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및 대학, 공장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주택이 특별공급된다.또 생활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나 5.18 민주유공자 등에게도 85㎡(25.7평) 이하 민영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이 특별공급된다.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개정안은 우선 국가균형발전 촉진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활성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라 수도권 이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또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과 맞물려 지방으로 이전하는 대학 및 공장 종사자에대해서는 해당지역 민영주택 공급량의 10%, 필요시 최대 20%를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특별공급 대상 민영주택의 규모는 제한이 없다.개정안은 이와함께 택지개발사업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쳐 진행되는 경우 관련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에게 아파트 우선청약권을 주기로 했다.지금은 2개 시.군에 걸친 택지개발사업지구중 1개 시.군에는 기반시설이, 나머지 1개 시.군에는 아파트단지가 들어설 경우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해당지역의 주민에게만 우선청약권을 주고 있다.개정안은 이밖에 북한이탈주민과 일본군위안부, 장애인, 올림픽대회 입상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해서도 85㎡ 이하 민영주택을 전체 1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하고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등에게는 국민임대주택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공공사업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기로 한 경우 분양권 전매를 1회에 한해 허용하고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집단취락지내 타인소유 토지상의 주택소유자에게도 국민임대주택을 특별공급하는 방안 등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건교부 관계자는 "지방이전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주거문제가 해결되면 수도권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대학과 공장의 지방이전이 활성화되면서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도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노후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전북도에 따르면 6일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익산·정읍지역의 11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주지역에 8곳이 몰려 있다. 이들 단지는 기존 7천459세대를 철거하고 1만26세대를 신규 건설할 계획이다.하지만 도내의 경우 땅값보다 건축비 등의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수도권에 비해 사업성이 결여, 기존 조합원들의 지분문제 등이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전북지역 재건축 조합원들의 지분이 기존 평형의 65%∼80% 수준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도내 20년 이상 아파트 136개 단지 1만9천가구중 재건축 사업성(2백세대 이상, 5층 이하)을 갖춘 단지는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게다가 각종 규제 및 절차는 물론 조합원들간 의견 대립 등으로 전주지역 6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단지들은 사업이 답보상태를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전주지역 6개 단지 사업 활발지난해 7월 공동주택 허가요건을 대폭 강화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무사히 통과,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재건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곳은 △삼천주공1(510가구) △효자주공2(300가구) △태백주택(108가구) △인후주공1(966가구) △인후주공2(1천281가구) △금암주공(384가구)등 6개 단지다.이들 단지는 이미 이주와 철거작업 및 신축공사에 돌입하는가 하면 모델하우스도 잇따라 개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분양에 나서고 있다.삼천주공1단지는 지난 연말부터 24·32·38·43평형대의 '세창 짜임' 164가구에 대해 일반분양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터파기 공사를 마무리 짓고 신축공사가 한창이다.효자주공2단지도 백제로변에 '한신 휴플러스'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31A·B형과 43평형 70여 가구를 분양중이다. 태백주택은 지상 1층, 지상 24층 2개 동 규모의 '남양i-좋은집' 30평형 36가구, 33평형 176가구 등 모두 260가구를 신축중이다.한신공영을 시공사로 선정한 인후주공1단지는 최근 효자주공2단지와 함께 24·25·32·33·43·57평 등 6개 평형 326가구를 일반에 분양하고 있으며, 인후주공2단지도 이주와 철거 등이 활발히 이뤄지면서 사업진행이 당초 계획보다 1~2개월 가량 앞당겨져 이달 말이나 다음달께 일반 분양에 나설 전망이다.토지 기부채납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금암주공의 경우 최근 시공사를 신동아 건설에서 향토업체인 중앙건설로 변경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아 현재 166세대가 이주를 마쳤으며 다음달까지 이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24·33·45·52평형 총 6백2세대중 222가구를 10월 중순께 일반에 분양하기 위해 이주가 마무리되는 9월부터 철거에 나설 예정이다.◇5개 단지 사업 난항재건축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개 단지중 익산 모현주공(1,267가구)은 비교적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다. 