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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에서 5년간 청소년 성매매 사범 175명이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현황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176명의 청소년 성매매 사범이 검거돼 23명이 구속됐다. 연도별 성매매 사범 검거 인원은 2014년 33명, 2015년 21명, 2016년 49명, 2017년 33명, 지난해 39명, 올해는 8월까지 32명으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정부는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며 근절을 위해 강력한 방지대책 수립과 함께 성인지 교육을 포함한 예방대책을 시스템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속보=전주완산경찰서는 14일 빚 독촉과정에서 형이 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동생의 유가족을 위해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14일자 4면 보도) 당시 사건 현장에는 아내와 초등학생 작은딸이 있어 사건을 목격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학생 큰 딸 역시 사건 현정에는 없었지만 아버지를 잃어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주완산경찰서는 아내와 딸들을 대상으로 스마일센터(범죄피해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와 연계해 심리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경찰관계자는 피해 가족들의 심각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 된다며 이번 심리 상담이 피해 가족들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1일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의 한 시장 내에서 형(58)이 동생(49)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데에는 로또 당첨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사회적 주목과 함께 안타까움을 줬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형이 형제들에게 당첨금을 나누고 동생에게 집을 사주는 등 형제간 우애가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A씨는 당첨금으로 본인이 인수한 정읍에 한 식당의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동생의 집을 담보로 4500만원을 대출받았고 월 이자 25만원씩 변제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에서 빚 독촉을 자주 받게 된 동생이 형과 자주 다툼을 벌였고, 사건 당일에도 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진 형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익산경찰서는 13일 지인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 미수)로 A씨(56)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7분께 익산시 함열읍의 B씨(66) 집에서 B씨의 가슴 부위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 인근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각자 일행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말다툼이 있었고 이후 각자 귀가를 했다. 하지만 평소 술자리에서 B씨에게 자주 모욕적인 발언과 손찌검을 당하던 A씨는 끝내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다행히 흉기에 찔린 B씨는 상처가 심하지 않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이후 인근 식당으로 찾아가 사람을 찔렀으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며 하지만 피해자를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만큼 A씨에 대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완산경찰서는 13일 동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58)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께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의 한 시장 내에서 흉기로 동생 B씨(49)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과거 로또 1등에 당첨된 A씨는 형제들에게 당첨금을 나눠 동생인 B씨에게 집을 사줬고 본인은 정읍에 한 식당을 인수해 운영했다. 하지만 식당이 장사가 잘 안되자 B씨의 집을 담보로 4500만원을 대출받았고 월 이자 25만원씩 변제를 하고 있었다. 결국 은행에서 빚을 독촉하는 연락을 자주 받게 된 B씨는 이에 A씨와 자주 다툼을 벌였고 사건 당일에도 전화로 A씨와 다툼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전화 다툼으로 감정이 격해진 A씨는 정읍에서 흉기를 가지고 전주에 있는 B씨의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과다출혈로 쓰러지는 B씨는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끝내 숨졌다. 경찰은 평소에도 B씨가 A씨에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이 과정에서 자주 말다툼이 있었다며 A씨가 범행에 대해 시인했다고 말했다.
