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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이달 초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도입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검찰이 수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반면 지역 법조계에서는 그간 진행됐던 무분별한 압수수색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등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3일 대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 달 14일까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와 관련해 구속영장심사처럼 법관이 피의자와 변호인이 참석하는 대면심리수단 도입과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피의자 의견진술권 등 참여권 강화, 압수·수색대상 정보의 명문화 등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이 공개되자 검찰은 피의자·변호인에게 ‘무한정’ 참여권을 주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수사 중 수집하는 증거와 수사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밀행성이 성패를 가르는 간첩이나 기술유출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개정안 107조에 따르면 검찰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분석에 사용할 검색어, 검색대상기간 등 집행계획’을 적도록 했는데 그렇게 되면 은어를 사용하는 범죄의 경우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은 개정안이 기존 판례로 형성된 법리나 형사소송법, 대검 예규 등이 이미 보장한 것 이상으로 참여권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형사소송법 122조 ‘급속을 요하는 때’는 압수수색 통지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전과 달라질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역 법조계는 검찰의견은 수사편의 확인에 불과하고 오히려 긍정적 기능을 살리려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률사무소 한아름 박형윤 변호사는 “강제수사가 가능한 수사기관이 수사절차에서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이고 약자 지위인 피의자 등에게 실제로는 압수목록 정도만 공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사기밀 유출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 검찰 의견은 수사편의 확인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법률사무소 한서 우아롬 변호사 역시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압수수색의 위험을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의 밀행성을 해친다는 이유만으로 반대하기보다는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막기 위한 긍정적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하는 형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조언했다. 엄승현 기자
21일 오전 9시30분께 남원시 주생면 중동리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주택 1동(260㎡)과 가전제품 등이 타 9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 주방 근처에 설치된 전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21일 오전 10시께 고창군 성내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2시간 4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주택 2동(435㎡)과 집안에 있던 집기, 골동품 등이 타 80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한국노총 전북 군산지역지부 농업협동조합노동조합은 21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농협과 관련한 비리 혐의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조합은 “조합장이 인사권과 경영권을 모두 가지고 1인 절대 권력을 유지하며 4년간 전횡을 해도 실체가 드러나기 쉽지 않은 게 지역농가 현실”이라며 “농협의 개혁이 오길 바라는 마음으로 2021년 9월부터 조합장의 각종 법 위반 혐의 관련 고발을 했으나 1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농협 조합장의 인사청탁, 친인척 비리,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와 부당노동 행위 등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와 함께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관 파견, 정부의 특별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죽는 '로드킬'이 전북에서만 매년 1600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로드킬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8∼2022년) 도내 도로에서 발생한 로드킬 건수는 8049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8년 2416건, 2019년 1545건, 2020년 1364건, 2021년 1380건, 2022년 1344건 등으로 한해 평균 1609건의 로드킬이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사고 후 신고되지 않거나 도로에서 발견되지 않은 경우까지 합하면 그 이상의 야생동물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로드킬은 단순히 야생동물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숨져 도로에 방치된 동물 사체를 피하거나 튀어나온 동물을 피하려다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초 완주군 용진면 한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고라니에 의해 승용차 2대가 충돌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도 발생했다. 김제에 사는 허 모 씨(30대)도 “일 때문에 전주를 많이 왔다 갔다 하며 동물 사체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다“면서 “사체를 피하고자 차선을 벗어나는 일이 잦다”며 불안해했다. 환경부와 국토부, 지자체는 생태통로와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생태통로의 주 역할은 도로로 단절된 생태 축을 다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일 뿐 본질적으로 로드킬 예방책이 아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북도내 생태통로 수는 점점 늘어나 경기도 103곳에 이어 전국 2위 수준인 74곳에 달한다. 하지만 전북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야생동물 교통사고 구조 건수는 153건으로 5년 전인 2018년과 건수가 같아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동물이 이용가능한 생태통로 위치 2.5㎞ 반경 안에서도 로드킬은 자주 발생하고 있고 통로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도로로 지나가는 일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로드킬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로드킬 발생 전국 상위 50곳 중 도내에서는 4곳이 설치 대상인데, 도로선형 문제로 2곳만 설치돼 있다. 환경부는 최근 2022년 로드킬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사고 다발 구간을 80곳으로 늘려 62구간 242.7㎞에 대해 유도울타리를 설치한다. 이 중 전북도는 남원시와 순창군, 임실군 6곳에 유도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송의근 국립생태원 전임연구원은 “현재 야생동물 유도 울타리를 교량과 연결해 자연스럽게 생태 축도 보존하면서 동물이 도로로 가는 것을 원천 차단해 설치된 구간에서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하지만 구간 중간에 사유지나 램프구간(높낮이가 다른 도로를 연결하는 구간)이 있으면 설치하지 못하거나 연속성이 없어 그 효과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모든 곳에 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겠지만 로드킬 발생 구간별 특성을 연구해 다양한 전광판과 음성안내, 과속 방지 카메라 등을 복합적 활용해야 한다”며 “생활 속에서 운전자들이 로드킬을 인식하고 규정 속도만 지켜도 안타까운 희생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승현 기자·송은현 수습기자
