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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 오폭' 조종사 2명 형사입건…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목표 지점 고도 임의 수정…원래대로면 군인아파트에 폭탄 떨어질 뻔 초유의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를 낸 조종사들이 형사 입건됐다. 13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 조사본부는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사고의 직간접적 원인 등에 대해 계속 규명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 2명은 지난 6일 KF-16 전투기를 한 대씩 몰고 MK-82 항공 폭탄 각 4발을 실사격하는 훈련 중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해 민가에 폭탄을 투하하는 사고를 냈다. 이로 인해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이들이 속했던 전대와 대대의 지휘관도 보직 해임됐다. 한편 사고에 따른 인명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던 정황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군에 따르면 전투기 조종사들은 사격 전날이던 지난 5일 폭탄 투하 좌표를 비행임무계획장비 컴퓨터에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서 좌표의 고도도 임의로 수정했다. 좌표가 컴퓨터에 입력되면 컴퓨터는 좌표 지점의 고도를 자동으로 산출하게 돼 있다. 원래 사격했어야 하는 지점인 승진과학화훈련장의 고도는 2천 피트(609m)인데, 잘못 입력한 좌표의 고도는 500여 피트(152m)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천 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그 결과 이튿날 이뤄진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만약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폭탄은 5층짜리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곳에 탄착될 수 있었다. 좌표에 따른 고도가 자동 산출되더라도 고도를 수정 입력하는 것은 기본 절차 중 하나라고 공군은 밝혔다. 조종사가 약 1천500피트의 차이를 별다른 의심 없이 수정하면서 좌표를 재확인하지 않은 대목의 과실 여부는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공군은 이런 내용을 지난 10일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 당시 밝히지 않았다. 공군 관계자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하지 않고 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이 사고의 핵심 원인"이라며 "이 내용은 오폭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서 발표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연합

  • 사건·사고
  • 연합
  • 2025.03.13 09:18

'의붓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계부 사건'⋯경찰, 친모도 송치

익산에서 계부에게 폭행 등 학대를 당해 중학생이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중학생의 친모도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방조 등 혐의로 A씨(30대·여)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전북의 한 병원에서 치료 중 숨진 B군(16)이 과거에도 계부 C씨(30대)에게 수 차례 폭행 등 학대를 당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신고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이 다니던 학교 측은 그의 사망 이전에도 수 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조사에서 “아이가 놀다가 다쳤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돼 아동학대가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학교 측에 아이를 외부 기관에 상담을 받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폭행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B군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C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당시 C씨는 "훈계 목적으로 아이를 머리 등을 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5.03.06 19:23

공군 KF-16 전투기 실사격훈련 중 민가 오폭…"피해에 송구"

공군 전투기가 실사격 훈련 중 폭탄을 민가에 떨어뜨려 민간인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날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서 공군, 육군과 주한미군이 참여하는 한미 연합·합동 통합화력 실사격 훈련이 열렸고 공군은 F-35A·F-15K·KF-16·FA-50 등 전투임무기를 투입했다. 공군은 이 가운데 KF-16에서 오전 10시 4분께 MK-82 폭탄 8발이 비정상 투하돼 사격장 외부에 낙탄됐다고 밝혔다. 이날 출격한 KF-16은 2대이며 MK-82 폭탄을 각 4발씩 탑재했다. 2대가 탑재한 8발 모두 정상적으로 투하되지 않았다. 공군은 박기완 참모차장을 위원장으로 사고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경위 및 피해 상황 등을 조사 중이다. MK-82 폭탄은 건물·교량 파괴 등에 사용되는 폭탄으로 직경 8m·깊이 2.4m의 폭파구를 만들며, 폭탄 1개의 살상 반경은 축구장 1개 정도의 크기이다. 유도 방식이 아닌 무유도 방식으로 투하한다. 다양한 중량의 MK 계열 항공폭탄 가운데 MK-82가 가장 널리 쓰인다고 알려졌다. 무유도 방식의 항공폭탄은 지상에 위치한 요원의 통제에 따라 조종사가 투하 버튼을 누르며, 전투기의 컴퓨터가 고도·속도 등을 계산해 폭탄 항적을 예측한다. 비정상 투하는 지상 요원의 통제, 조종사의 기기 조작, 기체 컴퓨터 성능, 폭탄의 장착 상태 등에 오류가 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정확한 원인은 추후 조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MK-82 폭탄이 오전 10시 5분께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낭유대교 인근 노상에 떨어지면서 교회 건물 등 민가 7가구가 부서지고 중상자 4명, 경상자 3명이 발생했다. 사고 초기부터 관계 당국에서는 전투기에 의한 오발 사고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정작 공군은 발생 2시간 가까이 지나도록 사고 경위는 물론 사고 여부에 대해서도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정상 투하된 8발 가운데 몇 발이 사고 지점으로 향했는지 등 세부 내용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공군은 "비정상 투하 사고로 민간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부상자의 조속한 회복을 기원한다"며 "피해배상 등 모든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5.03.06 14:2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