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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지방투자, 전북도 선제적으로 나서라

삼성, 현대, SK 등 대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30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기로 했다. 제조업과 첨단산업 분야에서 뒤떨어진 전북으로서는 절호의 기회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면 한다. 전북자치도는 물론 정치권과 대학, 민간까지 전방위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10대 그룹 총수들과 ‘청년 일자리와 지방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기업에 청년 고용, 창업 지원, 지방투자 확대를 당부했다. 특히 5극3특 체제와 관련해 “지방에 새로운 발전의 중심축을 만들기로 하고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기업 측에서도 보조를 맞춰 주시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주요 10대 그룹은 5년간 약 270조 원, 10개 그룹 외에도 다 합치면 300조 원 정도 지방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대 대기업은 올해 5만1600명을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6500명 늘어난 규모다. 대기업의 이러한 획기적인 지방투자는 대기업 유치에 목말라 있는 전북으로서는 크게 환영할 일이다. 이 중 10%만 끌어와도 해마다 6조 원씩 5년간 30조 원이 전북에 투자되는 셈이다. 문제는 과연 이들이 전북에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준비와 실행력을 갖추고 있느냐 여부다. 이들 대기업의 투자 분야는 반도체 설비 증설, 배터리 생산 및 연구개발(R&D) 역량 확장, AI 전환과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 등 첨단·전략 산업에 집중돼 있다. 또 이들은 신규 투자보다는 기존 공장을 증설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대기업 투자가 취약한 전북으로서는 자칫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 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 잠재력과 함께 RE100 산업단지 조성, 에너지 기반 AI 신산업, 피지컬 AI 등 에너지 전환형 산업 구조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췄다. 또 에너지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부합한 전력과 용수도 충분하다. 이와 함께 전북은 이들 대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원스톱 인허가 지원과 교육·문화·주거 여건 등도 갖춰야 한다. 이번 대기업의 지방투자는 낙후된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 인구구조까지 바꿀 수 있는 기회다. 과감한 속도전으로 성과를 거두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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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특례시 자치구 설치, 법령 정비를

완주·전주 통합 논의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동안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완주지역구의 안호영 국회의원이 두 지역의 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하면서다. 하지만 갈등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완주지역에서는 ‘전주로의 흡수통합’이라는 인식이 여전하고, 농촌지역의 특성상 예산‧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지역내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적 상실감도 무시할 수 없다. 시·군 통합은 행정단위 결합을 넘어 군수·군의원직 소멸이라는 정치구조 변화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로 인한 지역 정치권의 이해관계 충돌이 통합의 걸림돌로 작용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걸림돌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 이후에도 완주의 자치권과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 통합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을 것이다.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결합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그 완성은 반드시 특례시 지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지역 여론이 모아졌다. 한발 더 나아가 통합특례시의 자치권을 광역자치단체급으로 확대해 ‘자치구 설치 허용’ 방안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체계에서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유지한다. 그래서 통합특례시가 출범하더라도 자치구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현행 법률체계에서 자치구는 특별시·광역시에 설치되며 구청장과 구의원을 주민이 선출하고, 자체 재정·인사권을 갖는다. 이에 비해 일반구(행정구)는 인구 50만 이상인 시 등에 설치되며, 자치권이 없고 법인격도 갖지 않는 행정기관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통합특례시가 단순히 행정구역만 확대한 도시로 남지 않으려면, 특례시에 자치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거나 통합특례시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완주 지역이 우려하는 흡수통합 논란과 자치권 약화 문제를 해소하려면, 통합과 동시에 자치구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 이는 지역 특혜가 아니다.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시‧군 통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건이다.

