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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완주경찰서와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8분 완주군 소양면 한 레미콘 회사에서 작업을 하던 A씨(54세)가 모래선별기 안으로 추락해 숨졌다. 해당 사업장은 50인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아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젠 그냥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상업마을이죠. 전통보단 돈벌이가 우선인 곳이에요 여긴." 31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 한옥마을 태조로 입구. 이곳에서 40년 넘게 거주하고 있는 이 모 씨(64)는 '탕후루 명가' 안내판이 부착된 점포 사이를 지나며 이런 말을 건넸다. 탕후루는 딸기나 귤 등 작은 과일을 꼬치에 꽂은 뒤 끓인 설탕물을 입혀 만드는 중국식 사탕과자의 한 종류다.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길거리 음식이다. 이 씨는 "요즘 한옥마을 거리에 전통음식보다 중국 사탕과자나 대만 볶음밥 등 외국음식이 더 많이 보이는 것 같다"며 "물론 이전부터 각종 길거리 음식이 가득했지만, 요즘처럼 대놓고 외국음식이 중구난방식으로 들어온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한옥마을 최대상권인 태조로 곳곳엔 탕후루를 파는 점포가 100m마다 한 곳씩 있을 정도로 마을이 온통 탕후루 천지였다. 만두나 빵, 닭꼬치 등을 취급하던 기존 길거리 음식 점포도 탕후루 인기에 편승해 '탕후루 맛집'을 강조하며 앞다퉈 판매에 나선 모습이었다. 이처럼 최근 매년 1000만 명 이상이 찾는 전주 한옥마을 내에 '탕후루' 등 외국음식을 판매하는 점포가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는 이미지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1일 한옥마을의 허용 음식 품목과 건물 층수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발표했다. 개정된 고시에 따라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었던 한옥마을에서도 일식·중식·양식 등 모든 음식의 판매가 가능해졌다. 다만 시는 커피숍·제과점·제빵점 업종의 프랜차이즈와 도넛·햄버거·피자·샌드위치 등의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입점 제한은 유지했다. 자칫 한옥마을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시 시는 "이번 규제 완화가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이 활성화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당초 시의 기대와는 무색하게 한옥마을은 '탕후루', '닭날개볶음밥', '타코야끼' 등 중국·일본 등에서 비롯된 길거리 음식이 전통음식을 밀어내고 주요 상권을 독점하고 있다. 현재 한옥마을 태조로에서 한과 등 전통음식을 파는 점포는 단 한 곳에 불과할 정도다. 특히, 탕후루의 끈적끈적한 쓰레기와 뾰족한 꼬치들이 아무렇게나 버려지면서 한옥마을을 더럽히는 주요 주범으로 지목돼 거리의 골칫거리로 전락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미 전주시민뿐 아니라 지역 방문객 사이에선 탕후루가 한옥마을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엑스(옛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는 "한옥마을에서만 이름이 다른 탕후루 가게"라는 이름으로 가게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가게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탕후루 프랜차이즈로, 한옥마을 지점은 타 지역 지점과는 다르게 간판 상호명의 한자를 한글로 바꾸고 탕후루 대신 과일사탕이라고 썼다. 해당 포스트는 실시간 트렌드로 누리꾼의 관심을 끌었는데,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전주시민으로 보이는 엑스 이용자들은 "한옥마을이라고 부르기도 아깝다", "그냥 상업화된 관광지 정도지 전통마을은 무슨", "한옥마을에서 이런 거 팔기 좀 그렇지 않나"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한옥마을 사업소 관계자는 "최근 규제 완화 이후 한옥마을 내 전통음식이 아닌 외국 길거리 음식을 취급하는 점포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보존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직 익산시의원들의 부실 대출 짬짜미 의혹이 불거졌다. 전주 덕진구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해 익산지역 A새마을금고에서 35억 원 규모의 기성고 대출 계약이 체결됐는데, 현장 확인 후 건축 공정률에 따라 대출이 실행돼야 함에도 착공 전후로 대출금 전액이 지급된 반면 공사는 공정률이 20% 안팎인 상황에서 수개월째 멈춰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히 전직 시의원 B씨가 A새마을금고의 이사장이고, 다른 전직 시의원 C씨와 그의 아들이 시공사의 사내이사와 대표이사라는 점에서, 사적인 친분으로 대출이 실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B씨와 C씨는 6대 익산시의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펼쳤었다. 해당 신축공사 건축주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3일 35억 원 상당의 기성고 대출 계약 체결 이후 같은 달 19일에 10억 원, 다음 달인 8월 10일에 10억 원 등 착공 전에 이미 20억 원이 지급됐다. 나머지 15억 원도 8월 25일 공사 시작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지급됐다. 그동안 공사 중단과 재개가 반복됐고 전체 공정률은 20% 안팎에 불과한 상태임에도 대출금 실행은 전액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 시공사로 들어간 대출금 35억 원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당초 올해 3월 준공 계획이 틀어진 복수의 건축주들과 시공사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한 하도급업체들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건축주 가운데 일부는 대출금 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기까지 했다. 건축주 D씨는 “시공사 대표가 자신의 아버지가 전직 시의원이라면서 기성고 대출을 알아서 하겠다고 하고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해서 믿고 맡겼는데 이 사달이 났다”면서 “공사가 진행되면 은행(새마을금고) 직원과 감리 등이 현장을 확인하고 대출금이 지급돼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은행에도 수차례 공사 상황과 공정별 대출금 지급 확인을 요청했고, 시공사 측에도 계속해서 정상적인 공사를 촉구했는데 말도 안 되는 핑계나 거짓말만 하는 식이었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 이사장 B씨는 “지금 건축주 및 시공사 측과 소송 중이고 예민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새마을금고 중앙회 차원에서 자체 조사를 한 차례 했고 조만간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직 시의원간 짬짜미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고 일축하고, “지역사회에서 물의를 빚게 돼 송구하다. 