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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가슴 못박는 취업사기

#1. 이모씨(25)는 지난해 9월 인터넷 모 취업사이트에 올라온 K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했다. 대기업 계열사라는 광고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 이씨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이 회사에 합격했다. 하지만 그는 첫 출근을 하자마자 이상한 경험을 했다. 그가 출근한 사무실은 대기업이 있는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업 구내식당까지 가야했던 것.회사관계자 A씨(34)는 그에게 미리 구매해 둔 대기업식당 식권을 보여주고 대기업 직원들과 가벼운 인사를 하는 등 실제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며 그를 속여 왔다. A씨는 일주일 가량 이 같은 행동으로 이씨를 안심시킨 뒤 "스마트폰 판매실적이 좋으면 본사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이씨는 K회사의 본사에 문의해 가짜계열사라는 사실을 알고 K회사를 나왔다. #2. 수 십 차례 취업에 실패한 정모씨(29). 정씨는 지난해 10월 전주지역 한 생활정보지에 나와 있는 S회사에 입사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대기업 계열사라는 말만 믿고 무조건 지원했다. S회사 관계자는 3개월 인턴기간 동안 테블릿 PC판매 실적이 좋으면 대기업 정직원으로 전환시켜주겠다며 정씨를 유혹했다. 하지만 정씨는 취업 한 달여 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다. 같이 입사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던 중 각자 지원한 회사 이름이 모두 달랐던 것. 그는 S회사 관계자에게 이유를 물었지만 궁색한 변명만 돌아왔고 월급도 받지 못한 채 바로 회사를 그만뒀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28일 대기업 계열사를 사칭해 취업자를 모집한 최모씨(34)등 5명을 취업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1년여 동안 대기업 이름과 비슷한 회사 20개를 차리고 계열사처럼 행세하면서 취업자들을 모집해 왔다. 이 기간 동안 이들이 모집한 인원은 모두 136명으로 피해자 대부분이 도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취업자들에게 핸드폰, 테블릿PC 등 1000여개를 판매케 해 모두 7억원 상당을 챙겼다. 이들의 파렴치함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대한 상공회의소에서 지급되는 청년취업 인턴 보조금 880만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 사건·사고
  • 김정엽
  • 2012.02.29 23:02

'기상천외' 가산점 받으려 국가유공자 양자 허위입양

친부모가 있는 30대 남성이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받기 위해 국가유공자의 양자로 들어가는 기상천외한 공무원 가산점 비리가 법원 판결을 통해 알려졌다.지난 2002년과 2003년 9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을 치렀다 떨어진 A씨(32)는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경우 국가기관 채용시험에서 높은 가산점의 혜택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어머니 친구 동생이 국가유공자라는 소식을 듣고 가산점을 받기 위해 허위로 입양을 신고하는 위험한 행동을 실천에 옮겼다.A씨는 어머니 친구 동생 B씨의 승낙을 얻어 새롭게 만든 호적등본을 보훈지청에 제출, 서류상으로 완벽한 국가유공자의 자녀가 됐다.그리고 총 11차례에 걸친 시험을 치러 매번 10점의 가산점을 부여받았지만 번번이 떨어졌다.그러던 중 B씨는 가정적인 이유로 A씨의 파양(양자 파기)을 요청, 급기야 A씨는 가산점 혜택을 보지 못한 채 본래의 입장으로 돌아오게 됐다.이 과정에서 A씨의 허위입양 사실이 드러났고, A씨는 결국 법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전과자가 되기에 이르렀다.그러나 그렇게 공무원 시험 합격을 원했던 A씨는 현재 가산점 없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근무하고 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세윤 부장판사는)는 허위 입양을 통해 가산점을 얻어 공무원 시험을 치룬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A씨에 대한 원심(무죄)을 파기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2.02.27 23:02

전주지역 여고, 사유지 수십 년 점용 논란

전주시내 한 고등학교가 개인 소유 토지를 수십 년째 점용, 해당 토지 소유주와 갈등을 빚고 있다.21일 토지주 A씨에 따르면 전주 평화동 B여자고등학교 학교 법인이 A씨가 소유한 토지 99㎡(30평)를 점유해 사용하고 있다. B여고 법인이 수십 년 전 학교 내 옹벽을 설치하면서 개인 소유 토지를 사용, 최근 이곳에 건축물을 지으려던 A씨가 학교 측에 옹벽 제거를 요청했지만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옹벽 철거를 미루고 있다는 것. A씨는 3개월 전 해당 부지를 매입, 이곳에 교회를 짓기 위해 구청에 건축허가를 냈고 이를 승인 받았다.이후 건설사와 계약을 체결, 당장 시공에 들어가려 했지만 부지 위에 학교에서 설치한 옹벽이 있어 공사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A씨의 설명이다.A씨는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가 남의 땅을 점유한 사실을 알면서도 점용료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온갖 이유를 들며 옹벽 철거를 미루고 있다"며 "당장 공사 시공에 들어가야 하지만 늦어지면서 건축비가 지속해 상승,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이에 B여고는 A씨의 토지 사용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장 예산이 세워져 옹벽을 철거하기 어렵다는 실정이다.B여고 관계자는 "A씨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부지는 A씨가 토지를 매입하기 수십 년 전에 옹벽이 만들어진 상태"라며 "올해 회기에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이나 교육청에 건의해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론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이강모
  • 2012.02.2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