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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코로나로 힘든 소상공인에 ‘단비’

박준배 김제시장 김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현대식 시설개선 및 맞춤형 경영 물품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이 버팀목이 되고 있다. 김제시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시설개선 및 경영지원사업에 총 274개(시설개선 218, 경영지원 56) 업체가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5억 원의 사업비를 8억 원으로 증액하여 혜택의 폭을 넓혔다. 당초 4월 말로 예정되었던제1회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예상보다 신청업체가 많아 서류심사 및 현장 심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6일에 개최됐다. 이날 심의위원들은 올해처럼 선정심의가 힘들었던 적은 없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매출 감소로 생계 위협 등 막대한 피해로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이 너무 많아서 심사가 어려웠다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김 모씨(금산면)는 김제시에서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해준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반가웠다.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준배 시장은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김제시의 내수 경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세심히 살펴보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1.05.06 17:21

김제시, ‘임산부·다자녀가족 할인가맹점’ 29개 추가 협약

김제지역의 29개 소상공인 업체들이 지난 4일 김제시 3단계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가맹점협약에 참여해 출산 우대문화 확산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기획감사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김제시와 김제시아이낳기좋은세상운동본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전북 최초 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은 관내 소상공인 업체와 자율 협약을 맺어 임산부와 다자녀 가족에게 이용 금액의 5~10%를 할인해 주는 시책이다. 시는 올 3~4월임산부다자녀 가족 할인점만족도 조사 결과 가맹점과 이용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지역사회 내 출산 우대문화 확산에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3단계 가맹점에 29개 업체가 추가 신청으로 의류, 스터디카페, 공방, 일반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에서 할인 지원이 가능해 할인가맹점은 총 75개소로 확대됐다. 이날 협약업체는 다음과 같다. △샬롬Y영수학원 △음악별피아노학원 △배은애음악학원 △예그리나무용학원 △승리학원 △그림마을미술학원 △8월의클래식음악학원 △낙원요리학원 △차이랑중국어학원서해캠퍼스 △호키태권도 △수학원 △월넛쥬니어스쿨학원 △아이네트학원 △신부영학원 △가원보습학원 △난영미용학원 △난영미용실 △연이랑수련연꽃농장 △JG차사랑 △아이엠샵 △행텐주니어(김제점) △와르르조개구이 △은혜식탁 △싸가지없는갈비 △플랜에이스터디카페(검산점) △달콤샌드 △라일라 △은혜가구 △고기드림.

  • 김제
  • 최창용
  • 2021.05.05 17:10

김제 시민단체, 새만금 관할권 확보 발벗고 나섰다

김제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 2호 방조제 동서도로 및 새만금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지난달 김제시의회는 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 결의안채택을 통해 시민단체에 단합을 호소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일 김제시새만금공동발전범시민위원회 이권재 위원장과 양해건 사무국장은 김제시와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관할권 확보를 위한 추진 전략 공유를 요구하고 새만금관할권 등 주권 찾기에 나섰다. 우선 관내 사회단체장들을 포함한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관할결정 신청에 필요한 지적측량도 미공유에 대한 항의로 새만금개발청을 방문키로 했다. 또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의 당위성에 대한 대시민 홍보 및 여론을 결집하고, 새만금사업지구 관할결정을 보류하는 악의적 새만금사업법 개정 저지를 위한 시민 설명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은 또 1월 대법원 판결로 새만금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로 최종 확정됐으나 2호 방조제 내측 매립지인 동서도로 관할신청에 대해 새만금개발청의 비협조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새만금지구의 행정구역 결정을 보류하는 내용의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김제시 구명석 개발사업단장은 김제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명운동 전개, 시민사회단체 캠페인, 범시민 결의대회, 법적 대응 등 새만금 관할권 확보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대응해 나아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1.05.05 17:10

새만금 사업법 개정(안) 김제 시민들 ‘공분’

김제 시민들이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결정 보류 및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새만금개발청과 전북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실력행사를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 신속결정과 새만금사업법 개정 반대에 대한 김제시의 미온적 태도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제시의회와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시의회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권의 신속한 결정과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김제시의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결정 신청을 새만금개발청이 지속해서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만금 행정구역 개편을 전제로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논의를 밀실야합이라며 시민의 의견수렴과 공론화 등 사전 절차 이행을 촉구하고, 박준배 시장과 면담을 통해 집행부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시의회는 애초에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매립지 준공 전 행정구역 결정(새만금 동서도로 관할) 신청은 적법한 요청이며 김제시민이 응당히 누려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자체 간 갈등을 유발심화한다는 논리로 이를 무력화 하려 한다고 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김제시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새만금 개발권을 부여하고 있는 새만금사업법을 사업의 완료 시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두지 않고 사무처리를 위한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만금공동발전 범시민위원회 이권재 위원장은 현재 일부에서 새만금 관할 지역갈등을 부추겨 개발속도를 지연시키는 행정구역 갈등은 바람직 하지 않다면서중앙분재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사법부 판결에 존중해 소모적인 논쟁 중단을 촉구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예산확보와 기반조성, 기업유치 등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길 바란다라며 이제는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이 상생협력으로 속도감 있는 새만금 내부개발과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승복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신청은 시의 당연한 권리이며, 새만금 2호방조제에서 진봉면 심포항까지 연접한 새만금 동서도로가 김제시 관할로 귀속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대법원 판결로 공유수면 매립지 지역 간 행정 관할 분쟁이 마무리된 상황에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법부 판단을 뒤집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침해하고 오히려 지자체간 분쟁을 유발, 사회 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 김제
  • 최창용
  • 2021.04.28 17:14