금고 고객분들께 영향이 없도록 후속조치를 잘 하겠다”고 덧붙였다. 시공사 사내이사인 전직 시의원 C씨는 수차례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항소부(재판장 부장판사 이용희)는 31일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승용 전북도의원(51·전주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지방자치법상 선출직 공무원인 지방의원이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직을 상실하기에 송 의원은 이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도의원임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목격자의 신고가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9월 16일 오전 3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송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그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김제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10시 30분께 김제시 백산면 상정교차로에서 익산 방면으로 가던 중 태국 국적의 30대 B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 CC(폐쇄회로)TV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서거석 전북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은 지난 30일 양형 부당, 법리 오해를 이유로 전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 교육감은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였던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가 제기한 전북대 총장 재직시절 ‘동료 교수 폭행 의혹’에 대해 방송 토론회나 SNS 등에서 “어떤 폭력도 없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피해자로 지목된 교수의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진료기록 등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열린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정헌율 익산시장의 무죄가 확정됐다.(관련기사 8면)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시장에 대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심의 법리 오해 또는 판단 누락의 잘못이 없다”며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정 시장은 지난해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4일 TV토론회에서 “익산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 협약서 등에 ‘초과 수익 환수 규정’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없음을 인지했는데도 정 시장이 고의로 허위 발언을 해 선거인들의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왜곡했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과 2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발언의 내용이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거나 나아가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즉각 상고하면서 법리검토가 개시됐지만 대법원은 원심에 오류가 없다고 보고 정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이 모레부터 심야 시간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사실상 번복했다. 어린이 보행자 생명과 직결된 사안을 별다른 준비도 없이 국민에게 알려놓고 슬그머니 주워담으면서 당장 전국 각지 스쿨존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청은 30일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이미 시범운영 중인 전국 8개소에서 우선 운영되며 이후 지역 실정에 맞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은 어린이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 간선도로에 있는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경찰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9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 하루 만에 말을 뒤집은 셈이다. 당장 다음달 1일부터 속도제한 완화가 가능한 스쿨존 8곳은 서울 종암초와 인천 부평·삼산초, 대구 신암초, 광주 송원초, 대전 대덕초, 경기 이천 증포초, 전남 여수 신풍초 등이다. 모두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 운영 중인 곳이다. 보도자료와 달리 9월 1일부터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는 셈이다. 경찰은 시범운영을 제외하면 속도제한 완화에 필요한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졸속 발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하려면 표지판을 바꾸고 가변형 속도 표시 전광판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을 교체해야 한다. 현장 조사와 주민·학교 측 의견수렴 등 절차도 필요하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전국 모든 스쿨존에 시간제 속도제한을 도입하려면 1년 넘게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필요하고 예산도 소요되는 제도라 현실적으로 올해 안에 많이 바뀌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의 성급한 발표에 운전자들 혼란이 예상되자 지방자치단체가 "혼동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하는 촌극마저 벌어졌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야간 속도제한 완화 대상은 1곳뿐이므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회적 약자와 노인 등 돌봄 경험을 가진 가족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돌봄시스템과 연계하는 정책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과기정책연)과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전북지플),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은 30일 전주대학교에서 '시민, 돌봄의 주체로 성장하다'를 주제로 한 '돌봄리빙랩네트워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사회적 돌봄 체계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 보다 높은 시점에서 소극적 주민 참여형이 아닌, 적극적 주민 주도형을 모색하는 전북지플의 취지에 맞게 시민을 돌봄의 주체로 성장시켜 지역 돌봄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약 20여 명의 참석자들은 전주형 통합돌봄의 시사점을 짚고 향후 지역 돌봄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했다. 