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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 재심 빨리 끝내 달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재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이 재심을 빨리 끝내 달라고 요구했다.삼례 3인조를 변호하는 박준영 변호사는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들이 고통 받는 삶을 살고 있다. 진범이 자백하면서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됐다며 재판부에 빠른 재판진행을 요청했다.그러나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증인 6명을 신청, 증인심문으로 인한 재판일정이 길어질 전망이다.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진범이 나와서 자백한 마당에 더 이상의 실체적 진실이 무엇이냐고 따지기도 했다.재판부는 다음 달 7일을 이 사건의 특별기일로 정해 집중적으로 심문할 예정이다.앞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지난 7월 삼례 3인조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재판부는 사건 발생 후 삼례 3인조가 처벌을 받았지만 올해 초 이모 씨(48경남)가 자신이 진범이라고 양심선언을 한 데다, 유족이 촬영한 경찰 현장검증 영상 등을 토대로 무죄를 인정할만한 새롭고 명백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삼례 3인조는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이들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9.08 23:02

재판 중 무등록 안마시술소 운영·유사성행위 알선 2명 실형

전주지법 형사 제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무등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인 여성들을 고용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소모씨(47)와 윤모씨(38)에게 각 징역 1년 4월, 징역 1년 10월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이었음에도 자숙하기는커녕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특히 윤씨의 경우 동종 범행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었던 점, 또 윤씨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소씨 또한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피고인들에게 진정한 반성의 기미를 엿보기 힘든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소씨 등은 지난해 7월 말부터 같은 해 9월17일까지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등 2곳에서 방 10여개를 갖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태국 국적의 여성 P씨 등을 고용해 남자 손님들로부터 1인당 마사지 요금 외 추가로 3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안마시술소를 안마사 자격 없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각각 형사재판을 받는 중에 안마시술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씨는 지난해 11월 사기미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며 윤씨는 또한 지난해 11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9.06 23:02

뇌물 혐의 장재영 전 장수군수 항소심서 "도주 우려" 법정구속

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불구속됐던 장재영 전 장수군수(71)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장찬 부장판사) 2일 장수군에서 발주한 공사와 관련,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장 전 장수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장 전 군수를 법정구속했다.재판부는 이날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사실심의 마지막인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기에 도주 우려를 이유로 피고인을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장 전 군수는 군수 재직 당시인 지난 2008년 9월과 2010년 5월 공사수주 업무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자 윤모 씨(60)로부터 2차례에 걸쳐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또 당시 장수군 비서실장인 김모 씨(53)와 공모해 2011년부터 3년간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은 군 금고 협력사업비 6억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도 기소됐지만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9.05 23:02

5년만에 전북출신 대법관 탄생…김재형 후보자 국회 임명 동의

김재형 대법관 후보자(51)가 국회 임명동의를 얻으면서 5년 만에 전북출신 대법관이 탄생하게 됐다.국회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출석의원 229명중 찬성 216명, 반대 7표, 기권 6표로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인사청문특위 여당 간사인 정양석 새누리당 의원은 경과보고를 통해 김재형 후보자는 민사법 전문가로서 법 이론에 정통하고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재판 실무도 경험했다는 점에서 대법관으로서 능력이 인정된다고 평가했다.또한 김 후보자는 대법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전관예우 의혹을 타파하는 데도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대통령으로 부터 임명장을 받으면 임기 6년의 대법관 업무를 시작하게 되며, 지난 2011년 김지형 대법관(부안) 이후 5년 만의 전북 출신 대법관이 탄생한다.임실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교수는 사법고시(28회)에 합격해 1992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하다 법원을 떠나 1995년부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전공은 민사법이다. 재직 중 독일 뮌헨대 객원 교수, 컬럼비아대 초빙교수 등을 역임했다.

  • 법원·검찰
  • 백세종
  • 2016.09.0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