익산 원광대 원룸 임대보증금 사기 사건 피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 피의자들은 학생들의 임대보증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고급 외제 차를 사는 등의 유흥을 즐긴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사기 혐의로 임대사업자 A씨(46)와 그의 조카 B씨(28)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최근까지 원광대학교 주변 원룸 16동의 원룸 임대사업을 하면서 임차인 113명에게 보증금 44억원 상당을 챙긴 뒤 유흥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원광대 인근 원룸 전세금으로 100여 차례의 해외여행과 도박, 고급 외제 차를 사는데 사용했다. 그 결과 원룸의 전기세와 수도세 등이 밀리게 됐고 임차인들은 전기와 가스가 끊기는 등 열악한 생활을 했다. A씨 등은 원룸을 값싸게 매입한 후 임차인들에게 전세금을 받으면 다시 원룸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원룸 수를 늘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는 계약이 만료됐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들이 고소하면서 진행됐다. 고소장을 낸 이들은 대부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이다.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피해자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구속된 이들이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입증할만한 증거를 모두 확보했다며 A씨의 공범인 친동생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갑작스런 영업중단으로 수백명에게 피해를 입힌 전주메이데이사우나 운영자인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전주시는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지부 A지부장과 한국노총 지역지부 직원 2명 등 총 3명을 사기혐의로 완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주시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전주메이데이 스포츠&사우나를 위탁관리한 A지부장이 지난 7월 9일 600여 회원들에게 영업중단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리고, 환불건에 대해서 시 일자리청년정책과에 문의하라고 알렸다. 하지만 운영중단 전인 5일까지 헬스 및 사우나 회원권과 사우나 1일이용권을 회원들에게 이벤트 중이니 저렴하게 구입하라고 의도적으로 판매를 권유했다. 전주시는 자체 조사결과 이 같은 방법으로 지난 8월 12일까지 회월들의 피해사례 전화 접수내역이 450명이 넘고, 290여 만원의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보호관찰기간 중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마약사범이 적발됐다.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소장 김양곤)는 A씨(46)를 마약류관리법 및 보호관찰법 위반 혐의로 긴급 구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씨는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지난 2014년 출소했다.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A씨는 지난 2017년 필로폰을 투약, 징역 2년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받았다. 출소 한 A씨는 지난 2일 새벽 또 다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전주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에 적발됐다. 당시 보호관찰관은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집 밖으로 외출한 A씨의 행동을 수상히 여겨 신병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 당시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횡설수설 하는 등 약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A씨의 치료감호 가종료 취소를 신청했다.
야간외출제한 명령을 받았지만 상습적으로 심야시간에 외출을 하고 음주를 일삼은 50대 전자발찌대상자가 구속됐다. 군산준법지원센터(소장 안성준)는 A씨(55)를 야간외출제한명령위반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인, 수감했다고 10일 밝혔다. 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새벽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혼자 가게를 지키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8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았다. 수감생활을 마친 A씨는 지난해 3월 출소한 뒤 보호관찰을 받아 왔다. 하지만 A씨는 교도소 출소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새벽까지 술을 마시는 등 보호관찰관의 귀가지도에 상습적으로 불응했다. 보호관찰관은 법원에 야간외출제한을 신청했고, 법원은 6개월 동안 야간에 외출을 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후에도 A씨는 심야시간에 단란주점, 노래방, 호프집, 모텔 등을 전전하며 음주를 일삼고, 취한 상태에서 거리를 배회했다. 이를 제지하는 보호관찰관에게 욕설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는 특수강간과 강간상해 등 3차례의 성폭력 범죄를 포함해 폭력과 마약, 특수절도, 사기 등 총 23회의 범죄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지난 8일 구속했다.
수십 년간 신도들을 성폭행추행한 목사가 구속됐다. (8월 28일자 4면 보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0일 성폭행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한 교회의 A목사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목사는 지난 1990년도 말부터 최근까지 교회와 자택 등에서 여성 신도 9명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로 신앙심이 깊은 신도와 가정이 있어 주변에 피해를 알리기 어려운 신도를 범행 대상으로 했으며 거부하는 신도들에게는하나님의 뜻이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목사는 현재까지 혐의에 대해 일절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9일 오후 1시 32분께 부안군 부안읍 동중리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도시가스 배관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벽면이 무너져 매몰 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부 A씨(55)가 하반신 마비의 중상을 입었으며 B씨(37)는 무릎통증을 호소했다 이들은 각각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배관작업 중 벽면이 노후화 돼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만취상태에서 24t 탱크로리 차량을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6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9시 45분께 전주시 덕진구 고량동에서 A씨의 탱크로리가 농로에 빠졌다. 그는 농로에서 나오기 위해 차량을 운전했고 이 과정에서 바퀴에 불이 나 차량 전체로 옮겨붙었다. 당시 탱크로리에는 인화성 물질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으며 소방추산 5500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화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음주 감지를 요구했고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콜농도는 0.11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고 말했다.
