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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에 신청된 국민참여재판이 14년간 32%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도입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사법의 민주화와 사법부의 국민신뢰 제고를 위해 2008년 도입됐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최기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지법에 241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접수됐다. 이중 32%인 77건 만이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37.8%인 91건은 배제됐다. 62건은 철회됐다. 전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배제율은 배심원 선정과 재판 준비시간 등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왔다는 분석이다. 법원은 피고인 일부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거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 여건 등이 있을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같은 분석은 배심원 출석률이 방증한다. 법원행정처가 분석한 국민참여재판 성과 분석자료에는 전주지법 배심원은 총 8154명으로 이중 송달불능으로 1970명이 취소됐고, 배심원 요건에 맞지 않아 1572명이 출석취소통지가 됐다. 출석의무를 가진 배심원 4612명 중 실제 배심원으로 출석한 인원은 1862명으로 22.8%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은 보통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석한다는 점에서 재판장의 재량이 크게 줄어들고 재판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형식적이 아닌 정착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기영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가 배심원 선정과 재판준비기간 등에 부담을 느껴 배제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국민이 직접 재판에 참여해 국민의 판단을 재판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한 배제 원인 등을 분석해 배제율을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전북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가운데 노인들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노인보호구역(실버존) 지정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된 실버존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도 태부족했다. 노인의 날(10월 2일)을 앞두고 확인해본 결과 전북지역 노인들이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30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는 총 5554건이 발생해 387명이 숨지고 6056명이 다쳤다. 2018년 1864건, 2019년 2057건, 지난해 1633건으로 매년 1000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사망자도 매년 100여 명이 발생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전북의 실버존은 총 46곳에 불과했다. 양로원 및 복지주택에 5곳, 요양시설 등 9곳, 복지회관 및 경로당 등에 32곳이 설치됐다. 지역별로는 전주 12곳, 군산 11곳, 정읍 6곳, 남원익산이 각각 3곳, 부안진안 각각 2곳, 김제완주고창임실순창장수무주 등에 각각 1곳의 실버존이 존재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1000여곳 지정된 것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다. 전북의 65세 이상 노인은 38만 6203명(지난해 기준)으로 이들을 위한 노인복지시설은 7028곳이 설치되어 있다. 경로당이 6801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요양원 242곳, 노인복지관 25곳, 양로당 10곳 등이다. 지난 2019년 전북도는 실버존 확대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인교통사고 위험지역 113곳을 우선선정했지만 이 중 올해 단 1곳만 지정할 예정이다. 도가 노인교통사고 예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도 관계자는 스쿨존에 비해 실버존이 적은 것은 사실이다면서 도내 시군 실버존 담당자들과 협의해 실버존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설치된 실버존 관리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도로노면에 노인보호구역이란 노면표시가 사실상 대다수였다. 전북 실버존에 설치된 교통시설물은 노면표시 1307개, 안전표지 340개, 도로부속물 237개, 횡단보도 134개, 신호기 18개 뿐이었다. 시속 30㎞ 이상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무인과속단속카메라는 전주와 익산에 각각 1개가 설치된 것이 전부였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실버존에 대한 교통시설물 확대를 검토하겠다면서 무인단속카메라도 각 지자체와 협조에 추가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65세 이상 노인들의 통행이 많은 곳에 사고 방지를 위해 차량의 속도를 30㎞/h로 제한하고, 노인 보호 구역 표지판뿐만 아니라 과속 방지 턱이 설치된다. 또 노면 미끄럼 방지를 위한 컬러 아스콘 포장, 보행 신호 등 점멸 시간 연장 등도 갖춰져야 한다.
방위사업청(청장 강은호)과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30일 고성능(고탄성, 고강도) 탄소섬유 분야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한 업무협력 합의각서는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항공우주산업 관련 소재분야 과제 발굴 △최신 고성능 탄소섬유 기술 및 산업분야 정보 공유 와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방위사업청에서는 한미 미사일지침 종료 이후 우주개발 가속화의 여건이 조성됨에 따라 우주 7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항공우주 산업 소재분야를 비롯하여 관련분야 투자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양 기관 협력을 통해 고성능 탄소섬유의 국내 기술 육성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전북대는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이자 국가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필수적인 소재인 고성능 탄소섬유를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국립거점대학이라면서 향후 고성능 탄소섬유 개발을 위해 전북도, 전주시와 협력해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지난 4월 구성된 고성능 탄소섬유 원천기술개발사업 추진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에 위치한 회원제골프장 전주 샹그릴라CC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장기간 미등록 사태로 영업을 펼쳐온 전주 샹그릴라CC가 전북도로부터 정식 등록을 받았다. 30일 전북도와 전주 샹그릴라CC에 따르면 이날 전북도는 전주 샹그릴라CC 측에 정식 등록 문서를 교부했다. 전주 샹그릴라CC는 약 30여 년간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해왔다. 