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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정보 이용 부동산투기 의혹’ 전북도 간부, 척박한 땅 왜 샀나?

과수원을 운영하기 어려운 땅이에요. 척박하기 그지없어요. 전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 중인 전북도청 간부 A씨의 소유토지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말이다. 지난 14일 고창군 고창읍 덕산리. 강호항공고등학교 바로 옆 작은 백양1저수지 뒤로 감나무가 심어져있다. 매입한 땅은 고창 백양지구 개발지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100200m 떨어졌다. 해당 과수원을 자세히 보니 곳곳에 물 웅덩이가 고여 있었다. 최근 심은 듯한 어린나무도 수두룩했다. 당초 논으로 사용되던 땅이었지만 이전 주인이 감나무 재배를 위해 밭으로 만든 것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이를 두고 과수원으로써의 부적합한 땅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마을주민은 과수원으로 사용하기에는 땅이 매우 척박하다면서 물이 잘 배출되지 않아 몇 년전 함께 물을 배출하는 배수공사도 진행했었다고 했다. 이전 땅 주인은 2년 전 해당 토지를 부동산에 내놨다. A씨가 산 땅 바로 아래보다 절반가량 싼 가격이었다. 당시 인근 땅은 3.3㎡(1평)당 30만 원. 척박한 땅을 팔기위해 절반가격인 15만 원에 땅을 내논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2년 간 해당 땅은 팔리지 않았다고 한다. 2019년 겨울 한파로 인해 감나무가 얼어 죽었고, 토지가 좋지 않아 성장률도 더뎠으며, 지난해 흉년이 들었다는 이유도 한 몫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A씨와 지인 3명은 해당 토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들은 3.3㎡당 14만 원에 매입하길 원했다. 땅 주인도 흔쾌히 수락했다. 이렇게 사들인 땅만 논밭 8필지 총 9508㎡(2876.10평). 매입금액만 4억 2000여만 원이었다. 이전 땅 주인은 지난해 11월께 이들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한꺼번에 토지를 매입해 갔다며 몸도 좋지 않고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터라 계약했다고 했다. A씨가 땅을 매입한 시기는 지난해 11월 26일로, 고창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공고 한 달여 전이다.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주민 의견 청취 공고 후 10일 뒤 매입했다. 같은 해 12월 18일 개발행위 제한 구역으로 지정한다는 고시공고가 있었다. 인근의 한 공인중계사는 A씨가 매입 한 땅은 백양지구 개발이 진행될 경우 토지 값이 상승하기 좋은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역 도시계획 업무 등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어 이런 개발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토지가격 상승 예상지역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경찰의 시각이다. A씨는 도시개발이 공고된 뒤 부동산업자인 지인에게 매입을 권유받아 구매했고, 실제로 땅 지분을 나눈 지인들이 경작하고 있다고 전북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는 A씨를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다. 한편, 백양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북개발공사가 총사업비 466억 원을 투자해 고창읍 덕산리 일원 15만 3033㎡(약 4만 5000평)에 추진하고 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16 18:23

전북참여연대 “전북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

참여연대가 고창 백양지구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북도 간부와 관련해 도는 부실한 조사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3일 성명서를 내고 도가 소속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개발지역 부동산거래 전수조사를 한 결과 투기는 없었다고 알린 지 한 달 만에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면서 도 감사관실은 해당 개발과 관련해 고창군과의 사전협의가 없었고 사업 추진을 통보받지도 않았다고 말하는 등 전수조사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부실하고 실효성 없는 계획에 머물고 있었던 도의 인식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도의 전수조사는 실패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 급조된 생색내기성 이벤트에 불과한 꼴이라며 도는 부실한 조사와 언론 홍보만을 위한 결과 발표로 시민들을 농락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공직자들의 부동산거래 전체에 대한 조사를 다시 수행해서라도 부동산을 통한 자산 증식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며 공직자윤리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법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의 실질적인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13 19:13

코로나19가 불러온 사이버 교권침해

지난해 전북지역 A교사는 자신의 SNS을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학습태도를 문제로 혼을 낸 제자들이 댓글에 욕설을 달아서다. 또 다른 B교사는 꾸지람을 들은 학생이 동료들과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사진과 함께 욕설을 SNS에 게시했다. C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과 원격수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한 학생으로부터 수업에 방해되는 소음이 들려왔다. C교사는 음소거를 해달라고 학생에게 부탁했다. 하지만 끝내 음소거를 하지 않자 C교사는 직접 음소거 처리를 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는 아이가 상처를 입었다며 학교 측에 항의했다. 스승의 날(5월 15일)을 앞두고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학교현장에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수업이 진행 된 가운데 사이버 교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전북교총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교권침해의심 사례가 28건 발생했다. 100여건에 달하던 교권침해의심사례가 대폭 줄었다고 할 수 있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사이버 교권침해가 상당 수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기종 전북교총회장은 학교 현장에서 주로 발생하던 교권침해사례는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열리면서 온라인상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라며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더 많을 것이다.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13 19:13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시행 첫 날…법규 위반 여전

