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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 조합장 투표소 트럭 사고’ 70대 운전자, 1심서 금고 4년 선고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의 70대 가해 트럭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3단독 이디모데 판사는 2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인한 결과가 중대하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이 다수 있다”며 “피고인이 과거 공황장애, 알코올성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면 사고 발생의 위험에 더 철저히 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전원과 합의해 이들의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다고는 하지만 사고의 결과, 행위의 위험성 등을 종합해보면 집행유예로 선처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 지난 3월 8일 오전 10시 30분께 투표소가 마련된 순창군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화물 트럭을 몰다가 유권자 20명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졌고 16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려다가 액셀을 잘못 밟아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고, 검찰과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사고의 고의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운전 미숙으로 결론지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20 16:46

"누군가의 소중한 아들⋯" 재해복구 동원 인력 안전대책 시급

"군인이기 전에 한 가정의 소중한 아들입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도 마련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경북 호우 피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가 급류에 실종돼 끝내 숨진 채 발견된 전북출신 고 채수근 해병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사고가 전북 지역 수해복구 작업 현장에서도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어 작업 병력 등에 대한 안전대책이 함께 전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9일 오후 11시 8분께 경북 예천군 내성천 고평대교 하류 400m 지점에서 해병대 1사단 소속 채수근 해병(20)이 숨진 채 발견됐다. 남원이 고향인 채 해병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간 근무했던 소방관의 외아들로 전주에서 대학을 다니다 지난 5월 해병대에 입대했고 이번 호우때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장에 투입됐다가 변을 당했다. 최용선 해병대 공보과장은 20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구명조끼는 하천변 수색 참가자들에게 지급이 안 됐다. 현장에서 어떤 판단을 했는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채 해병이 실종자 수색을 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안전 장비 착용 등 군 대민 지원 작전시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사고가 군 병력과 경찰력 등이 동원돼 복구작업이 한창 전개되고 있는 전북 지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전북 지역은 많은 비로 지반이 약화돼 언제든 자칫 토사 유실이 발생할 수 있고, 동시에 11개 시군에 발효된 폭염주의보로 온열질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19일 익산시 망성면 한 침수 비닐하우스에서 군 장병들이 하우스에 퍼진 난방유 제거 작업을 전개했는데 이 때 뜨거운 날씨로 내부에는 기화된 유증기와 악취가 가득 들어차 있기도 했다. 이때문에 피해 복구에 나선 군 장병들은 5분마다 교대 작업을 해야 했으며 일부 장병은 비닐하우스 내부를 벗어났을 때 가쁜 숨을 몰아쉬기도 했다. 비록 당시 해당 비닐하우스는 양쪽이 개방돼 있지만 입구 사이가 너무 멀어 무더운 날씨로 인한 온실효과와 기화 현상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욱이 20일인 이날도 체감온도가 30도가 넘는 무더운 날씨 속에서 35사단 장병 등 군인 1200여 명과 경찰 9개 기동대 600여 명이 복구 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등 이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35사단 관계자는 “현재 장병들이 복구 작업에 투입되기 전 매일 안전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작업 시에는 방수 장갑 등 안전 장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며 “또한 비닐하우스 내 복구 작업 시 가스 등에 대한 노출 피해를 예방하고자 공기 순환 여부 등 지휘관이 안정성 평가를 해 작업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복구 작업을 후순위로 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는 이날 숨진 고 채수근 해병을 일병에서 상병으로 추서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우리 군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한 해병 전우가 영원히 기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20 16:45

헌재,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사건 25일 선고...소추 160여 일만

이태원 참사 대응 문제로 탄핵심판을 받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오는 25일 나온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 특별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기일 결정은 국회가 탄핵심판 소추를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온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 △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이와 관련 헌재는 그간 4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으며 이에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한다.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뒤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특히 이 장관에 대한 파면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볼 수 있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로 복귀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에 한 비판의 화살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20 16:45

폭우 뒤 무더위에 온열 질환자 속출⋯전북 올해 들어 41명

전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온열질환자가 잇따라 발생, 도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께 정읍시 신태인읍 한 주택에서 A씨(75·여)가 고열과 실신, 의식장애 등의 증상을 보여 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체온은 38.1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19일에는 오후 9시께 정읍에서 60대 여성이 실내 청소 중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고, 군산에서는 오전 11시20분께 80대 노인이 야외활동 중에, 오전 10시30분께에는 50대 남성이 실외작업을 하던 중 열탈진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41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완주 6명. 군산·익산·무주가 각 3명, 임실 2명, 정읍·김제·진안·장수·고창이 각 1명 등 순이었다. 다행히 사망자는 없었다. 전북도 관계자는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 자주 물을 마시고, 격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19일 오전 10시를 기해 군산과 장수, 진안 3개 시군을 제외한 전북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20 15:25