미등록 영업 사태는 지난 19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전주 샹그릴라CC는 사업계획변경 등을 이유로 준공을 미뤄왔다.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 지난 2005년에는 미등록 상태로 영업하다가 불법영업으로 적발됐으며 이후 2011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고발조치되기도 했다. 이후 전북도는 지난 2013년 전주 샹그릴라CC에 대해 2014년까지 사업부지내 국공유지 귀속과 사유토지 매입 완료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등록문서를 교부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전주 샹그릴라CC 측은 등록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결국 도는 2015년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전주 샹그릴라CC 측은 즉시 등록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등록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했으나 법원은 올해 4월 전북도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전북도는 그간 전주 샹그릴라CC가 조건부 등록 조건을 충족했던 점과 임실군이 건설준공을 해줬던 점 등을 이유로 골프장 운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식 등록이 된 만큼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석 연휴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전북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돌아오는 연휴 또다시 확산세가 증가할 수 있어 방역당국이 도민들에게 이동과 만남을 자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9일부터 30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3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533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일자별로는 29일 35명, 30일 오전까지 18명이다. 지역별로는 전주 33명, 군산 3명, 익산 6명, 정읍 2명, 남원 4명, 김제 2명, 고창 2명, 부안 1명 등이다. 추석 명절 이후인 지난 23일부터 도내 확진자가 40~60명을 오르내렸으나 29일은 처음으로 30명대의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23일 63명, 24일 66명, 25일 47명, 26일 43명, 27일 42명, 28일 41명, 29일 35명) 이 같은 감소세는 많은 도민이 적극적인 검사와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했기 때문으로 도 방역당국은 분석했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우세종인 상황과 가족 간 전파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지역 전파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 방역당국의 진단이다. 실제 확진자 1명이 얼마나 주변을 감염시키는지를 알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가 지난 17일 이후 14일째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지역 내 감염병이 유행 상황이다. 여기에 10월 4일이 개천절 대체휴무일로 지정되면서 이에 따른 이동과 만남이 증가할 수 있어 또 다른 감염 위험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도 방역당국은 연휴 기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고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이전보다 (확진자 수가) 감소하는 양상이나 여전히 위중한 상황이다며 명절 영향으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돌아오는 연휴 기간 동안 방역수칙을 지켜주셔야 안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30일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이 다가옴에 따라 10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방역 기관 및 생산자단체 등 24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 상황 유지 및 신고체계 확립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우선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 차량을 동원해 매일 소독을 실시, 철새로부터 가금 농가로의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하거나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농가를 선별하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동절기 사육 제한을 실시한다. 이 밖에 축산차량의 경우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출입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을 의무화하고 닭과 오리 정밀검사를 월 1회로 강화하는 등 조류인플루엔자 사전 차단방역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류인플루엔자와 구제역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서도 농장 안팎에 대한 기본적인 차단방역의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모든 축산농가는 매일 농장 내외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사육 가축을 면밀히 관찰해 의심 가축이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30일 오전 8시 20분께 전주~군산 자동차전용도로 군산방향 공항 교차로 부근에서 10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출근길 정체 현상도 빚어졌으며, 일부 운전자들이 부상을 당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장 먼저 앞서가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뒤 따르던 차량들이 미처 대처하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뒤 출장마사지를 가장해 성매매를 알선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소룡동 소재 모 모텔에서 성매매알선등 혐의로 알선자 A씨와 B씨를, 알선방조 혐의로 외국국적 C씨(카자흐스탄)를 입건했다. 이들은 외국인(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여성을 고용, 오식도동 및 소룡동 일대에서 출장마사지 형식으로 다수 남자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인 여성에게 건당 돈을 주는 방식으로 불법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군산 지역 내 외국인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해 시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소에 대해 엄정하고 적극적인 법집행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9일 오후 8시 1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40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40번(전북4507번)은 20대로, 전주1598번(전북4418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을 보여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기업 롯데의 전북 지역업체에 대한 갑질사건 민사손해배상 조정절차가 오는 10월 5일 예정됐다. 