안전모를 들고 다닐 수는 없자나요. 앞으로 전동 킥보드는 타지 않을거 같아요.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 규정 강화를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 첫 날인 13일 안전모 미착용, 인도 주행 금지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시민들이 속출했다. 이날 오전 전주시 효자동 비전대학교 인근. 전북경찰청 교통순찰대가 PM 불법행위 단속을 벌였다. 멀리서 빠른 속도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PM을 타고 인도로 주행하던 대학생 A씨(19)가 다가왔다. 경찰은 오늘부터 안전모를 쓰지 않으면 안돼요., 원동기 면허증은 있습니까.라는 등의 질문을 했다. A씨는 안전모를 써야하는지 몰랐다. 면허증도 없다고 답했다. 이날 단속에서 붙잡힌 이들은 대부분 이처럼 바뀐 교통법규를 몰랐다고 말했다. 단속 내내 PM 탑승자들은 많이 지나다녔지만 안전모를 쓴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주행하는 경우도 상당 수 있었다. 단속반을 본 일부 시민들은 단속을 피해 왔던 길을 되돌아 가거나, PM에 내려 걸어오는 경우도 목격됐다. 대학생 B씨(23)는 바뀐 법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안전모를 꼭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한다면 아무래도 앞으로는 이걸(전동킥보드) 차라리 안타고 다닐 것 같다고 답했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진행 된 단속은 대부분 안전모 미착용으로 5명이 적발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PM을 탑승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만16세) 이상의 면허가 있어야 한다. 또 인명보호 장구를 미착용하거나 2인 이상 탄 경우 처벌된다. 주요 처벌 내용은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약물과로 운전 범칙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 원 △동승자 탑승 범칙금 4만 원 △만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 등이다. 특히 인도 주행 중 보행자를 다치게 하거나 술을 마시고 PM을 운행하는 경우 보험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대상이다.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전까지 SNS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온라인 홍보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인구가 많은 대학가나 주요 교차로에 플래카드를 걸어 개정된 내용을 홍보하고 이용자를 상대로 현장 계도를 진행한다. 전광훈 전북청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PM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졌다며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이용자들의 올바른 안전수칙 준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5.13 19:13

맘카페 마녀사냥에 멍드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전북지역의 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최근 학부모 B씨에게 항의전화를 받았다. 아이의 손바닥이 푸르스름하다는 지적이었다. B씨는 맘카페에 올리니 손바닥을 때려 멍든 자국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물었다. 이날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손바닥에 물감을 찍어 그림 그리는 체험을 했다. 비누로 손을 씻겼지만 푸른 물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알림장에 적어 보내기도 했다. B씨는 자초지종을 들은 후 몰랐다. (학대가 아니니) 그럼 됐다며 전화를 끊었다. 지역사회 중심의 학부모 커뮤니티 맘카페에서 어린이집 내 학대 의심정황이 사실로 둔갑해 확산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보육교사들이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손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맘카페로부터 보육교사들을 지켜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사흘 만에 4만 83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 청원인은 지난 5일 경기 동탄지역 맘카페에서 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어린이집 원장의 일을 언급하면서 아동학대 이슈가 대두되면서 보육교사에 대한 시선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다. 맘카페의 파급력은 어마어마한데 마녀사냥을 당해도 보육교사들은 보호받을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익명을 요구한 전주의 한 보육교사는 하루는 원아상담을 하던 중에 한 학부모가 요새 맘카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며 어린이집 관련 문제를 지적하는 글에 글쓴이의 의견과 다른 댓글을 달면 어린이집 직원이냐며 배척하는 일도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커뮤니티의 특성상 지역사회 내 입소문이 매우 빠르게 퍼지고, 미처 확인되지 않은 이슈가 기정사실화되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 커뮤니티 내 익명성도 문제로 꼽힌다. 대부분 회원의 실명이 아닌 지역과 나이 등을 기재한 닉네임을 사용하는 곳이 많다. 법무법인 온고을 김지윤 변호사는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며 맘카페의 경우 지역사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터라 피해를 본 어린이집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5.13 18:31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앞두고 마지막까지 힘보태는 전북도민들