익산 최고령 단지인 모현주공은 현재 주민동의를 90% 이상 받아 놓았지만 정비구역대상지역 지정 문제로 다소 터덕거리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측은 이에따라 최근 정비구역대상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으며, 정비구역 지정이 되는 대로 조합 설립인가 및 사업승인·시공사 선정 등의 절차를 거쳐 이주 및 철거작업에 나설 계획이다.전주 우아주공1단지(718가구)와 우아주공2단지(539가구)도 지난해 주민총회를 잇달아 열고 재건축에 90% 이상 합의, 컨설팅 업체 선정과 설계사 선정·조합설립인가 등을 거쳤지만 올들어서는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단지 일대가 지상 12층 이상 건축을 할 수 없는 고도제한지구로 묶이는 바람에 사업성이 결여돼 시공사 선정이 벽에 부딪힌 것. 조합측은 최근 전주시가 고도제한과 관련해 맡긴 용역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용역결과가 내년 2월까지로 되어 있어 연내 사업추진은 어려워 보인다.익산 어양주공(940가구)의 경우 시공사 선정과 관련한 입찰보증금 문제 등으로 재건축추진위가 고소고발 사태에 휘말려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추진위측은 최근 익산시가 사실 조사를 위해 실시한 청문회를 마친뒤 시의 최종 조치를 기다리고 있으며, 조치가 나오는 대로 대응 및 사업재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정읍 연지주공(446가구)은 지난해 안전진단과 교통영향평가 등을 활발히 진행했지만 시공사 선정 및 설계변경 문제 등으로 불협화음을 빚어 지난 4월 추진위를 재구성했으며, 시의 승인절차를 거쳐 연내에 사업승인을 획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용도구역이라 함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즉 용도구역은 이미 지정된 지역, 지구와는 무관하게 지정되는 것으로서 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서만 지정된다. 따라서 용도구역은 도시의 과밀화, 과대화 현상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획하여 지정하는 일정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적 측면에서 토지이용에 제한을 가하는 제도이다.이러한 용도구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시가화조정구역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개발제한구역은 1971년 처음 지정된 이래 8차례에 걸쳐 계속 그 범위가 확대되어 수도권 등 전국 14개 도시권역에 약 16억평이 지정되어 있었으나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권 일부와 전주를 포함한 중소도시(춘천, 청주등)는 2003년도 해제되었고 현재는 수도권을 포함한 7대 대도시권만 남아있다.시가화조정구역은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ㆍ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시가화를 유보하는 구역으로서 당해 구역안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및 산업발전 상황 등을 고려하여 5년이상 20년 이내에 범위 안에서 유보기간을 정하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농업ㆍ임업용 건축물 건축, 조림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제한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바다 등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된 토지에 대하여 지정한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앞으로 신규택지 공급이 대폭 확대되고 하반기중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이 추가로 투입된다.또 고가보상을 노린 `알박기'를 차단하기 위해 개발업자가 `매도청구권'을 갖고매매계약을 강제체결할 수 있게 된다.임대아파트 건설촉진을 위해 공공주택용지중 5%를 중형 임대용지로 공급, 연간1∼2만가구의 중형 장기임대아파트가 공급된다.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을 경제장관간담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 방안에 따르면 우선 신규택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관리지역내 아파트 개발최소면적기준(현행 30만㎡ 이상)을 완화해, 기존 시설의 정비 또는 확충을 통해 학교 등의 수용여건을 갖춘 경우에는 10만㎡만 넘으면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도록했다.또 고가 보상을 노린 속칭 `알박기'를 근절하기 위해 개발업자에게 매도청구권을 부여, 민사소송을 통해 매매계약을 강제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매도청구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90% 이상의 토지를 확보하고 토지 소유자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친 뒤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건교부는 또 재건축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아파트로 의무 건설토록 하되 관리 효율성제고 및 갈등소지 완화를 위해 임대아파트와 일반아파트를 구분하지 않고 혼합배치토록 했다.임대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공공택지내 공동주택용지 중 5%를중형임대용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했다.건교부는 이를위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자에게 한시적으로 85㎡ 초과 분양주택 용지 30%에 대한 택지청약 우선권을 부여하는등 택지, 세제, 금융 등 각 분야의 지원을 중형 임대아파트에까지 확대키로 했다.건교부는 이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 내년부터 연간 1∼2만 가구의 중형 장기임대아파트(85∼149㎡)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건교부는 이와함께 하반기중 사회간접자본(SOC) 등 건설분야에 2조원을 추가 투입키로 하고 관련 재원은 추경편성,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 활용, 공기업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이와관련해 도로공사가 3천∼5천억원, 토지공사가 2천∼3천억원의 ABS를 발행할계획이다.