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지원이란 미명 하에 현금성 공약이 경쟁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이고 ‘매표 공약’이다.
군산시장 선거에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어느 후보는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금으로 해마다 25만원씩 4년간 총 100만원 지원 공약을 제시했다. 정읍시장 경선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의 예비후보 역시 임기 내 시민 1인당 민생경제활력지원금 200만원 지급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백승재 진보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도민 1인당 긴급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후보마다 민생지원금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지역의 위축된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취지인데 이젠 이같은 선심성 공약이 자치단체마다 유행이 돼버렸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면 공적인 예산으로 표를 구걸하는 사실상의 매표 행위로 봐야 한다.
이 문제는 지난해 10월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도 불거졌다. 이명연 전북도의원(전주10 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에서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고창 부안 등 자치단체들이 주민 1인당 20만~50만원씩 총 1538억 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지적했다. 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고 단발적인 현금성 지원은 필수 복지나 지역개발 재원의 축소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 문제라는 것이다.
전북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23%다. 자체 수입으로 자치단체 공무원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10개에 이른다. 이같이 자체 재원 여력이 취약한 실정에서 대규모 현금성 지출이 이어진다면 재정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민생지원금은 침체된 상권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재원 조달의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검토하는 게 선결돼야 한다. 이를 위해 사전 절차 강화와 재정 충당방안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구나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민생지원금이라는 포장을 씌워 유권자 환심을 사려는 사실상의 ‘매표 공약’이다. 따라서 정치권은 적어도 선거 1년 전에는 현금성 지원 공약을 제도적으로 막을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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