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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주식 내부자거래 규제, 정직 중에도 해당"

회사 정직 중에도 주식 내부자거래로 단기매매 차익금이 생겼다면 차익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코스닥 상장업체인 S사가 직원 A씨를 상대로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정직기간 중 주식 내부자거래로 인한 이득금을 반환금에서 제외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2001년 12월28일부터 같은 해 11월18일까지 103차례에 걸쳐 본인이 근무하는 S사의 주식을 산 뒤 6개월 이내에 되팔거나, 주식을 판 뒤 6개월 이내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1천527만여원의 이익을 얻었다.그런데 증권거래법 제188조2항에는 코스닥 상장법인의 직원이 6개월 이내 단기 매매방식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회사에 이익금을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어 S사는 2004년 1월 A씨에게 단기매매 차익금을 반환하라고 통보했고, A씨가 응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A씨는 주식거래와 상관없이 인사문제로 회사와 갈등을 겪으면서 2002년 6월12일무기정직 처분을 받아 같은해 11월15일 징계가 철회될 때까지 회사에 출근하지 못했고 사내 이메일도 받지 못했다.1ㆍ2심 재판부는 "정직 기간에 이뤄진 주식거래는 회사 내부정보의 이용가능성이 전혀 없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돼 이익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정직처분일 이전 거래로 발생한 차익금 167만여원만 반환하라고 선고했다.하지만 대법원은 "단기 매매차익 반환의무는 매수와 매도의 두 시기 중 어느 한시기에만 직원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 적용된다"며 "2002년 5월22일 직원신분으로 매도를 하고, 정직상태인 6월24일부터 11월까지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는 6개월 이내 단기거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피고가 정직처분을 받은 자의 지위에서 주식을 거래했다는 그 외형 자체만으로 내부정보의 접근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됐다고 볼 수 없어 이 같은 점들을 고려하면 정직기간 동안 발생한 주식 단기 매매차익금의 반환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3.26 23:02

전주지검 선거사범 단속반 확대

전주지검은 25일 돈과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선거사범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에 들어갔다.전주지검에 따르면 본청 임용규 형사2부장을 단속반장으로 하고 검사 3명과 수사관 10명 등 14명으로 선거사범 단속반을 확대 편성, 본격적으로 선거사범 적발에 나섰다. 검찰은 또 27일 선관위와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불러 선거사범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특히 검찰 선거사범 단속반은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가 금품, 거짓말·흑색선전, 군소미디어 부정 등 공명선거 저해 3대 사범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특히 적발된 사범에 대해 엄정하고 중립적인 수사와 철저한 공소유지를 통해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했으며, 금품선거사범의 경우는 끝까지 배후 조종자를 추적, 엄단하기로 했다.한편 전주지검은 본청의 경우 18대 총선과 관련해 25일 현재로 8건, 14명을 입건하고 나머지 수십명에 대해서는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18대 총선 선거운동기간(3월 27일∼4월 8일)에 후보간 경쟁이 본격화하면 선거사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선거열기가 격화되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하기 전부터 탈불법행위 등으로 적발된 선거사범수가 늘고 있다"면서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그간의 그릇된 관행을 깨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3.26 23:02

경찰, 선거법위반 61명 수사중

제18대 총선과 관련해 사전선거운동, 후보비방 등 선거법 위반으로 도내에서 경찰에 적발된 건수가 5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전북경찰청은 이번 총선과 관련 사전선거운동 28건, 인쇄물 배부 13건, 후보 비방 및 허위사실 공표 10건, 금품 및 향응 제공 9건 등 모두 55건의 선거법 위반행위를 포착,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와 관련 67명을 적발해 이 중 6명을 불구속입건하고 61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사전선거운동은 대부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관련된 것으로 공천자가 특정 후보자로 압축됐다거나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것들이다.인쇄물 배부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후보자의 명함을 배포하거나 상대 후보의 약점을 들추는 인쇄물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또 전화여론조사를 이용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인터넷 등에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 유포도 수사대상에 올랐으며 음식물 등 향응을 제공한 이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불구속된 이들은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2차례에 걸쳐 전주시내 6곳에 내 건 2명과 예비후보자의 사무실에 후보자의 과거 전력이 담긴 신문기사를 배포한 1명 등 이다.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는 27일부터 수사전담반을 증원하고 각 경찰서별로 24시간 총력 선거 치안체제에 돌입하는 선거사범 단속 제3단계에 들어갈 계획이다.전북경찰청 수사2계 남기재 계장은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불법선거가 더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경찰 전 기능을 동원 첩보수집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일부 선거구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전이 예상돼 단속도 이에 맞춰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8.03.26 23:02

