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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다시 거부

전주지법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의 고 박해옥 할머니의 재공탁 신청도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은 6일 “재단이 지정한 피공탁자(자녀 2명) 역시 제3자 변제를 받지 않겠다고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어 수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날 전주지법은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 3자변제를 위해 설립한 재단이 박 할머니를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 신청을 ‘불수리’했다. 법원이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재단은 5일 오후 바로 박 할머니의 상속인인 자녀 2명을 피공탁인으로 특정해 다시 공탁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당시 제출된 공탁 서류에는 피공탁자는 공탁자가 피고 기업을 대신해 제3자 변제하는 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하는 내용도 함께 첨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 제469조에 의하면 채무의 변제는 제3자도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은 때에는 제3자가 변제하지 못하며 또한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 의사에 반해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전주지법은 재단의 추가 공탁 신청에 대해 불수리 결정을 내렸다. 전주지법의 잇단 불수리 결정에 대해 외교부는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공탁법상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 관할지법을 통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탁관이 수용하지 않으면 재판을 통한 불복 절차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교부는 광주지법과 수원지법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상황이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06 17:47

과잉진료 온상, 건보재정 축내는 '사무장병원' 여전...전북지역 전국서 여섯 번째로 많아

전북지역에서 비의료인이 면허를 가진 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앉혀두고 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 병원’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무장 병원’은 법인이 아닌 개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후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로, 현행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면 병원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의료면허 미소지자가 개설해 운영한 것으로 단속 대상이 된다. 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지역에서 적발된 의료기관 중 불법 개설기관(사무장 병원)으로 환수결정 조치가 이뤄진 곳은 86곳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여섯 번째에 달하는 규모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법 개설기관이 적발된 지역은 경기도 343곳으로 전체 적발된 1698곳 중 20.2%를 차지했다. 이어 서울이 329곳, 부산 198곳, 인천 164곳, 경북 87곳, 전북86곳, 경남 78곳, 광주 74곳, 충남 68곳, 대구 66곳, 충북 53곳, 전남 45곳, 강원 44곳, 대전 33곳, 울산 22곳, 제주 7곳, 세종 1곳 순이었다. 적발된 도내 86곳을 분석한 결과 의원이 46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요양병원 18곳, 한의원 13곳, 병원 5곳, 한방병원 3곳, 약국 1곳 순이었다. 불법 개설기관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나친 영리추구로 각종 불법 및 과잉 진료 등 행위로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을 야기한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산한 불법 기관개설의 건보료 손실분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3조 3415억여 원에 달한다. 14년간 3조 3000억원이 넘는 재정이 손실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환수하기 어렵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공단의 ‘불법 개설기관 환수 결정 및 징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환수한 금액은 전체 3조 3415억 2400만 원 중 불과 6.54%인 2186억 49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보 관계자는 “불법 개설기관을 적발해 환수 조치를 내려도 이미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해 징수하기가 어렵다”며 “어렵사리 환수해도 항소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허다해 다시 돌려주는 일도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실제 건보의 ‘불법 개설기관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사이 불법 개설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168건의 재판 중 승소 건수는 31건이다. 적발된 불법 개설기관 운영자들의 재범도 적지 않다. 건보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 동안 신규 개설된 의료기관 14곳 중 2곳에서 과거 불법 개설기관 운영으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이들이 근무 중이다. 전국적으로는 신규 의료기관 506곳 중 60곳에서 72명이 불법 운영에 재가담했다. 이 같은 관행이 반복되자 건강보험공단은 조사 단계에서 확인된 불법 개설기관의 재산을 검찰 기소 시점에 즉시 압류해 재산처분 행위를 사전에 막아 환수하는 방안 등을 마련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는 '은닉재산 포상금제'를 도입해 불법 개설기관이 숨긴 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통해 소중한 환자들의 안전과 세금 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6 17:02

