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1 18:0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법원·검찰

'접대부 고용' 노래방 업주들 영업정지 취소청구 기각

전주지역에서 노래방의 불법영업을 무더기로 적발, 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노래방 불법영업은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전주지역 노래방업주 13명은 최근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특정음모를 가진 노래방 함정단속으로 인한 행정제재를 최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노래방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이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전주지역 노래방 13곳의 불법영업행위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A씨는 당시 노래방에 들어와 도우미와 술을 요구한 뒤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노래방은 이후 접대부 고용과 주류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감안할 때 A씨의 고발조처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게 노래방 업주들의 설명.특히 노래방의 경우 불법영업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여기에 지난해 7월, 전주에서 이와 유사한 노래방 고발사건이 16건이나 발생했다.이들 노래방업주들은 경쟁관계에 있는 유흥주점 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고발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그러나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노래방의 주류판매와 접대부고용이 위법하다며 이를 기각했다.도 관계자는 "이들의 주장은 이해되지만, 관련법에 어긋나는 만큼 수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구대식
  • 2008.04.01 23:02

도내 10대 범죄 증가세…전년비 21% 늘어

10대들의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도내 전체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유독 10대 범죄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경찰과 교육당국 등의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전주덕진경찰서는 지난 31일 새벽시간대 음식점 등의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현금 등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최모군(17)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최군은 친구 등 5명과 함께 지난 12일 새벽 1시 30분께 전주시 서노송동 김모씨(64)의 음식점에 침입, 소형금고를 들고 나와 현금 등 50만원을 훔치는 등 이 같은 수법으로 모두 9차례에 걸쳐 80여만원을 훔친 혐의다.김제경찰서도 이날 훔친 차량을 무면허로 몰며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 등)로 이모군(18)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군은 지난달 11일 새벽 1시께 김제시 광활면에서 정모씨(50)의 산타페 차량을 훔친 뒤 무면허 상태로 전주와 전남 목포 등을 돌며 교통사고를 내 3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다.10대의 범죄와 검거가 잇따르는 가운데 지난해 도내에서 붙잡힌 소년범은 3571명으로 전년 2946명에 비해 625명(21.2%)이 늘어났다.지난해 도내에서 붙잡힌 전체 범죄자는 6만8603명으로 전년 7만1007명에 비해 2404명 감소했지만 유독 소년범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지난해 도내 소년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14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폭력 1012명, 특별법범 281명 등의 순이었다.또 강력범은 74명이었으며 이는 지난해 51명에 비해 45%가량 급증한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학교폭력 단속수위가 높아진 측면도 있지만 장기간 경기불황에 따른 열악한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을 범죄의 수렁으로 내몰고 있다"며 "봄철에 청소년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인 만큼 선도활동을 강화하고 수사 시에는 소년범 전문가 참여제로 청소년 특성에 맞는 선도조치를 찾고 멘토링 프로그램 등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8.04.01 23:02

신정아 징역 1년6월·변양균 사회봉사 160시간

서울 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명섭 판사는 31일 학력을 위조하고 미술관 공금을 빼돌린 혐의(학력위조 및 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기소된 신정아(36.여)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또 개인사찰인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등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정과정에서 허위경력을 이용해 예술감독으로 선정됐으며 학력을 위조해 대학교수로 임용된 점이 인정되며 성곡미술관 학예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김 판사는 변씨에 대해서는 "울주군 흥덕사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직권을 남용해 권리를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변씨가 신씨의 동국대 교수추천 과정에서 학력위조 등을 공모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변씨와 신씨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연인관계였을 뿐 두 사람 사이에 경제적 지원이 오가지 않았기 때문에 공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또 변씨가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석방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돈을 건넸다는 김씨의 부인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고공판에서 "이 판결에서 재판장이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가진 자의 겸손'"이라며 " 가진 자는 겸손이 필요하고 이들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돼야 하는데 피고인들은 모두 가진 자이면서 주변사람들을 오히려 불행하게 했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3.31 23:02

헌재 "재건축부담금 위헌소송 각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종대 재판관)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조합 등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과세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규정"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각하했다고 31일 밝혔다.재건축조합들은 2006년 5월24일 재건축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자 같은해 6월30일 주요 조항들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환경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환수법률에 따르면 재건축사업으로 정상 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해 오른 집값의 일부를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는데, 조합원당 평균 초과이익이 3천만원을 넘을 경우 개발이익의 10∼50%의 부과금을 물게 된다.헌재는 "재건축부담금 부과ㆍ징수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법률 제3조와 부과기준을 정한 제7조를 비롯해 제8∼13조, 부칙 제2조제2항은 그 자체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없고,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처분이란 행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국회가 제정한 법률 자체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만 낼 수 있고, 국회가 만든 법률을 근거로 행정부 등이 부담금 부과와 같은 처분행위를 해 비로소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낼 수 없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3.31 23:02