여성운전자들만 골라 일부러 차에 몸을 부딪히는 일명 '손목치기' 수법으로 수천만 원을 갈취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3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전주 완산구 서신동 한 주자창에서 임산부로 위장해 고의로 팔을 부딪힌 뒤 차량 운전자 B씨(20대)로부터 수십만 원의 합의금을 가로채는 등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주와 광주, 부산 등지를 돌며 여성운전자들을 상대로 모두 103차례에 걸쳐 27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행위를 수상히 여긴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씨가 의도적으로 차량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등 보험사기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 지난 13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사고를 낸 뒤 "임산부인데 보험처리 하지 말고 원만히 끝내자"며 돈을 요구해 받아냈고, 편취한 금액은 모두 생활비와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주고받는 것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 행위를 벌여왔다"며 "앞으로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반드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이준서 수습기자
정읍경찰서는 21일 같은 병실에 입원 중인 환자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0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일 오후 10시20분께 정읍시 하모동 모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 환자 B씨(70대)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를 발견한 요양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시끄럽게 한다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송은현 수습기자
올해 초 17년 만의 기록적인 폭설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전북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가중된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중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만들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아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보완하고자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했다. ‘후속제설 업무수행요령’은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보행 공간 등의 취약지역선정 및 담당자 지정, 제설 방법, 제설제 활용, 내집앞·내점포 눈치우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소형 제설함을 비치토록 하고 비치가 어려운 곳에는 제설제를 소분 배치토록 해 누구나 쉽게 제설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2022년 겨울철 대책기간(11월 15일~3월 15일)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올 겨울부터 관계기관이 사용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엄승현 기자
전북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되는 오는 23일부터 선거일인 다음 달 8일까지 14일간 도경찰청 및 1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24시간 상황 유지하면서 신고접수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도록 단속체제를 구축한다. 조합장 선거 관련 현재 전북경찰은 총 17건(28명)을 단속하고 이중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1명을 송치했다. 또 27명은 내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전북경찰은 조합장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금품수수 등 각종 불법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수사 전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를 유지하며 적법절차를 지켜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상황실(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면 된다. 엄승현 기자
전주지검 형사1부는 20일 어머니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5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전주 인후동 한 자택에서 어머니 B씨(83)를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발견 당시 어머니 B씨는 손과 발이 청테이프로 묶여 있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태연하게 PC방에서 SNS 음악방송을 보며 춤을 추기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피의자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전라북도의사회(회장 김종구)는 최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회장 이선홍)에 회원들이 모금한 튀르키예 지진피해 복구성금 5266만원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튀르키예는 한국전 당시 1만5000여 명의 많은 병사를 파병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변의 많은 난민을 따뜻하게 맞아들이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등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국가이고,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 많은 형제의 나라인 만큼 희생자들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국민들에게 신속하게 구호품과 생필품이 전달돼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모두가 힘을 합쳐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을 잃지 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농업인단체연합회는 20일 양곡관리법의 신속 개정을 하는 한편, 신동진벼 수매 중단계획을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농민단체는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의 진흙탕 싸움으로 인해 개정안이 늦춰지거나 파기되지 않을까 하는 심각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며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농업과 농촌, 농민을 죽이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정부가 쌀 초과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평년 쌀 가격 대비 5% 하락 시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통해 초과공급량을 매입하게 해 쌀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변동직불제 폐지 이후 시장격리를 통해 식량자급률과 농민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전북에서 주로 생산되는 ‘신동진벼’를 정부 보급종에서 퇴출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단체는 “신동진 벼 퇴출은 쌓아온 브랜드 가치를 모두 뒤엎고 포기하는 혈세 낭비이자 무모한 행정력 집행”이라며 “전북도는 아무 일 없는 듯 이대로 침묵할 것인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신동진벼가 '소비자가 뽑은 12대 브랜드 쌀'에 가장 많이 선정됐다는 점과 전북 쌀 재배 농가의 53%가 재배한다는 지역적 특수성, 전국 재배면적 1위임을 들어 정부가 무책임한 식량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매품종 퇴출 근거와 이유가 단순히 수확량이라면 선정된 참동진벼 역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은 운광 벼와 새누리벼처럼 유예기간을 둬 쌀 농가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최소한 5년 정도 참동진벼와 함께 생산과 수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주력 보급종의 단계적 이양계획확립을 촉구했다. 송은현 수습기자
20일 낮 12시30분께 군산시 성산면 A씨(62)의 논에서 작업중이던 트랙터가 전복, 트랙터에 타고 있던 A씨가 깔려 있는 것을 아내가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토지작업을 하던 트랙터의 바퀴가 도랑에 빠지면서 이같은 사고가 난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송은현 수습기자
전농 전북도연맹과 진보당 전북도당, 전북 민중행동 등 3개 단체는 20일 오전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과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공안탄압의 칼날은 이미 진보진영 곳곳으로 향하고 있다”며 “경남과 제주지역의 진보활동가들을 압수수색하고 이 중 네 명을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18일에는 진보당 제주도당 박현우 위원장과 전농 고창건 사무총장까지 연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은 공안탄압을 중단하고 반민주 악법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며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한다면 정권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했다.
