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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전북서남상공회의소 신축사업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 이후 결정 방침

정읍시가 새롭게 건립하려는 전북서남상공회의소 회관 신축 사업이 시민단체가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 결과에 따라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지난29일 열린 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서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는 시행근거로 추진한다"며 "다만 감사원 감사청구가 접수되어 결과에 따라 진행하려고 위치변경만 하고 사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17일 회관 신축을 반대하는 정읍돟학시정감시단은 특혜지원과 부지교환 위법성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신축 사업위치는 당초 정읍아산병원 앞(정읍시 용계동 376번지)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위치변경 신청한 롯데마트 정읍점 인근(정읍시 연지동 370-32번지)이다. 시 지역경제과에 따르면 전북서남상공회의소는 정읍 · 김제 ·고창 · 부안군 상공인의 권익 대변과 상공업 발전을 추진하는 법정 경제단체이다. 현재 정읍실내체육관 앞 회관 건물은 1986년에 건축된 낡고 협소한 청사로 이용에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 이에 총사업비 35억원(시비 25억원, 자부담 10억원)을 투입해 부지면적 545㎡, 연건평 1320㎡, 지상5층 규모로 신축한다. 특히 비즈니스 센터 기능 강화, 중소기업제품 전시장 설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정보활용방, 검정시험장으로서 기능 개선을 강화 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적인 업무에 부합되고 보조지원근거가 합당하다며 전국 23개 자치단체에서 지원사례가 있고 그중 최대 보조금 50%까지 지원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반면에 정읍동학시정감시단은 시민5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익감사청구 사유로 △지방보조금 선정 특혜 위법성 △법령에도 없는 ‘재원 대체’ 위법성 △부지교환 특혜 위법성을 제기했다. 감시단에 따르면 사무실 임원실이 포함된 상공회의소 회관 신축은 보조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70% 이상의 건축비 보조는 부당한 특혜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절차도 없이 갑자기 시유지인 정읍시 연지동 370-32번지로 바뀌었다는 것. 시정감시단은 "사업부지 허위기재는 보조금선정 불가 요인인데 정읍시는 오히려 현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부지, 건물과 정읍시 공유재산인 노른자위 시유지와 맞교환 해주었다"고 주장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2.08.30 21:40

정읍시 초산동 도시재생주민협의체,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민간담회' 개최

정읍시 초산동 도시재생 주민협의체(위원장 윤균상)는 지난 26일 초산동 주민센터에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갖고, 도시재생 예비사업의 성공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주민협의체에 따르면 초산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주민참여 확보와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기반 조성을 목표로 했다. 간담회는 김상철 초산동장, 윤균상 위원장과 회원, 김용복 정읍시자원봉사센터장, 초산동 통장협의체, 새마을부녀회 대표, 조익진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초산동의 현실과 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사업 추진에 반영할수 있는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주민들은 경제발전과 도시발전 과정에서의 소외로 쇠퇴한 도시의 기능을 되살리고, 주거 환경과 주거 복지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이날 제안된 주민 의견들은 초산동 도시재생 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시재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시재생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주민간담회를 계기로 초산동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 및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소통하며 협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산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은 작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총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스스로 만드는 살고 싶은 마을 초·화·로’를 테마로 △두꺼비집 수리 공동체 육성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만들기 △골목 정원 조성 등 소규모 그린 뉴딜정책을 반영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 정읍
  • 임장훈
  • 2022.08.29 17:46

정읍 단풍미인쇼핑몰, 추석 선물 할인 판매 기획전 운영

정읍시가 운영하는 단풍미인쇼핑몰이 추석 명절을 맞아 9월2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 기획전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명절 선물 상품으로 인기 있는 한과와 떡, 한우, 쌀·잡곡 등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또 행사 기간 중 신규회원가입 고객에게는 감사의 의미를 담아 3000 포인트를 지급한다. 특히, 이벤트 기간 중 10만원 이상 구매한 회원에게는 1만 포인트를 페이백으로 지급하는 고객 감사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울러 단풍미인쇼핑몰 이용고객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고객 만족 설문 이벤트도 진행한다. 구매고객에게 문자로 URL을 전송하고 설문에 응해준 고객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해 쇼핑몰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에 따르면 2012년에 오픈한 단풍미인쇼핑몰은 124개 업체 920여 개의 상품을 구성하고 있다. 입점한 상품은 지역 생산자의 정성으로 만들어졌으며 품질과 포장 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특산품이다. 구매하는 모든 상품은 우체국 안전 배송 서비스로 무료 배송되며 부담 없는 가격으로 쇼핑을 즐길 수 있다. 단, 택배물량 증가와 주문 폭주 등으로 택배지연과 조기품절이 있을 수 있다. 상품 주문은 단풍미인쇼핑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홈페이지 고객센터 게시판이나 고객센터(063-535-4345)로 문의하면 된다.

