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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배달시켰다가' 횡령 30대女 9년만에 덜미

수사를 받는 도중 도망쳐 9년 넘게 도피생활한 여성 피고인이 산부인과 진료와 음식 주문 기록 때문에 발각돼 죗값을 치르게 됐다. 결석재판으로 징역 1년이 확정된 지 1년 3개월 만이다. 전북지역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황모(32여)씨는 2004년 7천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도중에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공모한 내연남은 2004년 12월 6일 구속기소돼 이듬해 3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도주한 황씨는 가족, 친구는 물론 주변과 일절 연락은 물론 인터넷 이용도 하지않은 채 서울에서 노래방 도우미 등을 일하며 도피생활을 하는 중이었다. 황씨의 행방을 찾지 못한 검찰은 공소시효(7년) 만료를 보름 앞둔 2012년 3월 15일 결석재판을 신청, 법원이 2012년 12월 21일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이후 전주지검은 황씨가 여성이고 연령에 비춰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것으로 판단,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료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황씨의 휴대전화번호(대포폰)를 확보했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만한 지인과의 통화내역은 없었다. 통화기록을 면밀히 분석하던 검찰은 드디어 특이한 단서를 발견했다. 바로 황씨가 수시로 중국음식점과 통닭집에 음식을 주문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황씨가 은신 중인 오피스텔을 확인해 신병을 확보했다. 황씨는 당일인 지난 13일 전주교도소로 수감됐다. 검찰은 "실형을 선고받기 전에 도주해 처벌하지 못하는 '자유형 미집행자'가 매년 늘고 있다"며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피고인은 수사과정부터 신병을 확보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17 23:02

초등생 협박해 수백만원 빼앗은 30대 덜미

초등학생을 협박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17일 집이 부유한 초등학생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상습공갈)로 하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하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10시3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편의점에서 초등학생 이모(11) 군을 협박해 현금 65만원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씨는 지인 안모(36)씨와 함께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이 군을 협박해 모두 18차례에 걸쳐 6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안씨는 이 군이 다니던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사로 일하면서 이 군의 집이 부유하다는 점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 군에게 "저당잡힌 차량을 찾아야 한다. 돈을 빌려 달라. 차를 찾지 못하면 아저씨들이 죽어버릴 거다"라며 협박했다. 이 군의 아버지는 이 군이 평소와 다르게 불안해하고 집 안에서 금품이 자주 없어지자 이 군을 설득했고, 이들의 범행을 알아채 경찰에 신고했다. 이 군은 경찰에서 "아저씨들이 자꾸 죽어버리겠다고 했다. 무섭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해서 돈을 가져다줬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도주한 안씨를 뒤쫓고 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4.03.17 23:02

임대차계약서 변조 194억 불법대출 일당 덜미

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해 불법 대출을 받은 조폭 낀 사기대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미분양 아파트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를 변조해 제2금융권에서 200억원 상당의 불법 대출을 받은 차모씨(43)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은 또 익산의 한 조직폭력배 이모씨(30) 등 일당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전주시 효자동의 한 임대아파트 미분양 235세대의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이를 담보로 전북지역 신협 4곳과 새마을금고 2곳 등 모두 6곳의 제2금융권으로부터 194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대출이 이뤄진다는 점을 알고, 대출금액을 높이기 위해 임대보증금을 실제 금액보다 낮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은 세대 당 평균 7000만원 상당이었으며, 이들은 이 금액을 2000만원~3000만원으로 낮춘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대출심사가 까다롭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제2금융권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실제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권에서는 대출 심사 때 현장 실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들은 불법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여신담당자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차량을 제공하기도 했다. A신협의 여신담당자 노모씨(36)는 차씨로부터 대출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시가 3600만원 상당의 승용차를 받았다고 경찰은 전했다.또 이들 중 차씨를 포함한 일당 4명은 이 아파트의 매매를 알선하면서 분양사에서 제시한 실 매매가보다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부풀려 판매해 9억25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할 때 임대계약서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변조한 문서를 제출했다”면서 “금융권은 세입자가 있는 담보물건의 경우 대출 심사 때 전입세대를 확인해야 하지만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대출을 실행해 피해를 키웠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4.03.14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