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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등이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의 관리감독과 관련해 관경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엄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공개된 감사원의 장점마을 감사보고서와 장철민 국회위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에 따르면 KT&G 담배생산 폐기물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 관리감독 부실과 재활용 금지 늑장 처분 등이 확인됐다. 익산시의 상급기관인 전북도청과 폐기물 관리감독 총책임부서인 환경부, 유관기관인 농촌진흥청 등을 감사에서 제외시켜 면죄부를 줬고 일부 경징계만 요구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사건을 축소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점마을 사태를 국가재난으로 인정하고 고강도 전면감사를 실시해 관련자를 모두 중징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 근거로는 연초박을 재활용 전면금지 폐기물로 분류하지 않고 퇴비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점, 연초박에서 발암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지난해 6월 22일 확인했음에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올해 1월 개정했는데 농촌진흥청이 이를 실제로 적용한 시점은 올해 9월부터라는 점 등을 제시했다.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관경 유착 없이 연초박 관리감독 부실이나 늑장 금지처분 등이 가능한가라며 수십여명이 집단 암으로 죽어나간 장점마을 사태는 직무유기에 기인한 대형 관재이자 참사라고 강조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참여자들은 늑장 행정으로 하나 뿐인 생명과 귀중한 건강을 빼앗긴 장점마을 주민들의 피맺힌 절규를 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전주지역 분양권 불법전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그러나 불법전매된 분양권의 회수나 취소는 사실상 어려운 구조다. 불법이 드러나도 민사상 매수인 지위는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고, 주택 공급계약이 취소돼도 매수인이 소송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결국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선의의 불특정다수 피해 예방이라는 목적 달성이 요원해진다. 이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은 형사처벌행정벌 외에 매도매수인 분양권 취득 지위 박탈 등 강력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다. 분양권 전매는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3자에게 분양권을 파는 행위다. 통상 웃돈(프리미엄)이 붙는다. 문제는 불법전매가 적발되도 매수인이 민사상 계약당사자 지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관련 법령상 국토교통부나 사업주체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지만, 매수인들의 집단적 소송 부담을 안고 취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취소를 해도 매수인이 소송으로 버티면 그 기간 동안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 대법원 판례 역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적 거래는 당사자간에 유효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주택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강행(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순한 임의(단속)규정으로 해석한 결과다. 하지만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2016년 대법원은 택지개발촉진법상 전매제한 규정을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으로 보고 전매계약의 사법상의 효력까지 무효로 판단했다. 특히 매수인이 웃돈(프리미엄)을 주고 산 경우 불법전매임을 알고 샀을 개연성이 높은 만큼, 계약을 무효로 해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법은 무효와 취소를 규정하고 있지만, 공공이든 민간기업이든 소송의 부담을 안고 주택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법당국의 강력 대응도 요구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전주지역 분양권 불법전매 관련 2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는데, 분양권 매도인(당첨자) 103명과 이를 알선한 중개사 및 보조원 등 114명만 포함됐을 뿐 매수인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주택법은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함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라 건설공급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면서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도 규정돼 있다. 양승일 법무법인 수인 대표변호사는 매수인이 불법전매임을 알고 매수한 경우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다며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속보= 국민연금공단 직원 4명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결과 3명에게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21일 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대체투자 운용역 4명 중 3명에게서 마약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 전주의 한 직원의 집에서 마약류인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운용역 4명은 대마 흡입 사실에 대해 인정했지만 1명에게선 음성이 나왔다. 경찰은 앞서 이들 4명 중 1명이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흡입 횟수와 흡입 날짜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내부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자체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뒤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4명 모두를 해임했다.
