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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순실 의혹' 문체부 등 7곳 압수수색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60)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27일 오후 관련 정부 부처와 기관 등을 추가 압수수색했다.대상은 세종시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콘텐츠실과 체육정책실 국장급 공무원 2명의 사무실, 광화문 소재 창조경제사업단 사무실, 미르·K스포츠재단 이사장 사무실 및 자택 등 7곳이다.검찰은 이들 장소에 검사 4명,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운영 관련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최 씨가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는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과정에 특혜나 하자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해 이날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미르는 문체부 문화산업콘텐츠실 대중문화산업과가, K스포츠는 체육정책실 체육정책과가 각각 설립 허가를 담당했다.압수수색 대상이 된 문체부 국장급 간부 2명은 재단 설립의 실무 책임자로 전해졌다.문화산업콘텐츠실은 산하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 업무도 담당한다. 콘텐츠진흥원은 최 씨의 최측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는 차은택 씨(47)의 은사인 송성각 씨가 원장으로 있다. 최근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차 씨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창조경제추진단 압수수색은 차 씨를 직접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작년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 기획재정부 간부 등과 함께 창조경제추진단 공동 단장으로 일한 바 있다. 당시 미르재단 설립에 깊이 관여한 것은 물론 자신의 개인회사를 통해 창조경제 관련 각종 사업 이권을 독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6.10.28 23:02

최순실 집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60·최서원으로 개명)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미르·K스포츠재단의혹 수사팀’(팀장 한웅재 부장검사)이 26일 최 씨 등 핵심 수사 대상자의 집과 미르·K스포츠재단, 전국경제인연합 사무실 등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압수수색은 이달 5일 사건을 배당한 이후 21일 만에 이뤄졌다.대상지는 미르·K스포츠재단, 전경련, 더블루K, 최 씨 집과 사무실·거처, 차은택(47) 광고감독 자택 등 총 9곳이다.검찰은 이날 오전 9시께 검사와 수사관들을 서너 명씩 강남구 소재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사무실 등에 보내 업무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관련자 휴대전화, 기금 입출금 기록이 담긴 통장 등을 확보했다.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빌딩에 보내 이승철 부회장의 47층 집무실과 사회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두 재단 설립과 운영에 관한 자료 및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각종 기록·장부 등을 다량 입수했다.검찰 관계자는 “최 씨의 경우 주소지와 사무실, 거처 등 여러 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했다”며 “서울 외에 강원도 홍천에 있는 거처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검찰은 최 씨 자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울 신사동 최 소유 미승빌딩에 수사팀을 보냈다. 최 씨와 측근 고영태 씨가 쓴 것으로 보도된 미승빌딩 바로 옆 빌딩 5층 사무실도 포함됐다.그간 시민단체 고발 내용을 중심으로 주요 참고인 소환 중심으로 진행되던 검찰 조사는 이날 압수수색을 계기로 본격적인 강제수사 단계로 진입했다.그러나 이미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최 씨와 관련된 의혹이 보도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 압수수색이 실시돼 유의미한 자료가 확보됐을지 우려도 적지 않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6.10.27 23:02

최순실 사용 추정 태블릿 PC '판도라 상자' 되나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5일 ‘비선 실세’의혹을 받는 최순실 씨(60)의 것으로 추정되는 태블릿 PC를 확보해 안에 든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등 관련 파일을 분석 중이다.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연설문 유출’의혹을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상태여서 PC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이 검찰 수사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린다.검찰 관계자는 이날 “어제(24일) 저녁 JTBC로부터 삼성 태블릿 PC 1개를 수령했다”며 “파일 내용은 현재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다만 “들어 있는 파일에 대하여는 (현재 진행 중인) 수사 단서로 삼을 부분이 있으면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언급해 대통령 연설문, 홍보물 등 유출 의혹을 둘러싼 본격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수사팀은 확보한 파일들을 디지털 포렌식(디지털 자료 분석) 부서에 맡겨 해당 파일들이 실제로 청와대에서 작성된 것인지, 어떤 경로로 저장된 것인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청와대에서 작성된 문건이 실제로 일반에 공개되기 전에 최 씨 측에 사전에 유출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행위에 개입한 이들에게 어떤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 검토에 들어갈 방침이다. ·연합뉴스

  • 법원·검찰
  • 연합
  • 2016.10.26 23:02

전주지검 군산지청, 총선 선거사범 28명 사법처리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형길)은 2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및 익산시장 보궐선거 등과 관련해 총 76명의 선거사범을 적발해 28명(구속 5명)을 기소하고 48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범죄유형 별로는 금품선거사범(10명, 35.7%) 및 흑색불법선전사범(16명, 57.2%)이 기소된 선거사범의 대부분을 차지(92.9%)한 것으로 나타났고, 서명날인운동 금지 위반 등 기타 부정선거사범도 2명(7.1%) 기소됐다.군산지청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등과 관련해 관내 국회의원 선거구 3개(군산, 익산 갑, 익산 을), 익산시장 보궐선거, 전북도의원 보궐선거에 대한 선거사범을 수사했다.사례를 보면 방송신문 등의 불법이용을 위해 지역 기자를 상대로 해외 여행 경비 미화 500달러 등을 제공해 기자를 매수한 총선 후보자 A씨와 이를 제공받은 기자 2명을 구속 기소했다.이들은 1심에서 전원 유죄가 선고됐고, 후보자 및 기자 1명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다.또 허위로 확인된 총선 경쟁 후보자의 사생활에 관한 허위 내용을 SNS 등을 통해 지속 유포하는 방법 등으로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를 비방한 B후보자의 선거운동원 2명도 불구속 기소됐다.익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C씨를 위해 40명의 선거구민에게 8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유권자들을 매수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선거운동원 2명도 구속 기소된 바 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6.10.24 23:02

