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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모래내시장 진밭다리 부근 교통사고 위험

전주 모래내시장 인근 진밭다리 도로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오전 10시께 찾은 전주 모래내시장 진밭다리 일대. 곡선으로 이뤄진 도로 양 옆에는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는 가운데 그 사이를 통과하는 자동차와 도로를 횡단하는 행인들이 뒤섞여 다소 혼잡한 모습이었다. 실제 기자가 이 구간을 차량으로 직접 운행해 본 결과, 도롯가에 주차된 차량들이 시야를 가려 시장 쪽으로 향할수록 빠르게 속도를 내기 어려웠고, 주차된 차들 사이로 사람이나 오토바이가 튀어나올 때마다 브레이크를 밟기 일쑤였다. 만약 이 구간에서 속도를 낸다면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인근 상인들 말에 따르면 이곳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빠른 속도로 달린다고 입을 모았다. 진밭다리에서 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 모씨(72)는 실제 이곳에서 차들이 빠른 속도로 운행하는 걸 본 적이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문제가 되는 구간을 직접 안내했다. 김 씨는 "빠르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아닌데도 차들이 속도를 내는 경우가 많다"며 "주차된 차들이 시야를 가려 차량이 골목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달려오는 차와 사고가 난 것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따로 신호등이 없어 길을 건너다가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에 놀란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며 "이 구간에 과속방지턱 같은 안전장치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박 모씨(54)도 "음식점 앞에서 접촉사고가 난 것을 종종 본 적이 있다"며 "차들이 속도를 못 내도록 신호등이 설치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제공하는 진밭다리 일대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확인해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이 구간에서 9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중상사고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가 어르신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장 인근에 위치한 만큼 보행자 보호를 위해 차량의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도로의 운행 속도를 제한하거나 덕진구청과 협의해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16 18:09

만연한 현금가 할인⋯'탈세 주범'

전주 효자동에 사는 문지현 씨(26)는 최근 전주 서부신시가지에 위치한 네일아트 미용업소를 방문해 시술을 받았다. 이후 인터넷에 안내된 가격인 4만 원을 결제하기 위해 업주에게 신용카드를 내자 업주는 “카드 결제 시 안내된 가격보다 10%가 더 붙는다”는 말을 들었다. 문 씨는 “그럼 현금으로 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은 발급해주냐”고 묻자 업주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카드결제 가격과 동일하게 받는다”고 답했다. 문 씨는 “전주에서 여러 곳의 네일샵을 다녀봤는데 대부분 카드가와 현금가가 달랐다”면서 “같은 매장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받았음에도 결제 수단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것은 탈세가 목적이 아니고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카드결제는 거부하는 등 탈세 의심 행위가 만연하다. 전문가는 이같은 행위가 탈세로 이어지는 만큼 근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난 15일 찾은 완주의 한 음식점. 메뉴판에는 '현금결제 시 메뉴 당 1000원이 할인됩니다'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현금영수증은 제외된다'는 말도 덧붙여져 있었다. 16일 찾은 전주의 한 애견미용업소 입구에도 '현금결제시 10% 할인이 제공된다'는 글이 붙어 있었다. 현행법상 이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는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카드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카드보다 현금을 선호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자영업자가 현금을 선호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다고 설명했다. 탈세가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기창 세무사는 “현금 계산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주지 않는 것은 현금매출액을 속여 소득세를 줄이겠다는 뜻”이라면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지원금을 받기 위해 소득액을 줄이기 위한 행태가 더 대범해지는 것 같다. 근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같은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업소를 대상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0년에는 1만 1931건의 신고를 접수해 23억 6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주세무서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절해 적발될 경우 가산세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면서 “시민들은 탈세 의심행위를 목격할 경우 세무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16 17:32