8일 오전 6시 10분께 완주군 소양면 신교리 율곡사 법당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은 새벽기도를 다녀오던 주민이 법당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 47명과 장비 16대를 동원해 20분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법당 2개동(42.9㎡)과 내부에 있던 에어컨과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추산 1195만원에 재산피해가 났다고 전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법당 외부에 있던 촛불 기도함에서 주변에 보관중인 목재 등 가연물에 불씨가 옮겨붙으면서 법당 처마로 불이 확대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현직 경찰이 면허취소 수준의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전주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께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승용차에 잠들어 있던 탑승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경위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A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0.098%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사건 당일 A경위가 산에서 음주를 한 뒤 사우나를 통해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해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에 대해 지난 7일 직위해제 조치를 했다며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리를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살인 미제사건 전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뤄진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이 살인 미제사건에 대해 수사 인력을 보강하고 전면 재수사를 지시하면서다. 조 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전북의 살인 미제사건 11건을 수사 중인 3명의 미제사건 팀외에 별도로 광역범죄수사대를 투입, 미제사건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TF) 팀 구성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11건의 미제사건에 대한 수사일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사건해결이 원만한 것과 비중을 결정해 즉시 수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살인사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일명 태완이법 적용을 받고 있는 2000년 이후 전북지역 살인 미제사건은 모두 11건이다. △2000년 익산 아파트 살인 사건을 비롯해 △2001년 고창 가정집 안방 피살사건 △2002년 전주 금암파출소 백 경사 피살사건 △2003년 익산 영등동 호프집 살인사건 △2003년 군산 산북동 아파트 살인사건 △2005년 전주 완산 호프집 여주인 살인 방화사건 △2006년 군산 대야IC 농수로 살인사건 △2009년 정읍 화물차 차고지 사무실 살인사건 △2009년 임실 덕치면 살인사건 △2011년 전주 덕진구 공기총 피살 사건 △2011년 익산 마동 아파트 현관 살인사건 등이다. 전북경찰청은 이들 미제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를 위해 TF팀에 프로파일링을 위한 프로파일러를 동원하고, 목격자 등의 과거 기억을 생생하게 조사하기 위한 최면수사관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 DNA 감식에 대한 중요도가 커진 만큼, 전북청 과학수사계가 대규모로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광수대가 투입되는 만큼 추후 사건을 분류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다면서, 다만 어떤 인력이 충원되고, 어떤 사건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사건이 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조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가 창설되는 기동대 1개 중대에 대해 확대개편 의지도 밝혔다. 집회시위 외에 교통정리 및 단속 지원, 여성청소년과 수사 지원, 우범지역에 대한 홍보 및 계도활동 등을 기동대가 맡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전북에서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연고 사망자는 거주지, 길러리, 병원 등에서 사망했지만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을 거부해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시신을 처리된 사망자를 말한다. 지난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성북을)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2014년~2019년 상반기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발견된 무연고 사망자는 모두 197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24명에서 2015년 30명으로 2016년에는 40명, 2017년 40명, 지난해 63명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올 상반기에도 30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무연고 사망자 대부분은 고령층인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1만 692명의 무연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전체의 41.5%인 4438명이었다. 기 의원은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흔한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며 고독사는 가족해체, 노후파산, 실업난 등 오늘날 사회적 병폐의 합병증이며 고독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에서 4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전주시 덕진구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시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관서별 4대 범죄 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전북에서 발생한 4대 범죄는 모두 1만 4447건이다. 시군별로는 전주시 덕진구가 27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시 2670건, 군산시 2629건, 전주시 완산구 2566건, 정읍시 816건, 남원시 574건, 완주군 509건, 부안군 417건, 고창군 352건, 무주군 138건, 순창군 121건, 진안군 120건, 임실군 104건, 장수군 88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살인과 절도 발생도 전주시 덕진구에서 각각 8건과 1178건으로 가장 많았다. 강도는 전주시 완산구 7건, 폭력은 익산시가 1682건으로 도내에서 가장 빈번했다. 