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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로 지우고 스탬프 찍으면 끝"…너무 쉬운 생닭 유통기한 조작

"포장지에 찍힌 유통기한을 물로 지운 뒤 스탬프로 새로운 날짜를 찍으면 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북의 A육가공업체가 생닭의 유통기한을 조작해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 이 업체임원 등 4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A업체는 유통기한이 10일인 생닭을 출하하는 과정에서 운반시설이 문제를 일으키는 바람에 유통기한이 36일이 지난 닭을 시중에 유통했다.이렇게 유통된 생닭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모두 40t에 달했다.이 업체는 유통기한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 '선입선출'(先入先出먼저 들어온 순서대로 납품)로 설정된 닭 운반시설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는 핑계를 댔다.그러나 이유가 어찌 됐든 A업체가 유통기한은 조작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하기 너무 쉽다는 점을 지적했다.경찰에 따르면 A업체는 생닭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적힌 유통기한을 물로 지운 뒤 새로운 날짜를 스탬프로 찍어넣었다.이처럼 간단한 과정을 거쳐 A업체의 닭이 식탁에 오르게 된 것이다.생닭의 경우 유통기한이 2년이나 되는 냉동닭과 달리 유통기한이 짧아서 유통기한 관리는 민감한 사안이다.결국 이번 사건을 통해 육가공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유통기한을 얼마든지 바꿀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 표시는 지워지지 않도록 표기하게 돼 있지만 A업체는 고의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하기 위해 이를 위반했다"며 "A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처벌도 병행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5.13 23:02

연구비 빼돌린 농진청 연구원 덜미

서류를 조작해 수천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농촌진흥청 연구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자체감사에서 해당 연구원의 비위사실을 일부 적발했으나 진술에만 의존해 감사를 진행, 비교적 낮은 수준의 징계를 하고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대학 후배를 연구보조원으로 허위등록해 농촌진흥청의 국가농업유전자원 사업 관련 연구비 5700만원을 빼돌린 혐의(사기허위 공문서 작성 등)로 연구원 A씨(45)를 11일 불구속 입건했다.또 A씨에게 통장을 빌려주고 범행을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로 대학 후배 B씨(41)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민간기업과 농촌진흥청이 협력해 지난 2008년부터 3년여간 총예산 7억1600만원을 들여 진행한 국가 농업유전자원 핵심자원 선발 및 DNA Bank 구축 사업을 담당하며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해당 사업의 실무를 맡아 연구비를 책정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대학 후배인 B씨를 연구보조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꾸민 뒤, B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를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통장을 이용하는 대가로 B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B씨로부터 통장을 받아 지난 2008년 5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2년 7개월여 동안 매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의 임금을 챙겨 총 57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위해 A씨는 매년 작성해야 하는 사업계획서에 매번 B씨의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2011년 12월 농촌진흥청은 자체감사 과정에서 연구보조원 허위기재 등 A씨의 비위사실을 발견하고 1개월간 감사를 벌였다.당시 농촌진흥청은 A씨와 B씨의 진술에 의존해 A씨가 B씨로부터 취업명목 등으로 1400만원의 돈을 받고 B씨를 연구보조원 명단에 올린 것으로 파악, 징계를 내렸다. A씨에게는 징계부과 대상금 600만원이 책정돼 그 두배인 징계부과금 1200만원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이 내려졌다. A씨가 실제 가로챈 것으로 밝혀진 5700만원에 비하면 한참 모자란 액수다.이에 대해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자체감사 기구에는 통장이나 금융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A씨의 진술에 따라 중징계를 내렸다고 설명했다.전북경찰청 관계자는 농촌진흥청이 통장 내역을 확인했더라도 통장이 B씨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비 횡령 혐의를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수사과정에서 B씨 명의의 통장에 들어온 돈이 A씨에게 흘러든 증거를 확보해 A씨로부터 5700만원을 빼돌렸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성은
  • 2015.05.12 23:02

"술.도우미 신고하겠다"…노래방업주 돈뜯은 협회 간부 집유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판사는 8일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고용한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 (공동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한국문화노래연습장업협회 간부 이모(61여)씨와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간부 김모(60)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씨 등은 2013년 4월 전북 전주시 한 노래방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협회 직원들이 주문한 맥주를 캠코더로 촬영한 뒤 "수사기관에 신고해 형사 및 행정처분을 받게하겠다"고 협박해 업주들로부터 150만원을 받는 등 이듬해 5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1천5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2013년 7월부터 1년간 업주들에게 도움이 고용이나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겠다며 6차례에 걸쳐 440만원을 받고 떡값 명목으로 모두 270만원을 상납받거나 225만원 상당의 홍삼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이들은 지난해에는 "바자 행사를 하는데 알아서 돈 내라"며 36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재판부는 "업종 단체장으로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지위를 망각한 채 오히려 범행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약점을 빌미로 이득을 취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범행을 반성하고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05.0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