전북 위탁아동 위한 일반 위탁가정 태부족

전북지역의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위탁아동을 맡을 일반 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위탁가정이 아동들을 돌보더라도 응급 시 위탁아동들에 대한 권한도 적어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16일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에 따르면 전북의 위탁가정은 총 461세대에 위탁부모 597명이 있다. 이중 대리(조부모)위탁가정은 327세대에 422명, 8촌 이내 친인척 위탁가정은 93세대에 114명이다. 하지만 일반 즉 비혈연 관계의 위탁가정은 41세대에 61명에 불과하다. 세대로보면 전북의 전체 가정 중 8.8%, 위탁 부모로 보면 10.2%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지역별 일반 위탁가정 수를 살펴보면 전주가 19세대에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6세대에 10명, 진안 3세대에 5명, 군산 3세대에 3명, 임실 2세대에 5명, 고창 2세대에 4명, 남원 2세대에 3명, 완주 2세대에 2명, 김제·부안이 각각 1세대에 1명의 위탁가정이 있다. 정읍과 장수·순창·무주 등은 일반위탁가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위탁아동은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를 필요로하는 아동 중 가정위탁으로 보호 조치된 이들을 말한다. 가정위탁 대상 아동은 부모의 질병·가출·실직·수감·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아동학대 및 방임등으로 분리보호가 필요한 아동, 독립적 가구를 구성하면서 생활하고 있는 미성년의 소년소녀가정세대 등이다. 전북의 위탁가정이 필요한 아동은 미취학 아동(1~7세) 38명, 초등생(8~13세) 143명, 중학생(14~16세) 109명, 고등학생(17~19세) 139명이 존재한다. 그나마 할머니, 할아버지나 8촌 이내 혈족이 양육 의사를 밝힌 위탁아동은 ‘가정’의 틀 안에서 계속 성장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아이들은 보육원이나 그룹홈 같은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가정의 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일반 위탁가정이 늘어나야하는 이유다. 일반 위탁가정이 좀처럼 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인식 때문이다. “힘든데 왜 고생해”라는 등의 주변 시선이 곱지 않고, 턱없이 부족한 지자체의 지원으로 인한 양육부담도 한 몫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가정의 미비한 권한도 문제다. 위탁아동이 아프더라도 응급수술 및 치료 등은 일반 위탁가정에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이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탁가정 부모에게 제한적 후견인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가정위탁 아동 중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금융계좌 개설 및 휴대폰 개통·수술·입원·퇴원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됐다. 또 입학·전학 등 학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 제한적 범위에서 시·도지사 등이 위탁가정 부모가 후견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가정위탁으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친권자가 있는 경우, 친권자가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위탁가정의 부모는 법적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전북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아직 위탁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위탁 가정의 권한도 미비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2.06.16 17:32

차기 전북경찰청장 강황수 경찰청 안보수사국장 유력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강황수(58·간부후보 37기) 경찰청 국가안보수사국장이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최근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이하 전북자경위)에 강 국장과 이충호(59·경찰대 4기) 중앙경찰학교장을 복수추천했다. 전북자경위는 지난 14일 오전 회의를 열고, 추천된 인물 2명 중 강 국장을 차기 전북경찰청장으로 임명해줄 것을 요구하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국장은 전북에 연고지를 두고 있지만 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충남 출신으로 전북과는 연이 단 한 번도 없다. 강 국장이 차기 전북청장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 22조 4항은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 거주하는 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전북경찰청 내부는 술렁이고 있다. 특히 경찰 내부는 강 국장이 취임할 경우 단행될 인사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특정부서에 자신의 측근으로 교체하는 등 원 포인트 인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항간에는 부속실과 관련된 일부 인사를 이미 내정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익산 출신인 강 국장은 30여년 만에 전북청에서 경무관으로 승진, 전북 경찰의 숙원을 풀었던 주인공이다. 경찰 생활 대부분을 전북에서 활동한 후 지난 2020년 치안감에 올랐다. 완주경찰서장과 익산경찰서장, 전북지방경찰청 제2부장, 제주경찰청장 등을 역임한 강 국장은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지역 경찰청장 전보시 각 시·도 자경위와 협의를 거쳐야한다. 하지만 이는 단순 절차적 협의일 뿐 이를 무시하고 윤 정부가 이 중앙학교장을 임명할 가능성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또 윤 정부의 이번 시도경찰청장 전보 인사지침으로 연고가 없는 곳에서 근무케 하는 이른바 ‘상피제’를 적용한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 중앙경찰학교장의 임명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언급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빠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께 치안감 전보인사가 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윤 정부 인사의 기조가 기존과는 달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 중앙경찰학교장은 충남 홍성 출신으로 충암고등학교와 경찰대를 졸업했다. 이후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 천안동남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질서과장, 서울용산경찰서장,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장, 인천지방경찰청 인천국제공항경찰단장, 경찰청 과학수사관리관, 경찰청 교통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치안감 전보인사가 진행된 후 오는 7월 경무관과 총경급 전보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 경찰
  • 최정규
  • 2022.06.15 18:04