건교부는 이밖에 주택수요자의 주택구매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주택신보에 추경예산 1천억원을 추가 출연하는 한편 담보력이 없는 서민층을 위해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3천500만∼6천만원)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리모델링 활성화와 서울 3차 뉴타운 10여개 연내 추가지정 등의 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한만희 건설경제심의관은 "10.29대책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다만 시장안정기조가 확고해 지는 하반기 이후에는 지방도시를 중심으로 투기억제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주시 평화동 대지조성사업 지구내에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 임대아파트 5백 세대가 건설된다.전북도는 전북개발공사가 평화동 1가 486-10번지 일원에 신청한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전북개발공사의 국민임대아파트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추진해왔으나 교통난 등을 우려한 일부 주민의 민원으로 사업승인이 2년 동안 미뤄졌다. 전북개발공사는 이 과정에서 노폭 10m, 연장 1백85m의 진입로를 별도로 개설하고 약수터 주변에 게이트볼 배드민턴 화장실 등 약 2백평 규모의 휴게공간을 조성토록 하는 등 사업내용을 대폭 보완했다.이번에 승인된 국민임대주택은 국고보조 80억원을 포함, 총 3백4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21평형 3백51세대, 22평형 1백49세대 등 총 5백세대를 짓는 것으로 건축물의 층수는 13∼15층이다. 구조는 개별가스난방 방식이며 2005년 10월부터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기간은 30년, 임대료는 민간업체의 70∼80% 수준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입주자격은 도시근로자 연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한다. 청약저축 24회 이상 납부자에게 1순위가 주어진다.현재 대지조성사업 추진공정이 약 75%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7월중 건축 공사에 착수, 2006년 7월에 완공한 뒤 9월부터 입주한다.전북개발공사 관계자는 "경영이익 보다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복리증진 차원에서 사업을 계획한 것”이라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파트를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부터 재테크를 익혀라'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40·50대 직장인들의 위기를 '사오정'이니 '오륙도'니 하고 일컬으며 씁쓸해 하기가 무섭게 젊은이들 사이에도 '이태백'이란 단어가 유행하고 있다. 이십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 말은 청년 실업률의 심각성과 함께 평생직장 개념이 무너진 때를 사는 청년들의 불안정적인 상태를 말해주고 있다. 이런 불확실한 미래를 둔 청년 시기엔 무엇보다 구체적인 삶의 설계와 재테크의 지혜가 요구된다.하지만 1억원을 가진 투자자의 투자방법과 종자돈 천만원을 가진자의 투자방법이 다르듯이 사회 초년병인 20대 청년과 중년의 재테크방법은 다르다. 다수가 선택한다고 덥석 집어들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때에 맞는 노력과 방법을 가까이 하여야 한다. 청년의 시기는 인생의 목표가 세워지는 시기이며 재정적으로 자립하고 재테크의 기초를 쌓는 시기로서 취업이후 결혼과 자녀양육 등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에 따른 재테크가 필요하다. 사회에 나와서 부딪치는 어려움들과 시행착오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쌓아가기도 하지만 잘못된 카드사용 등의 재정적인 시행착오가 잦아질 경우 젊음의 귀한 시간을 저당 잡혀 후회하며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소비에 관한 재정설계는 버는 것 보다 더 신중해야 한다. 자립설계를 위한 청약예금이나 저축, 부금 등에 가입하는 것은 필수인데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분양을 받게 되면 기존 아파트값 보다 싸게 살 수 있고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을 경우 차익도 얻을 수 있다. 지면으로 정보를 접하기보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직접 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험 없이 혼자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계획은 추상적이고 허황될 수 있다. 특히 소비의 유혹이 많은 시기인 만큼 직접 겪어보고 살펴보아야 소비보다 꿈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게 된다. 청년기에 재정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삶의 행복 지표가 설정된다. /장시걸(부동산중개협회 전북지부장)
올해 도내 토지 90.5%의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에 비해 오르는 등 도내 평균지가가 1년동안 12.02% 상승했다.전북도에 따르면 올 도내 2백46만4천필지 6천9백45㎢의 공시지가는 총 45조1천1백51억원으로 ㎡당 평균 6천4백96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의 ㎡당 평균 5천7백99원에 비해 6백97원씩 오른 것이다.전년에 비해 지가가 오른 곳은 90.5%인 2백23만 필지이고 하락한 곳은 2.5%인 6만1천5백15 필지에 그쳤다. 14만7천 필지(6.0%)는 보합세를 보였고 2만5천필지(1.0%)는 신규 대상필지이다.전국적으로는 지가가 상승한 곳이 90.61%, 하락한 곳이 2.75%, 불변이 6.64%로 전북과 비슷하다. 하지만 평균가격은 전북이 12.02% 오르는데 그친 반면 전국은 이보다 높은 18.58% 올랐다.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전주시 고사동 35-2번지 현대약국 자리로 평당 2천6백61만원, 가장 낮은 곳은 남원시 산내면 내령리 산 131번지로 평당 2백18원이다. 개별공시지가의 수준은 진안군이 23.66%, 무주군이 22.78%, 장수군이 21.22%로 동부산악권의 지가가 크게 오른 반면 군산시 6.40%, 덕진구 9.94%, 정읍시 11.81%, 익산시 13.04%, 완산구 15.08% 등으로 기존 도시의 지가 상승은 비교적 낮았다.이의가 있는 사람은 7월 1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은 8월 28일까지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결과를 통보한다.
