입시전문학원 관계자는 "학기중 수강생이 200명 정도 되는데 방학을 맞아 20명 정도 늘었다"고 말했다. 삼천동의 B학원도 수강생이 10명 정도 늘었다고 밝혔다.이처럼 방학을 맞아서도 학원가에 학생수가 크게 늘지 않는 것은 EBS강의와 수능연계 등의 영향으로 먼 거리의 학원보다는 인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 전북도와 일선 시·군 등이 어학연수나 영어캠프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이제는 초등학생때부터 해외어학연수가 보편화되고 있다.전주시 효자동에 사는 김모씨(40)는 "요즘은 초등학생들에게도 영어가 기본으로 여겨진다. 아내와 함께 3학년 아이를 해외어학연수에 보냈다. 아이의 반에서도 상당수가 해외연수를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청은 내달 13일까지 자체 점검반 등을 꾸려 특정교과목 특별반이나 특별과정 개설로 고액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 학업성취도평가 대비를 위한 교습시간 위반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7.26 23:02

교과부, 일제고사 성적오른 일부학교만 공개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13~14일 전국적으로 치러진 2010학년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줄인 일부 학교 명단을 연말께 공개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눈에 띄게 감소한 우수 학교를 공개하고 성적이 향상된 비결을 소개하도록 할 생각"이라며 "그 외에 학교별 성적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공개는 수능성적 공개와는 달리 학교별 평균점수와 분포도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학교 줄세우기'식 공개는 가능하지 않다"고 설명했다.이번 평가 결과는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단계 비율로 구분해 공시된다.개인별 성적 통지는 우수, 보통 이상, 기초, 기초 미달 등 네 단계로 나눠 알려주지만 학교 성적 공개 때는 우수와 보통 이상 비율을 더해 보통 이상 비율만 낸다.교과부 관계자는 "우수 학생 비율은 어차피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학교별로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서열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작년 10월 193만여명이 본 2009년 학업성취도평가에서 기초학력 미달은 초6 1.6%, 중3 7.2%, 고1 5.9%로 나타났다.올해는 1만1천485개 학교에서 초6, 중3, 고2 학생 193만9천여명이 시험을 봤다.

  • 교육일반
  • 연합
  • 2010.07.26 23:02

자율형사립고 철회 수순 밟나…도교육청 과장급 부분인사 앞당겨

도교육청이 과장급(서기관급)에 대한 부분인사를 앞당겨 단행함에 따라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철회수순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전북도교육청은 22일, 이성진 교육지원과장을 기획예산과장, 양병국 기획예산과장을 총무과장, 박현일 총무과장을 군산교육문회관장으로 옮기고 새로운 교육지원과장에 조규승 교육연구정보원 총무부장을 보임하는 7월 26일자 인사를 발표했다.이성진 교육지원과장은 최규호 전 교육감 임기말에 군산 중앙고와 남성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담당, 김승환 교육감의 철학 및 소신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자리를 옮기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담당했던 당사자가 이를 철회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이치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북도교육청이 담당 과장을 바꿔 자율고 지정철회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다.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교육지원과장을 바꾸는 것은 자율고 지정을 철회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앞으로 전개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담당과장의 교체가 자율고 지정과 관련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그러나 교육계 일부에서는 "자율고와 관련된 인사라면 과장 뿐만 아니라 실무자인 담당사무관도 바꿔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은 "한 사람을 움직이려면 불가피하게 여러 사람으로 인사의 폭이 커지게 된다"며 "후속인사는 9월 1일자"라고 밝혔다. 이와는 달리 7월 인사담당 교체는 1대 1 교환의 형식으로 이뤄졌다.박현일 총무과장의 이동에 대해 도교육청은 "정년이 12월말이기 때문에 배려차원에서 앞당겨 인사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교육청 안팎에서는 "한달 정도를 가지고 배려라고 할 수 있으냐"며 취임준비위원회와의 매끄럽지 못한 업무관계 등과 관련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한편 도교육청은 과장급 후속인사 등과 관련해서는 "기획혁신담당관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9월 1일자로 인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8월말로 도교육위 의사국장 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서기관급 2자리를 개방형으로 할 경우 일부 서기관급 인사는 하반기에 보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서기관급 잉여인력이 나올 수도 있지만 13월말이면 3명이 정년퇴직하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이성원
  • 2010.07.23 23:02