청소년 액상형 전자담배 거래⋯ 온라인서 속수무책

청소년들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온라인 상에서 쉽게 구입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담배와 같은 제품을 구매할 때는 성인인증을 거쳐야 하는데, 온라인 상에서는 청소년들이 성인의 명의를 도용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고거래에서는 성인인증 자체가 없어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다. 15일 기자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인 '중고나라'에서 전자담배나 관련 브랜드를 직접 검색하자 다양한 전자담배 기기와 액상 제품들이 검색됐다. 제품을 클릭하자 바로 판매자와 연락이 가능했다. 성인인증 등 미성년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장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전자담배 판매글을 올린 판매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게시글을 올리는 과정에서 성인인증과 같은 재제가 있는 것은 못 봤다"며 "이번에는 직거래로 판매해 상대의 나이대를 보고 거래할 수 있었지만 만약 택배와 같은 비대면 거래였다면 미성년자에게 판매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포털사이트는 다행히도 전자담배를 검색하면 성인인증을 거쳐야 제품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청소년들이 손쉽게 성인의 명의를 도용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전주의 모 고등학교 교사는 "최근 전자담배를 소지한 학생을 적발한 적이 있다"며 "이 학생에게 구매 경로를 추궁하니 아버지 명의를 빌려 온라인에서 구매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망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는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돼 있어 법적으로 미성년자가 구매할 수 없다.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 규제망에서 벗어난 이유는 니코틴 때문이다. 니코틴은 연초 잎, 뿌리, 줄기에서 추출되는데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 잎에서 추출한 원료만 인정되고 있다. 즉 연초 뿌리나 줄기에서 추출한 전자담배는 담배가 아닌 공산품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 가향 액상은 기존 담배의 역한 향이 없어 거부감이 덜 하고 되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흡연하는데 있어 거리낌이 없다. 청소년들이 흡연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금연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경찰청 이주영 아동청소년계장은 "전자담배를 비롯한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예방 교육을 진행해오고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의 흡연이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사회일반
  • 이정호
  • 2022.06.15 17:58

전북출신 대법관 1년 만에 탄생하나⋯ 전북출신 3명 후보군 포함

오는 9월 퇴임하는 김재형 대법관 후임에 전북 출신 3명이 포함됐다. 오경미(53·사법연수원 25기) 대법관 이후 1년 만에 다시 전북에서 대법관을 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대법관 후보 21명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형사처벌 전력 등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직 기준으로 법관 19명, 변호사 1명, 교수 1명 등이다. 이중 전북출신은 총 3명이다. 김대웅(57·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창형(60·19기) 창원지법원장과 하명호(54·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했던 전주출신 김형두(57·19기) 법원행정처 차장은 심사에 동의하지 않아 후보군에서 제외됐다. 김 부장판사는 정읍 출신으로, 서울 경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0년 군법무관으로 시작해 1993년 수원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 법원장은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연세대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지법 동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은 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인천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진안 출신인 하 교수는 홍익대부속고등학교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대전지법에서 판사로 임관한 뒤 인천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쳐 2007년 고려대 법대 교수로 임용됐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15 17:56

전주 도심 속 무단방치 자전거 '골치'

전주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대에 버려진 자전거가 가득해 도심 속 흉물로 자리잡고 있다. 전주시는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고 있지만, 완전한 수거는 어려워 시민들의 자발적 수거가 절실하다. 15일 찾은 전북대학교 옛 정문 앞 자전거 거치대. 언제부터 있었는지 짐작 조차되지 않는 자전거들이 보관대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다. 자전거에 먼지가 쌓인 것은 예삿일이었다. 체인에 붉은 색 녹이 잔뜩 껴 있는가 하면, 안장과 바퀴 없이 몸체만 덩그러니 놓인 자전거도 보였다. 바구니가 달린 자전거는 시민들이 버린 음료병과 종이컵 등아 한가득 담겨 있어 쓰레기통이나 다름없었다. 이날 찾은 전주 효자동의 한 자전거 보관대도 상황은 마찬가지. 바퀴에 바람이 빠져 자전거가 주저 앉아 있거나, 거미줄이 쳐진 채 방치된 자전거도 보였다. 이를 본 시민 김변준 씨(54)는 “방치된 자전거가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 정작 보관대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저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11조 규정에 따르면 10일 이상 한 곳에 방치된 자전거는 지자체에 의해 강제 처분될 수 있다. 전주시도 이 법에 따라 지난 2020년 325대, 지난해 359대, 올해는 이달 14일까지 81대를 수거했지만 여전히 도심 속 자전거 보관대에는 방치된 자전거가 수두룩한 상황이다. 개인이 자전거를 버리기 위해서는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구매해 부착하고 폐기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의 시민들은 폐기 방법과 절차가 번거롭고 자전거를 자전거 보관대에 장기간 둬도 별다른 조치가 없어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전거 방치의 원인이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공유 전동자전거·킥보드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주 금암동에서 자전거 업체를 운영하는 한 업주는 “최근에는 사람들이 일반자전거보다 전동자전거나 킥보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의 수요가 많이 줄었다”면서 “방치 자전거가 늘어나는 원인도 여기에 있다고 본다. 자전거가 고장 났을 때 수리하는 것보다 전동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하고 편리한 것도 사실”이라고 한숨 쉬었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 관계자는 “상습 방치 지역이나 민원이 있는 곳을 확인해 계고장을 붙이고 수거에 나서고 있지만, 담당 범위가 너무 넓어 모든 방치 자전거 수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자전거를 수거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시민의 자발적인 수거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15 17:25

