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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생각하십니까] 낙태죄 폐지 논란, "여성 자기 결정권" vs "태아 생명도 존엄"

임신과 출산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부가하는 사회적 풍토와 맞물려 낙태죄 폐지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해법을 주문한 바 있다. 낙태죄 개정 입법시한을 3개월 남겨둔 지난 7일, 정부는 현행 낙태죄를 유지,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만 임신중지를 허용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발표했고 낙태죄 폐지는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지난 13일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는 낙태죄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전북도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단체는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의 삶과 태어날 아이의 삶까지 고려해서 내린 여성들의 결정에 대해 국가가 처벌로서 개입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처사이며 모든 여성은 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임신과 출산에 대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국민청원에서는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하면서 낙태죄 임신주수 제한 논의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여성의 임신과 출산 유지 여부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함으로써 여성이 낙태 과정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자연 유산 유도약의 국내도입을 합법화해달라는 내용도 담았다. 일부 종교계에서는 낙태죄 완전 폐지 입법 추진을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천주교 전주교구를 비롯한 한국 천주교 주교단은 지난 8월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성의 행복과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앞설 수 없다. 태아와 산모는 엄연히 서로 다른 존재이며, 태아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교단은 여성 임신과 출산의 문제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임신과 출산을 오로지 여성에게만 책임 지우는 사회 문화를 개선해야만 해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낙태죄 완전 폐지가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여성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정책과 입법 활동, 낙태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한 상담 지원, 환자와 의사의 낙태 거부 권리 인정, 사회 문화 개선 활동, 사회 복지 지원 활동 등에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행한 이슈와 논점에서 전윤정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이제 우리사회도 지난 1953년 이후 형벌규정으로 존재했던 낙태에 대해 세밀하고 다양한 차원에서 제도의 재구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임신한 여성의 시각에서 성재생산권리 보장, 안전한 의료제도의 보장, 사회정책과 서비스 제공에 기반하여 낙태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0.10.18 18:06

“하루빨리 잡혔으면…” 또 수십억 대부업 사기 피해

최근 도내에서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수백억에 달하는 대부업 사기 피해가 발생해 충격을 준 가운데 또 다른 대부업체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18일 피해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전주 소재 한 대부업체 대표 A씨(47)는 피해자들에게 기업 대출을 통해 높은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접근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입금받은 돈을 토대로 서울, 경기, 인천권 등 전국 기업들에 기업 대출을 해주고 이를 통해 월 20% 이상의 수익을 거두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월 5%이상의 수익을 보장, 금리가 낮아져도 월 3~4%에 수익을 볼 수 있다며 유혹했다. 그는 투자에 망설이는 피해자에게는 초창기 멤버의 경우 많은 우대율을 적용한다며 설득하기도 했다. 또 이자로 원금 이상의 수익을 얻은 소액 투자의 경우 원금을 상환지만 초창기 투자자의 경우 의리로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안심시키도 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기업 대출 외에도 A씨는 일부 피해자들에게 외국통화 거래를 통해 마진을 남기는 방식 투자인 FX사업을 권유하며 이 또한 매일 같은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손해 볼 일이 없어 믿고 돈을 넣으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최신 유행의 복고풍을 이용해 방송국을 차린 뒤 이후 방송국 매각을 통해 최소 5~10배의 수익을 볼 수 있다며 투자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한다. 투자자들은 적게는 200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억원에 달하는 돈을 A씨에게 투자했고 실제 매달 투자 규모에 따라 들어오는 3%~7%에 달하는 이자에 안심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지난 5월 전주에서 대규모 대부업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투자자들은 투자금액 상환을 요구했고 이에 A씨는 원금 상환을 미루다 지난 6월 1일 이체 상환을 못 한다는 문자를 남겼다. 이때 A씨는 7월 15일까지는 투자자들의 돈을 상환하겠다며 기다려줄 것을 말했지만 투자자들은 이후 그가 연락도 닿지 않는 잠적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 피해자는 투자에 퇴직금 전부를 투자하기도 했고 이자가 들어오자 지인에게 소개까지 해줬다며 현재까지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고 피해금액만 70억원에 달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피해자는 대부업체 직원들에게 찾아가 항의하자 또 다른 투자를 데려오면 그를 통해 받은 돈으로 원금을 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며 하루빨리 대표가 잡혀 피해 회복과 더불어 엄벌에 처해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에 대해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10.18 17:46