[25일 취임한 도내 신임 경찰서장]전주완산경찰서 한기만 서장

전주완산경찰서는 25일 제61대 한기만 서장(58)의 취임식을 가졌다.전주출신인 신임 한기만 서장은 전주공고와 호원대학교 법학과, 행정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75년 경찰에 입문해 전남청 경비교통과장, 무주경찰서장, 정읍경찰서장, 전북청 청문감사담당관을 역임했다.한기만 서장은 취임사에서 "맛과 멋의 고장이자 고향인 전주 완산지역의 치안을 책임지는 완산경찰서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법질서를 확립하고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며 시민을 섬기는 실력있는 프로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이날 전주덕진경찰서도 제31대 이상선 서장(44)의 취임식을 열었다.완주출신인 신임 이상선 서장은 남성고와 고려대학교 법대를 졸업해 사법고시 경정 특별채용으로 1992년 경찰에 입문해 경찰청 경무기획 무관, 완주서장, 전주완산서장, 군산서장, 전북청 수사과장 등을 역임했다.이상선 서장은 취임사에서 "덕진경찰이 전임 하태춘 서장을 비롯해 과장과 현장 직원이 혼연일체돼 주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인권을 최우선으로 주민을 주인으로 섬기는 경찰,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경찰, 동료애가 살아있는 경찰이 되자"고 당부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8.03.26 23:02

"정씨의 왜곡된 여성관이 끔찍한 범행 불러"

이혜진(11)ㆍ우예슬(9)양 피살사건을 수사해 온경기경찰청 수사본부는 25일 "피의자 정모(39)씨의 왜곡된 여성관과 남들에게 무시당한다는 자괴감이 끔찍한 범행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수사본부장인 박종환 안양경찰서장은 이날 수사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부모 이혼으로 계모 슬하에서 성장하면서 마음에 둔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실연을 당한 후 여자에 대한 멸시와 타인에 대한 증오가 생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범행을 저지르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경찰은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씨가 지난해 12월 25일 술을 마시고본드를 흡입한 환각상태로 골목길에서 만난 두 어린이가 모멸감을 주는 눈빛을 보이는 것으로 착각하고 강제로 끌고가 성추행한 후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었다.그러나 초저녁 주택가 골목길에서 어떻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 두 어린이를 집까지 데려갈 수 있었는지와 다가구주택에서 1시간 동안이나 이웃에게 들키지 않고 성추행을 할 수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다.이후 시신의 훼손과 유기 경위에 대해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문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풀어내지 못했다.이와 함께 정씨가 살해했다고 자백한 2004년 군포 40대 여성 실종사건도 그의 범행임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일부 정황증거 외에 범행을 입증할 뚜렷한 물증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다.박 서장은 "최선을 다해 수사했지만 열흘이라는 수사 기간의 한계가 있었다"면서 "부족한 부분과 공범 및 여죄 등에 대해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후에도 계속 수사하겠다"고 말했다.경찰은 브리핑을 마친 직후 피의자 정씨의 신병을 수사기록 및 증거물과 함께 수원지검으로 보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3.25 23:02

훈련중 대학신입생 사망, "구타가 원인제공"

