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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리던 동승자가 열어 놓은 차문에 오토바이가 부딪힌 경우 책임 소재

Q. A는 B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길에 B를 길가에 내려주려 했습니다. 그런데 B가 하차를 위해 문을 열자마자 이를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던 오토바이가 부딪혀 오토바이 운전자 C가 중상해를 입는 사고가 났습니다. C의 보험회사가 C의 손해를 보상한 후, A와 B, A의 보험회사, B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별약관’이 포함돼 있었는데, 그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주차 또는 정차 중 제외) 생긴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운전 중 일시정지’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정차’ 상태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는 A의 보험회사의 면책 여부를 가리는 주된 쟁점이 됐습니다.

A. 대법원(2016다202299 판결)은 오토바이 운전자의 보험회사가 승용차 운전자의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멈춘 상태는 ‘정차’에 해당한다며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는 특별약관이 있는 경우 보험회사가 면책된다고 판시하며 원고(C의 보험회사)패소 취지로 사건을 원심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즉 대법원은 “문제의 특별약관이 주차 또는 정차 중 생긴 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것은 실제 운전에 따른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서 사용하는 운전, 주차, 정차 용어는 모두 도로교통법상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약관의 취지와 주차와 정차에 관한 규정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차를 세우는 경우는 ‘정차’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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