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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고창군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지 반경 2㎞ 반출 금지"

[속보] 고창군이 소나무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선제적 대응과 방제 작업에 나섰다. 고창군은 12일 전날 흥덕면 일대에서 채취한 소나무 시료가 산림청 산림과학원의 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재선충병으로 판정되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같은 지역에서 시료를 채취해 검사했지만 재선충이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의심목이 증가하면서 9월 초 추가 검사를 진행한 결과 재선충 감염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창군은 산림청과 함께 중앙방제 대책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를 위한 방제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소나무 재선충의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는 10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감염목에 기생하며, 4월부터 9월까지 우화기를 거치며 소나무에 피해를 주는 특성을 지닌다. 이를 감안해 고창군은 발생지 반경 2㎞ 이내의 소나무류 반출을 금지하고, 조경수 재배 농가와 산림 소유자들에게 긴급 방제 명령을 내렸다. 고창군은 내년 3월까지 감염목 주변을 중심으로 소규모 벌채 작업을 진행하고, 필요시 전면적인 벌채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산물을 파쇄하거나 훈증처리하는 방제 작업도 긴급 추진된다. 고창군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재선충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나무류 반출 금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원인이 불분명한 고사목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사건·사고
  • 박현표
  • 2024.10.12 13:06

교통법규 위반차량 고의로 '꽝·꽝·꽝'…억대 보험금 챙긴 부부

다수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아 억대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서영 판사)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편 A(5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아내 B(45)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8년 9월∼2022년 6월 9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약 1억2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법정에 섰다. 이들은 차로를 준수하지 않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차선 변경이 불가능한 흰색 실선을 넘어 진로를 바꾸는 차량을 발견하면 가속 페달을 밟아 일부러 들이받는 식이었다. 이럴 경우 교통법규를 위반한 상대 차에 과실 비율이 높게 책정되므로 보험금 지급 절차가 수월하게 진행됐다. 고의 사고를 낸 장소들도 차량 간 접촉 사고가 흔한 전주 시내 교차로들이어서 오랜 기간 수사 기관과 보험사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가 또 다른 보험사기를 저질러 지난해 각각 징역 2년 8개월의 형이 확정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전가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큰 범죄"라면서 "고의 교통사고를 통한 보험사기는 자칫 상대 차량 탑승자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이미 판결이 확정된 다른 보험사기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성과 가담 정도, 편취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24.10.12 10:50

"소가 다른데?" '소 귀표' 바꿔치기로 보험금 편취한 축산업자들 무더기 적발

보험을 들지 않은 소들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가축재난보험 보험금을 편취한 전북지역 축산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이 만연, 가축재난보험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농림수산식품부에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축산업자 A씨(30대)와 A씨의 지인인 도내 모 지역 축협 지점장 B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군산시에서 한우 약 500두를 사육하면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 중 일부가 병으로 폐사할 것으로 보이자, 보험에 가입된 소의 귀표(신분증)를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32마리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 그 중 17마리에 대한 보험금 34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15마리에 대한 보험금은 경찰 수사로 인해 미수로 그쳤다. A씨는 총 사육하면서 75건의 보험금을 청구해 약 1억10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축산업자들이 보통 사육두수의 6.5%를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과 비교해 A씨는 보험이 가입된 소의 52%를 청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가축재해보험을 비정상적으로 청구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A씨에 대한 수사에 나서 A씨가 수의사의 판단을 받고 긴급 도축한 소 36마리 중 한우 혈통 정보가 있는 33마리의 DNA를 대조, 5마리를 제외한 28마리의 DNA가 소에 부착돼 있던 귀표의 정보와 다른 점을 포착했다. 또한 경찰은 A씨에게 보험 부당 편취 방법을 알려준 지역 축협 지점장 B씨와 직원 등 2명도 함께 입건했는데, B씨는 A씨가 보험을 들어있지 않은 소에 대한 보험금 수령 방법을 문의하자, 직원을 시켜 A씨에게 ‘귀표 바꿔치기 수법’을 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를 진행하던 경찰은 ‘귀표 바꿔치기’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판단. 보험사에 자료를 요청해 전북지역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귀표 바꿔치기를 일삼은 축산업자 22명을 추가로 적발했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 2팀장 심남진 경정은 “한우 귀표는 당초 축협직원이 농가에게 요청을 할 시 직접 가서 부착을 해주는 것이 원칙이나, 150두 이상의 농가에서는 신청을 할 시 예외적으로 자가 부착을 허용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당시 축산업자가 다량의 귀표를 분실한 것처럼 속여 귀표를 추가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었고, 보험을 들지 않은 소들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할 때 귀에 붙여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경찰은 가축재난보험을 관리하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고 ‘제도개선 기관통보’를 했으며, 동일 수법이 전국적으로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고 주의를 당부했다. 심 경정은 “한우 귀표 갈이가 일반적인 축산농가에서도 만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사용 중인 인쇄형 플라스틱 귀표보다는 전자칩 삽입 귀표 도입 등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부정청구를 막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경수
  • 2024.09.26 17:1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