"아들, 더 늠름해졌네" 육군 35사단, 2년5개월 만에 대면 신병 수료식

“아들, 5주 동안 고생 많았어, 더 늠름해졌네.” 육군 제35보병사단이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신병교육훈련 대면 수료식을 2년5개월 만에 재개했다. 5주의 훈련을 마치고 이등병 약장을 붙인 장병들은 가족과 나라를 지키겠다는 굳은 결의를 했고, 이들 지켜보는 가족들은 아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15일 오전 8시 40분께 임실 35사단 신병교육대 위병소. 수료식 본 행사가 2시간 넘게 남아 있었지만 5주 동안 보지 못한 225명의 아들·손자를 보기 위한 가족들의 행렬이 이른 아침부터 이어졌다. 가족들의 발길은 수료식이 진행되는 김범수관(강당)으로 옮겨가 일찍이 자리를 잡았다. 이날 수료한 김한재 이병의 아버지 김희협 씨(50대·대구)는 “아들을 군대에 보내고 나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적응도 잘하고 있고, 동기들과 잘 지내고 있다는 전화를 받아 마음을 한시름 놓았다”며 “코로나19 시국에 훈련에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낸 아들이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고 웃음지었다. 오전 11시, 군기가 바짝 든 장병들이 열을 맞춰 김범수관으로 들어오자 앉아있던 가족들이 모두 일어나 환호성으로 맞이했다. 한눈에 아들을 찾은 가족은 반가움을 표현하며 늠름해진 아들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가족들이 직접 군복에 계급장과 태극기를 부착해주는 순서에서는 한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한달여 만에 아들을 마주한 가족은 아들을 힘껏 껴안으며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회포를 풀었다. 가족 대표로 소감문 낭독을 한 정미향 씨(51)는 “최근까지 수료식이 비대면으로 진행돼 아들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아들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아들이 진정한 군인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너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신병교육훈련을 수료한 장병 중에는 월남전 참전용사의 손자도 있었다. 이에 35사단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용사들이 손자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초청했다. 송태현 훈련병의 외조부 박의범(79) 참전용사는 “내가 군에 있을 때보다 손자의 모습이 더 늠름하고 멋있는 것 같다”면서 “조국을 위해 맡은 임무를 다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신병교육대대장 김성인 중령은 “고된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진정한 군인으로 거듭난 훈련병들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낸다”며 “앞으로도 사단이 내실 있고 알찬 신병교육훈련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2.06.15 17:24

인천지법 "한국GM은 군산비정규직 근로자 재고용하라"

지난 2018년 문을 닫은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들을 한국GM이 다시 채용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정창근)는 비정규직 해고 근로자 장달영 외 127명이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관련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한국GM 사내협력업체에 입사해 군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해 근무했다”면서 “구 파견법 제6조 3항에 따라 최초 입사 날로부터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이 지난 때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용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한국GM에 원고들에게 정규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임금과 퇴직금의 차액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도 명령했다. 한국GM 군산공장 비정규직 해고자 비상대책위는 “이번 판결에 따라 한국GM은 불법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현장에 복귀시켜야 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1심 판결에 이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까지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잘못된 현실을 바꾸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도 말했다.

  • 법원·검찰
  • 최정규
  • 2022.06.14 17:3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