새로 지은 아파트에 입주한뒤 흐믓함과 기쁨에 앞서 낭패감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다. 시공과정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하자 때문이다. 입주하기전 사전 점검때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불거져 나올때면 지공업체와 감독기관에 원망이 쏟아지게 마련이다.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구입한 아파트에 나타난 하자를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런데 이같은 당연한 권리가 시공업체의 이해와 상충되면서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와같은 분쟁조성을 위해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3년, 내력구조부의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5∼10년을 하자보수기간으로 정해 그동안 나름대로 적용해왔다. 그러나 이것도 시공업체의 성실한 의무 불이행으로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어온 것이 사실이다. 즉 하자보수 기간을 고의적으로 넘기거나 하자 공종(工種)에 따라 보수기간을 단축적용하는 등의 일방적인 행태가 공공연히 자행돼 왔었던 것이다.아파트 하자보수와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 대법원이 모든 공종의 하자보수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한 것은 주택업체에 견실시공의 의무를 우선 지워주는 의미있는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소비자들러서는 법적으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었다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물론 주택업계로서는 관련비용의 증가등 부담이 만만치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이 보다 튼튼한 주택을 공급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우선 주택업자로서의 성실책임과 의무를 다한다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본다. 특히 최근 '새집증후군'등 건강과 관련된 새로운 논쟁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소비자의 권익보다 기업이익을 우선하는 구시대적인 발상은 과감히 버려야 할 때이다.이번 대법판결은 차치하고서라도 시공업체는 소비자들이 겪는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려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더욱 힘써야 한다. 감독기관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이 뒤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같은 시공과 감리 과정을 거치고서도 발생된 하자는 철저히 보수하고 완벽하게 보강작업을 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파트로 만들어야 한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잘못된 사안은 시정하고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순리이다.
대법원이 아파트 건설공사의 모든 공종에 대해 10년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적용토록 판결, 주택건설업계에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대한주택공사에 따르면 최근 새집증후군에 대한 배상판결 등 주택공급과 관련된 분쟁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부산 금곡주공6단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련해 주공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든 공종의 하자기간을 10년으로 판결, 입주자대표회의의 손을 들어줬다.주공 법규팀 정태인 과장은 "대법원이 시공상 하자 또는 설계도면과 다른 시공에 대해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에 관계없이 10년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면서 "주공 뿐 아니라 민간 건설업체가 분양하는 아파트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대법원이 이처럼 판결한 것은 법무부 소관의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민법을 준용하도록 돼있는 분양한 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석조건물의 경우 10년으로 돼있어 모든 공종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이 정당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이에따라 현재 대부분의 아파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3년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업체의 경우 이에 따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늘어날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건설업체와 입주자대표들간의 유사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아파트공동체연구소 안호영 소장은 "논란의 소지는 있을수 있지만 입주민들의 권리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선 바람직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건설업체의 견실시공을 유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반면 주택건설업계는 이같은 판결이 아파트 건설을 더욱 위축시킬 뿐 아니라 관련 비용 및 책임문제 등으로 건설업계의 부담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하며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주택협회 전북도회 관계자는 "공사의 내용과 하자의 종류 등에 따라 1∼3년, 내력구조부의 결함으로 인한 붕괴우려가 있을 경우 5∼10년간 하자보수기간을 정하는 등 관련기준에 따라 아파트를 설계·시공해왔다”며 모든 공종의 하자담보기간을 10년으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의 종목에 따라 투자의 방향과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물론 '성공적인 투자'에 푯대를 꽂고 달려가는 것은 동일하지만 말이다. 주식투자에서는 '바닥의 고기는 낚시하지 마라'는 금언(金言)이 있다. 