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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교육 새 패러다임 찾기 '시동'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지역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 찾기에 속속 나서고 있다.학령인구 감소로 지역사회 교육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청과 자치단체, 지역공동체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맞춤형 창의교육을 실현하자는 취지다. 올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청소년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에 지역사회의 역할이 요구되고, 정부의 작은 학교 통폐합 정책으로 농어촌 및 도심 소규모 학교가 존폐 위기에 놓이고 있는 상황도 계기가 됐다.완주교육지원청과 완주군은 14일 완주문화체육회관에서 학생과 교사학부모주민 등이 참여한 완주 로컬에듀 300인 원탁 토론회를 열었다. 지역의 아이들이 지역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를 지원하는 로컬에듀운동의 방향성을 찾기 위한 행사다.이날 원탁 토론 참가자들은 지역 교육발전의 걸림돌과 로컬에듀 실현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 완주교육의 철학과 방향성 등의 주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윤덕임 완주교육장은 급변하는 사회와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지역의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역이 나서야 한다면서 주민들이 지역 특성을 살린 교육철학과 방향에 대해 합의하고, 경험과 자원을 나눠 자신의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시는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을 발굴,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전주시는 지난 15일 중고교생 30명으로 구성된 전주형 창의교육 모델 청소년 프로그램 기획단 발대식을 가졌다. 학생들은 연말까지 또래집단의 의견을 수렴해 배움에서 진정한 기쁨과 미래 탐색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스스로 기획하게 된다.앞서 전주시는 지난 7월 15일 전주교육지원청과 함께 전주교육 발전방향 워크숍을 열고 교육공동체 구축을 통한 행복교육도시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자치단체와 교육청이 학교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학교가 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취지다.전주시 관계자는 문화예술 등 지역사회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해 아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전주만의 독창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0.17 23:02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의 영향

【주제에 다가서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무원과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를 핵심으로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법률 시행을 예고하고 어느 정도 대비는 하고 있었지만 사회 각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이번에는 이러한 김영란법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고, 성공 조건은 무엇이며,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주제 관련 교과 단원】△중학교 1학년 사회 8. 개인과 사회 생활△고등학교 1학년 사회 Ⅱ. 공정성과 삶의 질△고등학교 경제 Ⅳ. 국민 경제의 이해【주제 관련 신문기사】△전북일보 2016년 10월 5일- 김영란법과 뇌물△한겨레 2016년 10월 6일- 김영란법 성공의 조건△경향신문 2016년 10월 8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법만 있다면【생각 열기】1. 김영란법 제정 목적은 무엇이며 왜 김영란법이라고 하는가?2.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3. 김영란법 적용은 형법상 뇌물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4. 아래에 있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식사비용 3, 선물 5, 경조사비 10, 강연료 100, 금품 300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른 신고와 처리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자.