양부모에 의한 입양아 학대사망 사건으로 전국민의 공분을 샀던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전북도민들도 마지막 희망을 밝히고 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대아협) 전북지역 회원들의 활동을 주도하고 있는 김승희 씨(41완주)는 지난 12일에도 회원 4명과 전주 세병호에 나가 정인이 사건 양부모의 엄벌을 탄원하는 내용의 서명운동을 했다. 평일인 이날 점심시간을 이용해 세병호를 산책하던 주변 직장인과 주민 20여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해 말, 정인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매주 시내버스 정류장 등에 아동학대방지 포스터를 붙이고 주말에는 서명운동까지 진행했지만 1심 선고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들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졌다. 지금껏 법원에 보낸 진정서만 수백 통에 이른다. 김승희 씨는 지역 회원들과 매주 시간을 맞춰 포스터 부착과 서명운동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1심 선고가 있다보니 마음이 조급해졌다며 사법부의 판단이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이길 바라면서도 한편으론 불안한 마음을 지울 수 없어 오늘도 거리에 나왔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대아협 회원들은 정인이의 몸이 살인의 증거다라는 메시지가 적힌 족자형태의 현수막을 10여개 만들었다. 선고 하루 전인 13일에도 모여 전주지방법원과 전주덕진경찰서 등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과 교통량이 많은 시내 주요 지점에 이 현수막을 걸었다.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정인이를 한번 더 기억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이모은 씨(40전주 우아동)는 지난해 겨울, 집에서 자신의 8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뉴스를 보고 대아협에 가입했다. 세 차례 학대의심 신고가 있었지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어느 입양아의 이야기였다. 아이의 양부모가 아동학대치사,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올해 1월 13일 첫 재판이 열렸다. 이 씨는 삶이 꽃 피기도 전에 져버린 정인이의 한이 조금이나마 풀렸으면 하는 마음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진 해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현수막 제작에 참여한 최미진 씨(39전주 송천동)는 첫 재판 이후 양부모가 반성문을 제출했다길래 반성의 기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양모가 양부에게 보낸 옥중편지글을 보고 경악했다. 지극히 일상적인 내용 가운데 정인이의 죽음을 애도하거나 반성하는 부분은 찾기 어려웠다며 참혹한 아동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줘야 하는 건 어른들이라고 강조했다. 14일 정인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열리는 당일에는 서울남부지법 앞으로 갈 계획이다. 전국의 대아협 회원 중 200여 명이 함께 한다. 이날은 1인 시위 등으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달 14일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1.05.13 18:31

[식품안전의 날] “남은 음식 보관 주의해야”

전주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양석찬 씨(25)는 지난 1일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분식집에서 된장찌개와 떡볶이, 볶음밥을 배달시켰다. 혼자 한끼에 먹기에는 많은 양이지만 어쩔 수 없이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저녁에 먹을 것까지 한 번에 시킨 것이다. 점심으로 볶음밥과 떡볶이를 먹은 양씨는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데워 먹었다. 그 후 양씨는 식중독에 걸려 한동안 병원신세를 졌다. 양 씨는 된장찌개를 밖에 놓은 지 얼마 안된 것 같은데 상했다며 아직 날이 많이 덥지 않아 괜찮을 줄 알았다고 이야기했다. 식품안전의 날(5월 14일)을 맞았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시민들이 식중독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배달 최소주문금액을 맞추기 위해 음식을 과잉주문해 상온이나 냉장보관 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봄에는 설사나 복통을 유발하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의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이란 해당 균이 증식해 만들어내는 장독소에 의한 급성 위장관염이다. 13일 식품의약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 환자는 84명이다. 이 중 56명(66.7%)이 3월과 5월 사이에 발생했다. 특히 1인 가구의 경우 최소주문금액 때문에 음식을 대량으로 시키고 남은 음식을 상온(15~25℃)에 보관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식히지 않고 냉장 보관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퍼프린젠스균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환경이 만들어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 균은 음식을 충분히 끓여도 활동을 멈출 뿐 사멸하지 않고 음식이 식으면서 60℃ 이하가 됐을 때 다시 활동한다. 조리된 음식은 2시간 안에 먹거나 뜨거운 음식의 경우 60℃ 이상, 차가운 음식의 경우 5℃ 이하에서 보관해야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조리된 음식을 상온에 보관하거나 냉장보관 하더라도 식중독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말고 최대한 음식을 빨리 먹어야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동민안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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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일보
  • 2021.05.13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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