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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사건 발생하면 검사가 직접 현장 조사

검찰이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유기 사건'에 검사 5명을 투입해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앞으로는 아동학대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검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 검시한다.대검찰청 형사부(박균택 검사장)는 22일 오후 전국 아동전담 부장검사 화상회의 를 열고 이번 사건을 포함해 앞으로 아동학대 사건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우선 이날 경찰에서 송치받는 부천 시신훼손 사건에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박소영 형사2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을 투입해 특별수사팀을 꾸린다.특별수사팀은 최장 20일간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살인 혐의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 보강에 주력할 전망이다.피의자 A씨는 경찰에서 "'이렇게 때리다가는 죽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다.그러나 검찰과 법원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살인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증거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검찰은 앞으로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로 인한 살인치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 위해 사건 발생 직후 검사가 직접 검시하고 부검 지휘를 강화하기로 했다.죄질이 불량한 아동학대 피의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초동수사 단계에서 '아동학대사건 관리회의'를 여는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2 23:02

법원 "휴대폰 서비스변경 고객에게 직접 알려야"

휴대전화 부가서비스 약관이 변경됐다면 이동통신업체가 고객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어디까지일까. A씨는 2011년 1월 이동통신업체 B사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했다.A씨는 월 일정액의 기본금을 내면 무제한으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한 요금제와 유심(USIM) 카드를 장착하면 다양한 기기에서 무선인터넷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했다.그러나 B사는 그해 3월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A씨가 사용 중인 부가서비스의 데이터 이용 한도를 월 700MB(메가바이트)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이용 약관을 일부 변경했다.B사는 이와 같은 약관 변경에 대해 보도자료를 배포, 언론사에 게재하고 인터넷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약관이 변경되고 그해 4월,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는 뒤늦게 약관이 변경됐고 이로 인해 데이터 이용 한도가 제한됐다는 사실을 알게됐다.A씨는 이에 약관 변경 이전에 부가서비스에 가입했기 때문에 무제한 이용 혜택이 유지돼야 한다고 요구했고 업체 측이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서비스이행청구 소송을 냈다.A씨는 업체 측이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 사항을 전화, SMS, 이메일 등을 통해 직접 알려줘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비스 변경은 자신에게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B사는 A씨와의 계약에 따라 서비스 변경 고지 의무는 '간접 방법'(보도자료 배포홈페이지 게시)으로도 충분하다고 맞섰다.또 먼저 알리지는 않았지만 A씨가 고객센터에 문의하자 서비스 변경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1심에서는 보도자료 배포는 언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리는 방법으로, A씨에 게 직접 알려줘야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고업체 측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웠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도자료 배포나 홈페이지 게시 등 간접적인 고지 방법이 아니라 직접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알렸기 때문에 고지 의무를 이행한 것이라며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광주고법 민사 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원고 승소 취지의 1심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상담원으로부터 부가서비스 약관 변경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 를 알게 됐으므로, 이는 적어도 B사가 고객에게 SMS, 이메일 등에 준하는 방법으로 직접 고지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지 의무 준수 여부만으로 B사가 A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0 23:02

옛 통진당 전북도의원 법원서 또 '정당성 인정'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었던 전북도의회 비례대표 이현숙 의원에게 또다시 의원 활동의 정당성을 부여했다.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20일 전북도가 이 의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신청에서 "이 의원의 의원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한 가처분 결정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이 의원은 도의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전북도를 상대로 지위보전 및 활동 방해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여 도의원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하는 가처분 결정을 했다"며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밝혔다.앞서 전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이 의원이 전북도 등을 상대로 낸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퇴직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당시 법원은 의원직의 임시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결정에서도 이 의원의 손을 들어줬다.통진당 해산 결정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도록 결정했지만,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 결정을 근거로 옛 통진당 비례대표 지방의원들에게 도 의원직 박탈을 통보했으나, 이 의원 등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이 의원이 1심에서 승소하자 전북도는 항소했고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무소속 신분으로 도의회에 등원하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20 23:02

"직장폐쇄 불법, 노조에 1000만원 손해배상"

지난 2012년 노조의 쟁의행위에 맞서 직장폐쇄를 감행한 전주 시내버스회사들이, 이로 인해 발생한 노조의 비재산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직장폐쇄로 노조의 조직력이 약화돼 단체교섭권을 침해당한 것은 비재산적 손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다.전주지방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김상곤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전주 시내버스 5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파기하고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13일까지 전주 시내버스 5개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재판부는 피고들의 직장폐쇄는 원고의 조직력과 자금력을 약화시켜 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침해한 행위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 상 용인될 수 없으며,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직장폐쇄로 인해 원고가 입은 비재산적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는 시내버스 회사들이 위법한 직장폐쇄 조치로 단체교섭권이 침해돼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6.01.14 23:02

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한 '스토커'에 징역 5년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까지 한 40대 스토커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사채업자 A(44)씨는 2014년 교제하던 여자친구 B(35)씨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집착을 버리지 못하고 스토커 행각을 벌이기 시작했다.A씨는 B씨의 집앞에서 며칠씩 B씨를 기다렸고 '스토커 취급한다', '집앞인데 초인종 눌러서 끝장내기 전에 전화해'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보냈다.집착은 갈수록 심해졌고 A씨는 급기야 지난해 7월 중순 전북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다시 만나자. 앞으로 잘 해주겠다"는 '구애'를 거절당하자 B씨를 때리고 성폭행했다.그는 빈 맥주병을 들고 B씨를 살해하려 할 것처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건 전에도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여러차례에 걸쳐 '데이트 범죄'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강간과 협박,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보다 연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이 있는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피해자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며 "이 런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12 23:02

'가동보 비리' 브로커 징역 1년 6월·8억여원 추징

수사 대상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던 일명 가동보 사건의 브로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동보 브로커 이모씨(66)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억5353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정 판사는 또 이씨에게 물품(홍삼 진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인모씨(5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고 35만원을 추징했다. 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충북의 가동보 설치 업체인 C사 대표 등에게서 로비자금 8억5353만원을 받아 공무원 등에게 관련 공사 수주를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씨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는 하천정비사업과 전국 자치단체 등 관공서가 시행하는 각종 하천공사 관련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 하천 수위조절장치인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청탁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주는 등의 방법으로 로비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정인재 판사는 로비활동을 빌미로 돈을 받아씀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직 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게 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면서 다만 C업체 앞으로 2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6.01.12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