【주제 관련 신문 읽기】<읽기자료 1>김영란법과 뇌물 - 양복규(명예교육학박사)뇌물은 어느 때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인간 사회가 형성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연방법원 판사를 지낸 존 누난은 뇌물의 역사에서 기원전 15세기 고대 이집트에서 공정한 재판을 왜곡한다며 뇌물을 단속했다는 기록이 나온다고 기록되었고, 성경에도 은밀히 안기는 선물은 화를 가라앉히고, 몰래 바치는 뇌물은 거센 분노를 사그라뜨린다.(잠언 21장 14절)고 기록되어 있다.중국에서도 관계를 넓혀가려면 선물과 뇌물은 기본으로 치부하고 있으며, 중동에도 와스타라는 것이 있는데 아랍어로 인맥이라는 것이다.해당 수수료는 물론 뇌물,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17세기 초 에 영국의 철학자로 잘 나가는 대법관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소송당사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어 옷을 벗고 은퇴했다. 그를 총애하던 국왕 제임스 1세도 법관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 마음의 고통만 앓았을 뿐이다. 같은 시기에 조선조에서는 뇌물을 수수한 관리에게는 곤장과 함께 귀양을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오른 어깨에 관물을 도둑질한자라는 뜻으로 도관물(盜官物)이란 낙인을 새기기도 했다. 심한 경우 사형에 처하고 그의 후손들은 등용에서 제외한 중형을 시행했다. 그러나 만인지상의 한 사람(임금)에 쏠린 권력의 한계로 인해 권부 자체가 부패의 온상으로 치달으면서 종국에는 붕괴의 함정을 피할 수 없어 망하고 끝난 것이다. 지금도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 작은 사건의 대부분이 뇌물과 관계가 끊이지 않고 있으니, 공짜는 찬물 한잔도 없다는 것을 왜 모를까?브라질 대통령인 호세프도 뇌물에 연루되어 탄핵되었는가하면 고관대작들의 뇌물 연루설은 끊이질 않고 있다. 1950년대에 사바사바미(金+米)자로 돈이나 쌀로 된 뇌물을 지칭한 말이 유행할 정도로 부패하였으나 위정자들만 몰랐는지 또는 알고도 묵살했는지는 모르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종국을 맞지 않았던가. 고려 때에 문신인 이규보(李奎報)문집에 와이로(蛙利鷺)라는 기록이 있는데 까마귀가 매일 개구리 한 마리씩을 황새에게 바치고 가수왕으로 판정받았다는 당시의 사회상을 빗대어 설명하였다. 이것을 우리는 와이루라는 설로 바꾸어 크게 유행할 때도 있었다.오랜 기간을 두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거쳐서 9월 28일부터 김영란 법을 시행하게 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식사 접대, 선물, 축조의금의 한계를 정해 놀고 그 선을 넘으면 법적으로 처벌한다는 것인즉, 뇌물로 인한 범죄자가 일소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사람들에게 뇌물과 선물의 차이를 말하라면 누구나 쉽게 머릿속에서 정리될 것이나, 현실적으로는 한계가 불분명한 부분도 물론 상당하다.김영란 법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국민의 숫자가 0.8%에 가까운 400만명 정도라고 한즉 이 사람들은 물론 그 밖의 국민들도 여기에 동참하여 참다운 국가를 만들었으면 싶다. 우리는 만들거나 제정할 때면 시끌벅적하지만 얼마 안가서 흐지부지한 예가 허다하다. 한 예로 1999년도에 제정한 가정의례준칙을 보더라도 당시에는 많이 떠들었지만 지금 그대로 지키고 있는가를 되돌아 봐야할 것이다.<출처: 전북일보 2016년 10월 05일 수요일 014면 오피니언><읽기자료 2>김영란법 성공의 조건 - 권태호(국제에디터)칼럼 쓰기 전날, 한 후배에게 의견을 물었다. 후배는 쓰지 마라고 했다. 어떻게든 욕먹는다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야기다.워싱턴 특파원으로 있을 때, 성 김 국무부 북핵특사가 주한미대사로 임명된 다음날, 한국특파원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국무부의 좁은 방에 옹기종기 모여 물 한잔 없이 진행됐다. 미국 미시간의 지방언론사에서 몇주간 지낸 적이 있는데, 그때 기자들은 도시락을 혼자 먹거나, 나가서 자기 햄버거만 달랑 사오곤 했다. 너희는 취재원 약속이 없냐고 묻자,조찬 모인과 만찬 파티 등이 종종있다 고 했다. 내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부정청탁 금지법과 관련해 외국 사례를 많이 든다. 하지만 외국은 오랫동안 축적된 문화와 사회구조가 제도로 형성된 데 반해, 우리는 제도로써 문화와 사회구조를 일거에 바꾸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압축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지만 매끄러울 순 없다.제너럴모터스(GM)는 해마다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지엠이 진출한 나라의 언론사 기자들을 선별초청 한다. 백악관 브리핑룸은 한정된 자리에 맨 앞줄은 통신, 지상파 방송, 그다음은(뉴욕 타임스)등 전국적 종합지, 그다음 (시엔엔)(CNN) 등 케이블 방송 식으로 언론사 위상에 따른 50석 가량이 고정석으로 운영된다. 성 김 대사는 한국 부임 뒤 관저에 친분이 있는 옛 워싱턴특파원 몇 사람을 불러 저녁을 함께 했다. 최근 참석한 미국 덴버에서 열린 국제 온라인뉴스협회 콘퍼런스에선 구글이 가상현실(VR) 프로그램 육성을 위해 내년에 언론사에 5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업들의 펀딩 뉴스가 쏟아졌다. 