먼저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한동숭 전북지플 집행위원장은 '시민과 함께 지역문제를 해결하다'란 제목으로, 도내 돌봄네트워크 활동과 협력 사례를 소개하며 다양한 주체들이 서로 연계하는 지역 돌봄전략 방안을 제시했다. 한 집행위원장은 "전북은 다양한 분야에서 돌봄 관련 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지만, 서로 연계되지 못하고 각개약진하고 있다"며 "지역 돌봄 시스템이 한 단계 더 나아가기 위해 전북지플이 구심점이 되어 다양한 돌봄 조직이 협업하는 리빙랩 프로젝트 개발 노력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제 발제에서는 유해숙 전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선배시민, 공동체를 돌보다'란 제목으로 "지역공동체 돌봄에 국가 뿐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장은 공동체 참여 프로그램의 성공조건으로 일상에서 노인이 선배시민으로서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노인을 돌봄의 대상에서 돌봄의 주체인 선배시민으로 보는 관점의 확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 돌봄 정책 방향에 대한 검토에 이어 고선미 전주의료복지사협회 전무이사는 '전주지킴이와 함께하는 전주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이란 주제로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고 전무이사는 전주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 현황을 소개하며 맞춤형 보건의료 복지돌봄 통합서비스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과거에는 노부모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가족, 정부,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또 하나의 가족 역할을 해주는 ‘통합돌봄 서포터즈 건강지킴이’를 확대하고 관련 활동을 하는 시니어 일자리 또한 전문화 및 분업화하여 각각의 특성에 맞는 운영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심재신 내마음은콩밭협동조합 이사는 ‘환자와 가족, 돌봄의 주체가 되다’란 주제로 질환별 지원기관과 당사자·가족을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사례를 소개하며, 환자와 가족이 돌봄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2019년부터 뇌전증 환자 및 가족을 위한 자조모임 및 활동을 이어 온 심 이사는 그동안 환자 및 가족의 돌봄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정책·제도·시스템 등이 부족했다고 지적하며, 환자 및 가족이 돌봄 주체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지원하는 전문교육시스템 및 자격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송위진 한국리빙랩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국현정 민들레의료복지사협회 센터장, 박란이 대전사회서비스원 부장, 성지은 과기정책연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기존 돌봄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시민의 돌봄주체화 전략 및 실천방안을 논의했다.
금주 중 단행 예정인 검찰 고위직 인사를 앞두고 고위 간부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명하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문홍성(55·사법연수원 26기) 전주지검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군산 출신인 문 지검장은 군산제일고, 연세대를 졸업했으며 지난 1996년 전주 덕진동 구 청사에서 검사 시보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부단장,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역임했다. 2019년 검사장으로 승했으며 2022년부터 제70대 전주지검장으로 취임해 근무를 이어왔다. 문 지검장 외에도 이원석 검찰총장(27기)의 선배 기수인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 노정환(56·26기) 울산지검장, 이수권(54) 광주지검장도 일제히 사직서를 냈다. 또 지난 29일에는 예세민(49·28기) 춘천지검장과 김지용(55·28기) 광주고검 차장검사가 사의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조종태(56·25기) 광주고검장과 이근수(52·28기) 제주지검장이 사직서를 내기도 했다. 정기인사를 앞두고 진행된 검사장들의 잇단 사퇴는 선배 기수가 후배 기수의 길을 터주고 지휘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용퇴하는 검찰 관행에 따른 것이라는 내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고위직 검사들의 사의가 이어지면서 현재 비어있는 고검장급 자리는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법무연수원장, 서울고검장, 대전고검장, 광주고검장 등 다섯 자리다. 검사장급에는 광주·울산·전주·춘천·창원·제주지검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부원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등 9개가 빈자리다. 이후에도 추가적인 공석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사법연수원 29∼30기 검사를 대상으로 인사검증 동의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르면 금주 중에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점쳐지며 승진·전보 대상자들의 부임 일자는 내달 4일이 될 전망이다. 검사장 승진 대상인 20~30기의 경우 지난해 이미 인사위 심의를 거쳤던 만큼 이번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별도의 검찰인사위원회가 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이번 인사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문 전주지검장에 대한 퇴임식도 금주 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전주완산경찰서는 30일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며 편의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협박)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편의점에서 직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직원 B씨는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씨는 범행 며칠 전 구입한 물품을 환불해 주지 않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택에서 흉기를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오전 8시 48분 익산시 왕궁면 한 식품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40)씨와 B(26)씨가 각각 하반신에 2도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당시 이들은 사골 육수 압력솥 뚜껑을 열다 흘러 넘친육수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등은 현재 화상전문병원 등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0일 새벽 0시 15분께 장수군의 한 식품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다. 