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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에 자재 납품해 줄게…" 60대 브로커 징역형

2014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하천 가동보(수위 조절장치) 뇌물 사건'의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가동보 뇌물 사건은 충북의 한 가동보 설치업체가 브로커를 통해 국토관리청과 전북지역 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로비한 사건을 말한다.2014년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자 로비의 핵심 인물인 업체 상무와 공무원 등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1일 특가법상 알선수재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가동보 브로커 이모(6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8억5천300여만원을 추징했다.이씨로부터 35만원 상당의 홍삼 진액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하천담당 공무원A(59)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이씨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말까지 각종 하천공사와 연관된 로비활동을 하면 서 가동보 업체로부터 8억5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12년 7월 "업체의 가동보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이씨의 청탁과 함께 35만원 상당의 홍삼 진액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판사는 "피고인 이씨는 정당한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수주하는 등 건전히 기업활동을 해야 하는데도 로비를 빌미로 돈을 받아 써 결과적으로 공직사회를 비리의 온상으로 비치게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피고인 A씨에 대해선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일삼는 브로커와 어울리며 금품까지받아 청렴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나 뇌물수수 사실을 인정하고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11 23:02

'인사 때문에' 원세훈 재판 두달 미룬 법원…검찰 반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재판부가 2개월간 재판을 하지 않고 다음 재판을 3월로 넘기기로 하자 검사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일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5차 공판에서 "18대 대선 때 여당 반대 글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현역 육군 장교에 게 군사법원이 유죄 판결한 사건을 대법원이 작년 12월23일 무죄 취지로 파기한 판결을 참조해야 한다.관련 의견을 제출하라"며 다음 공판기일을 3월 14일로 정했다.검찰이 "해당 판결은 피고인 혼자 트위터 활동을 한 것이라 이 사건처럼 국정원장과 아래 직원들의 공모관계를 논할 바가 없다"며 "그 판결 검토가 기일을 뒤로 늘리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재판부는 "2월에 법원 인사로 재판부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의견서 준비에 시간도 드리고 그런 차원이다"라고 덧붙였다.그러자 검찰은 "공판준비절차 때 그렇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재판장의 수백개 질문을 미리 질문지로 달라고 수십차례 요청했음에도 묵살됐고 증인신문도 검사가 수긍하지 못한 상태로 진행했는데, 이제 와서 재판부가 바뀌니 3월에 하자는 건 납득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1주일 23차례 기일을 열어서라도 빨리 심리를 마쳐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드린다.(재판부가)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글을 하나하나 전부 다 보자고 하더라도 우리가 입증을 할테니 제발 빨리 진행해달라. 재판부가 바뀌니 45월까지 넘긴다는 건 수긍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런 검찰의 반발에도 재판장은 "법원 인사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그대로 3월 14일 열도록 하겠다"고 못박으며 공판을 끝냈다.재판부가 나간 뒤에도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던 검사들은 어두운 얼굴로 법정을 나갔다.이날 먼저 이뤄진 증인신문에서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활동했던 직원은 검찰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재판부는 "증인이 이 사건의 공동정범(공범)으로 기소된 부분이 있으니 본인의 범죄사실에 관해 형사소추될 우려가 있으면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답변 거부를 용인했다.지난 공판에서 다른 국정원 직원 5명 역시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는 바람에 쓸 만한 답변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이에 따라 검찰은 공소를 유지할 동력을 크게 상실한 상태다.게다가 이 사건의 공소 유지 검사팀을 이끌던 박형철 부장검사가 최근 인사 후 사의를 표한 탓에 이날 공판에는 김성훈, 단성한, 이복현 검사 3명만 나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11 23:02