전북 보이스피싱 피해 전년 대비 36.4% 감소

전북지역 내 끊이지 않고 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이 지난해보다 감소했지만 여전히 끊이지 않아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총 2352건으로 2017년 611건, 2018년 771건, 2019년 970건이다. 이에 따른 피해액은 각각 59억 1000만 원, 78억 원, 155억 6000만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올해 9월까지 보이스피싱은 503건, 피해 금액은 95억 9000만 원으로 대출 사기형 405건(80.5%), 기관 사칭형 98건(19.5%)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간(791건) 대비 36.4%, 피해액은 22.6% 감소한 것으로 특별단속 등 연중단속을 전개해 지난달 말 기준 804명을 검거하고 66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화가로채기원격조정 앱 등 악성 프로그램 설치 및 추적이 어려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요구하는 등 수법이 활용되고 있으며 상환증명서, 완납증명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들이 실제 대출이 이뤄진 것처럼 안심하게 만드는 등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 전북 경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게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한 예방컨텐츠 제작 및 방송매체를 이용한 언택트 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며 범 수사부서와 함께 경찰 수사력을 집중해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사범인 보이스피싱 범죄를 엄정하게 사법처리하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선찬
  • 2020.10.15 18:22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는데… 턱없이 부족한 노인보호구역

고령 인구 비율이 20%를 돌파하면서 전북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도내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보호구역은 자치단체가 교통사고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고령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일정 도로 구간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차량 운행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하고, 주정차 차량도 단속한다. 하지만 일명 민식이법처럼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교통법이 강화된 것과 다르게 노인보호구역 지정 건수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노인보호구역은 35곳으로 어린이보호구역(1006곳) 대비 고작 3.4%에 그쳤다. 전남(2.4%)에 이어 전국적으로 두 번째로 낮은 수치다. 게다가 운전자들이 노인보호구역을 지날 때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적지 않아 고령 보행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14일 오후 전주 덕진노인복지관 인근 편도 3개 차선 일부 도로면은 빨간색으로 구분돼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는 점을 한눈에 알 수 있었다. 또한 현재 주행속도를 운전자에게 알려주는 계기판도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규정 속도를 어기는 차량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고, 시속 70km 이상 속도를 내는 차들도 눈에 띄었다. 해당 복지관을 다녔다는 박 모(70여)씨는 차들이 무섭게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다닐 때마다 겁이 난다며 이곳은 노인보호구역이 의미가 없을 정도다고 지적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도내 65세 이상 인구는 38만 1591명으로 고령 인구 비율은 21.1%, 전국에서 3번째로 높았다. 지난 2015년 33만 3524명(17.8%), 2016년 34만 1203명(18.3%), 2017년 35만 1282명(18.9%), 2018년 35만 8410명(19.5%), 2019년 37만 676명(20.4%)으로 고령 인구가 증가 추세다. 고령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건수도 증가세를 보였다.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노인으로, 지난 2015년 61명(56.9%), 2016년 48명(44.8%), 2017년 75명(64.6%), 2018년 49명(63.6%), 2019년 53명(75.7%)에 이르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북본부 관계자는 자치단체들이 노인보호구역을 지정관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지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며 운전자들이 구역 위치를 인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계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선찬
  • 2020.10.14 20:36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유지 목표… 방역수칙 생활 문화 조성

전북도가 12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완화조치에 대해 도민 스스로 방역수칙이 생활화할 수 있는 문화 조성과 홍보,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점검 강화로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환자 발생 지속, 장기화한 2단계 조치로 민생경제 악영향과 도민 피로감을 고려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완화 조치를 했지만, 모임집합행사 등의 허용에 따른 재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방침이다. 우선, 단계 완화에도 100명 이상이 모이는 축제, 전시회,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4제곱미터당 1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현재 고위험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26개 업종 1만9896개 시설에 대해 도시군 공무원(26개 반 738명)이 참여하는 합동점검은 2단계와 동일한 강도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위반업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집합금지,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등 강경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방역수칙 준수 우수 음식점에 대해 현재 시행 중인 안심식당을 확대 운영해 안전한 외식환경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중이용시설 인허가 시 3밀(密) 환경이 없는 구조가 되도록 방역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토단계를 지침화해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예방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0.10.14 19:17