전주완산경찰서(서장 최원석)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전 예방을 위해 전주시보건소와 합동으로 불시점검에 나섰다. 이는 최근 타 지역 확진자가 전주시 등 도내를 방문해 확진자와 접촉자가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날이 갈수록 커져가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이번 합동점검은 21일부터 22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완산구 관내 자가격리자 160여명을 대상으로 8개반 24명(경찰 16명 및 보건소 직원 8명)이 투입된다. 합동점검반은 21일 자가격리자의 주거지를 방문해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사례를 선제적으로 예방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합동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사태를 불러온 발암물질 연초박(담뱃잎찌꺼기)이 발암위험성이 알려져 논란이 된 후에도 별다른 조치없이 버젓이 유통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대전 동구) 의원과 장점마을 주민대책위는 환경부와 KT&G가 유해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비료업체 등에 원료로 공급해왔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연초박의 유일한 생산자인 KT&G가 지난해 전국에 유통한 전체 연초박 물량은 무려 284.52톤에 달했다. KT&G는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이 규명되자 뒤늦게 올해부터 전국에 적치된 물량 1220.25톤 전체를 폐기물처리 전문 업체를 통해 소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큰 문제는 피해는 있는데 책임지는 주체가 없다는 데 있다. 장점마을 주민들은 2017년부터 꾸준히 연초박 비료공장을 집단 암 발병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환경부는 2018년 7월 연초박 공정과정서 발생하는 발암물질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건강영향평가 중간보고를 받고도, 지난해 11월에서야 공식적으로 공장 배출 오염물질과 주민 발암 간 역학적 관련성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유통금지는 조치는 없었다는 게 마을주민들의 이야기다. 비료 원료 허가와 등록을 관할하는 농촌진흥청은 이달 6일이 돼서야 연초박을 비료 원료사용 목록에서 금지하는 고시를 예고했다. 그 사이에도 연초박은 계속해서 비료 원료로 유통돼왔다는 게 장 의원과 주민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장 의원은 연초박이 집단 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나 농진청 등 관련 기관이 지나치게 늦은 조치를 취한것은 매우 잘못한 것이라면서이번 국감을 통해 철저히 따져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최재철 장점마을 대책위원장은 책임 소재가 다양한 곳에서 나오고 있음에도 여전히 모두가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면서 이제는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만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되풀이돼선 안된다고 호소했다.
수백조원의 국민자산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마약을 투약하고 매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해당자들을 해임처분하고 대국민사과에 나섰지만 기강해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대체투자를 담당하는 책임 운용역 A씨와 전임 운용역 B씨 등 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대체투자 업무는 납입된 국민연금으로 건물, 도로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는 일을 담당한다. 이들은 지난 2월에서 6월 사이 전주에 있는 C씨의 집에서 함께 마약류인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대마초 흡입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이들의 소변과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2명에게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왔다. 나머지 2명 중 1명은 음성이 나왔고 1명은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경찰은 C씨가 SNS를 통해 대마를 구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투약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의 소중한 노후 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마약을 흡입하고 기금 투자처를 찾는 일을 해왔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내부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실을 자체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뒤 지난 9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4명 모두를 해임하고 대국민사과에 나섰지만 더욱 강도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2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공단 임직원을 대표하여 국민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국민연금공단의 책임을 절감하고,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공단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우선 이번 사안을 포함해 또 다른 부조리의 싹이 우리 공단 내부에서 자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공단운영 전반을 샅샅이 짚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쇄신대책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겠다. 또한 관련 직원들에 대한 처벌내용이 확정되면 숨기지 않고 공개하여 국민들의 감시를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고(故) 강연희 소방경을 폭행해 순직 원인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복역했던 A씨(50)가 출소하자마자 또다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17일 모욕죄 및 공연음란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북지방경찰청과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4일 오후 4시 46분께 군산시 미장동 한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은 A씨의 상태를 살피기 위해 다가갔고 A씨는 갑자기 네가 뭔데 내 몸에 손을 대냐며 욕설을 했다. 이후 그는 옷을 모두 벗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조사결과 만취 상태였던 A씨는 지난 2018년 4월 익산에서 출동한 고 강연희 소방관을 폭행해 순직의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날이었다. 이런 소방관 폭행과 괴롭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소방본부에 지난 2014년도부터 올해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한 사건은 모두 25건으로 한 해 평균 3.6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해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는 내용의 소방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는 처벌 강화만으로는 소방관 폭행이 근절될 수 없다며 보다 체계적인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처벌 강화로만 이어질 경우 자칫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며 소방대원의 안전은 시민의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과 출동한 소방대원을 존중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상습적으로 소방대원 폭행 등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재발 방지 프로그램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언, 폭행 등 도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한 구조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28남)와 B씨(28남)는 익산지역 C파 폭력조직이 범죄를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인 점을 알면서도 각각 2019년 8월과 9월에 가입했다. 