"구명조끼만 입혔어도⋯"순직 해병 아버지, 남원 소방관 '절규'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은 한평생 국가에 헌신한 소방관의 외동아들이자 한 집안의 장손이었다. 20일 유가족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예천 수해 실종자 수색에 투입됐다가 내성천 급류에 휩쓸려 숨진 해병대 A(20) 일병은 전북도 소방본부에서 27년을 몸담은 소방대원의 외아들이었다. 고향이 남원인 A 일병은 전주에서 대학에 다녔다.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해병대에 입대해 지난 5월 수료식을 치렀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대 소속인 A 일병은 전날 오전 9시 3분께 예천 내성천 보문교 일대에서 전우들과 수해 실종자 수색 도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1990년대 중반에 임용된 A 일병의 부친(57)은 아내와의 결혼 생활 10년 차에 어렵게 외아들을 품에 안았다. 어느덧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남원 지역 안전센터에서 현직 소방위 계급으로서 여전히 사명감이 투철한 소방관으로 활약하고 있어 주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방 당국은 전했다. 그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아내와 전북 남원에서 경북 예천까지 245㎞ 거리를 한달음에 달려왔다. 아들이 실종된 지점에서 부친은 해병대 중대장을 향해 "구명조끼 입혔어요? 입혔냐고. 왜 안 입혔냐고요. 왜. 그게 그렇게 비싸요"라고 반문했다가 "지금 세상에 물살이 이렇게 센 데,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죽겠네 정말. 기본도 안 지키니까"라고 격분했다. 곁에 있던 아내는 "착하게만 산 우리 아들인데…. 외동아들이에요. 외동. 혼자 있어요. 혼자. 어떻게 살아. 어디예요? 못 찾았어요?"라며 절규했다. 실종 14시간여 만인 전날(19일) 오후 11시 10분께 내성천 고평교 하류 400m 지점에서 아들이 끝내 주검으로 발견됐다. 부부와 친인척은 "구명조끼만 입혔어도…"라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비통함을 드러냈다. 20여분 뒤 부부를 태우기 위해 이들이 대기하던 숙소 앞 현관에 119구급차가 도착했으나 부부는 아들에게로 쉽게 향하지 못했다. 일부 친척은 현관 앞에 주저앉아 눈물을 보였다. 그는 해병인 아들과 지난 18일 마지막 2분의 전화 통화를 나눴다고 한다. 그는 "내가 걱정돼서 저녁에 전화했는데 어제. 2분 딱 통화를 했어.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것네." 물 조심하라던 현직 소방대원인 아버지의 당부는 '아빠와 아들'의 마지막 통화가 됐다.

  • 사회일반
  • 연합
  • 2023.07.20 12:17

이틀 간 비 정지, 폭염 기승...전북지역 11개 시군 폭염주의보

‘극한 호우’가 끝나기 무섭게 전북지역에 폭염 특보가 내려져 온열질환에 대한 대비가 요구된다. 19일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군산과 장수, 진안 3개 시군을 제외한 전북 전 지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급격한 체감온도 상승 또는 폭염 장기화 등으로 중대한 피해발생이 예상될 때 발효된다. 기상청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낮 동안 기온이 오르고 습도가 높아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 올라갈 것으로 예상돼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고 전했다. 지역별 최고 체감온도는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주 완산이 32.8도로 가장 높았고, 완주와 정읍 태인 32.6도, 고창과 김제∙남원 32.4도, 익산 함라와 진안 주천 32.3도, 순창 32.2도, 부안 줄포와 임실 강진 31.9도 등 순이었다. 기상청은 이번 폭염은 대부분 전북지역에 모레(21일)까지 지속되겠고,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경보로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낮 동안 오른 기온이 밤사이 내려가지 못해 일부 지역은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어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도내에서 52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격렬한 야외활동은 가급적 자제하고, 축산농가는 송풍장치와 분무장치를 가동해 축사 온도 조절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날씨
  • 송은현
  • 2023.07.19 19:04

내년 최저임금 2.5% 인상된 시급 9860원...노사 모두 불만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5% 인상된 시급 9860원(월급 206만74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놓고 전북지역 경영주들과 소상공인, 노동자 등 각계 각층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과 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에서 동결이 결정되지 않아 아쉽다”며 “최선의 결과는 아니지만 최저임금을 준수하겠다”고 설명했다. 전북대학교 구정문 상권에서 요식업을 하는 박지홍 씨(27)는 "가뜩이나 고금리로 이곳저곳 나갈 돈이 많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더 오른다니 착잡하다”며 “여러 상황을 종합해 동결 결정이 날 줄 알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번 인상 결정은 임금 격차를 고착화하거나 확대시킬 것이라는 반응이다. 이준상 민주노총 전북본부 교육선전부장은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기준은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총액 인상률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원래 못 받는 만큼만 받으라는 식이나 다름없다”며 “적어도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반영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번 인상 결정을 비판했다. 편의점에서 파트타이머로 일하는 이정찬 씨(25)는 “최저임금 인상이 당연히 좋지만 하루 2000원 정도 더 버는 수준이다”며 “같은 9000원대이기 때문에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송은현
  • 2023.07.19 16:48

