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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음주운전 유도 고의로 사고 낸 일당 "수법 등 죄책 무겁다" 징역형 선고

지인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전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1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5)와 곽모씨(43)에게 각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김모씨(33)에게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오영표 판사는 또 이들의 범행을 도운 나모씨(34) 등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2013년 8월17일 완주군 봉동읍의 한 교차로에서 A씨(29)가 술을 마신 채 운전하는 것을 확인하고 A씨의 차량을 쫓아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낸 뒤, 합의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음주운전을 빌미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A씨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김씨는 A씨를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행동책인 곽씨가 몰던 차량으로 하여금 사고를 유발하려 했지만 A씨가 이를 피하면서 실패하자, 또 다른 행동책을 시켜 결국 의도했던 대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3년 8월8일부터 올 4월29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총 5520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다.오영표 판사는 범행의 내용, 횟수, 수법,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0.19 23:02

"술 마셨지?"…지인 음주운전 유도해 합의금 뜯어낸 일당 유죄

친구나 선후배를 불러내 술을 사준 뒤 고의로 음주사고를 내고 돈을 뜯어낸 일당 8명이 줄줄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전주지법 형사2단독(오영표 부장판사)은 16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B(43)씨 등 3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 3월1년 6월을 선고했다.공범 5명에 대해선 각각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300만50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다.A씨 등은 2013년 8월 8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골목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강모씨의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올해 4월까지 19차례에 걸쳐 5천500여만원을 받아 챙기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불러내 술을 함께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일당에게 알려 고의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일당은 총책과 유인책, 행동책 등 역할을 나눠 범행을 모의했고, 피해자들이 돈이 없으면 금목걸이나 팔찌 등 귀금속을 받아가기도 했다.오 판사는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각자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실형과 집행유예 등의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16 23:02

서해대 횡령사건 '비리 종합세트'

교비 횡령 사건으로 시작된 군산 서해대학교 사학 비리 사건은 재단 이사장, 전현직 총장은 물론 전 교육부 고위 관계자까지 포함된 이른바 비리 종합선물세트인 것으로 드러났다.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서해대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의 금품을 받은 전 교육부 대변인 김재금씨(48)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에게 금품을 건낸 이중학 서해대 이사장(41)과 브로커 이모씨(48)도 구속기소됐다.검찰은 또 이 이사장과 공모해 국가장학금을 빼돌린 혐의로 서해대 이용승 전 총장(59)과 황진택 현 총장(53)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전 교육부 공무원 박모씨(59)도 불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겼다.전 교육부 대변인 김씨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9월까지 이 이사장과 브로커 이씨로 부터 4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씨는 서해대 인수를 희망하는 이 이사장 등으로 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7000만원을 받은 뒤, 일부만 로비자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부동산을 구입하는 데 썼다.로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금융기관 임금내역, 예금잔고 증명서를 위변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이사장은 로비를 통해 지난해 1월 서해대를 인수한 후, 곧바로 친동생과 지인 등을 학교 회계 관련 주요 보직에 임명해 학교 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이사장은 서해대 인수전에 뛰어들기 위해 사채를 빌려 재력가 행세를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이와 함께 이 이사장은 지난해 2월부터 전현직 총장 등 학교 고위 관계자 6명과 공모해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이들은 재학생 충원률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18명을 유령학생으로 모집하는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진숙 전주지검 차장검사는 이 사건을 통해 학교법인 이사장의 거액 교비 횡령뿐만 아니라, 국가장학금 편취, 교육부 고위 공직자들의 뇌물수수 등 사학 비리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전주지검은 앞으로도 교육비리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지속해 나가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어떠한 유형의 고질적 적폐와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김정엽
  • 2015.10.15 23:02

법원 "향응 수수·성접대 의혹 검사 면직 적법"

사건 관계인의 향응을 받고 성접대 의혹까지 불거진 검사를 면직 처분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광주지검 소속 검사였던 강모(39)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강씨는 2010년 11월12월 순천지청 재직 시절 화상경마장 비리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사건 관계인과 유흥주점에서 만나 향응을 받아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 유 등으로 2013년 6월 면직 처분을 받았다.강씨는 또 향응을 받은 직후 주점 옆 모텔에 한 여성과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순천 화상경마장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되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면직된 강씨는 소송을 내면서 향응 혐의는 당시 사건 관계인의 인척과 자신의 형이 혼례를 하게 돼 이를 논의하러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또 성접대 의혹은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향응을 받은 자리에 원고 검사실의 계장, 여수시청 공무원 등이 함께 있었고 사돈관계가 될 사이에 유흥주점에서 만나 혼례 논의를 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며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또 "술자리를 마친 직후 여성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사회통념상 그자체로 원고가 성접대를 받았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라며 "검사로서의 체면이 나 위신을 손상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14 23:02

"위법 조사로 손해"…업체가 금감원 직원 월급 가압류

투자자문사가 금융감독원 직원들을 상대로 불법조사의 손해를 책임지라며 낸 월급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53단독 최기상 부장판사는 이숨투자자문 대표 안모씨가 "절차적으로 위법한 조사로 손해를 끼쳤다"며 금융감독원 직원 2명의 급여(각각 1억1천만원 상당)를 압류해달라고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고 7일 밝혔다.금융권 업체가 막강한 권한을 지닌 금감원을 상대로 이런 가압류 신청을 내 인용된 것은 이례적이다.금감원은 올해 8월 31일 이 회사가 불법 유사 수신행위를 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 조사를 했다.당시 7명의 직원이 조사에 참여했다.이숨 측은 금감원 직원들이 무단으로 들이닥쳐 강제로 압수 수색하고 컴퓨터를 봉인해 영업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심문 기일을 한 차례 열어 이숨 측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를 받아본뒤 가압류 신청을 일단 인용했다.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는 행위 등을 못하게 비밀리에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 주장만 듣는다.법원은 관련 자료로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다고 보이면 신청을 받아들인다.그러나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다시 심리한다.이숨 측은 법원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 권유로 7명중 상급자인 2명만 남기고 5명의 가압류 신청은 취하했다.금감원측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이의 신청을 할 예정이다.한편 검찰은 1천300억원대의 투자금을 유용한 혐의로 회사 대표 안씨를 지난달 19일 구속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07 23:02

"익산시장, 경찰에 수백만원 격려금"…경찰 '사실무근' 반발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경찰에 수백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했다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 검찰이 사실 여부와 돈의 성격 등을 확인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6일 전주지검 군산지청에 따르면 익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파일에서 박 시장이 익산경찰서장 등에게 수백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이 파일에는 지난해 11월 19일 경찰서와 전투경찰대 격려 명목으로 익산경찰서와 3대대에 현금 200만원, 12월 18일에는 익산경찰서장에게 격려금 100만원, 12월 2일에는 의무경찰 영화관람료로 49만5천원을 카드 결제한 것으로 돼 있다.익산시 관계자는 "업무추진비는 사용이 확인된 내용을 것"이라며 "다만 경찰서장과 경찰서에 주려던 현금 300만원은 상대방의 거절로 전달되지 않아 반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반납된 현금은 이후 세외수입으로 처리했지만 업무추진비 내역서에는 이런 내용을 적지 않아 전달된 듯한 오해가 있었다"고 덧붙였다.경찰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격려금 수수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당시 익산경찰서장이었던 A총경은 "돈을 받은 적이 없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며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마무리가 되면 진위가 확실히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익산경찰 측도 격려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검찰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토대로 돈의 성격과 금품 거래 여부, 사용내역 허위 기재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며 위법이 드러나면 관련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5.10.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