오목대

[오목대] 고착된 독점, 그들만의 리그

다시 선거의 계절이다. 거리에 익숙한 이름이 붙고 약속이 쏟아진다. 선택의 시간이다. 이 시간이 과연 지역 유권자의 것인지, 특정 정당의 시간인지 묻고 싶다.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이 고착된 전북에서 관심은 후보들의 지역발전 정책과 비전이 아니다. 누가 공천을 받느냐, 그리고 어떤 공천 룰이 적용되느냐에 촉각이 쏠린다. 시‧도지사 및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일정이 시작되면서 선거전의 서막이 올랐다. 사실 승부가 결정되는 날은 6월 3일 선거일이 아니다. 정당 공천이 없는 교육감과 무소속 후보가 강세인 몇몇 선거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민주당 경선에서 갈린다. 그런데 사실상의 본선인 민주당 경선에서 대부분의 유권자는 주변에 머문다. 결정은 중앙정치권 소수의 판단에서 이뤄지고, 다수의 유권자는 그 결정을 받아들이는 구도다. 물론 민주당 공천 과정에 일반 주민이 모두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천 룰에 따라 주민 여론조사 방식이 결정될 경우 권리당원이 아니더라도 후보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그 폭과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도 경쟁은 치열하다. 하지만 모두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다. 정치적 긴장과 갈등, 연대와 정책 대결이 모두 그 과정에 집중된다. 그리고 정당 공천이 끝나는 순간 팽팽한 긴장감은 사라진다. 흔들리지 않는 일당 독점 구도에서 후보들은 유권자보다 당 지도부를 먼저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역발전 공약은 힘을 받지 못한다. 올해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논란이 겹치면서 경쟁의 초점이 정책이 아닌 공천으로 더 기울고 있다. 특히 합당 논의 과정에서 전북도지사 공천권이 협상카드로 언급됐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관심은 온통 공천에 쏠린다. 이래도 될까? ‘독점의 저주’라고 했다. 선택이 사라진 자리에서 경쟁은 약해지고, 견제 없는 권력은 결국 스스로를 무디게 만든다. 그리고 이는 결국 지역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 전북도민들은 이미 견제 없는 독점권력이 빚어낸 폐해를 여러 차례 목도해 왔다. ‘500억원대 배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남원 테마파크 사태도 견제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독점권력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다. 책임은 독점권력에 앞서 유권자에게 있다. 변화를 요구하면서도 ‘익숙한 선택’을 반복해온 시간이었다. 지금의 선거 구도는 유권자들의 선택이 쌓여 형성된 것이다. ‘선거권을 온전하게 되찾아 변화의 욕구를 표출할 것인가, 익숙한 정치구도에 안주할 것인가.’ 다시 선택의 시간이다. ‘대안이 없다’고 말한다. 그럴듯한 해명에 앞서 경쟁구도가 생겨날 틈조차 허용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경쟁이 있어야 지역정치도 건강해진다. 일당 독점 구도의 폐해에 공감한다면 적어도 ‘대안’이 나타날 틈은 열어줘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특정 정당에 맡겨놓은 소중한 선거권을 이제는 되찾아와야 하지 않겠는가. / 김종표 논설위원

데스크창

새만금 항 신항, 개장보다 문제점 해소가 우선

새만금항 신항(이하 신항)이 올해 하반기 개장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장을 가보면 ‘과연 이대로 개장해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안벽시설 마무리 공사와 함께 항만인입도로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중이지만 개장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들이 해결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완벽하지 못한 외곽시설, 조성되지 않은 배후부지, 결정되지 않은 행정관할구역, 수립되지 않는 항만기본계획 등 4가지를 들 수 있다. 항만 건설에 가장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할 외곽 시설의 경우 북풍과 서풍을 대비한 방파제와 방파 호안만 축조돼 있을 뿐 거센 남서풍에 대비한 방파 호안의 축조는 시기를 알 수 없는 미래 계획으로 미뤄져 있을 뿐이다. 항내 정온수역의 확보가 매우 불안하다. 항만이란 선박이 안전하게 출입하고 정박, 계류해야 하나 강한 남서풍이 몰아치게 되면 다른 항만으로 피항해야 할 상황까지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항만시설의 안전마저 걱정된다. 이상기후현상이 심해지면서 더욱 우려되는 대목이다. 배후부지 문제 또한 심각하다. 오는 6월이면 5만톤급 2개의 안벽시설이 완공된다. 부두만 겨우 건설되는 셈이다. 이 부두가 하역, 야적 등의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배후부지의 조성은 기약이 없다. 배후 부지가 없으면 부두는 제 기능을 할 수 없다. 배후부지 규모는 118만2000㎡(36만평)에 달하고 이의 조성을 위해서는 3000억여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민간자본의 투자로 계획돼 있다. 매립률이 50%도 되지 않고 배후 산업단지가 없어 물동량 창출을 기대할 수 없는 새만금 내부 개발의 현 상황을 감안할 때 수익성이 전제되는 민간자본의 투자는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 재정 투자로 배후 부지를 조성, 항만 시설 등의 건립에 민간자본투자를 유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메아리는 없다. 현재 사업비가 마련됐다고 해도 설계, 지반안정, 조성 공사 추진 등을 감안할 때 배후부지를 조성하는데 4년~5년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도 개장하겠다고?” 항만관계자들은 고개를 젓는다. 또한 그동안 신항은 신항만건설촉진법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항만건설이 추진돼 왔을 뿐 항만법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은 수립돼 있지 않다. 항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해야 할 계획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해 5월 신항과 군산항이 새만금 항으로 통합, 무역항으로 지정됐을 뿐이다. 가장 큰 문제는 신항의 관할 행정구역이 결정돼 있지 않아 건축 등 각종 인허가를 관장할 행정기관이 ‘공중에 붕 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최근 신항내 매립 완료 시설에 대한 군산해수청의 관할 지자체 결정 신청 내용을 공고했지만 군산시와 김제시 및 부안군의 갈등과 소송 등을 고려할 때 언제 관할 구역이 확정될 지 답답한 상황이다. 이밖에 물동량 확보, 신항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해양수산사무소 청사 건립, 소요 인원 확보 등 개장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수두룩하다. 그런데도 개장을 강행할 경우 다분히 ‘행정쇼’에 불과하게 될 것이고 신항은 개장과 함께 장기간 휴업상태에 들어갈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문제점을 꼼곰히 해소, 항만답게 만든 후 개장을 해도 늦지 않다.