이를 두고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롯데는 삼겹살 갑질사건 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롯데는 롯데마트에 돈육을 공급했던 ㈜신화와의 이른바 삼겹살 갑질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 10월 5일에 재개될 민사손해배상 조정 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청했다. 특히, 조정 합의를 원만히 이루는 것이 갑질피해 기업에게 손해배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롯데의 기업 이미지 향상과 신동빈 회장의 ESG 경영 선언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월 서울고등법원은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부당행위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불복, 롯데마트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일반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납품업자가 발주를 거부할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와의 거래 기회를 상실하게 될 위험이 높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 유통업자인 원고를 상대로 쉽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했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 해당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단순히 기업과 기업과의 분쟁이 아니라 절대적 갑인 롯데에 존속되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을인 납품업체(신화)의 사실관계를 보여주는 판시내용이라며 이는 2020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의 408억 2300만 원 과징금 처분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롯데는 공정위와 법원의 잇따른 결정에도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롯데는 공정위 의결과 고등법원 판결 이전에 이미 피해 사실 관계가 입증된 업체에 용서를 구하고 손해를 배상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도있었지만 이를 등한시 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롯데가 지난 2015년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 절차를 따랐을 경우 현재 처분된 408억 원의 과징금이 아니라 48억 원으로 이번 사건을 종결할수도 있었다는 취지다. 앞서 롯데는 납품업체인 신화 측에서 3번이나 양보한 조정 금액을 거부한 후 408억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 의원은 벌써 7년이나 이어져 온 롯데의 삼겹살 갑질 사건으로 한때 600억 원대의 매출에 직원 146명이 넘는 중견기업이었던 ㈜신화는 도산해 2016년 1월부터 파산회생절차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롯데는 신화의 손해배상 조정에 적극 임해 하루속히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북의 119 장난 전화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19 상황실에 접수된 거짓 신고는 665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북 지역의 경우 전체의 40%에 달하는 269건을 접수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장난 전화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훨씬 많은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178건과 149건으로 나타났으며,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충남 등 10개 지역은 거짓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 올해 1월 개정된 소방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119 거짓 신고를 한 자는 1회 200만 원, 2회 400만 원, 3회 이상부터는 5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서 의원은 재미 삼아 하는 거짓 신고로 불필요한 출동이 이뤄지면, 화재 등 긴급한 신고에 대한 대처가 미흡해질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관의 노고를 생각해 장난 전화 근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14개 시군에 5G(5세대 이동통신) 무선기지국 설치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에 위치한 5G 무선기지국은 총 5971곳(2021년 8월 기준)이었다.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2475곳으로 가장 많았고, 군산시 882곳, 익산시 879곳, 정읍 618곳, 김제시 402곳, 남원 320곳, 완주 110곳, 고창 90곳, 부안임실군이 각각 64곳, 무주 42곳, 순창 12곳이었다. 5G 무선기지국이 10곳도 채 안 되는 곳은 진안(9곳)과 장수(4곳)뿐었다. 특히 두 지역의 경우 지난해 12월에는 단 한 곳도 없다가 지난해 8월 진안 8곳, 장수 3곳이 설치됐지만 올해 단 1곳만 추가로 설치됐다. 조 의원은 이동통신 3사는 5G 서비스에 목마른 소비자의 요구에 책임있게 응답해야 한다면서 특히 군 단위 지역에 대한 5G 무선기지국 확충을 서둘러야한다고 지적했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방진망 공사와 관련해 방진망 시공업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공사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9일 전주시와 완산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나노방진망 선공사 A업체는 전주시장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한 금액은 효자 123동에 위치한 경로당 41개소에 설치한 방진망 공사대금 5850만 원. 효자 1동에 1850만 원, 23동에 각각 2000만 원씩으로 책정했다. 이 사건은 지난 2월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일대 경로당 41곳에 나노방진망이 계약도 없이 설치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됐었다. 전북도 보조금으로 설치됐어야 할 시설물이지만, 행정단계에서 보조금이 교부도 되기 전에 특정 업체가 이미 외상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이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채영병 전주시의원이 업체의 청탁을 받았고, 홍성임 도의원에게 방진망 시공사업과 관련된 주민참여예산 배정을 부탁했다는 사실을 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시의회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업체는 불기소결정을 받았다. A업체는 불기소 결정을 토대로 정당한 공사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A업체 관계자는 채 의원을 만난 적도 청탁을 한 적도 없다며 견적을 물어본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화로 물어봤고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는지 물어본 뒤 공사를 시행했다. 정당한 공사였다고 말했다. 