'5천억 손실' 강영원 前석유공사 사장 1심 무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인수 과정에서 국고 수천억원을 낭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영원(65)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8일 강 전 사장에게 "석유공사가 하베스트를 인수한 과정을 놓고 피고인이 배임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배임의 동기를 가졌거나, 이로 인해 하베스트가 장래 손실을 입을 것이라 예상할 정도로 큰 문제가 있는 것을 거래 과정에서 용인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그 기초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이로 인해 석유공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평가하려면 당시 하베스트의 자산가 치가 인수금액보다 질적으로 낮아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하베스트 인수로 석유공사가 부담한 손실은 대부분 사후적인 사정들이 주된 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피고인 개인이 경영평가를 좋게 받으려 이 거래에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소 과오가 있다고 평가 할 수는 있으나 형사상 배임죄에 해당할 만큼 혐의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검찰은 강 전 사장에게 "절차를 지키지 않고 독단적으로 내린 결정으로 심각한 결과를 불러온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 자원개발업체 하베스트와 정유 부문 자회사 노스아 틀랜틱리파이닝(NARL)을 인수하며 시장가격인 주당 7.31 캐나다 달러보다 훨씬 높은 주당 10 캐나다 달러를 지불, 회사에 5천500여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08 23:02

수십억 사기 김제스파힐스 전 대표 기소

불법으로 회원을 모집해 수 십억원을 가로챈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전 대표가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6일 회원 모집이 금지된 대중제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주주회원 형식으로 유사회원권을 판매해 수 십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전 대표 정모씨(54)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정씨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2013년 1월까지 유사회원권(43억6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뒤, 골프장이 부도가 나자 이중 상당 금액을 변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골프장 부도 후 피해자들은 단순 채권자로 분류돼 골프장 이용권 혜택은 물론 입회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으며, 피해자 54명의 손해액은 4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김제 스파힐스 골프장은 지난 2007년 9월부터 대중제 골프장(9홀)으로 영업을 시작했으며, 2012년에는 9홀을 추가해 18홀 대중제 골프장으로 확장했다.정씨는 이 과정에서 자금 압박을 받았다. 지난 2005년 A은행으로부터 190억원을 대출받아 골프장 조성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비가 이를 훨씬 초과하게 되자, 지난 2008년 보유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B은행으로부터 330억원을 대출받았다. 또 지난 2009년에는 18홀 확장 공사를 추진하면서 120억원을 추가로 빌렸다.그러나 주주회원, 그린카드회원 등 골프장 이용할인권의 남발과 골프장 경기 하락으로 인해 2009년 21억원, 2010년 23억원, 2011년 15억원, 2012년 16억원의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됐다.결국 스파힐스 골프장은 매월 1억7000만원~2억원 상당에 이르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지난 2013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회생절차 신청일 기준 원금은 480억원, 이자는 8700만원이었다.검찰 관계자는 대중제 골프장으로 허가를 받았음에도 주주회원 모집을 빙자해 부족한 공사대금 등 사업자금을 조달했으나, 결국 부도로 다수 피해자가 양산됐다면서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타 대중제 골프장에서 불법 유사회원을 모집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으로 향후 서민생활 침해사범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6.01.07 23:02

법원 "직장내 성희롱 회사도 책임…몰랐다고 면책안돼"

직장내 성희롱 사건 피해자에게 오히려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해 논란을 일으킨 르노삼성자동차가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위자료를 물어주게 됐다.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A씨가 르노삼성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성희롱과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위자료로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A(38여)씨는 2012년 4월부터 팀장인 B(49)씨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과 개인적인 만남을 강요받는 등 성희롱을 당하자 회사에 신고했다.회사는 B씨를 보직해임하고 정직 14일 징계처분을 하면서 A씨에게도 기존 전문 업무에서 빠지고 공통업무만 수행하라는 인사 조치를 했다.A씨는 B씨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B씨가 A씨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회사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은 회사가 B씨의 사용자로서 갖는 성희롱 사건 책임과 이후 A씨에 게 불리한 조치를 한 책임을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상급자의 부하직원 성희롱은 그 자체로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해야할 기본 직무를 위반한 행위로 '사무집행에 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사용자가 알 수 없었다고 면책되지 않는다"며 회사가 B씨와 함께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다만, B씨가 A씨에게 이미 1천만을 지급해 위자료 채무가 사라졌다는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실제 배상액에 넣지는 않았다.이어 재판부는 "원고를 인사조치한 것은 사업주가 성희롱 피해자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못 하게 한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또 사내 성희롱 사건 조사 담당자가 다른 직원들에게 "성희롱 사건 조사는 남자에게 불리하게 진행되는 게 대부분이다.피해자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더라"라고 한 것은 조사 담당자의 의무를 어긴 행위라며 사용자가 책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회사 측의 부당한 업무배치와 조사 담당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관한 위자료를 각각 700만원, 300만원으로 정해 총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6.01.06 23:02