[독자 백가쟁명] 체벌금지 통한 교육권 확립이 요구되는 때다 - 전준형

교사에 의한 소위 '오장풍 사건' 이후 체벌금지 조치와 관련하여 도내 교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전국 유·초· 중·고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 432명을 대상으로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인 350여명이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90%가 넘는 교원이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진보성향의 도교육감들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과 관련해서도 일선 학교 교원 10명 중 7명이 반대하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기도 한다. 체벌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를 드는 사람들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하여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체벌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인 '교육상 체벌이 필요하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하여 부득이한 경우 안전한 상태에서, 적절한 신체 부위에, 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체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체벌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학교장 또는 교감에게 사전 구두 허락을 얻고 실시하여야 하며, 집단체벌은 금지되어 있고, 체벌 현장이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체벌을 하는 교원들은 이러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있는가 되물어야 할 일이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2003년 1월 31일 대한민국에 대해 '체벌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큰 우려를 갖고 체벌이 협약의 원칙과 조항에 부합되지 않으며, 특히 아동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본다'고 체벌금지를 권고했으며 '가정, 학교 및 모든 여타 기관에서 체벌을 명백히 금지하도록 관련 법률과 규칙을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이행하라'고 또 권고했다. 때문에 체벌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사라졌어야 한다. 하지만 교원들은 학생인권의 차원에서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며 반대여론을 형성한다.교권은 원래 정치적인 외압이나 학교현장 외에서의 교원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교사의 권위를 보호해 주기위해 생겨난 개념으로 학생인권과의 대립적인 개념이 아니다.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교권침해와는 이어진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교권의 회복은 부당한 지시나, 정치적인 외압을 받지 않고 오로지 학생들을 교육하기 위해 확보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한다고 해서 교권이 회복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물론 학생지도의 어려움은 생길 수 있다.그러나 체벌은 이제 폭력이며 심하면 고문이 될 수 있기에 학생지도를 체벌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만 교권은 회복될 수 있으며, 그것이 진정으로 학생과 교사의 교육권이 모두 확보되는 길이라고 믿는다. 시근종태 인지상정 종신여시(始勤終怠 人之常情 終愼如始) 라는 말이 있다. 우리교사들이 처음 교단에 섰을 때의 열정과 마음이 필요할 때이다. 첫 마음으로 학생을 사랑하는 교사는 체벌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다 . 또한 대화와 설득으로 학생들을 지도하여,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기본적으로 부여받은 인권, 그러기에 학생모두가 부여받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앞장서길 기대해 본다./전준형(전북인권교육센터 소장)

  • 교육일반
  • 전북일보
  • 2010.07.23 23:02

'체벌 전면금지' 도내 교육계 반대

이른바 '오장풍 사건'으로 촉발된 서울시 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조치와 관련, 도내 대다수 교원들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체벌이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전주시내 A초등학교 교장은 21일 "교육적인 체벌은 약간은 필요하다. 그러나 극소수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교사들로 인해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아이들을 방임하는 것이다"면서 "잘못을 저지르는 학생을 내버려두는 것이 교육은 아니다"고 강변했다.B초등학교 교사는 "전주시내는 한 반에 35명의 학생을 교육시키는데 어느 한 학생이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을 할 때 이 아이를 가만두면 많은 학생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교수학습에도 방해가 된다"면서 "다른 학생의 피해를 줄이고, 교수학습 침해를 막기 위해 교육적 체벌은 필요하다"고 말했다.C중학교 교장도 "학교라는 공동체 내에는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체벌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이뤄진 체벌금지는 옳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전주시내 D중학교 교장은 "학교에서의 체벌은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을 때 이뤄진다"면서도 "체벌을 해야 아이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하며, 언어만으로도 아이들을 충분히 교육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전국 유·초·중·고등학교 교원 및 전문직 432명을 대상으로 체벌 전면금지 방침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82%인 350여명이 체벌 전면 금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으며, 90%가 넘는 교원이 '교육적 목적의 체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7.22 23:02