초보자들이 물건을 사듯, 가격이 낮은 것을 몽땅 사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격이 낮은 것에는 다 그 만한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가격이 낮은 매물은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그러나 부동산은 주식과 다른 묘미가 있다. '아내와 집은 손을 볼수록 고와진다'는 서양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허술하고 값싼 매물이라 할지라도 가능성을 발견한 투자자의 손에 들어가면 환골탈태하는 것이다. 부동산은 가구와 달라 오래된 부동산이라도 새롭게 리모델링을 한 후 되 팔 수 있다. 모양만 좋은 부동산을 덜컥 사들였다가 애물단지가 되어 '10억 거지'라는 소리를 듣는 것보다 훨씬 알찐 장사가 될 수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에 성공하려면 뭔가 차별화 되어야 한다. 남들이 살 때 같이 사고, 팔 때 같이 팔며 군중심리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가치를 발견하고 민첩하게 움직여야 한다. 남들과 똑같이 움직이면 그들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없다. 주기적으로 순환하는 호경기와 불경기의 흐름을 타서 서로 매입하려고 할 때는 과감히 처분하고, 적정한 가격의 매물이 나왔을 때는 바닥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 말고 구입하는 결단력으로 한발 앞서라. '가장 높은 가격'과 '가장 낮은 가격'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수익을 남길 수 있는 때를 찾아라. 지나친 과욕은 화를 부른다./장시걸(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전주시 삼천동 호반리젠시빌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인상 및 임대차 재계약내용과 관련, 입주민들이 평화동 호반리젠시빌 입주민들과 공동 대응키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입주민들에 따르면 사업주체인 리젠시빌건설사측은 지난해 임대보증금을 225만여원 인상한데 이어 최근 236만원을 인상하는 한편 국민주택기금을 대환처리하는 내용을 포함한 임대차 계약을 변경·체결했다.하지만 입주민들은 회사측이 입주민들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인상한데다 계약내용에 입주민에게 불리한 특약사항을 포함시켰다며, 계약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곽희섭 임차인 대표는 "입주당시 분양예정가는 9천450만원에 불과한데 입주민들은 국민주택기금을 포함해 사실상 1억1천2백만원 가량을 보증금으로 납부했다”면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보증금을 인상한 것도 향후 분양전환시 분양가를 올리기 위한 포석”이라고 비난했다.이에따라 입주민들은 21일 주민 공청회를 열고 평화동 호반리젠시빌과 연대해 계약 무효 및 인상 임대료 반환을 요구한 뒤 회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완산구청 관계자는 이에대해 "입주민들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번 신계약서에 대해 건교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표준계약서에 의한 적법한 변경신고라는 답변을 들어 절차대로 수리했다”며 "이면계약이나 계약서상 특약사항이 입주민에게 불리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회사측은 입주당시 입주민들로부터 1천240만원의 선납임대료를 받아 전세로 전환해 완산구청에 신고했으나 임대주택법 표준계약서를 이행하지 않아 구청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이며, 이번 재계약과 관련된 취재요구에 대해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송천 라미안'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6대 1을 기록했다.송천라미안 분양팀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1·2순위 청약에 이어 17∼18일 3순위 청약에 2천여명이 몰리면서 평균 경쟁률이 6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이같은 경쟁률은 북부권 개발의 중심축에 위치했다는 지리적 여건과 함께 평당 분양가가 4백만원대로 최근 분양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인식이 확산된데다 '라미안'이라는 독자 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차별화된 시공과 고품격 자재 도입 등 세심한 배려가 주효했던 것으로 회사측은 평가했다.회사측은 또 인근에 대규모 문화시설이 개관예정으로 있는가 하면 대학, 한방병원, 소리문화의 전당 등 각종 의료, 문화레져 시설이 풍부한데다 전주∼군산 산업도로 및 동부우회도로 등 교통 접근성 용이해 투자가치를 보유한 점도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데 큰 몫을 차지했다고 덧붙였다.라미안 아파트 관계자는 "지역주택명가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고품질자재로 시공 등 소비자들의 만족을 극대화할 계획”이라며 "라미안이라는 말 그대로 비단결처럼 고급스럽고 편안한 아파트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한편 송천라미안은 전주시 송천지구에 40평형대 360세대를 공급하며 이날 공개추첨을 마치고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본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이나 주식과 같은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하여 국가가 소득세로서 부과하고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인 토지등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에 발생된 소득이 일시에 양도라는 행위가 일어난 날을 기준으로하여 조세로서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토지 등을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만 하고 있다든지 혹은 양도함으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손해를 본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상으로 토지 등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다.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양도'라 함은 토지의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즉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어야 하며 형식과 관계없이 사실상의 이전이 되어야 한다.따라서 미등기양도의 경우 중간취득자에게도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단, 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된다. 