딱따구리

[딱따구리] 익산시의회의 자가당착

책임론이 비등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을 두고 문을 닫으면 안 된다는 데에는 모두 공감한다. 익산시든 익산시의회든 이견이 없다. 하지만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시는 직영과 관리위탁이라는 2가지 방안을 내놓은 반면, 의회는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택할 수 있는 2가지는 무산시켜 놓고서는, 문 닫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현실불가능한 주문이 전부다. 지난 수개월간 사안을 살피고도 기본적인 책무인 대안 제시는 않고 전혀 실효성 없는 주문만 하고 있는 모습에, 객관식으로 보기를 주고 택해 달라고 해야 할 판이다. 사실,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사안은 단순하다. 소농·고령농들이 판로를 잃지 않고 매장 이용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방안을 택하면 된다. 운영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 이번 사안을 두고 대의기관에 이보다 더한 명분이 있을까. 그런데 의회는 기존 위탁운영 조합 일부 몇몇의 목소리에 집중한다. 그들의 말을 좇으면 명분을 잃는 것은 물론, 대안 제시라는 책무를 저버린다는 지적 앞에 서야 하는데도 말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어렵다. 자극적인 구호를 앞세운 집회나 연일 계속되는 SNS상의 문제제기 때문에 눈치를 보는 것일까, 시 담당부서가 와서 조아리지 않았다는 식의 괘씸죄 적용일까, 언론의 지적에 대한 그릇된 신경전일까, 그것도 아니면 애먼 자격지심일까. 어느 것이 됐든 다수 농가·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를 최악의 사태로 몰아넣는 선택을 함에 있어 명분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3월이 되면 10년 넘게 운영돼 온 직매장이 문을 닫는다. 상추며 깻잎을 내다팔아 생계를 이어온 농가들과 그곳에서 매일같이 장을 봤던 시민들이,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게 된 직매장 앞에서 누굴 탓할 것 같은가. 일부 몇몇을 대변하며 정작 다수 농가·시민을 도외시한 선택을, 시민들이 곱게 볼 것 같은가. 익산=송승욱 기자