  • 정읍
  • 임장훈
  • 2022.08.29 17:46

정읍시 추석 명절 대비 제수용 선물용 식품 지도 점검 강화

정읍시가 추석 명절을 대비해 29일부터 9월 6일까지 제수용·선물용 식품에 대한 지도·점검에 나섰다. 시 보건소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3개 반 9명을 편성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명절 성수 식품 제조가공업소 19개소와 대형마트 등 기타 식품판매업소 24개소, 전통시장 내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소 53개소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식품 등의 제조·가공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 식품 판매행위, 원재료 등 사용 원료의 적정 여부, 기타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위반업소에 대해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위생 취약지역인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단속 위주의 행정보다 지도·계몽·교육 등을 강화해 전통시장 위생 수준을 향상시키고 판매 식품의 안전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고지 등 핵심 방역 수칙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추석 성수 식품 위생점검을 통해 비위생적인 식품을 근절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성수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정읍
  • 임장훈
  • 2022.08.29 17:45

정읍시,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정읍시가 정보통신 기술(AI-IOT)을 활용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 보건소에 따르면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AI 스피커와 스마트폰, 혈압·혈당계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해 맞춤형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어르신들이 정기적으로 혈압·혈당 등을 측정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만성질환을 관리함으로써 건강 습관을 개선할 수 있다. 시는 29일부터 ‘AI-IOT 기반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할 어르신 150명을 모집한다. 모집 대상은 건강행태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단,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하며 스마트폰 기종과 건강 상태 등에 따라 참여 여부가 결정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1~5등급), 모바일 헬스케어 대상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 관리 자가측정기 지원 대상자는 제외된다. 시는 사업참여가 결정된 어르신을 대상으로 사전 건강 면접조사 후 건강 상태를 측정하고, 군별(건강군, 전허약군, 허약군) 건강 상태를 분류한다. 또 6개월간 건강 상태 모니터링을 위한 스마트기기(활동량계, 체중계, 블루투스 혈압, 혈당계, AI 스피커 등)를 제공한다. 참여 어르신은 스마트폰과 대여받은 기기를 연동해 건강 미션을 수행하고, 시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비대면 건강컨설팅과 맞춤형 건강정보제공 등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어르신은 정읍시보건소 방문보건팀(063-539-6096, 6748, 6749)으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건강증진과 관계자는 “AI-IOT 기반 건강관리사업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어르신들의 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2.08.28 17:59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 조익진 신임 사무국장

"도시재생 사업의 처음과 끝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남는 도시재생 사업으로 성공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읍시가 실시한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 채용 공고를 통해 지난 16일 최종 선발된 조익진(56)사무국장은 “도시재생의 최대 결과물은 사람이다"면서 "사람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다시 찾고 돌아오는 도시가 성공하는 도시재생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익진 사무국장은 지난2019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그는 "지역의 도시재생협의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면서 지역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면서 "처음 일을 시작할 즈음 막 시작된 도시재생은 주민들 참여가 최우선의 과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 3년여간 사무국장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을 만들고자 주민협의체를 보강하고 주민들이 교육뿐만 아니라 주민이 직접 실천사업을 참여하여 주민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도시재생을 위해 제안하고 주민과 함께 뛰었다. 이에따라 현재는 '원도심도시재생주민협의체', '연지뜰도시재생주민협의체', '리본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비롯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마다 주민협의체가 조직되었다는 것. 특히 "주민실천사업을 통해 60여개의 공동체가 발굴되었고, 500여명의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는 주민들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정읍시도시재생사업은 '떡,차,면,술 중심시가지 고도화 사업"을 비롯하여 '시기동 · 장명동 도시활력증진사업' , '정읍:Reborn 다시 태어나다' 공기업제안형, '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연지뜰 주거지지원형' 사업들에서 시기동, 초산동, 신태인 예비사업들까지 많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조 사무국장은 "처음 시작했던 사업들보다 훨씬 더 많은 마중물 사업들을 공모하여 진행되고 있는 정읍도시재생이야말로 타 시군에 모범적인 사례로 선진지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자부심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재생으로 만들어진 거점공간을 운영할 사회적마을관리협동조합을 구성하고 있고 이들이 자생적으로 거점공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을 만들어 줘야한다며 중요한 시기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주민이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 함께 소통하며 정읍도시재생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한편 정읍시도시재생지원센터(도시재생네트워크센터)는 중심시가지형 거점공간 중 하나로 시기동 행복주택 1층(정읍시 청수1길 63)에 자리하고 있다.

  • 정읍
  • 임장훈
  • 2022.08.22 10:57

정읍시 무주택 독립 청년에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정읍시가 청년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1년간 월세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시 성장전략실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층의 경제·고용불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청년기본법상’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년생부터 2003년생까지)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 8000만원 이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 6887원, 2인 가구는 195만 6051원, 3인 가구는 251만 6821원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 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적용한다. 월세 지원 신청은 22일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을 원하는 경우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 서류 등의 제출서류를 갖춰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또는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청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정읍
  • 임장훈
  • 2022.08.21 13:53

정읍시 적극행정 규제 애로 해소 신규사례 2건 선정

행정안전부 주관 ‘2022년 2분기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실적평가에서 전북에서 정읍시 신규사례 2건이 선정됐다. 행안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규제개선 적극행정 노력을 통해 주민·기업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한 사례를 추천받아 선정하고 있다. 시 감사과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지자체의 적극행정 제출사례는 총 506건이다. 행안부는 내·외부 심사를 거쳐 신규사례 54건을 선정했으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정읍시의 사례 2건이 선정된 것. 선정된 신규사례 2건은 ‘20년간 장기 방치된 미준공 대형건축물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해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를 통한 재산권 보호’ 사례다. 시는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을 인수받아 건설사 부도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20년간 도심의 흉물로 방치되어 있던 대형건축물에 대해 철거하거나 사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1967년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었으나 당시 선형대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민원인이 소유한 부지에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던 것을 장기 미집행 시설로 판단해 인허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감사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 해소 사례를 발굴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정읍
  • 임장훈
  • 2022.08.18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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