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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알아보는 생활법률 이야기] 이중으로 출생신고 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문) 저는 甲과 乙의 혼인외 자로 모(母)인 乙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으나, 다시 부(父)인 甲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경우 등록부 정정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답)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이 진정한 신분관계와 부합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 그 허가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의 장에게 등록부 정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중으로 등록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은 착오된 등록부를 폐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예규 제244호)귀하의 경우처럼 혼인외 자에 대하여 모의 출생신고 후 다시 부가 출생신고 하여 이중 등록부가 작성된 경우에는 모의 출생신고가 부의 출생신고보다 먼저 수리된 이상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등록부가 작성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말소할 수 없고, 부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등록부는 이중 등록부로 위법한 것이므로 전부 말소되어야 하지만, 혼인외 자에 대한 친생자 출생신고는 인지(認知)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그것이 중복된 출생신고라 하더라도 그에 따른 출생 사유의 기재만을 할 수 없을 뿐이지 효력 발생까지 부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인지의 효력 발생에 따라 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작성된 자녀의 등록부의 특정 등록사항란 부(父)란을 기록하고, 성과 본이 바뀐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일반 등록사항란에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신고의 사유와 성과 본이 바뀐 경우의 그 사유를 기록하고, 부(父)의 등록부 일반 등록사항란에도 인지의 효력 있는 출생 신고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이 절차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또는 제104조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 예규 제 245호, 구 호적선례 2-419)/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제공 (문의: 국번없이 132)

  • 법원·검찰
  • 전북일보
  • 2011.10.04 23:02

헌재, 주소 없는 자필유언장 무효

자필 유언장에 날짜와 이름을 쓰고 날인까지 했어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도록 한 민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자필 유언장에 반드시 주소를 기재하도록 규정한 민법 조항이 헌법상 유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맹모씨 등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민법 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로 쓰고 날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식의 유언이지만 증인이나 제3자가 관여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유언자의 사후 본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엄격한 형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1차적으로 자필로 쓴 이름이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동명이인인 경우 주소가 그 수단이 될 수 있고, 전문·성명에다 주소까지 자필로 쓸것을 요구함으로써 유언자에게 더욱 신중하고 정확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게 하려는 뜻도 있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이동흡·송두환·이정미 재판관은 "동명이인이라도 유언의 내용으로 누구의 유언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 유언을 무효로 하면서까지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요구할 이유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맹씨는 부친이 사망하고 상속재산을 둘러싼 분쟁이 생기자 부친이 남긴 자필 유언장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언장에 날짜, 이름, 날인만 있고 주소가 없어 효력을 인정받지 못해 패소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9.30 23:02

전일저축은행 피해액 '눈덩이'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금액이 3400억원을 넘어서는 등 피해액이 화수분처럼 커지고 있다.〈27일자 1면, 6면 보도〉특히 불법대출에 관여한 은행 임직원만 11명에 이르는 등 저축은행의 극에 달한 도덕적 해이가 재판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게다가 최근 중국에서 검거된 김종문 전 행장이 지난 2005년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불법대출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은행 시재금(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 4억5000만원을 두차례에 걸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은행 시재금 5억원을 친분이 있는 A건설 대표에게 빌려주기도 하는 등 은행 자금을 마치 쌈짓돈 사용하듯 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전주지검은 29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 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전일저축은행에서 3415억7000만원의 부실 대출이 발생했다고 밝혔다.채무자는 대부분 건설업체로 나타났고 개인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시효가 지난 불법대출 금액까지 합산할 때 피해액이 5000억원을 초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전일저축은행 임직원 11명은 이날 재판에서 불법대출 경위에 대해 "회수가 가능한 것으로 예상됐으며 윗선(김종문)의 지시로 했다. 명의차주를 이용한지는 몰랐다"고 발언하는 등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그러나 김 전 행장이 검거돼 본국으로 송환 절차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재판 양상이 어떻게 변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9.30 23:02

'밀항했다면…' 최규호 전 교육감 검거 빨라질듯

검찰 수사를 피해 밀항한 전 전일상호저축은행 김종문 행장이 중국 공안에 의해 검거된 가운데 1년 넘게 도피 행각을 벌이고 있는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의 행적에 다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검찰이 체포 전담팀을 구성해 김 전 행장의 추적에 나섰지만 결국 중국에서 적발된 사례에 비춰볼 때 최 전 교육감도 마찬가지로 이미 해외로 도주한 게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또 최 전 교육감이 국내에서 도피생할을 한다면 김 전 행장의 검거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활동반경을 최소화하면서 몸을 더욱 숨기고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그간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이 도내에서 목격됐다는 첩보와 함께 목격 장소로 체포팀을 특파하는 소동이 벌어지는 등 최 전 교육감의 체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하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최 전 교육감의 행방이 묘연, 신변 이상설과 일본 밀항설, 조직 비호설 등 온갖 억측이 계속되고 있다.게다가 출국 금지된 김 전 행장이 밀항한 것처럼 같은 처지의 최 전 교육감도 이미 도피성 출국을 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검찰과 경찰 일각에서는 김 전 행장의 검거를 의식한 최 전 교육감이 보다 철저한 도피생활을 하면서 신병 확보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국가정보원 한 관계자는 "김 전 행장의 경우 중국에서 잡힐 당시 중국 생활이 힘들어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며 "최 전 교육감도 활동반경이 적은 외국에 있다면 그만큼 검거 시일도 빨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09.29 23:02

"장기휴학 제적생에도 등록금 반환해야"

휴학 기간이 길어져 제적된 대학원생에게 학교가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단독 박지원 판사는 홍익대 대학원 전 학생 이모(43)씨가 학교법인 홍익학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등록금 일부에 해당하는 383만833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판사는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반환하고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에는 등록금을 전혀 반환하지 않는 것은 후자의 학생을 별다른 합리적 이유 없이 지나치게 차별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은 재학 중 자퇴한 학생에게 일정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돌려주도록 했지만 장기 휴학으로 제적된 학생을 위한 반환 규정은 지난해 12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된 이후에야 신설됐다. 박 판사는 "규정이 신설되지 않았더라도 (자퇴생 관련 규정을) 휴학 후 미복학학생에게도 유추 적용해 등록금을 반환한다고 해석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2007년 3월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 야간 석사학위 과정에 입학해 등록금459만7천원을 냈지만 이후 5학기를 연속 휴학한 후 복학하지 않아 학칙에 걸려 제적됐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9.28 23:02

女환자 마취제 투여·강제추행 의사 구속기소

전주지검은 23일 병실에서 잠든 20대 여성 환자에게 전신마취제를 투여한 뒤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전북 모 병원 마취과 레지던트 이모(28)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물었고, 위원회위원 9명은 만장일치로 '이씨가 피해자에게 마취제인 케타민을 투여한 후 강제추행했다'며 구속기소 의견을 냈다. 검찰은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5월19일 오전 2시5분께 병원 4층 병실에서 잠든 환자 A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을 링거줄을 통해 투여한 뒤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범행 직후 A씨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다가 회진 중이던 간호사에게 20분만에 발각됐고 A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조사 결과, A씨 몸에서는 케타민 성분이 검출됐으며 경찰은이씨가 성범죄를 저지르기 위해 케타민을 투여했다고 보고 수사했으나 성폭행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씨는 "술에 취해 라면을 먹으러 3층 당직실로 가려다가 4층 병실로 잘못 들어갔고 그 뒤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11.09.23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