이 불은 공장 건물(258.4㎡)과 집기류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억 5135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소방당국은 1시간5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는 31일까지 전북 곳곳에 최대 120㎜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이다. 29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으로부터 유입되는 차고 건조한 공기의 영향과 북태평양고기압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함에 따라 형성된 좁은 경계면에서 비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도내에 집중 호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30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예상 강수량은 30~100㎜이며, 동부지역에는 120㎜가량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기상청은 9월 1일부터 2일까지 전북지역이 대체로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 9월 3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이 기간 아침 기온은 20~24도, 낮 기온은 29~31도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기상청은 현재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는 제9호 태풍 ‘사올라’, 제10호 태풍 ‘담레이’, 제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발달한 지 얼마되지 않아 변동성이 크다고 전했다. 29일 오전 9시 기준 태풍 하이쿠이는 괌 북북서쪽 940㎜ 해상을 지나고 있으며 중심기압 996hPa(헥토파스칼), 최대풍속은 20㎧(시속 76㎞)이며 시속 12㎞로 서북서진 중이다. 하이쿠이는 다음 달 2일 3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150㎞ 해상, 3일 3시 기준 오키나와 서북서쪽 310㎞ 해상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9월 1일부터 3일 사이 확장하는 북태평양고기압과 11호 태풍 하이쿠이 사이에서 강화된 바람에 의해 다량의 수증기가 기존의 건조한 공기와 부딪히면서 강수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다만 변동성이 큰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예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9월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선 등·하교 시간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는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인데, 통행량이 적어 어린이 사고 위험이 낮은 심야 시간대(오후 9시~다음 날 오전 7시)에는 기준을 최대 시속 50km까지 높이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 제한속도가 40km에서 50km 사이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시간대(오전 7~9시, 12~16시)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로 하향한다. 이 역시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상황에 맞춰 설정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km 속도 제한을 적용했다. 하지만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자 3년6개월 만에 해당 규제를 완화했다. 경찰은 대신 제한속도가 50km인 스쿨존에선 어린이 등하교 시간대에 속도제한을 시속 30km로 강화했다. 현재 도심 교통사정에 따라 전국 스쿨존의 약 10%는 제한속도가 시속 50km로 돼있다. 해당 스쿨존은 이번 조치와 맞물려 오히려 속도제한이 강화된다. 구체적인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맞게 정하기로 했다. 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와 스쿨존 기·종점 표시 등 교통안전시설과 통학로 주변 보도를 확대하고, 안전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통학버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등 안전위협행위 단속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묻지마 범죄’(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비롯해 치안 강화 대책 일환으로 의무경찰제(이하 의경) 재도입을 꺼내든 가운데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자 결국 경찰 조직 개편으로 선회했다. 이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없는 무리한 대책발표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전북경찰청을 비롯한 전국 경찰청의 조직개편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경 제도의 부활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자 국무총리실은 최근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의무경찰 재도입 적극 검토 취지는 국민 생명과 안전확보 차원에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면 재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며 “경찰의 치안활동을 대폭 보강하고자 현 경찰 인력배치를 대폭 조정해 현장중심으로 재배치하고 경찰의 최우선 업무를 치안활동에 주력토록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경찰 인원은 대략 14만 명으로 이중 수사나 정보 등을 제외한 치안 활동에 동시 투입될 수 있는 인원은 3만 명 수준(일시점 기준)으로 이 인원 중 내근직 인원을 최대한 현장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9월 또는 그 이후 확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청과 전북을 비롯한 각 시도청 인력 약 5%를 지구대와 파출소 등 치안현장에 재배치하는 안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지방청 정보외근 50%를 감축하고 치안현장 재배치하고 본청과 시도청 인력 30%를 재배치한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신빙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현장 의견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아직까지 경찰청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다면서 조직개편안이 내용이 전달되면 그에 맞춰 경력 재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 진행으로 당초 예정되어 있던 치안감·치안정감 승진·보직 인사는 조직 개편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앞서 지난 23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발표하고 “범죄예방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의무경찰제(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구가 감소로 군 병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관련 논의에 난색을 표하고 의경 재도입을 둘러싼 국민 여론도 부정적이었다. 