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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차 빌려 몰다 사고…대학동기 3명 사망·3명 부상

술에 취한 대학생이 몰던 렌터카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아 차에 탄 대학 동기생 6명이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일 오전 1시 4분께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향리 소향삼거리에서 A(22)씨가 몰던 티볼리 렌터카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신호등 지지대와 잇따라 부딪쳤다. 이 사고로 B(23)씨 등 3명이 숨졌다. 또 A씨 등 3명이 크고 작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인근 대학에 재학 중인 같은 학과 동기생으로 알려졌다. 운전자 A씨 진술에 따르면 이들은 전날 오후 7시 30분부터 한 학생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고서 카셰어링 애플리케이션으로 티볼리 승용차를 빌렸다. 이어 차를 몰아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까지 갔다가 다시 자취방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로 연석, 신호등 지지대와 충돌했다. 이 충격으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4명 중 3명, 조수석에 타고 있던 1명 등 총 4명이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갔다. 결국 밖으로 튕겨 나간 조수석 탑승자 1명, 뒷좌석 탑승자 2명 등 총 3명이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1%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장에 스키드 마크는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과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 의뢰하는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8.11.20 19:49

군산서 금품수수 수사 받던 피의자 숨진채 발견

군산지역 건설현장을 돌며 비판기사를 쓰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금품수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전문지 기자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 측은 강압수사로 인한 죽음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조사실 CCTV 녹화 영상을 토대로 정당한 수사를 벌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군산 모 환경신문사 기자 A씨(54)가 지난 17일 새벽 자택 근처 나무에 목을 매 숨져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와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했던 전 기자 B씨는 지난 12일 금품수수 혐의로 군산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도 압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유족 측은 A씨가 남긴 노트에 적힌 글을 토대로 경찰의 강압수사로 인한 죽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노트에는 경찰이 윽박지르고 얼굴에 핏대를 올리며 일어서서 소리 질렀다. 죽고 싶은 심정이다 등의 내용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당시 조사과정을 녹화한 CCTV를 보면 수사관이 일어서서 고함치거나 A씨가 협박을 받아 당황하는 등의 낌새가 전혀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며 다만 평소 우울증을 앓던 A씨가 감정에 기복이 있었고 압수된 휴대폰이 공개되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혐의에 연루된 이들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압박을 받았을 개연성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인에게는 유감이지만 수사가 A씨에게만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며, 압수한 증거물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기자에 대한 수사는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1.20 19:49

교권 침해 학부모 경중 법정에서 가린다

속보=심각한 교권 침해 사건으로 전북 교육계를 술렁이게 했던 고창 여교사 폭행 사건의 가해 학부모가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번주 중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어서 이번 교권 침해 사건은 법정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12일자 4면) 고창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10시50분께 고창의 한 공립 초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여교사를 폭행한 학부모 A씨(42)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업 중에 교실로 들어와 학생 20여명이 보는 앞에서 여교사의 뺨과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3년 전 자신의 딸이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 다닐 당시 해당 여선생으로부터 차별대우를 받았고 이로 인해 딸이 아직까지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폭행과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찰은 당초 폭행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피해 여교사가 교육공무원이었고 수업 중에 A씨가 무단으로 침입해 교단에 있던 교사에게 가해한 것을 고려해 A씨에게 학교공무집행방해죄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교권과 학부모의 입장 등이 맞물린 만큼 신중하게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일선 현장 교사들 역시 이번 사건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태와 맞물려 그간 교권이 베일에 가려진 채 일부 학부모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민원과 폭언에 고통받아 왔다는 지역 교사들의 토로와 성토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교사 폭행 행위나 교권 침해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과 교육당국의 무기력한 대응에서 비롯된 탓이 크며 이번 사건은 누적된 문제가 폭발한 것이라는 게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지난 12일 교실에서 학생과 함께 수업이라는 공무를 수행하고 있는 교사를 학부모가 무단으로 침입해 폭력을 가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교권침해로 규정한다며 사법당국은 이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교육청이 교육활동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세운 교원치유센터가 부당한 민원진정으로부터의 보호 등 실질적으로 교원을 보호하는 기능이 미미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교사들의 중론이다. 경찰 관계자는 학부모인 A씨가 경찰조사에서 교사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합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금주 내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1.20 19:49