이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단체 등의 구성활동 및 공동폭행, 형법상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고 최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D씨(28남)는 전주지역 E파 폭력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해서 조직원으로 활동해 왔다. 다수의 사건으로 조직원들이 구속돼 E파 조직이 약화되자 그 세력을 강화유지하기 위해 2018년 6월과 12월에 주위 다른 이들의 조직 가입을 강요권유하고 공동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고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폭력조직은 선배의 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선배 알기를 하늘 같이 여기며, 선배를 만나면 머리를 90도로 숙여 예의를 갖춘다는 식의 행동강령을 정하고 엄격한 위계질서 아래 뭉쳐 활동무대를 배회하며 위력을 과시한다. 문제는 조직간 세력 다툼이 벌어지거나 유흥주점 내 시비 등으로 인한 유혈사태가 끊이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 폭행이나 집단적 폭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북경찰 역시 특별단속기간 등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관련 범죄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사건은 86건에 이른다. 전주 58건, 군산 13건, 익산 15건 등이다. 구속 39명을 포함해 193명이 검거됐다. 올해 초 군산지역에서는 강제 가입 후 탈퇴 의사를 밝힌 고교졸업생 3명을 폭행한 조직폭력배 10여명이 무더기로 붙잡히기도 했다. 단속처벌 강화, 탈퇴 조직원 보호 프로그램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박종승 전주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기본적으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히 조폭 가담 범죄자의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일선 학교와 학교전담경찰관 등 제도권에서 청소년들을 계도하고 선도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조폭 특별단속 기간 운영, 시기별테마별 단속 등 관련 범죄 예방 및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면서 관련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첩보 수집 및 단속 활동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7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도는 상용차산업 생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2013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트럭부 2교대 시행 후 얼마 지나지 않아 2016년도부터 전주공장 물량이 감소했고 현재는 심각한 고용 위기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물량감소로 인원 구조조정을 시행했고 올해도 회사에서는 인력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북지역 제조업 업황은 지난 2020년 7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23% 하락하고 수출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제조업으로 몰아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북도는 엄중함을 인식하고 상용차산업 생존 대책 마련을 위해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석 명절에 한해 청탁금지법 완화 조치 결정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시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긍정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 법 취지 퇴색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올해 추석 명절에 한해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상향 결정했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10만원 이내였다. 정부의 결정에 경제계는 환영의 입장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로 극심하게 침체되고 있는 내수 살리기를 위해 법 적용을 유연하게 한 것으로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한다며 태풍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뿐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칫 위축될 수 있는 추석 경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 취지 퇴색 우려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논평을 내고 선물 가액 조정은 금품 수수의 금지를 통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와 기본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방역대책으로 인한 추석 고향 방문성묘 자제, 태풍 피해발생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나 이는 다른 경제적 지원책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선물 가액을 올려서 대응할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전주 한 남부시장 상인 A씨(64)는 청탁금지법 완화 조치는 시장 상인들에게는 그다지 효과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며 선물을 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만 이득을 보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완화 조치와 더불어 시장에서도 선물 구매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와 태풍 피해까지 맞물리면서 경제가 어려워진 만큼 이에 대한 민생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진행된 것이다며 비록 이번에 한해서 진행된 내용이지만 지속적으로 다양한 의견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2019년 국민권익백서에 따르면 2016년 9월 28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전국에서 2만 2645건의 청탁금지법 신고가 접수돼 이 중 306건이 형사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졌다.