한국전쟁 당시 고창서 적대세력에 의해 151명 희생…진화위, 진실규명 결정

한국전쟁 당시 고창에서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자가 15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희생자 등에 대한 사과 등을 권고했다. 지난 4일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58차 위원회에서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전북 고창군에 거주하던 주민 151명이 지방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6·25사변 피살자명부, 6·25양민학살진상실태조사보고서, 미(美) 전쟁범죄 조사단 보고서(War Crimes Division in Korea) 등의 기록을 토대로 이번 사건을 밝혀냈다. 그 결과 지난 1950년 9월부터 1951년 2월까지 고창군 공음면, 무장면, 대산면, 상하면, 해리면, 아산면, 심원면, 성내면 주민 151명을 분주소원, 의용군, 민청단원, 지방좌익, 인민군 등 적대세력이 살해했다. 당시 적대세력은 이들 주민 151명이 공직자이거나 그들의 가족이라는 이유 또는 부유하다는 이유, 좌익에 비협조적이거나 우익 활동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살상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이 같은 희생자는 1950년 9·28 수복 전후부터 고창군 일대가 완전히 수복된 1951년 4월까지 전북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위원회는 “국가는 한국전쟁 발발 후 학살 등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북한 정권에게 사과를 촉구해야 한다”며 “또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해 국민이 희생되고, 유족들이 피해를 보게 된 것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희생자에 대한 추모제와 위령비 건립 등 추모사업을 지원해야 한다”며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강화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 2기에 신청된 전북의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접수 현황은 지난해 12월 기준 모두 1289건으로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 787건과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500건, 기타 2건 등이다. 지역별로는 고창이 5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순창 296건, 임실 99건 순으로 나타났다. 진화위 2기는 접수된 1289건 중 현재 941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6 16:46

전북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구성원 설득 '관건'

전북경찰 구성원 90% 가량이 경찰복지와 형평성에 맞는 직급 조정 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정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에 전북을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위원회가 전북경찰 구성원들을 설득하고 납득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전북경찰 소속 구성원 14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89%인 1276명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에 조건 없이 신분 전환, 파견 등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했다. 반대로 일반 행정공무원과 같은 직급 조정, 복지혜택 부여 및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등 명확한 업무지침이 진행될 경우 자치경찰로 전환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63%(906명)를 차지했다. 자치경찰 전환에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86%(1234명)가 직급 조정을 꼽았다. 특히 응답자의 90%인 1298명이 전북경찰 직장협의회의 6가지 요구사항이 위원회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자치경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응답해 위원회의 협치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그간 전북경찰 직장협의회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와 관련해 △전북직장협의회에서 현장 경찰관 여론 수렴 정책반영 △경찰복지와 형평성에 맞는 직급 조정 △인사, 사건, 갑질 방지를 위한 직장협의회 참여의 특별위원회 구성 △자치 경찰협의회 구성시 직장협의회 참여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립 및 24시간 특별사법경찰대 설치 △경찰 직장협의회 업무 활동 보장 등 6가지를 요구해 왔다. 전북경찰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자치경찰 시범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며 “설문 결과를 토대로 사업 추진에 있어 전북경찰 구성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지난 4월 11일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인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회의를 통해 현재 국정과제 상 세종·강원·제주로 되어 있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실시 지역에 전북을 추가 포함하는 여부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다. 당시 위원회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경찰청 자치경찰사무 인력 이관 및 도지사 인사권 행사 등을 골자로 한 ‘전북형 자치경찰제 이원화 모델’을 설명했다. 내용 중에는 전북경찰청 경찰 인력 5148명 중 69.6%에 달하는 3585명을 자치경찰 신분으로 전환하는 부분과 주민치안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 경비과, 112종합상황실 등을 도 산하에 두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자치경찰에 초동조치권을 부여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 사실상 자치경찰의 권한이 막대해지는 셈이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와 전북경찰청과의 소통이 부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아래에서 계속되고 있다.

  • 경찰
  • 엄승현
  • 2023.07.05 18:36

전북 '출생 미신고 아동' 수사 12명으로 늘어⋯아동 1명 사망

전국적으로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가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전북에서 첫 아동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은 전북도로부터 출생 미신고 아동 18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아 12건을 수사 개시한 가운데 1건의 사망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북경찰은 사망한 아동이 병원에서 치료 도중 숨진 사례로 강력범죄 용의점은 없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사망 사례 1건 외 나머지 11건(11명)에 대해서는 모두 아동들의 생존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경찰은 생존이 확인된 아동이 강력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밝히는 한편, 아동들의 유전자 검사 등을 진행해 부모를 찾은 뒤 유아 유기 혐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는 7일까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에서 출생한 아동 중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 48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전수조사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출생신고 및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조사 과정에서 소재 파악이 되지 않거나 안전상 문제가 파악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한편, 경찰청은 4일 오후 2시 기준 지자체의 협조요청 및 수사의뢰가 이뤄진 아동은 총 420명으로 이 중 15명이 사망했고 52명의 소재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외(1)
  • 2023.07.05 17:34

임실서 이틀새 과수원 절도사건⋯피해 농가 '분통'