또 잔금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양도한 자는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와 동시에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하며 예정신고 납부시에는 10%의 세액공제가 있다.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함과 동시에 해당 세액을 자진 납부해야 한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수 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세 10%을 추가로 물어야 한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아파트원가 공개를 둘러싸고 열린우리당의장,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설왕설래를 보여주더니 이번에는 대검중수부 폐지를 두고 검찰총장, 대통령, 법무부장관 등이 설왕설래하면서 혼란스러운 느낌을 주고 있다. 정부ㆍ여당 내부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노무현 대통령은 아파트 원가 공개가 장사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하고,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장은 공공주택에 대해 원가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아파트 원가 공개와 관련하여 장관이나 또는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도 서로 반대되는 말을 하고 있다. 여러 이슈들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모순된 발언들은 여당과 정부의 내부 의사소통과 의견수렴에 커다란 문제가 있음을 극명하고 드러내고 있다.일부에서는 이를 탈권위주의 시대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다른 사람은 대통령의 권위가 사라지자 여당 정치인들이 뜨고 싶어서 인기발언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고도 한다.이러한 해석에는 잘못된 것이다. 현 정부ㆍ여당의 문제점은 탈권위주의의 문제라기보다 의사소통과 의견수렴 부족의 문제이다. 내부적으로 심각한 논쟁을 거치더라도 서로 소통하고 의견을 조율하여 외부적으로는 통일된 입장을 보여주어야 국민들이 이를 신뢰하고 따를 수 있다. 어떤 민주국가에서도 우리 정부ㆍ여당처럼 자꾸 반대된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느낀다. 예를 들어 아파트원가 공개는 열린우리당이 이미 총선공약으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공개적인 대국민 약속이다. 여당의 공약은 열린우리당뿐만 아니라 대통령까지 의견수렴한 결과라고 국민은 인식한다. 내부적인 정리를 통해 제시된 것으로 믿었던 공약들이 전혀 그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그래서 실제적인 결정이 아니라면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다. 결정의 옳고 그름보다 말을 바꾸는 것이 더 커다란 문제를 일으킬 때가 많다. 자꾸 말을 바꾸면 국민의 정부ㆍ여당에 대한 신뢰감을 크게 떨어뜨려 혼란을 가속화시킬 뿐이다. 민주화된 권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도, 정부ㆍ여당은 국민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소통을 철저히 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필요한 말만 골라서 하고, 한 번 공표한 것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생태계를 약육강식의 먹이사슬로 이루어져있다고 하지만 먹고 먹히는 관계에서도 질서가 있고, 단순히 먹고 먹히는 것만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관계가 있다. 이 공생 관계는 자연다큐멘타리에서 볼 수 있었던'악어'와 '악어새'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한번 물면 대상의 몸체가 갈가리 찢겨지는 날카로운 이빨과 물소도 기절시키는 꼬리의 힘을 가진 공포의 대상 악어와 그 입속에서 유유히 제 볼일을 보는 작은새. 이 공생의 비밀은 상호간에 제공하는 이득 때문이다.악어는 악어새로부터 시원하게 잇속 청소를 받고, 악어새는 악어의 이 사이를 오가며 먹이를 제공받는다. 지구상의 생물중 무는 힘이 가장 세다는 악어의 입속을 한 입감도 안 되는 작은 새가 자유자재로 오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동산 시장에도 이러한 공생관계가 존재한다. 투자자들의 투자심리는 자칫 의심과 경계로 나타나 모든 투자를 머뭇거리게 한다. 성공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라. 그들은 득이 되는 관계를 적극적으로 넓혀나가는데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자와 대표적인 공생관계를 이루는 사람은 부동산 컨설턴트다. 컨설턴트란 투자자가 요구하는 전반적인 부동산정보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제공하는 것이다. 제공하는 이 정보는 근거 없이 충동적이거나 즉흥적인 것이 아닌 논리와 실전을 통한 살아있는 조언이다. 나날이 글로벌화 되는 부동산시장에서 이제는 한 두 사람의 주먹구구식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 이 난관 앞에 컨설턴트가 함께 하는 것이다. 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제공된 정보를 투자자가 얼마나 수용하며 얼마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다. 투자자의 성공이 컨설턴트의 성공인 것이다. 부정적인 투자마인드는 해가 되는 관계로 몸을 움츠리지만 긍정적인 투자마인드는 득이 되어 상호 발전한다는 것을 잊지 말자./장시걸(부동산중개업협회 전북지부장)
상가·오피스텔·주상복합건물의 분양사고 방지를 위한 후분양제가 연내 도입될 전망이다.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상가건물 후분양제를 골자로 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 심의를 거쳐 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이 법률안은 연면적 3천㎡ 이상의 상가, 오피스텔, 주상복합건물 등은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을 완료한 후 분양하되 이전에 시·군·구에 분양신고를 하도록 했다. 