격포위도 일대 바다가 뻘로 뒤덮여 그물을 쳐도 물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자망을 던져놔도 뻘이 엉겨 그물이 가라앉고 물고기 없이 진흙만 가득 나옵니다. 한창 꽃게철, 전어철인데 어민들은 소득이 없습니다. 16일 오전 10시께 부안군 변산면 격포 앞바다. 꽃게철을 맞아 어획에 나선 배들마다 헛손질이 이어지면서 하소연이 흘러나왔다. 미리 쳐 놓은 자망(물고기 떼가 지나다니는 길목에 쳐 놓는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 대신 진흙이 엉긴 채로 악취가 진동했다. 헛수고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물 작업은 계속됐다. 이리저리 튀는 진흙으로 배안은 금세 진흙탕이 됐다. 이따금씩 올라오는 꽃게는 위안을 삼기에 턱없이 부족했다. 60m짜리 그물 하나에 예년 같으면 30~40kg의 꽃게가 잡혔을 테지만, 이날은 5kg이 채 되지 않았다. 일대 10여km 반경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물에서 시궁창 썩은 냄새가 난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빈손이나 마찬가지인 상태로 돌아오는 길에 선장은 코로나에 장마에 태풍에 어민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인데 자망까지 이 지경이면 어민들은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푸념했다. 김현채 격포 어촌계장은 이 지역 63년 토박이인데 요즘처럼 힘든 적이 없다. 패류는 아예 흔적 자체가 없고 물고기들은 보는 것처럼 5분의 1 미만으로 어획량이 급감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종주 (사)전북수산산업연합회장은 충남 태안반도나 목포 일대는 이런 현상이나 피해가 없고, 바로 위 장자도나 고군산군도만 가도 아무 이상이 없다면서 지난해 말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준설매립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바다 환경이 너무 변했고 어업활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어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오늘 군산에서 격포까지 방조제를 따라 오면서 봤는데 공사 현장 인근인 가력배수갑문 쪽 배들만 어획작업 대신 그물 진흙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해양수산부와 전북도 어느 누구 하나 현장에 나와 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김재병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도 새만금 잼버리 부지 준설매립 공사 이후 어민 피해가 심각하다면서 준설매립 공사시 어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제대로 준수됐는지 여부 등 정확한 원인 규명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며 새만금위원회와 한국농어촌공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도내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새만금해수유통추진공동행동은 16일 전주지검을 찾아 농어촌공사와 새만금위원회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환경영향평가법, 형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농지 조성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리기금을 사실상 관광레저용지를 조성하는데 사용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어촌공사는 8.8㎢의 대규모 매립과 준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사업은 농지조성 사업이 아니고 명백히 관광레저용지 매립사업이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농지조성 사업을 실시한다는 근거로 일정 규모 이상 관광레저용지 매립사업을 시행할 경우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피해갔다고 지적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30만㎡ 이상의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나 관광단지개발사업 등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6일 편법으로 농지관리기금을 사용해 새만금 잼버리부지 조성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잼버리부지 매립사업을 결정하고, 새만금기본계획 일부 변경을 통해 관광레저용지를 농업용지로 지정하는 등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부지 용도를 변경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 관계자는 새만금위원회에서 기존 관광레저부지 일부를 농업용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잼버리 행사 후 새만금개발청장이 매각 결정시까지 농업용지로 본다는 결정이다. 정식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농전북도연맹과 전여농전북연합 등은 16일 오전 11시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앞에서 농민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농민들은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곡물 자급률이 21.7%로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다며 OECD 선진국 평균이 100%가 넘는 것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식량 수급 상황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세계적인 유행병과 기후 위기 시대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라의 식량창고를 책임지고 있는 우리 전북 농민들은 그 어떤 정책보다 먼저 식량 주권 실현을 목표로 농업, 농촌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는 국가책임 농정으로 전환을 요구한다며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철폐하고 국가 책임형 공공농업을 실현 할 수 있는 농민기본법을 제정(농업농천식품산업기본법 전면개정)해 농업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출입명부 관리 소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가 도입한 안심콜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안심콜 출입관리 시스템은 지정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출입자 전화번호와 방문일시 등 방문기록이 시청 서버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4주 후 자동으로 삭제되는 제도다. 개인정보 유출이나 허위 기재 우려가 있는 수기명부나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사용하기 어려운 전자출입명부(QR코드)의 단점을 한 번에 해결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11일 코로나19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 발표를 통해 고양시의 안심콜 시스템의 확산적용 등 다양한 수단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후 타 자치단체에서 관련 시스템에 대해 문의하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고양시는 원당일산능곡시장 등 전통시장 3곳에 대한 시범운영을 마쳤으며, 이번 주 안에 대규모점포와 고위험시설 등 102개소에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안심콜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전북도 관계자는 제도 장단점, 행정 전화번호 수요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PC방을 고위험시설에서 해제하면서 영업이 허용됐지만 PC방 업주들은 정부가 내놓은 영업 조건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PC방의 