최근칼럼

[문화마주보기]순간이 쌓여 역사가 된다

지금 국립전주박물관에서는 “대한국인 안중근 쓰다” 특별전이 열리고 있다. 형 집행을 앞두고 옥중에서 쓴 안중근 의사의 서예 작품을 통해 그의 일생과 신념을 살펴보는 전시다. 전시의 마지막에 관람객은 안중근의 글씨가 아닌 한국 천주교의 첫 순교자 윤지충 바오로와 권상연 야고보의 도자기 지석을 마주하게 된다. 두 사람은 1791년(신해년) 전주 남문 밖, 지금의 전동성당 터에서 순교했다. 신앙과 순교의 지고함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초연했던 안중근 의사의 신념이 묵직하게 다가온다. 박물관은 첫 순교자가 나온 땅, 전북 지역의 천주교 역사를 바탕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묵을 오버랩하는 전시로 이 특별전을 기획했다. 역사는 1791년의 순교 사건을 신해박해라 부른다. 도자기 지석은 2021년 완주에 있는 초남이 성지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두 순교자의 지석과 유해가 발굴되는 과정은 놀라웠다. 묘소가 어딘지 위치조차 잃어버린 박해의 역사 속에서, 이름과 태어난 해, 본관, 매장 일시 등을 적은 열여덟 글자의 귀한 기록이 살아남아 유해의 주인이 윤지충과 권상연, 두 순교자임을 증언했다. 다른 지석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도 눈에 띈다. 윤지충의 지석과 권상연의 지석에 각각 적혀 있는 “권공묘재좌(權公墓在左, 권상연 공의 묘가 왼쪽에 있다)”, “윤공묘재우(尹公墓在右, 윤지충 공의 묘가 오른쪽에 있다)”. 이 다섯 글자는 한날 한 시에 함께 순교한 사람이 옆에 묻혀 있음을 알려주는 유일한 기록이다. 두 사람은 내외종간으로 윤지충의 어머니는 권상연의 아버지와 남매간이다. 순교자의 묘소와 유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몰랐던 상황에서, 땅속 깊이 묻힌 유해가 혹여라도 드러나게 되었을 때 가까운 친척인 두 사람이 함께 발견될 수 있도록 안배한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 애틋하다. 사실 누군가 비장해 오던 선조의 편지라든가 외국의 작은 박물관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된 우리 옛 서화, 땅속에 묻혀 있거나 심지어 바다 깊이 잠들어 있다가 발굴되는 수백 년 전의 도자기 등 어느 시대든지 역사의 ‘새로운’ 조각이 갑자기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다. 전주만 하더라도 청동기를 만들던 아득한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북 지역의 중심지라는 지위를 놓은 적이 없는 역사적인 도시다. 그만큼 언제 어디서든 새로운 자료가 불쑥 튀어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후백제 도성 유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종광대만 해도 그렇다. 조금씩 드러나는 시대의 흔적들을 모아 역사를 복원하고 맥락을 밝혀 문화적 의미와 가치를 쌓아 올리는 것이 박물관의 역할이기에 새로운 자료의 출현은 늘 절실하다. 어느 시기의 무엇이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지금도 어디선가는 새로운 유적이 드러나고 유물이 발견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역의 역사를 증언하는 자료이자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보물이 될 귀한 유산이다. 박물관에서는 두고두고 무한대로 활용할 소장품이며, 현대의 눈높이에 맞는 문화 콘텐츠로 개발하여 후대에 물려줄 미래 자산이기도 하다. 천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적처럼 살아남은 종광대가 그렇듯이 200년이 넘은 전북의 천주교 역사도 머지않은 어느 날 우리 역사의 한 갈래로 박물관 전시실에 새롭게 자리 잡을 것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역사가 된다. 박물관 전시도 켜켜이 그 시간을 쌓아 가고 있다.

[기고] 산불예방이 진정한 골든타임, 서부지방산림청 압도적 산불방지 추진

최근 동해안과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반복되고 있는 재난성 대형 산불은 봄철 대표적인 사회재난으로 대두됐다. 산불은 나무 몇 그루를 태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삶의 터전을 한 번에 무너뜨리고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산림재난이다. 한 번 산불이 난 숲은 제 모습을 되찾기까지 수십, 수백년이 걸리고, 그 사이 지역 주민들은 일상과 생계를 잃은 채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기에 산불은 산림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 책임이기도 하다. 서부지방산림청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산불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6년 지역 산불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대책은 산불 발생 원인 제거, 산불에 강한 숲 조성, 과학 기반 감시·예측 체계 고도화, 신속한 진화와 피해지 복원 등 예방부터 복구까지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겨울과 이른 봄까지 건조·강풍 조건이 지속되고, 이례적으로 겨울철 산불 발생이 빈번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12일 앞당겨 1월 2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계절보다 앞서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초기 산불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함께 지역별 산불 취약지 등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순찰과 단속를 강화하고, 산불소화시설 정비 등 산불예방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부지방산림청 관할 지역은 타지역 보다 산림과 농경지가 인접한 지역이 많아 영농부산물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입산자 실화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산불발생 위험성이 매우 취약하다. 이에 따라 산림 인접 마을과 농경지, 주요 등산로와 사찰·문화재 인근을 중심으로 상시 점검과 집중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지방정부, 소방, 경찰,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 체계를 유지하여 산불 발생 시 행정 경계를 넘어선 신속한 공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합동 산불진화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산불현장 통합지휘 체계를 명확히 할 것이다. 아울러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역 방송, 마을 방송, 문자 서비스 등을 활용해 산불위험지수와 통제 정보를 실시간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행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산불재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산림재난대응팀 조직을 신설하고, 현장대응력 제고를 위해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을 조기 선발해 산불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다목적 산불진화차, 고성능 산불드론차, 회복차량 등 고도화된 신형 장비를 도입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산불에는 초기대응 단계에서부터 선제적·압도적 산불 진화를 수행할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산불진화 인력과 장비를 대대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시민의식이 결여된다면 모든 것이 무용지물일 것이다. 대부분 산불 원인은 입산자 부주의, 쓰레기 소각, 논·밭두렁 태우기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된다. 산에 오를 때는 인화물질을 소지하지 않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는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를 태우지 않으며, 산불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입산을 자제하는 것만으로도 산불을 예방할 수 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이웃의 생명과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산불은 예방이 최선이며, 진정한 골든타임은 산불을 예방하는 시간일 것이다. 서부지방산림청은 한 해 동안 산불이 주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예정이다. 국민 모두가 나와 가족, 우리 마을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일상 속 작은 실천에 동참할 때 우리는 산불 없는 안전한 숲과 건강한 공동체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다.