지난달 14일 용인 A대학교에서 신입생이 체력훈련을 받다 숨진 사건과 관련, 경찰이 선배들의 구타가 원인제공을 했다고 결론짓고 이들과 해당 학과 교수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경기도 용인경찰서는 25일 "신입생 강모(18)군이 숨지기 2시간전과 전날 오전, A대학교 동양무예학과 2학년 김모(20)군 등 선배 4명이 알루미늄검으로 2차례에 걸쳐 강군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5대 때리고, 후방낙법훈련을 강압적으로 시킨 사실이확인됐다"고 밝혔다.경찰은 "김군 등의 구타로 정상적인 몸이 아닌 상황에서 강군이 후방낙법을 하다 숨진 만큼 이들이 강군 사망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판단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검찰과 사건처리에 대해 협의중"이라고 말했다.경찰은 또 학생들의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동양무예학과 김모(52)교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사건을 지휘한 수원지검 형사3부 박천혁 검사는 "강군의 사망경위와 함께 선배들과 교수의 책임소재에 대해 경찰조사 자료를 검토중"이라고 말했다.강군은 지난달 14일 오후 5시께 교내 체육관에서 신입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체력훈련을 받던 중 후방낙법을 시도하다 머리를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뒤 지난 4일 숨졌으며, 유족들은 강군 사망후 A대학교 정문앞에서 총장의 공식사과를 요구하며 매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법원·검찰
  • 연합
  • 2008.03.25 23:02

교통법규 위반사범 다음달부터 범칙금 부과

새 정부의 법질서 확립 기조에 맞춰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력해 질 것으로 보인다.현재 신호위반, 안전띠 미착용 등에 대해 질서협조장을 발부하며 단속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경찰은 다음달부터 단속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3월 19일 현재까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발부한 질서협조장은 모두 1만176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738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질서협조장이 발부된 교통법규 위반 유형은 신호위반이 4329건으로 가장 많고 안전띠 미착용 3242, 보행자 위반 1325건, 중앙선 침범 372건, 안전운전 불이행 372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76건 등이다.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계도를 위한 질서협조장 발부 뿐 아니라 위반사항에 대한 범칙금 부과 등 강력한 단속이 시작될 예정이다.현재 경찰이 발부하고 있는 질서협조장은 PDA 등을 통해 전산망에 저장돼 다음달부터 재차 적발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경미한 교통질서 위반행위는 교통질서 협조장을 발부해 계도하겠지만 재차 위반 또는 고의적 위반에 대해서는 범칙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단속에 앞서 시민들이 기초질서 지키기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 법원·검찰
  • 임상훈
  • 2008.03.25 23:02

검찰, 돈 거짓말 미디어횡포없는 '3M총선' 역점

대검찰청은 18대 총선에 대비해 24일 대회의실에서 전국 공안부장 회의를 열고 '돈 안들고 거짓말이 통하지 않고 군소미디어 횡포 없는' 3M 선거를 치르는데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3M이란 '돈 안드는 깨끗한 선거(money-free)',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선거(matador-free)', '인터뷰나 여론조사를 빙자해 금품을 요구하는 군소 미디어의부정선거행태가 사라지는 선거(media abuse-free)'를 말한다.전주지검 임용규 형사2부장을 비롯한 일선 공안담당 중간간부 등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검찰은 금품선거사범의 경우 계좌추적 및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배후조종자까지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고, 거짓말사범은 고소취소 여부를 불문하고 수사를 계속한다고 중지를 모았다. 특히 허위사실을 악의적으로 날조하거나 전문·상습적인 경우, 전파·확산가능성이 큰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단할 방침이다.한편 선거사범에 대한 '고무줄구형'시비를 없애기 위해 검찰이 죄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1∼30등급으로 나눈 '구형기준표'를 마련, 18대 총선사범에 적용한다. 검찰은 선거사범 구형때 △금품선거사범(기본 6·7등급) △불법ㆍ흑색선전사범(7등급) △선거폭력사범(8등급) △선거비용사범(7등급) 등 4개 범죄유형별로 기본등급을 매기고, 범행횟수·내용·동기·가담정도·경합범·범죄경력 등 100여개의 양형인자를 적용해 등급을 가중 또는 감경한다.금품선거사범의 경우 제공자는 기본 7등급, 수수자는 기본 6등급이며 여기에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이면 13등급, 선거브로커라면 1등급이 각각 더해진다. 낙선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자의 경우 기본등급이 '13등급'으로 매우 높으며,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이상인 만큼 법원에서 1회 작량 감경하더라도 250만원 이상 선고돼 혐의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검찰은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27일부터 24시간 비상근무하는 '3단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중요 선거사범이 발생하면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하는 '팀수사'체제를 가동한다. 선거범죄 신고땐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 법원·검찰
  • 정진우
  • 2008.03.25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