영업 조건으로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영업조건에 PC방 업주들은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전주시 완산구의 한 PC방 업주는 코로나19로 손님도 떨어진 상황에서 영업 재개는 환영한다면서도 하지만 1시간에 1000원을 받아 전기세, 게임비 등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은 겨우 2~300원에 불과해 음식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전주시 덕진구의 PC방 업주는 코로나19 이후 자리 띄어 앉기, 손 소독제 비치 등 방역에 신경 쓰고 있다며 하지만 가뜩이나 영업손실이 큰 상황에서 미성년자를 가려 받기 힘든 형편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PC방특별대책위원회는 정부의 PC방 운영조건 해제와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PC방특별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전국의 PC방 매출이 40% 이상 감소하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PC방 운영 조건에 대해 재고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도내 택시기사들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최저임금을 보장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이어 다른 지역에서 최저임금에 준하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14일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전북지회에 따르면 최저임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도내 택시업체는 28곳 이상이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전주지검에 접수된 택시업체 최저임금 관련 사건도 28개에 이른다. 검찰은 이 중 10건을 기소하는 등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택시기사들은 업체가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임금협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기사가 8시간 이상을 근무하고도 경영난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을 모두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문제다. 더구나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시행하지 않고 사납금제로 운영하는 업체는 사납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2009년 7월 시행된 최저임금법 특례 조항에 따라 기사들은 초과운송수입금을 뺀 고정급만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다. 이에 대다수 택시업체는 노사협상을 통해 사납금을 동결하는 대신 서류상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해왔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실제 근로시간이 그대로 유지됐는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고정급을 지급하기 위해 택시회사가 택시기사의 소정근로시간을 줄인 행위는 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최근 부산지법은 택시업계는 시급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적용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였고, 수년째 택시기사 기본급 액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이는 사납금과 관계없이 택시기사 고정급여를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도록 한 특례조항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산의 택시 노사가 맺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특례조항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기 때문에 무효다. 택시회사는 법정최저임금을 산정해 이보다 적게 지급된 임금과 미지급분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택시노조 전북지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보장은 법에 명시된 것이다. 그동안 미지급된 임금 지불 결정이 자명한데 시간을 끌며 버티고 있다. 행정당국이 나서 불법편법을 저지르는 업체에 강력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장기화가 아동학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는 각종 교육, 홍보 활동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중단되면서 아동학대 예방의 사각지대 발생이 우려된다. 14일 전북지방경찰청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아동보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신고된 도내 아동학대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모두 1700건으로, 지난해 1285건보다 32.3%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찰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모두 180건(184명)으로, 지난해 176건(172명) 보다 늘었다. 특히 올 신고된 아동학대 중 1631건이 학대 판정을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1071건보다 52.3%나 증가했다. 이 같은 아동학대 증가는 코로나19 여파로 부모와 아이가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고 또 경제난 등으로 인한 복합적인 원인이 가정불화로 이어져 학대로 번진다는 분석이다. 또 코로나19 여파로 아동학대 의무신고인이 있는 학교 등의 교육기관 또는 문화센터 같은 곳에 아이들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발견되지 않은 깜깜이 아동학대도 더 많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기관 등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활동 및 재학대 여부 확인 등을 이어가고 있지만 지속적인 대면 서비스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학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실효성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코로나19 여파로 또는 최근 국내에 발생한 강력 아동학대 여파로 도내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증가 속에서 동시에 비신고도 상당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아동학대범죄 의무신고인(아동복지전담공무원, 교육자, 의료인 등)의 관심과 신고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0월 1일부터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아동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다.