수질조작 수자원공사 직원들 '법정행'

용담댐 상류지역 하수처리시설의 수질 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들이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5일 TMS를 조작한 혐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 씨(29) 등 11명의 한국수자원공사 계약직 직원들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14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용담댐 상류에 있는 진안장계 하수처리장의 TMS 수치를 194회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은 TMS 측정값이 방류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과태료를 받거나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아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우려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전북지역 최대 상수원인 용담댐의 생활용수에 대한 지역민의 불신과 불안감이 증폭돼 그 죄질이 불량해 전원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다만 하수처리장의 방류량이 용담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8%로 낮아 수질에 미친 영향이 비교적 적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6월 TMS를 조작하거나 조작 사실을 방조한 혐의로 계약직 직원 12명과 관리과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그러나 지난해 9월 검찰에 이 사건을 송치하면서 계약직 직원 1명과 관리과장 등 4명의 명단은 빠졌다.경찰 관계자는 당시 관리과장 등 4명에 대해서 조작 사실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았지만,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아 11명만 송치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6.01.06 23:02

김승환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불구속 기소

학교폭력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와 관련해 교육부의 감사 자료 요구에 응하지 않아 검찰 수사를 받았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법정에 서게 됐다.전주지방검찰청은 지난 31일 일선 학교에 교육부가 요구한 특정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말 것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김승환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2월 도교육청 산하 27개 고등학교에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와 공문을 보내 위법한 직무상 지시를 발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함께 전주지검은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일선 학교장 27명 등 30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들이 직무상 상급자인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어서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앞서 교육부와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김 교육감, 도교육청 관계자, 일선 학교장 등 31명에 대해 5건의 고발장을 접수했다.이 가운데 검찰은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학업성취도 평가 변경 시행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변경 시행 △교원능력개발평가 변경 시행 △스포츠클럽 수업 시수 확대 시행 이행 거부 △교과부 공문 미하달 등 6개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전주지검 관계자는 김 교육감의 위법한 직무상 지시에 따라 27개 고등학교 교장들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일선 교육행정의 혼란을 야기한 책임이 적다고 볼 수 없다고 기소 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6.01.01 23:02

로스쿨생 1000여명 변호사 시험 치를 듯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 입장 발표에 반발해 변호사시험을 거부했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 상당수가 결국 시험을 치를 것으로 보여 변호사시험 파행을 피할 수 있을 전망이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로스쿨학생협의회에 내년 1월4일 실시되는 변호사시험 등록 취소 위임장을 냈던 응시예정자 1886명 중 1000여명이 위임을 철회했다. 전북지역 로스쿨 학생들도 80% 가량이 위임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로스쿨학생협의회는 1500명 이상이 동의하면 변호사시험 접수를 하지 않을 계획이었지만, 상당수 학생이 시험 거부 의사를 사실상 철회하면서 변호사시험이 파행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를 거부했던 로스쿨 교수들도 다시 출제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폐지 문제를 논의할 범정부 협의체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믿고,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학생들의 변호사시험 응시 독려를 위해 시험 출제 등 관련 업무에 협력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이와 함께 로스쿨생들이 제기한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취소 신청도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변호사시험 응시를 거부한 로스쿨 학생들이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법무부의 의견표명은 시험 공고 이후의 사정이어서 시험 공고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 공고의 내용 자체에 아무런 변동을 가져오지 않는다고 밝혔다.변호사시험 공고는 신청인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으로 볼 수 없고, 신청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법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그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배정생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은 전북지역 로스쿨생 상당수가 최악의 결과는 피하자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위임을 철회하고 변호사시험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정부는 로스쿨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해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2.31 23:02