[경제칼럼]‘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대한민국 지방 소멸의 중심에는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놓여 있다. 수도권은 교육과 일자리, 문화·복지 등 다양한 기회가 집중되며 인구를 유지·확대하고 있다. 반면, 전북을 비롯한 지방은 청년과 미래세대의 유출로 인구구조가 오래전부터 불안정하다. 단순히 명절에만 잠시 북적이는 귀성 풍경을 넘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살아가며 성장할 수 있는 지역 생태계의 안정화가 시급하다. 지역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지방 소멸은 단순한 미래 시나리오가 아닌 기정사실이 될 것이다. 인구 유출 문제는 청년기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려스러운 점은 어린이·청소년 단계부터 지역을 떠나는 인구가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육, 문화, 체육 등 지역 생활 생태계 전반을 약화시키고, 지역에서 길러낸 인재가 성장 단계마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만든다. 유소년기부터 초·중·고로 이어지는 안정적인 성장 경로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이는 지역 전체의 인재 육성 기반이 무너지는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전북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 유출이 지속되며 인구구조의 취약성이 큰 지역이다. 물론 최근 인구 감소세 둔화, 출생과 혼인 지표의 반등, 청년과 신중년층 유입 증가 등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정책과 환경이 제대로 갖춰질 경우, 지역 회복이 결코 요원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신호이다. 그러나 이처럼 전북 도내 여러 기초 자치단체가 출산·양육 지원과 청년 정착 정책을 병행하며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려고 애쓰고 있지만, 여전히 ‘이곳에 남아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충분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 나은 교육 환경과 기회를 찾아 떠나는 선택이 반복되면서, 지역 안에 쌓여야 할 경험과 역량은 빠져나가고 청년은 정체된 상태에 머물며, 지역은 점점 공백으로 남는다. 이러한 이탈과 단절을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 문제로만 돌려서는 안 된다. 안정적인 성장 토대의 부재와 반복되는 이동, 그리고 좌절은 결국 중도 포기와 방향 상실로 이어지고, 이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를 넘어 지역과 사회 전체의 인적 자산 손실로 귀결될 것이다. 이제 인구 정책은 단순히 사람 수를 늘리는 양적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람이 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 성장하며 도전할 수 있도록, 삶의 전 과정을 설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청년 일자리와 주거 대책은 물론, 어린 시절부터 교육·문화·예체능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기반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성장 단계별 이탈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연계 구조를 재설계하는 행정 혁신 또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교육·산업·복지·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지역 기반 생태계를 재설계해야 한다. 전북의 인구 대응 전략은 ‘사람을 불러들이는 정책’을 넘어, 아이부터 청년, 신중년과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지역에서 존중받으며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역에서 키운 인재가 굳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도 되는 사회’, 머무르는 것이 불리하지 않은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지역 인구 정책의 출발점이며, 지방 소멸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다.