김제시, 문화도시로 부상

최근 전라북도 문화재로 지정된 수류성당에 이어 조필달 신도비와 원각사 대웅전불상도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지정이 최종 가결돼 김제시 문화유산 관련 사업이 최대성과를 거뒀다. 김제시는 이번 3건의 문화재 지정으로 91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을 뿐만 아니라, 문체부 종교치유순례 공모사업까지 따내 명실공히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새롭게 갖추게 됐다. 특히 수류성당지의 문화재 지정은 하나의 면 단위(금산면)에 4개의 종교 성지가 모두 문화재로 지정되는 전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을 세워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이다. 또한 문체부에서 야심차게 처음으로 추진하는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난 26일 신청금액 1억 원을 전액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문화홍보축제실 관계자는 올 하반기 김제관아 중 지방 수령의 살림집인 내아를 국가 보물로 지정받고자 추진중이다며 김제내아가 국가보물로 지정되면 국내 내아건물 중 유일한 보물로 역사학도나 전통건축학도에게는 필수답사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준배 시장은 이번의 성과를 계기로 경제와 문화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김제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1.04.27 17:16

김제 모악산 권역 관광 활성화 시동

김제시는 모악산 숲속모험놀이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본격적인 모악산 권역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26일 문화홍보축제실에 따르면 모악산 숲속모험놀이터 조성사업을 시작으로 내년 모악산(금평저수지)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등 내실이 있는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의 주재로 관계 부서 팀장들을 비롯해 놀이시설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하했다. 이어 모악산 숲속모험놀이터 조성관련 기본 방향 및 사업화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참석자 간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모악산 숲속모험놀이터는 금산면 금산리 97번지 일원에 모험놀이시설, 네트어드벤처, 생태그늘쉼터, 스카이웨이 등을 설치하여 놀이와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관광객 힐링 스팟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기존에 완공된 인공폭포, 바닥분수와 연계 활용하여 모악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된 관광 체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예정이다. 서원태 문화홍보축제실장은 지속 가능한 관광도시로의 발전을 목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관광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계절 방문 가능한 문화관광도시로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1.04.26 19:09

내년 지방선거, 공직사회 줄서기 본격화되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일부 시군에서 노골적인 공직자 줄서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지역정가가 술렁이고 있다. 실제로 최근 김제시 일부 공무원들이 특정정당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한 의혹이 불거져 향후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또는 민주당 입당을 앞둔 유력 시장 후보들이 사활을 건 권리당원 모집 경쟁에 나선 가운데, 급기야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일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설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 공무원들이 특정 정당 경선에 대비해 현 시장뿐 아니라 시장 유력 후보 등을 돕기 위한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소문이 시청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돌면서 공직사회가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에 대해 A 간부는 일부 직원들이 지인들에게 모 정당 당원 가입 희망자들의 입당원서와 권리당원용 당비 납부 약정서를 받아 달라는 부탁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B 간부는 공무원 선거 개입설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소문 자체만으로도 직장 분위기를 크게 흐리고 있다면서 이것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 범죄 아니냐며 비판적 입장을 피력했다. 공무원 선거개입 소문을 접한 김제시의회 C 의원은 정당 당헌당규상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권리당원에게만 후보 경선 때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어 후보들이 진성당원 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는게 엄연한 현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그는공무원들이 특정인을 위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하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신분을 망각한 처신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D 씨는 저 역시 주변 지인을 통해 권리당원서를 받고 있지만, 왜 공무원들이 권리당원 모집에 개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누구(?)를 위한 모집인지 궁금할 뿐이라고 의미심장한 화두를 던졌다. 특히 자영업을 하는 E(52) 씨는 가족 4명 모두가 정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해도 지속적으로 찾아와 입당을 권유하는 바람에 아마 다섯 차례 정도 입당원서를 작성한 것 같아서 이래도 되는가 싶다고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이와관련 김제시의회 김영자 의장은 공직선거법에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권리당원 모집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될 땐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지역정가 안팎에서는 이같은 현상은 비단 김제뿐 아니라 도내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지 않은가 의심된다며 자발적인 줄서기를 하는 공직자도 문제지만 단체장을 하겠다는 사람이 공무원을 이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문 규정을 두고 있다.

  • 김제
  • 최창용
  • 2021.04.25 17:35

“새만금 사업법 개정은 개악” 주장

김주택 의원 김제시의회 김주택 의원은 지난 23일 제2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의 부당성을 알리고 새만금사업법 개정에 대한 김제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김제 몫 찾기를 위한 행정구역 결정은 2009년 4월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0여 년의 세월 동안 김제시는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매립지관할 귀속 결정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권한을 대법원에 줬다면서대법원은 군산시 앞은 군산, 부안군 앞은 부안, 김제시 앞은 김제로 하는 제2호 방조제 관할 결정이 김제시 관할로 최종 확정했고. 지방자치법에는 우리나라 모든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은 매립지가 준공되기 전에 관할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만금2호방조제에서 진봉면 심포항까지 20.3km의 새만금동서도로가 지난해 11월 24일 개통되었다. 이에 김제시가 법과 절차에 따라 매립지의 관할결정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및 인근 지자체에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것도 모자라 새만금개발에 걸림돌로 몰아가는 상황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과정도 없이 김제시를 배제하고 일부 정치인과 중앙부처, 전북도가 밀실야합하고 추진하려는 새만금사업법 개정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개악이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의 속셈은 향후 3개 시군 통합 또는 새만금지역의 특별행정구역 등 인위적인 행정개편을 하려는 의도라면서 시민의 땀과 노력을 헛되게 하는 새만금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시민과 시의회 등 역량을 총결집하여 김제시의 확고한 뜻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 김제
  • 최창용
  • 2021.04.25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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