'학원다니기'가 여름방학 숙제라니…

공교육 활성화에 힘써야 할 일선 학교에서 방학과제를 내주면서 '학원다니기''학습지·문제지 풀기' 등 사교육을 조장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지역별, 학교별 줄세우기식의 일제고사가 불러온 파행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초등학생 자녀를 둔 고창지역 한 학부모 A씨는 최근 도교육청 참여마당 '할말있습니다' 코너에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공교육을 활성화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라는 제목의 사진과 글을 올렸다.A씨가 올린 사진에는 '학력신장 및 부족한 과목 보충하기'라는 항목에 학습지·문제집 풀기, 방과후 학교 참여, 학원다니기, 받아쓰기 10문제씩 하기, 매일 5문제씩 셈하기 등이 적혀 있다.A씨는 "공교육의 질을 높이고 사교육비를 경감하는데 동참해야할 일선학교에서 방학과제로 학원을 다니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사교육이던 공교육이던 학생 성적만 오르면 그만이라는 생각아니냐"고 불만을 나타냈다.A씨는 이어 "학교에서 안내문을 받아와 뭔지도 모르면서 건네는 아이를 보니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릴 뻔 했다"면서 "학력신장을 위해 아이들을 공부시키는 것도 좋지만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올바른 사회구성원이 될 수 없는 만큼 초등학교에서 만이라도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경력이 얼마 안된 선생님이 실수를 한 것 같다"면서 "해당 안내문에 대한 상황 파악을 진행 중이며, 상황파악이 완료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학부모의 글은 21일 오후 5시께 홈페이지에서 갑자기 삭제됐다.

  • 교육일반
  • 박영민
  • 2010.07.22 23:02

[NIE] 학생글

◆ 사탕 - 무주 설천교 3학년 조윤아입안에서 오물오물아~~~ 맛있다.사탕은 계속 먹고 싶다.선생님께 들킬까봐못 먹는다.빨리 쉬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최재일 교사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글쓰기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나타내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글쓴이가 사탕을 몰래 먹고 싶어 하는 상황이 재미있고 실감나게 전해집니다.◆ 자랑거리 - 무주 설천초교 4학년 유지원숲의 자랑거리는우리에게맑은 공기를 주지요.바다의 자랑거리는우리에게시원한 여름을 주지요.우리나라의 자랑거리는우리에게미래의 희망을 주지요.▲ 최성림 교사자연의 역할을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닌 어린이답게 긍정적인 자랑거리로 표현하였으며, 우리나라가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자랑스런 나라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난하지만 행복한 여민이에게 - 무주 무풍초교 5학년 최혜란여민아 안녕? 넌 나를 모를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알아. 왜냐하면 아홉 살 인생을 읽었기 때문이지.너희 집은 너무 가난해서 한 달에 몇 차례씩 이사를 했지? 그리고 네가 9살 무렵에 이사 온 곳은 올라가기 너무나 힘든 산꼭대기에 있는 집이었고. 왼쪽에는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었고, 오른쪽에는 울창한 숲이 있었지? 그리고 너희 엄마께서는 숲에 주인이 있다고 하셨어. 그런데 너는 숲에 사는 사람도 없는데 왜 주인이 있는지 궁금해 했고. 너희 엄마께서는 숲이 그 사람의 재산이라고 하셨지. 그리고 여민이 너네도 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냐고 물어보자 너 네 엄마께서는 가난해서 없다고 하셨지? 그 때의 너의 느낌은 어땠니? 그것이 너무 궁금하구나. 나도 가지고 싶은 것이 많은데 우리 집이 부자가 아니라 가질 수 없을 땐 무척 서운해서 엄마에게 투정 부릴 때가 있어.너희 가족들이 이사 왔을 때 파전을 돌렸잖아, 그 때 너는 기종이라는 아이를 만났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사람에게 예의바르지 못하겠다고 반말로 사람을 대했잖아. 나는 네가 기종이라는 아이와 사귀게 되었을 때 조금 답답했어. 왜냐하면 나였다면 기종이라는 아이같이 예의가 없는 아이가 싫어서 사귀지 않았을거야.너희 마을의 아침은 모든 바퀴의 종점 우물가에서 시작되더라. 그리고 너의 가족들은 착한 것 같아. 너희 아빠는 아침에 출근하시기 전에 우물에서 하룻 동안 사용할 물을 길러 놓으시잖아.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본 너희 엄마는 점심 때 조금 조금씩 물을 길러놓으시기도 하시잖아. 그리고 어떤 날은 너희 아빠께서 토굴 할매가 많이 늙으셔서 토굴 할매 댁까지 물을 길러다 주시기도 하시잖아. 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 네 가족은 가난해도 서로를 도와주고 이해하는 모습이 참 화목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어느 날 너네 아빠께서 토굴 할매 댁에 물을 길러다 주셨는데 너무 조용해서 방안을 들여다보았는데 토굴 할매가 시체처럼 누워 계셨잖아. 그런데 토굴 할매가 돌아가셔서 너 네 아빠께서는 토굴 할매를 묻어 주셨잖아? 우리 아빠께서는 바빠서 신경도 안쓰셨을거야. 우리 아빠에 비하면 너 네 아빠께서는 착하신거 같아. 우리 식구도 남을 돕는 봉사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어. 지금까지 책을 읽으면서 여민이 너의 아홉 살 인생을 알게 되어서 재미있었어! 또, 너 덕분에 아홉 살 이라는 나이에도 세상을 폭 넓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나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남을 도우면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네가 고마워. 그럼 안녕!▲ 이영기 교사책 속의 주인공에게 혜란이의 생각과 느낌이 잘 전해지도록 편지형식의 독후감을 잘 썼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렵지만 화목하게 사는 여민이의 가족을 보고 느낀 감정을 자신의 생활과 비교해서 생생하게 표현 한 점이 매우 훌륭합니다. 책을 읽고 자신의 느낀점이 살아나도록 마무리한 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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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10.07.22 23:02