경찰 "'지렁이 단팥빵' 제보자 금품요구"(종합)

`지렁이 단팥빵' 사건의 제보자가 제조사 측에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이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 북부경찰서는 28일 지렁이가 들어있는 단팥빵을 신고하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공갈 미수)로 제보자 송모(38)씨가 일하던 신발창고 주인 김모(54)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경찰에 따르면 신발창고 주인 김씨는 지난 24일 송씨가 먹던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되자 송씨를 부추겨 함께 이 사실을 신고한 뒤 제조사인 A사 측에 5천만원을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러나 송씨의 경우 스스로 A사 측에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고 발견될 당시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에도 지렁이가 빵 위에 얹혀 있었을 뿐 단팥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해 일단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제보자인 송씨와 김씨 모두 "지렁이가 단팥빵에 들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자작극' 의혹은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송씨는 경찰 조사에서 "처음에 빵을 한 입 먹었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지만 다시 먹으려고 보니 빵에 지렁이가 들어 있었다"면서도 "빵을 바닥에 내려 놓은 적은 없다"라고 말해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경찰은 이에 따라 문제의 단팥빵과 지렁이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동물 부검을 의뢰, 이들이 실제로 단팥빵에 지렁이를 집어 넣고 신고했는 지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경찰은 또 이들이 "5천만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입금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고 A사 역시 "돈을 지급한 적이 없다"고 말해 송씨 등의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송씨의 진술과 A사 측의 설명 등으로 미뤄 지렁이가 제조.유통 과정에서 빵 속에 들어갔`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발창고 주인 김씨의 신병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송씨 등은 단팥빵에서 지렁이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해 제조사인 A사가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유통된 제품을 모두 수거했으나 신고를 한 지 8시간만에 신고한 제보 내용을 번복해 동기 등을 둘러싸고 의혹이 일었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3.28 23:02

'선거사범 단속' 24시간 비상근무

전주지검은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선거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전주지검은 또 이날 도선관위 관계자들과 유관기관 협의회를 갖고 '3M선거'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전주지검 임용규 형사2부장검사와 공안전담검사, 도 선관위 지도과장, 시.군 선관위 사무국장 등 10여명은 이날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인터뷰·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군소미디어의 부정선거 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를 뜻하는 '3M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자고 중지를 모았다.검찰은 이를 위해 금품 선거사범은 끝까지 배후조종자를 추적해 금품제공 등을 근절하는 것은 물론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 전문적·상습적인 경우, 전파·확산 가능성이 큰 경우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언론브로커 등을 집중단속키로 했다.한편 전주지검 관내에서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불법선거운동 18건을 적발, 32명을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본청의 경우 선거사범은 13명(6건)이며 군산지청 7건 12명, 정읍지청 4건 4명, 남원지청 1건 3명이다. 유형별로는 문자메시지발송 및 전화부탁 등 부정선거 운동사범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선거 7건, 흑색선전사범 3건 등이다.실제로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관내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지를 호소한 A후보와 선거상황실장 등이 최근 검찰에 고발됐으며, 지난해 9월 지역민들에게 고등어선물세트 3600여만원 상당을 돌린 전(前) 도의원 A씨도 불구속입건됐다.임용규 형사2부장은 "관내 선관위와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고발여부에 관계 없이 긴급한 압수·수색이 필요하거나 현행범체포가 필요한 경우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면서 "선거사범을 목격땐 지체없이 검찰신고센터(271-1388)로 지체없이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3.28 23:02

김제 영농조합 대표 횡령사건 재기수사 명령

정읍지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린 김제 모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횡령 및 배임혐의 사건과 관련, 광주고검 전주지부가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광주고검 전주지부는 최근 정읍지청이 결론지은 김제 M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관련사건을 보강수사하라'고 지시했다. 고검지부의 이같은 결정은 항고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명령이 드문 사례인데다, 해당 사건이 지역사회의 관심사였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고검지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피항고인이 새마을금고 대출과 관련해 사망자에게 대출이 이뤄졌는데도 이에 대한 수사가 미진하게 이뤄지는 등 일부 사안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보다 앞서 M영농조합 전(前) 대표이사 안모씨는 지난해 3월 전주지검에 현 대표인 이모씨를 배임 및 횡령혐의로 고소했으며, 이씨가 주소지를 옮기면서 해당 사건이 정읍지청으로 이관됐었다. 안씨는 '이씨가 약 6억원을 법인명의의 통장에서 인출한 뒤 특정인의 통장으로 인출해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며, 당시 정읍지청이 불기소처분을 내리자 고검에 항고했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3.2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