전북경찰청, 송성환 도의장 16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

경찰이 여행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여행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수사중인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사건을 일단락 짓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송 의장에게 현금을 지급했던 여행사 대표 A씨는 수사 중 여죄가 밝혀지면서 뇌물공여 혐의와 사문서위조, 사기 혐의로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송 의장은 2016년 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당시 도의회 동유럽 해외연수를 주관한 여행업체 대표 A씨로부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8월말 송 의장과 관련한 뇌물수수 첩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를 통해 송 의장이 A씨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밝혀진 가운데 경찰은 받은 돈의 성격을 밝히는 것에 집중했다. 수사 결과 경찰은 이 돈에 대해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고 결론 냈다. 송 의장 측은 여행사에서 받은 돈을 현지 여행 가이드에게 전달했다고 수사초기부터 주했지만 경찰은 이 주장이 거짓 주장이라고 밝혔다. 주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뇌물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물을 확보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찰은 송 의장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와 진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검찰 단계에서의 수사와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효진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진술 외에 뇌물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밝힐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김 대장은 송 의장 측에서 주장한 청탁수사, 망신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답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1.18 19:35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명의 휴대폰·태블릿PC가?”…판매점 명의 도용 주의해야

지난 3월 군산의 한 통신사 휴대폰 판매점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군산시민 A씨(53)는 최근 자동이체 처리 해둔 통신요금의 명세서를 확인하고 이상함을 느꼈다. 자신이 개통한 휴대폰 요금 외에 알지 못하는 명목의 소액 2만890원과 1만6280원 등이 각각 매달 빠져나가고 있었다. 휴대폰 1대와 태블릿 PC 2대 등 총 세 대가 A씨의 명의로 개통돼 있던 것이다. 약 8개월간 50여만 원의 금액이 납부됐다. 알고 보니 휴대폰을 사면 태블릿 PC 1대를 무료로 준다던 직원의 말에 태블릿PC를 받아왔지만 사실은 직원이 A씨의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해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A씨가 결함을 이유로 휴대폰과 태블릿PC를 교체했는데, 교체한 후 해지됐어야 할 기존 기계 비용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 전국적으로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건네는 개인정보가 악용돼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에서도 피해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자신의 결제계좌 내역을 곰꼼하게 살펴보는 습관이 요구된다. 군산지역 휴대폰 판매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사건이 군산 수송동, 소룡동, 나운동 일대에서만 5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별로는 소액이지만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억 원 이상일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군산 경찰서 관계자 역시 현재 군산지역 또는 군산시민이 접수한 휴대폰 명의도용 사건만 400~500건이른다고 밝혔다. 휴대폰 개통 절차가 복잡해 직원의 업무를 일반인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자동이체 시 통장주의 관리가 허술한 것을 악용해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계좌로 자동이체된 금액이 소액이여서 소비자들이 이를 주의 깊게 보지 않는 점도 한몫했다. A씨는 내가 계약했다고 하길래 이상해서 서류를 떼보니 직원이 내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받은 개인정보를 계약서에 기입하고 나 인척 사인을 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이나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판매점 대표는 직원이 한 일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사고를 낸 직원은 그만둬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A씨가 판매점 대표에게 항의하자 당시 직원은 퇴사했고 고소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답이 돌아왔다. 재차 항의하자 담당 직원이 명의 도용이 아니고 할부금 납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뿐이라며 그간 잘못 납부된 금액을 개인 변상해줬다. 판매점은 원칙적으로 본사와 계약한 것이 아니어서 실적을 올리기 위한 편법불법이 성행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문제가 생기면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휴업했다가 다른 곳에 매장을 내 빠져나간다. 본사도, 판매점도 책임지지 않는데 경찰의 힘을 빌리기도 여의치 않다. 경찰서에 명의 도용 혐의로 사건을 접수해도 소액다건이다보니 사건 진척이 더디다는 게 A씨 등 피해자들의 설명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민원조정센터 관계자는 명의도용, 사기 혐의를 밝히기가 쉽지 않아 결국 개인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가 우선적으로 철저히 계약 서류, 통장 등을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김보현
  • 2018.11.15 19:53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