[NIE] 학생의견 - 공평한 법치가 행복한 사회 만들어

1948년 7월 17일, 그 날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다가서는 걸음을 내딛었다. 이 날은 헌법이 제정되는 동시에 우리나라가 자주독립 국가임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국가적으로 중요한 법이 우리에게 분쟁해결과 질서유지의 기준을 가져다주었지만 가끔 무서운 폭력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남용된 공권력이나 잘못된 판결에 의한 억울한 옥살이 등이 바로 그것이다.법 아래 모든 사람은 평등하지만 범죄의 상황에 따라 때로는 엄하게, 어떤 경우에는 부드럽게 적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똑 같이 '살인'이라는 범행을 저질렀다 해도 그것이 의도적인 상황이냐 정당방위냐에 따라 판결의 결과는 달리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여 부와 권력을 지키거나 사리사욕(私利私慾)을 위해 집행된다면 법의 근본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을 너무 몰라도 문제가 되지만 법을 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엄청난 법의 폭력이 행사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학교에서도 선도부의 규정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많은 학생들은 학생부에 불려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며, 반대로 너무나 느슨하게 적용되면 학생들의 생활 태도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입장은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법 적용의 상대적 상황은 사회 상황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기도 한다. 비슷한 경제 사범으로 구속된 사람 중에 어떤 이는 건강 또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쉽게 풀려나는가 하면, 형기(刑期)를 모두 채우고 풀려나는 경우도 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법은 공익의 추구, 정의와 인권의 수호, 국민의 권리 보호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법은 제정의 과정과 그 내용이 국민을 위한 것인지, 집행의 과정에서 남용되지는 않는지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판결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형평성 문제가 거론될 수 있기 때문이며, 사적인 감정이 조금이라도 개입하게 되면 자칫 공정한 판정을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법은 이렇듯 우리의 권리를 보호할 수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투철한 준법정신도 강조되어야 하지만 법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역할도 지속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중요한 일이다. 그래야만 비로소 공평하고 정당한 법치국가가 완성되며 모든 국민이 행복한 민주주의를 꿈꾸게 될 것이다./노여주(금성여중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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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07.22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