통합의 틀을 바꿔야 한다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왔던 완주 지역구의 국회 안호영 의원이 두 지역의 통합에 적극 나서기로 해 전주완주 통합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30여년 전북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전주완주 통합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지역발전에 비관적인 견해를 보여온 많은 도민들도 이를 열렬히 환영하고 있고, 안호영 국회의원의 결단을 대단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사실 필자도 과거 여러 칼럼을 통해 중견 정치인인 안의원에게 전북 발전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비젼 제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비판해 왔었다. 하지만 정치는 홀로 하는게 아니라서 자신을 지지해 온 완주 주민들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통합을 하겠다고 나서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러기에 전북 발전을 위한 대통합의 결단을 내려준 안의원의 용기는 새롭게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행정구역의 통합은 수십년 인고와 타협의 세월이 필요한 만큼 대단히 어려운 일 중의 하나이다. 특히 통합으로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지역내 기득권 세력들의 정치적 상실감은 그동안 통합을 가로막아온 가장 주된 이유이다. 아무리 통합을 추진할 여력이나 의지가 있다 해도 군수직이나 지방의원과 같은 정치 수요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가장 필요한데 현실적으로는 이걸 보장하지 못하니 진전이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한쪽은 무작정 통합을 애걸하고 한쪽은 무조건 거부하는 상태에서 접점을 찾으려 하다보니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게 사실이다. 따라서 이제는 지역 통합과 관련된 기존 제도와 법규를 새로이 개정해서 더 많은 자치단체간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해 광역시 수준의 자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 시도의 시,군,구만 기초단체로 정하고 있어 현재는 특례시조차도 기초단체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방 인구가 날로 감소하는 만큼 이제는 인구 70-80만 이상의 지방 도시 특히 도청 소재지 정도는 특례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례시의 구 역시 기초단체로 하는 법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특례시인 고양시의 덕양구는 인구가 57만명, 용인시 기흥구는 50만명을 넘고 30만이 넘는 특례시의 구도 수두룩 하지만 이곳들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막혀 구청장 선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반면 광역시 이상의 구인 서울 종로구는 8만, 부산 중구는 4만, 인천 동구는 7만명인데도 구청장을 선출하고 구의회를 두는 등 참정권 행사에 불균형이 심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특례시인 수원과 창원, 고양, 용인, 아직 특례시는 아니지만 도청 소재지인 청주와 전주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시급히 법안 개정을 추진한다면 완주처럼 정치적 위상 저하를 우려해 통합을 반대해 왔던 지역의 반발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전주와 완주가 통합을 본격화하게 되면 도내 익산과 군산,김제,부안 등 새만금 통합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기초단체간 통합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망해간다는 지역이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통합의 프레임을 조속히 바꿔야 할 것이다. 또한 이들 지역에는 광역 시도급의 지원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통합에 걸맞는 정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이 똘똘 뭉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이제 우리 전북도 삼중소외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롭게 발전의 기지개를 켜봐야 할 때가 아니겠는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전주와 전북 지역의 오랜 염원이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이제 법제화의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었다.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진전이 아니라, 전북 지역 사법환경의 구조적 한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그동안 전북에는 단 하나의 가정법원도 없었다.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등 전문성을 요하는 사건들이 모두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 사건과 함께 처리돼 왔다. 이로 인해 사건 부담은 가중됐고, 전문적·체계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했다. 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가족 해체, 청소년 문제, 아동 보호 등 사회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법 인프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였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지역의 현실과 시대적 요구가 반영된 필연적인 선택이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전주가정법원 유치를 위한 노력은 수년간 이어져 왔다. 지역 법조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의 연대 속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졌고, 이후 약 20개월 동안 국회 내에서 법적·정책적 검토와 조율이 계속됐다. 특히 법사위 심의 과정에서는 전북 지역의 사법 수요와 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이 과정에서 이성윤 국회의원과 안호영 국회의원의 역할은 매우 컸다. 이의원과 안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국회 내에서 일관되게 제기하며, 법안이 실질적인 논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법사위 소위 심사 과정에서도 지역의 현실과 도민의 요구를 분명하게 전달하며, 법안 통과를 위해 책임 있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이번 소위 통과는 이러한 꾸준한 문제 제기와 헌신적인 입법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 결과 이번 법사위 소위 통과라는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는 전북 지역이 오랜 시간 감내해 온 사법 인프라의 공백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전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가사·소년·가정사건의 전문적 처리 체계가 구축되고, 사건 처리의 신속성과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민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보다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히 법원 하나가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사법 접근권과 제도적 균형을 회복하는 문제다. 물론 아직 남은 절차가 있다.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소위 통과는 가장 큰 산을 넘었다는 점에서,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이제 현실적인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지역의 뜻이 최종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그동안 이 길에 함께해 준 전북 도민들과 법조계,정치권과 김학수 전북변협회장, 이덕춘 변호사, 이삼일 부회장의 헌신과 연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특히 전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국회 안팎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해 온 이성윤 국회의원과 안호영국회의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전주가정법원 설치는 전북 지역 발전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이제 그 결실을 반드시 완성해야 할 때다. /김정호 전주가정법원 유치 특별위원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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