주민대피부터 심리지원까지... 전북경찰, 폭우 피해 최소화 경찰력 총동원

전북경찰청(청장 강황수)은 전북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경찰력을 총동원해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군산‧남원‧김제경찰서는 재난비상 ‘병호’ 및 ‘경계강화’를 발령해 비상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112신고는 780건으로 신호기 고장 111건과 교통사고 31건, 안전조치 638건 등이다. 이와 관련 전북경찰은 기동대 경력 600여 명을 투입해 집중호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익산시 여산면과 군산시 나포면 일대 침수피해 지역을 찾아 침수 가옥 집기류 정리, 유류물 및 토사 제거 작업 등 피해복구 작업을 벌였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집중 피해 지역 중 한 곳인 익산 망성면 성북초교 대피소를 찾아 수재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지원과 치안 관련 민원 청취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폭우로 익산 산북천 제방 유실 우려가 컸던 지난 15일 오후 10시께에는 해당 지역 지구대,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해 마을 주민 137명을 직접 인근 초등학교로 대피시켰다. 또 16일에도 익산 산북천 일대에 ‘긴급대피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경찰 기동대와 지역‧교통 경찰관 등 100여명을 급파, 지자체와 협업해 마을주민 400여 명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기도 했다. 이 밖에도 지난 14일 김제 백구 유강리 언더패스에서는 불어난 물로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시민을 경찰관이 구조하기도 했으며 같은 날 정읍 농소 2차선 도로에서는 농소파출소 소속 경찰관이 침수된 도로의 배수구를 직접 뚫어 도로를 복구시키기도 했다. 강황수 전북경찰청장은 “이번 집중 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 동원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수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송은현
  • 2023.07.19 15:50

“요구조건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가짜 노조 만들어 금품 갈취한 노조 간부 2명 징역형

가짜 노조를 만들어 건설현장을 협박해 7000여 만 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노조 간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제4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1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그와 함께 기소된 B(47)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익산 등 전북 12곳의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공사업체를 협박해 7834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노무사인 자신의 조카에게 갈취한 금액 중 일부를 노무비인 것처럼 송금해 2700여만원을 세탁하기까지 한 것(범죄수익 은닉)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처음부터 공사업체의 돈을 갈취할 목적으로 유명 노조 산하에 허위의 지부를 만들어 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가짜 노조를 만든 이들은 ‘투쟁, 단결’ 등이 기재된 노조 조끼를 입고 건설현장 책임자를 찾아가 간부급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제시하면서 조합원에 대한 채용을 요구했다. 건설현장 책임자가 채용 요구를 거절할 경우 수시로 건설현장을 찾아가거나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사실 또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례 등을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수법으로 협박하기도 했다. 실제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노조원들을 채용하고 전임비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회시위를 하거나 관청에 민원제기를 하겠다”고 하거나 “우리 사람을 써주고 전임비를 달라,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건설현장 안전미조치 등으로 사진 찍어 민원을 제기하고 집회도 하면서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며 업체로부터 적게는 20만 원부터 많게는 350만 원에 가까운 돈을 갈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조합원의 고용, 단체협약, 전임비’ 등 마치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것 같은 외관을 조직적으로 꾸미면서 실제로는 사익을 취하려고 시공사를 상대로 계속 돈을 갈취했다”며 “이러한 범행으로 불필요한 건설비용을 지출하게 해 최종적으로는 일반 시민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또 "경우에 따라 건전하고 성실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공정한 경쟁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고 정당한 노동조합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불신을 일으키기도 하는 등 사회적 폐해도 적지 않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는 누범 기간 중 범행했고, B씨와 갈라선 이후에도 다른 노동조합으로 소속을 옮겨 피해자들을 협박하면서 돈을 갈취했다”며 “ 피고인들의 지위와 가담 정도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엄승현
  • 2023.07.19 11:42

경찰, 출생미신고 아동 814명 수사... 전북에서 아동 2명 사망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전북 19명을 포함한 전국 814명의 아동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에서는 아동 2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북경찰은 이중 아동 1명의 친모를 최근 구속했다. 보건복지부는 18일 2015~2022년 출생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가 남아있는 아동 2123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생존이 확인된 아동은 1025명으로 이 중 249명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814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35명은 의료기관 오류로 조사됐다. 전북에서는 48명의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해 조사가 진행됐으며 이 중 29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보고 현장 종결했다. 나머지 19명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수사가 개시된 상태며 수사 외뢰 건수 중 1명은 지난 6일 종결됐다. 해당 사례는 입양된 건으로 경찰 수사 결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입양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돼 최종 유아 유기혐의 없음으로 처리됐다. 경찰은 나머지 18명의 아동 중 2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했는데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출생 이후 병원에서 치료 도중 사망한 사례로 확인했다. 나머지 사망 아동 1명의 경우 지난 2017년 30대 여성 A씨가 전주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외출후 돌아와보니 영아가 불상의 원인으로 사망해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전북경찰은 A씨가 출생한 아동을 숨지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학대치사 및 시신 유기 혐의를 적용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출생통보제와 병행 도입되어야 하는 보호출산제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영아 살해·유기범도 일반 살인·유기범처럼 최대 사형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기존 법은 영아살해죄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영아 살해에 대해서도 일반 살인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존속살해죄의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3.07.18 17:2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