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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절반 이상 직접지어야 양도세 감면”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으려면 실제 농사일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4부는 3선 국회의원 출신 전용원씨(67)가 경기 남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2006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 중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는 것을 직접경작이라 한다는 정의규정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예전 대법원 판례가 소유자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경작하는 것도 직접경작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지만, 개정 시행령에서 의미를 분명히 정한 이상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는 직접 경작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전씨가 1996~2004년 1516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당직을 맡았고, 양조업체 공동사업자로 매년 수천만원의 사업소득을 낸 점을 고려하면 동장이 작성한 농지원부에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기재됐다거나 일부 비료종묘 구입 영수증만으로는 8년간 자경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전씨는 1998년 취득한 남양주 지역의 밭 4000여㎡를 2007년 양도하고 나서 5000여만원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8년 이상 직접 경작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돼야 한다며 소송을 냈었다.

  • 법원·검찰
  • 정대섭
  • 2011.11.28 23:02

전주지검, 前 전일저축은행장 압송 조사

검찰 수사를 피해 중국으로 밀항, 중국 공안 수사를 받아오던 김종문 전 전일저축은행장이 국내로 송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이에 따라 4000억여원의 불법 대출이 자행돼 판도라의 상자로 불리던 전일저축은행의 불법대출 배경과 대출과정의 조폭개입설 등에 대한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15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중국 공안으로부터 밀입국 혐의로 수사를 받아오던 김씨에 대한 신변을 지난 14일 오후 2시 중국 텐진 아시아나 항공에서 인계받은 뒤 곧바로 전주지검으로 이송했다.검찰은 김씨가 밀입국하게 된 경위를 수사하고 있으며 16일 오후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김씨의 그간 행적= 김씨는 2009년 10월께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선고공판을 앞두고 돌연 잠적, 검찰은 2009년 12월 김씨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했다.김씨는 이후 2010년 3월 중국으로 밀입국했고 중국 텐진 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오다 1년5개월만인 지난 9월 16일 도피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중국 공안에 자수했다.검찰은 중국 외교부에 김씨의 추방을 요청했고 중국 외교부는 14일 오후 2시 김씨의 추방을 결정했다.△향후 수사 어떻게?= 검찰은 김씨가 중국으로 밀입국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조력자가 있는지 여부와 김씨가 불법대출에 어떤 방법으로 관여했는지에 대한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또한 사실상 대주주인 은인표씨와 김씨의 대질신문 및 은행 임직원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두하게 해 불법대출을 주도한 특정인이 누군지 밝혀낸다는 방침이다.

  • 법원·검찰
  • 이강모
  • 2011.11.1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