한창 수확철인 복숭아 과수원에서 이틀 연속 절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112신고를 받고도 순찰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농가가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이에 농산물 절도범죄가 빈번한 농번기에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치안활동이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실군 삼계면에서 복숭아 과수원을 운영하는 A씨(66)는 지난 3일 과수원을 둘러보다 복숭아 한 그루에 열려있던 복숭아가(10박스 상당)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112에 신고했지만 흔한 일도 아닐 뿐더러 배고픈 사람이었나보다 하는 생각에 경찰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이튿날 아침 다시 과수원에 나가본 A씨는 이내 그 결정을 후회했다. 복숭아 10그루에 달려있던 복숭아들을 누군가 또 따갔기 때문이다. 이틀 간 나무에서 절도범이 따간 복숭아만 110박스, 금액으로는 500만 원 상당이라는 것이 A씨의 말이다. A씨의 아들(41)은 경찰이 순찰을 돌았다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A씨의 아들은 “어머니 과수원에서 절도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도 순찰차가 순찰을 돌지 않았던 것 아니냐”며 “범행을 저지르고 경찰이 순찰도 하지 않으니까 범죄자가 더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임실경찰서 오수지구대는 순찰이 이뤄졌고, 부족한 경력(警力) 문제와 넓은 치안지역으로 인해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3일과 4일 사이 해당 지역에 야간순찰이 이뤄졌다”며 “현실적으로 과수원을 비롯한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집중 순찰을 진행하기엔 인력 부족 등 여건이 마땅치 않은 상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지역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범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상태지만 범인 검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송은현
  • 2023.07.05 17:09

전주지법, 고 박해옥 할머니 강제징용배상금 공탁 ‘불수리’ 결정

정부가 재단을 통한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광주법원이 ‘불수리’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전주지법도 배상금을 맡지 않았다. 5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법은 이날 재단법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故 박해옥 할머니에 대한 공탁신청을 불수리 결정했다. 전주지법은 피공탁자가 사망함에 따라 재단에 상속인을 유족 등으로 보정하라고 권고하고 그 기한을 지난 4일까지로 정했다. 하지만 재단 측이 이날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자 전주지법은 공탁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전주지법 관계자는 “공탁인에 기한 내 상속인 보정을 권고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불수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아직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 측은 지난 3일 박 할머니를 대상으로 한 공탁을 전주지법에 신청했고 당일 법원으로부터 보정 권고를 받았다. 또 당시 재단은 공탁 신청과 함께 피해자 측이 제3자 변제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내용증명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외교부는 재단과 법원에서 확정된 배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대신 변제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11명은 이를 수령하고 4명은 거부했다. 이 중 2명인 양금덕·이춘식 씨에 대한 공탁은 지난 3일 광주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양 할머니에 대한 불수리 결정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3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때 제3자가 채무 변제를 할 수 없다’는 민법 469조에 따른 것으로 광주지법은 당사자의 거부의사가 명확하고 따라서 재단은 법원에 공탁금을 낼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할아버지에 대한 불수리 사유는 '서류 미비'였다. 외교부는 전주지법 결정에 대해 “불가피하게 상속관계 사항을 정리하지 못해 형식상 불수리 된 것”이라며 “제3자 변제 법리로 인해 불수리된 것이 아니다. 현재 고인에 대한 공탁 신청을 통해 파악한 상속인들에 대해 별도로 공탁 신청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전했다. 한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뒤늦게 이날 오후 피공탁인을 강제징용 피해자인 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로 지정해 재차 공탁을 접수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05 17:08

법원, 이학수 정읍시장에 벌금 1천만 원 선고 '허위사실 공표'

6·1 지방선거 TV 토론회 등에서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이영호 부장판사)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 형이 확정되면 이 시장은 직을 잃는다. 이 시장과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 2명에게도 벌금 500만∼7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학수 피고인이 TV, 라디오 토론회에서 한 발언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상대 후보는 구절초테마공원의 땅을 매입한 게 아니라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상대 후보가 내세운 구절초테마공원의 국가공원 승격 공약과 개발 이익 사이의 관계, 토지 매입 경위, 토지의 개발 가능성 등을 면밀히 따질 필요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토지대장으로 취득 시기만 확인한 채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상대 후보에 대해 제기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였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은 선거인들과 경쟁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이학수 피고인이 근소한 차이로 당선돼 (투기 의혹 제기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시장은 '김 후보가 구절초테마공원 인근의 임야와 밭 16만7천81㎡를 집중적으로 매입했다'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판결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항소심에서 진심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좋은 결과를 얻어내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23.07.05 14:54

