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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대] 정치인의 폭로



권력기관이나 사회 각분야의 비리고발방법으로 흔히 양심선언이란게 있다. 사직당국이 인지하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부정이나 비리를 양심선언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하는 형식이다. 군사독재 시절에 이런 일이 특히 흔했다.

 

이문옥 감사관이나 이지문 육군중위의 양심선언은 당시 큰 파문을 불러 일으켰지만 훗날 모두 사실로 밝혀졌고 그들은 민주화이후 보상도 받았다. 그러나 재작년 권력핵심의 압력으로 부당대출을 해줬다고 폭로한 모은행 지점장의 양심선언은 그 대상자가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 판결을 받음으로써 진실성에 의문이 제기된바 있다.

 

이와 달리 지금은 내부고발자의 인터넷 공개가 일상화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치부가 여과없이 인터넷에 올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일이 잦다. 요즘 한창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최규선비리 커넥션도 그 중 하나다. 대통령의 아들이 최씨를 통해 각종 이권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번에는 민주당 설 훈의원이 ‘한나라당 이회창 전총재가 윤여준의원을 통해 최씨로부터 2억5천만원을 받았다’는 메가톤급 의혹을 폭로해 불에 기름을 붓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설의원을 즉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지만 설의원은 확보하고 있다던 녹음테이프를 아직 공개하기 못하고 있다. 되레 ‘조작’이라는 역공을 받고있다. 당사자들끼리의 사활을 건 싸움은 정작 이제부터다.

 

설의원이나 윤의원 둘 중 한명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생명에 치명적 상처를 입을게 분명하다. 아니면 지금까지 그래왔던것처럼 ‘정치공세’수준에서 슬그머니 마무리될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면책특권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국회밖에서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의원은 이번 폭로를 ‘국회밖에서’했다. 따라서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을 모르고 설의원이 발언했으리고 보기는 힘들다. 설의원의 폭로가 설혹 명예훼손이 된다 할지라도 ‘명예훼손에 대한 가장 큰 징벌은 법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당사자의 신뢰상실’이라는 정치 경구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양심선언(?)도 아닌데 야당이 왜 이렇게 펄펄 뛰는것인지 오히려 그것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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