이에 시는 A업체가 보조금법을 위반,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조금사업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고 보조금 교부결정이 내려진 뒤 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한 뒤 진행해야 하는데 우리가 사업계획서도 받기전에 공사가 다끝나 명백한 보조금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미 끝난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등 법적 자문을 구한 뒤 A업체가 제기한 소송에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소방본부는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해 물의를 빚은 윤병헌 전주덕진소방서장을 직위해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된 직원 4명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추가로 따져 그 결과에 따라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윤 서장은 지난달 20일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를 통해 자신의 친척 A씨를 서울로 이송했으며, 구급대원들은 구급 차량을 이용해 이를 이행했다. 소방 매뉴얼 상 구급 차량을 이용해 환자의 병원을 옮기려면 의료진 요청이 필요하지만, 당시에는 친척의 부탁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규정을 위반하고 119구급차를 쓰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환자를 만들어 냈다. 마치 응급상황이 있는 것처럼 상황실에 지령을 요청한 뒤 이송 거부라는 사유로 이를 취소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119구급차 운행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A씨를 서울로 이송한 사실을 외부에서 알지 못하도록 조작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휘관들을 상대로 공직윤리 강화교육을 시행하고 구급 출동체계를 재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의정 발언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옥 전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단 기준이나 시점 또는 관점에 따라 공약의 이행 여부에 관한 평가를 충분히 달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의 주장 또는 시각이 사회통념상 수긍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왜곡된 사실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거나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9년 12월 20일 전주시의회 의정 발언 등에서 정동영 전 의원을 지난 21대 총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송천역 부지에 건설될 변전소의 이전 부지가 팔복동의 탄소변전소와 송천동의 천마지구 내 천마변전소 2곳으로 결정됐고, 정 전 의원의 공약과 달리 탄소변전소에서는 송천동에 전기를 공급하지도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후 정 전 의원 측은 김진옥 시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수사기관 등에 고발했다.
천년 고찰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는 29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승려 최모 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한 번 피해를 본 후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재건된 내장사 대웅전에 대해 불을 질러 충격을 안겨줬다며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을 수행하는 승려로서 이런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1심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이 선고됐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잘 생각해보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항소심에서 본인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하고 가족을 통해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 등은 인정된다면서도 그러나 항소심에 이르러서 특별하게 변경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에서 정한 형이 크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최 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6시 30분께 내장사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방화 직후인 오후 6시 35분께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최 씨는 신고 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최 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조사 결과 최 씨는 사찰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다 다툼을 벌인 뒤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학동 건축물 붕괴 참사로 건축현장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전북도가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야하는 전국 17곳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울산, 세종 등 6곳 만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했다. 전북과 광주, 전남 등 11개 광역시도는 아직도 설치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건축법은 2022년 1월까지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지자체의 건축행정이 가진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고 건축인허가 및 현장점검 등 기술적인 부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한다. 전북도는 아직 의무시행 기간에 맞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전문인력도 건축사 1명과 건축구조사 1명 등 전문인력 2명으로 구성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의무시행 일은 2022년 1월부터고, 현재 설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조직개편 등도 함께 진행되어야 해서 내년 3월 정도 설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내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의무대상에 포함된 전주시의 경우는 건축안전팀을 신설한 상태다. 다만, 전문인력은 건축사 1명 뿐으로, 전문인력 추가 배치가 시급하다. 건축법 시행령 제43조는 건축안전센터에는 건축사, 건축구조, 시공인력 등 전문 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건축구조사 등을 배치해야 하는데 자원이 너무 없다면서 모집공고를 하더라도 보수가 적고 업무도 많아 모집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라고 했다. 인구 50만 이상 도시에만 건축안전센터 의무화를 한정하면서 전주를 제외한 도내 타 시군은 설치의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안전사각지대가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인구 50만 미만의 도시는 의무가 아닌 권고사안이기 때문이다. 