피부에 살짝 닿기만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통증이 있는 화상벌레(청딱지개미반날개)가 출몰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 9일 익산지역 인터넷 카페에는 모현동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화상벌레가 나왔다는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앞서 동산동 아파트 입주자들이 모여 있는 카페에도 거실에서 화상벌레를 발견했다는 글이 게시됐다. 만지기만 해도 상처가 생기는 무서운 벌레다, 아이들이 물리거나 만질까봐 걱정된다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전주지역에서도 화상벌레 출몰이 포착됐다. 시민 A씨(31)는 지난 12일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킥보드를 타다 화상벌레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제보했다. 무심코 만져 손가락이 화상을 입은 것처럼 뜨겁고 얼얼하고 마비 증상이 계속됐다고 전했다. 전주시보건소에 따르면 이 같은 화상벌레로 인한 민원이나 신고가 주기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최근 한 달 새 혁신도시 등에서 3건이 발생했다. 피부에 닿기만 해도 화상과 비슷한 염증과 통증을 일으킨다고 하여 화상벌레라고 불리는 청딱지개미반날개는 폭 1㎜, 길이 7~8㎜ 정도로 전체적으로 검은색과 붉은색을 띤다. 체액에 페데린이라는 독성물질이 있어 물리거나 접촉할 경우 페데러스 피부염을 일으켜 피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물집이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 토착종으로 봄부터 가을까지 발견되지만 여름 우기나 습한 날씨에 활동성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일반적인 모기살충제로 화상벌레 퇴치에 효과가 있다면서 꼬리부분에 독이 있으니 발견시 직접 손으로 잡지 말고 휴지 등을 이용해 털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화상벌레에 물렸을 때에는 상처 부위를 만지거나 긁지 말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씻어내야 하며 상처가 심할 경우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면서 보통 2~3주 후 자연 치료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요양급여비 등을 편취하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경찰은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의 의료법 위반 사무장병원 단속현황을 보면 지난해 8건 35명이 검거됐고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건 23명이 검거됐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검거된 이들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사업을 하는 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타내는 수법을 썼다. 의사 자격이 없는 A씨(60)는 가족지인들을 통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원을 모집한 후 출자금을 대납해 허위로 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이후 전주시 덕진구 모처에 진료실, 입원실 등을 구비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을 고용해 조합 명의로 병원을 운영했다. 그러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63억5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다. B씨(53)와 C씨(51) 역시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사업을 하는 조합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전주시 완산구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며 요양의료급여비 명목으로 4억5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1심에서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C씨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고 최근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다. 이 같은 불법 사무장병원 행태에 대해 전북경찰청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의료법 위반 행위를 비롯해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추진 중이라며 사무장병원, 중개인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노조와 센터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조가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전주지역 학교급식 납품에 비상이 걸렸다. 13일 센터 노조전주시 등에 따르면 센터와 노조는 갑질 사유로 징계를 받았던 팀장의 원직복귀와 갑작스런 단체협약 번복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노조는 지난 7월 현장관리를 맡은 A팀장의 지속된 폭언, 업무 외 근무 요구, 성희롱적 발언 등을 들어 시에 문제를 제기했다. 센터는 전주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해 시가 만든 출연기관이다. 당시 센터로부터 정직2개월 처분을 받은 A팀장은 오는 21일 복귀 예정으로, 센터에서 원직 복귀를 확정하면서 노조와 직원들이 반발했다. 내부 직원이 연관된 문제인 만큼 가피해자 분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센터 노조는 애초에 문제를 제기할 당시부터 분리조치를 강하게 요구했던 터라 노조원비조합원 모두 반발하고 있다며, A팀장이 직원에 대한 접촉과 권한을 최소화하는 직으로 배치되길 센터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센터의 단체협약 일부 번복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설립된 노조는 센터와 지난해 말부터 근무조건, 규율 등을 포함한 80개 조항의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논의 중이다. 77개 조항까지 완료했지만 최근 센터에서 노무사를 채용해 이중 26개 조항을 무산시키면서 교섭이 결렬됐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의견이 좁혀지질 않자 고용노동부에 조정쟁의가 신청된 상태로, 14일이 쟁의조정일이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노조는 두 사안 모두 근로자들은 고려하지 않은 입맛대로 행정이라고 강하게 문제제기를 하며, 14일 조율이 되지 않으면 전형적인 쟁의방식인 파업 수순으로 가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파업 의사까지 내비치면서 전주지역 142개 학교의 급식 납품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코로나19로 분산 등교하고 있어서 예년보다 절반가량으로 하루 식자재 납품량이 줄었지만, 코로나19로 방역에 민감한 상태에서 학생 급식에도 차질이 생길 경우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에 센터와 전주시는 행정편의주의가 아닌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들은 A팀장의 복귀직에 대해 논의 중이지만 출연기관 특성상 50명 규모 조직에서 가피해자 분리해 배치하기가 여건상 쉽지 않고 자칫 이중징계가 될 수 있다. 단체협약은 현재 노조와 협의 중인 상태다면서 직원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대한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최대한 대화와 협의를 이끌어가겠지만, 의견 조정이 안 돼 파업이 강행되더라도 학교 현장에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긴급 인력근무 조정 등으로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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