토마토그룹 여론조사 애플리케이션 <서치통>이 국민 532명(남녀 무관)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8일까지 조사한 결과, 응답자 54.93%가 “의경 부활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찬성 비율은 45.07%였다. 의경 부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기반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상당한 예산과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27.0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의경이 아닌 전문 훈련을 받은 경찰력을 충원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 23.40%, ‘인구 감소로 군에 입대할 자원도 부족한데 의경까지 선발하면 안보 구멍이 생기기 때문’ 22.05% 등 순으로 집계됐다. 전문가 역시 전문성이 없는 의경을 도입해 치안을 강화하는 것보다 경찰 인원에 대한 조직 진단을 통해 적절한 업무 배치를 선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전북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의경을 범죄 예방 또는 순찰 등에 운용하겠다고 하는데 전문성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경찰에서 매번 자체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고 있는데 진단만 하고 실질적으로 옮기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현장 인력을 강화 및 배치할 수 있는 조직 진단을 강력히 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정읍경찰서는 29일 이웃에게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0대)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0시께 정읍시 태인면 소재 B씨(50대)의 집에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웃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반복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29일 밤 12시 56분께 완주군 용진읍 한 주방용품 유통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창고(120㎡)와 창고 내에 있던 상품 및 집기류 다수가 전소돼 소방서 추산 4966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2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창희)이 오는 31일 임실군 운암면 국도 27호선 운암터널(하행)에서 도로 터널사고(화재)를 가정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주관으로 전북지방환경청, 임실군, 임실경찰서, 임실소방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운암터널 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총 100여명이 참여한다. 훈련은 운암터널(하행) 내 유해화학물질을 실은 운송 차량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전복사고가 발생하고 후속 차량이 낙하물과 추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된다. 최초 사고 상황을 인지한 터널관리사무소 직원이 즉시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이를 접수한 경찰서와 소방서, 국토관리사무소가 현장에 출동해 차량 통제와 화재 진압, 구조, 응급복구 및 긴급 안전점검 후 차량 통행을 재개하는 전체 과정을 훈련하게 된다. 이날 훈련을 위해 국도27호선 운암터널 구간 순창방면(하행선)은 예비 훈련일인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본 훈련일인 3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차량 통행이 통제된다. 따라서 이 지역을 통과하는 차량은 구이면 새터교차로에서 운암면 모시울교차로까지 옛 국도(연장 5.4㎞)로 우회해야 한다. 이창희 청장은 “이번 훈련은 터널 내부에서 교통사고 및 화재사고 발생시 유관기관간 신속한 초기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훈련기간 중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훈련이므로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태양광 업자와 공모해 17억원대의 태양광사업 대출을 부당하게 받고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전 정읍시의회 의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지청장 국원)은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전 정읍시의회 의장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태양광 발전사업자 B씨(68)를 구속기소하고 공범 6명은 불구속기소했다. A 전 의장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태양광 사업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7억 원을 부당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특히 그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운영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B씨로부터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려 8650여만 원을 받기도 했다. A 전 의장으로부터 편의를 받은 B씨 등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2년 8월까지 공사비를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제출, 적게는 약 1억 원에서 121억 원 상당을 부당 대출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 수사결과 이들은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을 피하기 위해 공사대금을 부풀린 계약서와 자부담이 있었던 것처럼 위조한 예금거래내역서 등을 금융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부당대출한 금원 중 일부는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진행하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며 “이는 국민으로부터 전기요금의 3.7%를 강제로 징수해 조성하는 준조세적 법정부담금인 만큼 (이들의 행위로) 국가재정의 낭비가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태양광 발전 사업과 관련한 비리에 엄정 대응해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서 굴착기 화재⋯4500만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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