전주대사습 청탁 뇌물 받은 국악인 실형

전주지법 형사3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20일 2015년 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출전자로부터 예선 통과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국악인 이모 씨(67)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김 부장판사는 또 이씨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기소된 정모 씨(45)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라북도무형문화재진흥 및 보전에 관한 조례’에는 무형문화재 지정자가 전통문화의 공연이나 전시, 심사 등과 관련해 벌금형이상 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될 경우 인정을 해제하도록 돼있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인 이 씨는 형이 확정될 경우 지정이 해제된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심사위원이라는 지위가 있는 점을 이용해 예선 통과를 원하는 정 씨에게 돈을 받아 대회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예술혼을 갈고 닦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줬다”며 “다만 정 씨가 예선에서 탈락해 청탁 목적이 이뤄지지 않은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심사위원이던 이 씨는 지난해 5월 말 전주시 송천동 자택에서 “이번 대회에서 예선 통과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정 씨로 부터 현금과 수표 등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정 씨는 지난해 대사습놀이 전국대회에서 판소리 부문에 참가했지만 예선 탈락했다.이 씨는 재판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정 씨의 동생을 통해 바로 돌려줬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정 씨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크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10.21 23:02

檢, 김영란법 업무절차 마련 본격 사건처리 나서

검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하 김영란 법)과 관련, 실무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본격 처리에 나서고 있다.19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김영란법 신고나 사건 이첩 접수시 수사의 단서 유무, 신고 형식 등 사안을 검토해 분류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되면 김영란법 사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또 분류결과 과태료 부과사안이거나 징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위반행위를 통보하게 된다.검찰은 대부분의 사건은 사안의 성격과 수수금액 등을 고려해 담당 검사를 지정하지만 검찰 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감찰 전담 검사에게 배당해 처리토록 할 예정이다.검찰은 이후 수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통보하고 신고자는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또한 이의신청의 경우 30일 이내에 결정이 통지되며,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시 30일 이내에 재조사 요구가 가능하다.아울러 권익위 이첩사건의 경우 권익위에도 통보가 되며 공직자 등의 소속기관에 수사 개시 및 수사종료 사실도 통보된다.검찰 관계자는 김영란법 사건의 경우 형사사안과 과태료 사안, 일반인 및 소속직원 대상 사안이 혼재해 이에 맞는 처리 절차 규정이 필요했다며 담당자들이 사건 수리 및 처리절차를 숙지해 신속한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10.20 23:02

법원 "불법 파업 주도 노조위원장 해고 정당"

3년 넘게 불법파업을 주도한 노조위원장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17일 해고가 정당하다는 재심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전주 모 택시회사 노조위원장 A씨와 전국택시산업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위원장인 원고(A씨)가 노동조합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점, 불법파업기간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노조원들이 회사기물을 파손하고, 사측에 협박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회사 직원들에게 욕설 등 폭언을 하고 상해를 입힌 점 등을 볼 때 사측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원고는 회사에 2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 경력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지녀야하지만 파업을 주도하고 동료직원에게 상해를 가하고 사측에 재산상의 피해를 야기 시킨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덧붙였다.전주 모 택시회사의 노조위원장이자 한국노총 전주완주지역본부의장인 A씨는 지난 2011년 8월 급여가 미지급 되자 배차거부 전면파업을 선언했고 이후 파업은 2013년 4월 노사가 합의할 때까지 이어졌다.이 과정에서 사주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일부 조합원은 파업기간중 회사의 기물을 파손하기도 했다. 추후 미지급 급여분은 전액 지급됐다.파업이 끝난후에도 그는 조합비 유용 및 횡령으로 고발당하고 사측과 크고 작은 다툼을 계속했다.이에 사측은 지난 2014년 12월 상벌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해고 징계를 의결했고 A씨는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그러자 A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노위 역시 재심을 기각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10.18 23:02

강도짓 40대, 국민참여재판 징역 14년 선고

전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정인재 부장판사)는 16일 여성 학원장을 상대로 강도 짓을 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박모 씨(4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배심원 7명은 공판이 끝나고 유무죄 평결과 양형 토의를 한 뒤 피고인은 유죄이며 양형은 징역 10~14년이라는 결과를 재판부에 전달했다.배심원단의 평결 결과와 양형 의견은 재판부의 판결에 구속력을 갖지는 않으며 권고적 효력만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학원에 찾아가 계획적으로 강도범행을 하면서 상해를 가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특수강도강간죄로 형 집행을 종료한 후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박 씨는 2008년 7월 31일 오후 4시 25분께 서울의 한 보습학원에 들어가 상담받는 것처럼 여성 원장을 속여 손과 발 등을 청테이프로 묶은 뒤 신용카드 10여 장과 현금 2만 원, 지갑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으며, 다른 범죄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 이같은 범행이 드러나 전주지법에서 재판을 받았다.조사 결과 박 씨는 특수강도강간죄로 교도소에서 8년을 복역했고 출소한 지 1년도 안 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10.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