이는 분양 관련사고 예방을 위해 사실상 후분양제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이들 건축물은 또 분양신고 직전까지 대지소유권을 확보해야 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권리를 말소하도록 하는 한편 분양신고는 2개 업체 이상의 시공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을 한후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함께 분양사업자는 공개모집·공개추첨 방법에 의해 분양을 하되 분양계약서에는 대지위치, 준공예정일, 분양면적 및 분양대금 납부방법 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건축물을 분양한후 설계 변경을 할 때는 분양받은 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분명히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 분양원가 공개 목적이 아파트 분양가를 강제로 내려보겠다는 것이고, 분양원가를 공개해서 가격이 내린다면 이는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발상이다.첫째, 아파트 분양가를 필요 이상 규제하다 보면 반드시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최근 각종 규제, 금융지원의 대폭 축소, 자재비·인건비 급상승 및 분양원가 공개 등 뒤숭숭한 주택 정책으로 인해 도내 주택건설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 이러다가는 2~3년 후에 수급 불안정으로 집값이 오히려 폭등할 수 밖에 없다. 둘째, 정부통계에 의하면 제조업의 평균 수익률이 17.31%, 주택건설업은 16.52%라 한다.주택건설업의 수익률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건설원가만 공개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주택건설업보다 평균 수익률이 높은 자동차, TV 등과 심지어는 식당에서 먹는 비빔밥 한 그릇과 배추 한 포기도 생산원가를 공개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셋째, 주택의 품질이 떨어져 국민의 행복하고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생활문화가 후퇴한다.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면 분양가는 표준화 될 수 밖에 없고, 정해진 가격으로 건축비를 인하하면 분양원가 연동제 때처럼 마치 빈 박스 형태의 아파트를 건설할 것이다.넷째, 원가 내역 공개는 위헌이다. 헌법상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주택 분양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할 경우 규제 수단이 지나치게 과하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의원칙(헌법 제37조 제2항)에 반하고 있다.아파트 건설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규제나 간섭보다, 공급을 확대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 및 가격을 안정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대한주택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정광현 사무처장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당초 총선공약으로 내세운 분양원가 공개를 사실상 포기하고 분양원가연동제 도입을 검토하고 나서자 시민단체와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원가연동제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원가공개 검토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는 반면 정부는 원가공개 불가 뜻을 고수하는 등 분양원가 공개 여부가 당-정간 정책혼선으로 비쳐지고 있다.이에따라 청와대와 열린우리당은 고위 당-청회의를 갖고 국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한뒤 분양원가 공개 문제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이해찬 총리지명자와 이헌재 부총리 및 강동석 건교부장관 등이 공개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힘에 따라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결론날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분양원가 공개 사실상 포기=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지난 1일 당정회의를 갖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4일 열린 공공택지 및 주택공급 제도개선 공청회에서도 25.7평 이하 및 초과 주택용지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검토안에 따르면 25.7평을 초과하는 주택용지에 대해선 채권입찰제를 도입키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채권입찰제는 택지감정가와 시세차액의 일정비율을 상한으로 채권을 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것으로 채권을 가장 많이 사겠다고 응찰하는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며, 환수된 개발이익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돼 국민임대 건설 등에 쓰이게 된다.이는 현행 추첨식 공급방식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주택업계는 채권입찰제 도입시 분양가가 약 33% 오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이와함께 25.7평 이하 주택용지에 대해선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거나 지금처럼 택지를 감정가로 공급하되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하는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 입주자가 아파트를 싸게 분양받는 대신 매도할 때도 적정한 가격에 팔도록 하는 완전공영개발 방식 등 3가지가 대안으로 제시됐으며 이중 원가연동제 방식의 도입이 가장 유력하다.원가연동제 도입시 정부는 표준건축비 최소증가율을 소비자물가상승률로 책정, 표준건축비를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원가연동제 도입시 중소형 평형에 대해서는 분양가가 최고 30%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 때문에 원가연동제가 주택업체의 채산성을 악화시켜 민간택지내 주택건설을 위축시킬 수 있고 건축비 가산항목 등을 현실화해 주지 않을 경우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여부에 대해선 찬반 양론이 팽팽하지만 건교부는 현재 완전공개 대신 원가연동제를 통해 간접공개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상태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분양원가 찬성론자들은 서울시를 비롯한 5개 자치단체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원가를 공개한 만큼 주택공사도 당연히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야당-시민단체 강력 반발= 정부가 분양원개 공개 불가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9일 민주노동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분양원가 공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간 정책조율 시스템도 도마위에 올랐다.