20일 오전 9시20분께 군산시 조촌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LPG 승용차에서 불이 나 차량 엔진 룸을 모두 태워 50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불은 지하주차장 2층에 있던 택시기사 A씨(62)가 해당 차량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목격하고 옥내 소화기로 화재 초기진압을 해 불이 주변 차량까지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 소방당국은 차량 엔진 룸 내부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20일 오전 7시45분께 군산시 개정면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여 만에 진화됐다. 이날 불로 주택 일부(40㎡)와 집기류 등이 타 228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20일 밤 0시5분께 익산시 삼기면 A씨(59)의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1동(151㎡)을 모두 태워 6800여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2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화재당시 집안에 A씨가 있었지만 신속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에서 펑 하는 소리가 났다는 인근 주민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이준서 수습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청년위원회는 20일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최근 뇌물 수수 혐의로 무죄 선고를 받은 곽상도 전 국회의원과 관련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위원회는 “1심 재판부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며 “‘화천대유가 지급한 50억 원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라고 하면서도 알선 등에 대한 대가성으로 건넨 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은 ‘이미 아버지와 생계를 독립했기 때문에 뇌물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50억 원은 2022년 기준, 최저임금노동자의 월급을 200년간 모아야 하는 금액이다”며 “5년 10개월간 근무하고, 최종 직급 ‘대리’로 퇴사하면서 50억 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치의 탈을 쓰고 사법사냥을 일삼고 있는 대한민국 검찰은 지금이라도 국민들, 특히 박탈감을 넘어서 분노하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상식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지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20일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A씨(47)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익산에서 오후 1시께 익산 모현동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 B씨(75)의 가슴 등 수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A씨는 경찰에 본인이 어머니를 살해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아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가 강화되고 있지만, 전북지역 6‧25 참전 유공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적은 지원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참전 유공자에 대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적고 도내 시 군별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역시 천차만별인데, 전북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푸대접을 받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보훈수당은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보훈 대상자나 유족들에게 각 지자체가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국가보훈처가 지급하는 보훈급여와는 별개로, 지급기한과 액수가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다른 재량권이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에 주소를 둔 도내 6‧25 참전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게 월 2만 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도의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조례’ 에 따라 2015년부터 참전 유공자에게 지급해오던 수당인데, 이마저도 너무 적다는 비판이 일자 지난해 1월부터 1만 원 인상했다. 이 2만원도 여전히 타 지역 지자체가 지급하는 보훈수당보다 터무니없이 적어 도내 참전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와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보훈수당 평균은 월 10만3500원이다. 전북은 수당으로 가장 많은 금액인 22만 원을 지급하는 제주에 비해 10분의 1수준이다. 도내 14개 시‧군이 별도로 도 보훈수당과 합해 유공자들에게 지급하는 수당도 평균 7만7000원으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11만5000원에 못 미친다. 도내 시‧군이 자체 지급하는 보훈수당은 2023년 기준 진안군이 월 11만 원, 부안‧임실‧무주군과 김제시가 월 9만 원, 순창‧장수군과 정읍시가 월 8만 원, 군산시와 고창군이 월 7만 원, 전주‧익산‧남원시와 완주군이 월 6만 원이다. 전주시의 경우 올해 1월부터 4만 원이던 보훈수당을 2만 원 인상해 6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여전히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는 정부의 보훈급여와 달리 지자체는 자체 조례로 액수를 정해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재윤 6‧25 참전 유공자회 전북지부장은 “똑같이 참전해 목숨 걸고 싸우고도 사는 지역에 따라 누구는 30만 원 받고 누구는 2만 원 받는 등 예우에 차별을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일 아닌가”라며 “참전 유공자의 국가를 위한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예우 형평성 차원에서 전국 평균에 준하는 인상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훈교육연구원 등 전문가들은 6‧25 참전 유공자는 대부분이 고령이라 보훈수당의 기간이 정해져 있어 몇 십년 동안 누적되는 다른 복지 예산과 구분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6‧25 참전유공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에 생존한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93세로 2021년 3623명에서 2022년 3104명, 올해 2339명으로 매년 500~700명씩 고령으로 사망하고 있다. 게다가 생존자의 절반 가까이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등 투병 중인 상태인 것으로 파악돼 이들을 예우할 시간 역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보훈수당은 국비 지원 없이 도내 보훈 대상자 전원에게 지급되는 만큼 재정 여건상 당장 인상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도내 참전 유공자에게 더 합당한 예우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해 내년부터 보훈수당의 인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승현 기자·이준서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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