박완수 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의 4대 강력범죄 통계자료에 따르면 각각의 범죄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최근의 범죄 발생률 등을 적극 반영하여 선제적인 치안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속보=임실에서 발견된 백골 사체가 계부에 의해 살해된 사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9월 20일자 4면 보도) 지난 4일 임실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A씨(57)를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임실군 성수면 월평리 한 야산에서 둔기로 의붓아들 B씨(20)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그곳 농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시신은 이후 약 16일이 지난달 19일 농로를 지나던 주민에 의해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신원 확인을 의뢰했으며, 유류품에서 B씨의 장애인증이 발견돼 신원이 특정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5일 B씨가 가출 신고가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고 3일 전 A씨가 B씨와 함께 임실까지 가는 CCTV 영상 확보하는 등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토대로 B씨의 계부 A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약 8년 전 B씨의 친모와 재혼한 A씨는 전남 목포에서 생활했으며 전북에는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운수를 목적으로 범행 및 시신 유기 장소를 지났을 뿐 의붓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것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확보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전북에서 매년 10건 안팎으로 발생하는 보복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5년간 도내에서 46건의 보복범죄가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11건, 2015년 6건, 2016년 4건, 2017년 13건, 2018년 12건으로, 매년 평균 9.2건의 보복범죄가 일어났다. 보복범죄 유형은 주로 보복협박으로, 검거된 인원 46명 중 27명이 구속됐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는 모두 1453건으로 이 중 40.6%에 해당하는 590건이 보복협박으로 나타났으며, 보복폭행 318건(21.9%)보복범죄 301건(20.7%)보복상해 216(14.9%) 등 순이었다. 소 의원은 보복범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증인, 참고인 등 대상을 명확히 특정하고 이뤄지는 계획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자가 범죄를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이 보복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보복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과 처벌은 물론 국가의 보호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오후 1시 9분께 무주군 설천면에 있는 백련사 선수당 사찰에서 불이나 2시간 10분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선수당 건물 66㎡가 모두 탔다. 소방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전북경찰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빈틈없는 민생치안과 정성치안을 강조하고 있지만 주민의 안전을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성범죄자 관리에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내 성범죄자 중에 4년이 지나도록 지금껏 소재 파악이 안되고 있는 사례도 있어 자칫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광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 성범죄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모두 8663명이다. 연도별로는 2014년 643명, 2015년 976명, 2016년 1275명, 2017년 1596명, 지난해 1980명, 올 8월 현재 2193명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를 신규변경 등록할 경우 관할경찰서 또는 교정시설 신고해야지만 이를 어겨 형사입건 된 성범죄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올해 8월까지 관련 내용 의무를 위반해 형사입건된 성범죄자는 모두 366명에 이른다. 2016년 72명에서 2017년 78명, 2018년 123명, 2019년 93명 등으로 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그 중 2명은 2016년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잠적했으나 지금껏 행방이 묘연한 채 무방비 상태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3조 등에 따라 등록대상이 제공한 신상정보를 법무장관에 송달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관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소재 불명 성범죄자들을 지명수배해 추적에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성 범죄자에 대한 신상은 관련법 비밀준수 의무에 따라 알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점검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경찰에 없는 실정이다며 성범죄 강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관리 전담인력을 반드시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읍서 굴착기 화재⋯45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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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까지 전북 영하권 강추위⋯동부권 한파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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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쿨버스 들이받은 화물차 운전자 조사 중
정읍서 70대 보행자 음식물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숨져
순창서 섬진강 징검다리 건너던 50대 여성 사망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하연호 전북민중행동 공동대표, 징역 2년 확정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유가족에게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라”
“김제 폐기물매립장 행정소송 패소⋯전북도 상고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