큰 피해로 이어지는 전통시장 화재…정부, 화재 시설 강화 등 안전관리 대책 추진

전통시장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정부가 전국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지붕의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존에 설치된 샌드위치 패널도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4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전북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모두 4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는 지난 1월 14일 군산 신영동 군산공설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당시 점포 내에 있던 멀티탭에서 불이 시작됐다. 앞서 지난해 5월 26일에는 군산 대야면 대야시장 내 상가 분전반에서 단락이 발생해 불이 나기도 했다. 2021년 11월 26일 군산 신영동 신영시장에서는 상가 내부 가스레인지의 불이 인접 가연물에 옮겨붙어 불이 났고 같은 해 11월 13일 임실군 임실읍 임실시장에서도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많고 상가들이 밀집해 있어 대규모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정부는 전통시장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먼저 정부는 아케이드 구조물이 적용된 전통시장의 경우 그 소재를 난연재료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 설치된 PMMA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 등은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로 교체할 것을 시장에 권고하고 지자체는 연말까지 교체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게 된다. 또 최근 10년간 전통시장 화재의 46.4%가 전기적 요인에 따른 점을 고려해 전기설비 정비도 지원한다.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인 전국의 시장 62곳에 대해 노후전선 정비사업 신청 조건을 없애고 에어클리너·분전반 자동소화장치 등 유지·보수 품목을 신규 지원한다. 화재 발생 시 점포주와 소방서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화재알림설비’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 및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기존 설비는 인증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확대하고 개별법에 따라 기관별로 실시하는 화재안전점검을 체계화한다는 방침이다. 기관별로 매년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화재 취약시기(10~12월) 관계기관 합동점검으로 전환해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점검 결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통시장 지원사업 선정 시 감점한다. 특히 화재로 인한 상인들의 생업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에도 나선다. 현재 전북의 경우 지난해 12월 기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이 18%에 불과했다. 정부는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지원사업 참여 자격에 화재공제 가입률 기준을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전통시장)대형화재의 경우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화재 예방과 초기 진압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 일상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4 18:07

최소한 비상벨·비상등이라도⋯다중이용시설 안전점검 '발등의 불'

지난 주말 발생한 전북도립 남원의료원 지하 전기실 화재와 정전사태를 계기로 도내 대형 의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철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남원의료원 화재 사고의 경우 의료진 및 직원들의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화재 당시 비상벨과 비상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으며,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무정전전원장치(UPS) 관리 직원이 부재하는 등 문제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립시설에서조차 이같은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대형 의료기관 등 전북지역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대적 점검 등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1일 밤 12시 10분께 남원의료원 지하 3층 전기기계실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선 피복 손상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환자 105명과 의료진 등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남원의료원 의료진들이 암흑과 일산화탄소 연기 속에서도 환자들을 신속하게 대피시키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환자들과 의료진들에 따르면 당시 비상벨과 대피를 유도하는 비상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으로 1급 이상의 소방안전관리대상시설임에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남원의료원은 UPS를 비롯한 각종 전력 설비 등을 관리하는 전기시설관리자도 공석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2월 전기시설관리자 채용공고 이후 4번 정도 재공고를 거치는 등 전기기설 관리자를 구하지 못한 상태였다. 남원의료원 관계자는 "화재 발생 나흘전 낙뢰로 인해 비상벨 제어판이 손상되면서 화재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며 "전기시설관리자의 경우 근무지가 남원지역이어서 구해지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재 원인이 규명되는대로 앞으로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의료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각각 전기안전공사와 전북소방본부로 부터 안전점검을 받았고, 두 기관 모두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지만 화재와 정전사태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점검 부실에 대한 의혹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한국전기안전공사측은 현재 유력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UPS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관리 주체가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화재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UPS는 지난 카카오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우리측에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경찰은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화재원인 규명을 위한 감식을 의뢰한 상태며, 관리부실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도 특사경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도내 소방관련학과 교수는 “비상등의 경우 별도 전원을 설치해 항상 작동되고 있어야 한다. 비상등 미작동은 기본적 관리 부실을 의심하게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방 전문가는 "남원의료원이 화재 이후 신속한 조치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형 의료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보다 철저한 시설 및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04 17:59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무허가 시설 위험물 사고 시 ‘형사처벌’

4일부터 무허가 위험물시설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자에 대해 형벌이 부과될 수 있다. 소방청은 지난 1월 3일 공포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4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 법률에는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시설의 사고 유발책임에 대한 형벌 부과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법률은 자체 안전관리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예방규정 준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허가받지 않고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위험물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그간 기존 법에서는 허가받은 장소에서 발생한 위험물사고에 대해서만 처벌해 무허가 위험물시설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안전사각지대를 없애고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위험물로 인한 사고는 발생빈도에 비해 사회적 파급효과가 막대한 점에 비춰 평상시 민·관이 협력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은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위험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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