노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후보, 이헌재 부총리 등 정부는 분양원가 공개가 기업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하는데다, 원가연동제의 경우 분양원가 완전공개보다 신규주택 분양가 인하, 건설업체 폭리 제거, 소비자 알권리 강화, 주택품질 저하 방지, 주택공급 위축 방지 등의 측면에서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이에대해 한나라당과 민노당,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시민단체 등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및 총선공약 이행 등을 요구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공공재 성격의 주택문제를 시장에 맡기는 것은 주택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 등 지속적인 입법운동을 전개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입법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참여연대의 경우 분양원가연동제가 직접적이고 강력한 규제방식이라는 판단 아래 열린 우리당이 밝힌 국민주택 규모이하 원가 연동제 도입에 찬성하면서 그 이상 규모의 주택에 대해선 연동제와 공개방식 등에 관계없이 주택가격 규제를 추진하기 위해 대국회 로비를 활발하게 벌이는가 하면 네티즌을 상대로 서명운동도 벌일 계획이다.경실련도 각 당이 원가공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책임지고 공약을 이행하도록 지역구 의원은 지역 경실련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본부에서 입법활동에 나서는 한편 원가연동제는 공공주택과 관련된 것이므로 공영개발에 대한 제도개혁으로 해결하고 분양원가 공개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거품제거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일반인 10명중 6명은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에찬성하고 있으며, 10명중 4명은 민간부문까지 원가공개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것으로 나타났다.13일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www.speedbank.co.kr)가 회원 528명에게 `공공부문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전체의 41%가 '원가공개는 분양가인하에 실질적인 효과가 예상되므로 민간부분까지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답했다.또 '원가공개가 실효성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여당의 선거공약인 만큼 반드시지켜져야 한다'는 의견도 전체의 20%를 차지해 61%가 분양원가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비해 전체 응답자의 30%는 '분양원가 공개나 원가연동제는 장기적으로 건설업체의 공급을 위축시키므로 자율화가 더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부동산 세제중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토지 취득시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와 보유시 납부하는 종합토지세로 구분된다.먼저 취득세는 토지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의 경우에 부과하며, 취득세의 과세표준액은 취득당시의 가액이 원칙이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의 신고에 의하도록 하였고 그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작은 때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이때 시가표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고시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토지거래시 취득의 시기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되는 날, 잔금을 계약상의 지급일 전에 사실상 지급한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보며 취득후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의 세율은 별장, 골프장 등 사치성 재산을 제외한 보통의 경우 과세표준액에 2% 납부하게 되며, 자진신고 납부를 하지 않을때는 20/100을 가산한 금액이 부과된다. 등록세는 재산권이나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때 부과하는 조세로서 토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시 부과되며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세와 동일하다. 아울러 토지 등기를 위한 등록세율은 상속의 경우 0.8%, 매매는 3%(농지 1%)로 규정되어 있다. 한편 토지 보유에 따른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토지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토지의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매년 6월 1일 기준일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매년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야하는 세금이다. 과세대상은 전국의 모든 토지이며 과세시 지목의 적용은 공부상의 지목이 아닌 실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현황에 따라 과세한다./유제록(토공전북지사 총괄부장)
전북기업 일냈다···(주)크로스허브 CES2026 ‘최고혁신상’ 수상
전북은행 이끌 리더는 누구?···백종일 은행장 임기만료 임박
“거래는 멈췄는데, 빚은 늘었다“…전북, 악성 미분양 1500가구 훌쩍
김민호 엠에이치소프트 대표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좋은제품을 저렴한 가격에...농특산물 직거래 축제 열린다
한국 사학계 거목 송준호교수 삶과 학문세계
[주간증시전망] 기존 주도주 비중 확대나 소외 업종 저가 매수가 바람직
[외자유치기업을 찾아] 한국바스프(주) 군산공장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신임 회장에 김봉철 회계사
현대자동차(주) 전주공장, 사내협력업체 안전체험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