조 의원은 지방 여건을 감안하지 못한 채 인구 기준으로만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정하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며 광주 동구 학동 참사로 지방의 건축안전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인접한 2개 기초단체를 묶어서 설치하는 방식 등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휴 이후 전북에서 하루 평균 50명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 중 백신패스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패스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에게 다중이용시설 등의 사용 권한을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정책이다. 현재 독일과 프랑스, 덴마크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28일부터 29일 오전까지 전북에서 5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4497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전주 32명, 군산 5명, 익산 6명, 정읍 1명, 남원 5명, 김제 1명, 완주 1명, 순창 2명, 부안 5명 등이다. 예방접종 현황은 도내 152만 9055명 중 138만 1896명이 1차 접종을 받아 접종률 90.37%로 집계됐으며 접종 완료자는 94만 5166명으로 증가해 61.18% 증가했다. 접종 완료자가 늘어나면서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에 한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보다 접종률을 높이고 또한 미접종자들에 대한 감염을 줄이고자 백신패스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백신패스 도입 관련 질의에 백신패스는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외국의 사례를 저희가 분석하고 있는 중이다며 이러한 도입 가능성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고 말했다. 이어 손 반장은 미접종자분들은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으면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등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미접종자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화율이나 치명률이 높고, 또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한 유행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신패스의 사용방식에 대해 스마트폰 등의 애플리케이션 앱을 통해 백신을 증명하는 방법과 신분증,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에 백신 완료 스티커를 붙여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들을 활용 또는 별도의 장치를 마련할지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요새는 보신탕 판매를 한다는 것도 눈치가 보여요. 29일 전주에서 20년 넘게 보신탕을 판매한 A음식점. 오랜기간 보신탕을 판매하고 있지만 A음식점의 메뉴판에서는 보신탕이라는 메뉴는 보이지 않았다. 보신탕은 이제 팔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A음식점 주인은 영양탕이 보신탕입니다라고 답했다. A음식점 주인은 보신탕을 영양탕으로 메뉴이름을 바꾼지 수년째 됐다면서 동물보호단체의 식용 개고기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면서 바꿨다고 설명했다. 이 음식점은 전주에서 손에 꼽히는 보신탕 맛집으로 유명하다. 과거에는 간판에 보신탕 그림과 보신탕 판매합니다라는 글씨도 내걸었다고 한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가 식용 개고기 금지를 주장하고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간판을 바꾸고 메뉴명도 함께 교체했다. A음식점 주인은 20년 간 식당을 유지해온 주력메뉴가 이제는 눈치를 보면서 판매해야 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면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보신탕을 찾음에도 우리가 판매하는 음식메뉴를 숨겨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전주시내에서 20년간 보신탕을 판매한 B음식점도 상황은 마찬가지. 수십년간 계절을 타지 않고 사람들의 발길이 끈기지 않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복날만을 바라보는 한철 장사로 전락했다. B음식점 주인은 식용 개고기를 금지하는 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이 검토를 지시했다는 뉴스를 봤다면서 우리 음식 주력메뉴인데 식용 개고기가 금지되면 장사를 접어야 될 것 같다고 푸념했다. 전주 외식업계에 따르면 전주지역 보신탕 판매 음식점은 약 6~7년 간 70%가 감소했다. 20~30년간 보신탕을 판매한 전주시 덕진구 아중리에 위치했던 원집, 옛 35사단(현 에코시티) 인근에 위치 대성집, 전주시 효자동에 위치했던 황구탕, 팔복동 황방산 가든 등 시민들이 자주 찾던 보신탕 맛집들이 줄줄이 폐업했다. 근근이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 보신탕 음식점도 메뉴명칭을 변경하거나 주력메뉴에서 퇴출되는 수순이다. 장사를 이어가기 위해 흑염소를 이용한 음식으로 전환도 상당수 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명래 한국외식업중앙회 전주완산구지회장은 최근 주요 보신탕 판매 음식점들이 문을 닫거나 염소탕 등으로 주요 음식메뉴를 변경하는 추세라면서 정부가 개인의 먹거리까지 규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고 말했다.
익산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추가 발생했다. 익산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28일 오전 7시30분 1명, 오후 2시 2명, 오후 7시 2명, 오후 10시 1명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로써 익산지역 누적 확진자는 총 739명으로 늘었다. 추가 확진된 익산734번(전북4453번)은 20대로, 전주1560번(전북4362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미각 소실 증상을 보였으며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35번(전북4455번) 확진자는 80대로, 안산5321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인후통 증상이 발현돼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36번(전북4456번) 확진자는 30대로, 김제260번(전북4336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인후통 증상이 발현된 상태에서 진단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37번(전북4466번)은 20대, 익산738번(전북4467번)은 80대로, 모두 익산681번(전북4365번) 확진자의 가족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기침 증상을 보여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39번(전북4479)은 20대로, 익산664번(전북4015번) 확진자의 접촉자다. 자가격리 중 인후통 증상을 보여 재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익산737번(전북4466번), 익산738번(전북4467번), 익산739번(전북4479) 등 3명은 전주 대학생 지인 모임 관련 N차 감염자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가 확진자의 이동 동선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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