시민단체, 전주교도소 7사동 내 인권침해 의혹 제기

전주교도소 내에서 인권침해 의혹이 제기돼 시민단체가 진상규명 촉구에 나섰다. 14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와 전북여성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전주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주교소도 내 수용자 인권침해 의혹 진상규명과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전주교도소 내 7사동이라는 곳에서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신체를 구속하는 수갑, 머리보호장치, 발목보호장비를 착용한 채 장시간 수감돼 재소자가 피해를 호소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전주교도소 내 7사동은 수용자가 자살과 자해, 위험이 있을 경우 분리보호하는 시설이다. 실제 단체에 서신을 제보한 미결수 A씨는 7사동 CCTV 사각지대에서 CRPT(기동순찰팀)가 재소자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단체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장비 사용 권한을 교도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교도관이 필요 이상으로 보호장비 남요 대한 제지가 어려운 상황이다며 관련 법령 개정으로 보호장비 무기한 사용을 금지해야 하고 또 제기되고 있는 전주교도소 내 인권침해에 대해 법무부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주교도소 측 관계자는 "수용자에대한가혹행위를한다는것은있을수없는일이다"며 "보호장비사용과관련해서는취침시간사용을제한하는등엄격한요건하에서사용하도록법무부에서지침을하달받고그이행에철저를기하고있다"고 해명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10.14 18:58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첫날] 시민들 “꼭 착용해야 하는데…과태료 10만원 부과는 과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불안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됐다. 다음 달 13일부터는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한다. 13일 오전 전주 객사 인근 버스정류장, 이용객들은 옷처럼 필수적인 요소로 변해버린 마스크를 착용한 채 버스에 탑승하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장 곳곳에서는 마스크 의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문제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도내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 것처럼 이번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은 또 다른 사례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버스를 매일 이용하고 있다는 대학생 김요한(25) 씨는 예방 차원에서는 좋지만 돈을 낼 정도로 강제적인 조치가 맞는 건지 모르겠다며 안그래도 마스크 없이는 어딜 맘 편하게 다니지도 못하는데 더 눈치를 보면서 다녀야 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을 통한 코로나19 감영 예방이 주요 목적이다. 마스크 착용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다음 달 12일까지 계도하고, 홍보를 확대하겠다며 전북 현실에 맞게 과태료 부과 방식 및 기준, 예외의무 대상 등 구체적인 방법 및 논의를 거쳐 이번 주 중으로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김선찬
  • 2020.10.13 19:32

‘전북판 구하라’ 친언니 강화현 씨, 국감 참고인으로 나서

32년간 갑자기 나타나 순직 급여를 받아 간 생모, 이른바 전북판 구하라 사건이라 불리는 故 강한얼 소방관의 친언니인 강화현 씨가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나섰다. 국회 행정안전위 서영교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12일 진행된 행정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 강화현씨가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강 씨는 동생의 순직 연금은 단순한 돈이 아닌 유족의 권리이다며 빼앗긴 권리를 찾아달라고 인사혁신처 관계자들에게 말했다. 이에 이에 김우호 인사혁신처 차장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은 진정한 의미의 유족에게 올바른 연금지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것은 학대에 가까운 것이고 강화현씨의 생모에게 지급되는 순직 급여는 본질에 어긋난 것이다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월 수도권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던 강한얼 소방관(당시 32세)이 업무 과정에서 얻은 극심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우울증을 앓다가 세상을 뜬 뒤 순직 유족 급여가 돌보지도 않던 생모에게 전달되면서 세간에 주목됐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0.10.13 19:14

수사관 기피 신청 증가세…“수사 공정성 신뢰도 높여야”

수사관 기피 신청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유의 대부분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경찰수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요구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더불어민주당천안을)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수사관 기피 신청을 통해 수사관이 교체된 건수는 총 5467건이며 가장 큰 기피 신청 사유는 64.6%를 차지하는 공정성 의심(4934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수사관 기피 신청 또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8년 1715건, 19년 2129건, 20년 8월 현재 ,623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신청 건 대비 수사관 기피 수용 비율은 70%를 넘고 있다. 2018년 이후 수사기피 신청이 가장 많은 지방청은 서울청 2308건, 경기남부 1001건, 부산 585건 순이다. 전북청은 209건으로, 지난해 신설된 세종청(15건)을 제외하고 충북청 132건, 강원청 152건, 대전청 156건에 이어 지방청 18곳 중 7번째로 수사관 기피 신청이 적은 지방청으로 집계됐다. 수사관 기피신청 수용률을 보면, 올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지방청은 세종청 100%, 대전청 91%, 경남청 87%, 대구청 84%, 제주청 83%, 전북청 82% 순이며, 낮은 지방청은 강원청 41%, 전남청 58%, 서울청 61% 순이다. 전북지역의 수사관 기피신청 사유는 전체 74건 중 공정성의심이 65건, 수사미진이 1건, 기타사유 8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0.10.13 19:14

“여성의 권리인 안전한 임신중지, 의료서비스로 보장해야”

전북지역 여성시민사회단체(이하 여성단체)가 13일 오전 전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낙태죄 전면폐지를 요구했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정을 받은 낙태죄가 1년 6개월 만에 부활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이날 회견은 김형선(전북여성단체연합)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박슬기(언니들의 병원놀이) △임미정(전주여성의전화) △김민아(정의당 전북도당) △유민정(전북여성노동자회부설 직장맘고충상담소)의 발언과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여성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올해 10월에 발표한 정부안에 따르면 임신 14주에서 24주로 추정되는 시기에 임신중지를 하고자 하는 여성은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담과 숙려기간을 전제로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낙태의 가장 명백한 원인은 원치 않는 임신인데도 이를 방지하는 어떠한 정규교육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그 결과는 여성의 몸에 온전히 떠넘겨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단체는 낙태를 처벌하고 허락할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라며 안전한 성관계와 피임, 임신과 출산에 대해 모든 여성은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사회일반
  • 김태경
  • 2020.10.13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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