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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허위기재 이유로 근로계약 취소하고 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Q. 乙은 甲회사에 근무경력과 근무기간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甲은 乙의 이력서를 보고 乙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중에 이력서의 경력사항이 허위라는 것을 알게된 甲은 乙에게 기망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그동안 지급한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경력 등을 허위기재함으로써 근로계약의 체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의 취소법리를 근로계약관계에도 적용하여 근로계약을 취소하고 기지급한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A. 이에 대해 대법원(2013다25194, 25200 판결)은 “근로계약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그 법적 성질이 사법상 계약이므로 계약 체결에 관한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있으면 그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근로계약 체결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다만 그와 같이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에 따라 그동안 행하여진 근로자의 노무 제공의 효과를 소급하여 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제공된 근로자의 노무를 기초로 형성된 취소 이전의 법률관계까지 효력을 잃는다고 보아서는 아니 되고, 취소의 의사표시 이후 장래에 관하여만 근로계약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근로계약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법리에 따라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 취소의 효과는 취소 이후 장래에 한하여 소멸하고 취소 이전에 근로계약에 따라 유효하게 지급된 임금, 제공받은 노무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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