회삿돈 29억 횡령 웅포관광개발 회장 징역 2년

회계자료를 조작해 회삿돈 수 십 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웅포관광개발 회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 부장판사)는 28일 회사 자금 수 십 억원을 빼돌린 뒤 허위로 회계자료를 작성한 혐의(횡령 등)로 기소된 (주)웅포관광개발 회장 김모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주)웅포관광개발 전 대표이사 한모씨(53)와 전 이사 박모씨(50)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김씨와 한씨는 지난 2007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계약서와 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계자료를 조작해 회사자금 29억29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박씨는 이들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웅포관광개발이 매년 수 백 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음에도 피고인들이 29억원을 마음대로 사용한 점, 횡령사실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한씨와 박씨는 김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회계처리를 했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 없는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이와 함께 재판부는 김씨한씨와 공모해 불법으로 수 십 억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구속기소된 전 익산상공회의소 회장 A씨(70)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와 한씨도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골프회원권 담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꾸며 은행을 속인 뒤 54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한 점, 허위로 분양받은 골프회원권이 향후 회사 상황에 따라 회사 운영에 사용될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이 사기대출을 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2.29 23:02

"지역사회 안정·발전 위해 검찰권 행사" 장호중 전주지검 검사장 취임

장호중 제63대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장(48사법연수원 21기)이 24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장 검사장은 취임식에서 검찰은 국가 기관임과 동시에 지역사회의 일원이며, 지역 발전에 동참하면서 주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면서 전북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이어 검찰의 가장 중요한 소임은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법질서 확립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장 검사장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명선거 지킴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금품선거, 흑색선전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선거 사범에 대해서는 신분지위당선 여부를 막론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또 부정과 비리, 폭력과 억지가 선량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짓밟는 일을 막지 못하면 공정한 경쟁사회가 이뤄질 수 없다면서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비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기업금융범죄, 국가 재정을 낭비시키는 민관유착 비리 등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장호중 신임 전주지검장은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및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부산지검 형사2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국가정보원 감찰실 실장 등을 거쳤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2.25 23:02

헌재 "주민번호 변경 허용해야"…2018년부터 가능할듯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주민등록법 규정은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헌재는 23일 주민등록법 제7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했다.헌재는 2017년 12월31일까지를 개선입법 시한으로 정하고 그대까지 현행 규정을 계속 시행하도록 했다.이 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에게 개인별로 고유한 등록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규정했다.시행령은 가족관계가 바뀌었거나 주민등록번호의 오류가 발견된 경우 예외적으로 정정하도록 했다.헌재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또는 오남용으로 인한 피해 등에 대한 아무런 고려 없이 번호 변경을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다.헌재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의 심사를 거쳐 변경할 수 있도록 한다면 번호변경 절차를 악용하는 경우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강모씨 등 5명은 각종 인터넷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번호를 바꿔달라고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2.23 23:02

헌재 "日 강제동원 피해자 미수금 산정 방식 합헌"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미수금을 1엔당 2천원으로 계산해 지급하도록 한 법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3일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했다.이 조항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일본 정부나 기업에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미수금을 당시 일본 통화 1엔에 대해 대한민국 통화 2천원으로 환산해 지급한다"고 규정했다.헌재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환율을 참작한 산정방식은 나름의 합리적 기준으로 화폐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이 조항은 대일 민간청구권 보상이 시작된 해인 1975년을 기준으로 1945년부터의 일본 소비자물가상승률인 149.8배에 당시 엔화 환율 1엔당 1.63원을 곱하고 다시1975년2005년 한국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인 7.8배를 곱해 환산방식을 정했다.헌재는 "미수금 지원금이 보상금이 아니라 인도척 차원의 시혜적 금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원금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강제동원 피해자의 부인 김모씨는 2009년 미수금 270엔을 한화 54만원으로 지급받자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서울행정법원은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법원은 "1945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약 9만3천배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헌법이 규정한 정당한 보상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2.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