한국 기준으로 모두 부정청탁 금지법위반이다.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을 놓고 공연 취재, 해외 취재 등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가 고민할 문제다. 더치페이 좋지 않나요? 공직자 등의 경우, 공적 업무 비용을 소속 조직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사적더치페이를 계속 감담할 능력도 이유도 명확하지 않다. 그동안 한국 언론들은 취재에 너무 돈을 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그동안 공짜로 뉴스를 봤던 이들은 합당한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직자 등과 관계자들이 공생한 사적 편취 거품은 꺼져야 할 것이고, 상당기간 국지적 경기 위축은 감수해야 한다. 장관들 더치페이골프로 떠받칠 순 없는 법이다.부정청탁 금지법 정착 해법이 더치페이나 값싼 식당은 아닌 것 같다. 공직자 등이 관계자와 계속 만나면 사적 관계가 쌓이고, 이는 공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계는 무얼 받아서가 아니아, 오랫동안 시간을 함께하면 쌓인다. 그래서 공직자 등은 공적 관계자와릐 사적 만남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비용은 훨씬 비싸지고, 더욱 이너서클화할 것이다. 어차피 무균질 사회란 없다. 큰 물고기는 빠져나가고 잔챙이만 걸린다 하더라도, 총량적 사회정의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개인적으론 마뜩지 않다. 하루 만에 싱가포르 국민 또는 까까머리 중 학생이 된 듯하다. 칠판에 떠든 사람이란 글씨가 협박처럼 박혀 있는 또 김영란법에 찬성 할 수 있고, 반대할 수 있다. 이를 두고 사회생활 안해봤지?,얻어먹겠다는 거냐는 식으로 주장과 인격을 뒤섞어 버리면 더 이상 논리적인 토론이 불가능해진다. 원죄를 따지자면 공직자 등의 잘못이 크고 크다. 하지만 미국 공직자 등은 태어날 때부터 고매한 인격과 청렴한 성품을 지녔고, 한국의 공직자 등은 천성적으로 부패한 인간은 아닐 것 이다. 개인을 비난 하고 다그치는 데 그치지 말고 구조를 바꿔나가야 한다.<출처: 한겨례 2016년 10월 06일 목요일 027면 오피니언>【생각 키우기】1. <읽기자료 12>를 읽고 각 내용을 요약해 보자.2. <읽기자료 1>를 읽고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자.3. <읽기자료 1>를 읽고 예시로 제시한 뇌물(부정 청탁)은 몇 가지이고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미칠 영향에 대하여 토론해 보자. 4. <읽기자료 2>를 읽고 김영란법의 동양과 서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는 무엇이고 김영란법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서술해 보자.5. <읽기자료 12>를 읽고 김영란법 시행에 대한 자신 생각을 찬성, 반대 의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토론해 보고 위 제시문을 활용하여 600자 내외로 논술하시오.【관련용어】<국민권익위원회(國民權益委員會)>국민고충처리, 부패방지, 행정심판 기능을 수행하는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국민에게 신속하고 원활한 권익보호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 2월에 설립되었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예방 및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심판에 의한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를 통합 수행하고 있다. 관련 사이트는 http://www.acrc.go.kr 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법제처(法制處)>행정 각부의 입법 활동을 총괄조정하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률안조약안, 대통령령안 및 그 밖의 총리령안, 부령안 등을 심사하며, 법령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법령해석,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하는 법령정비 사업 등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무총리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관련 사이트는http://www.moleg.go.kr 이며 여기에서 각종 법률 원문을 다운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관련도서】<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 김영란 (지은이) | 창비>저자 김영란 전 대법관이 재직 당시 참여한 중요한 판결들을 꼽아 이를 통해 대한민국과 사법부의 현실을 조명하고 있다. 각각의 판결을 현재의 관점에서 꼼꼼하게 다시 읽으면서 판결에 담긴 법의 논리뿐 아니라 판결을 둘러싼 사회적 배경과 논의, 판결 이후의 변화, 비슷한 외국의 사례와 연관된 문학작품, 영화 등을 두루 살피며 풍부한 논의를 더한다. 나아가 당시에는 밝힐 수 없었던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비판, 반성까지 가감 없이 털어놓기도 한다.<김영란법 사용설명서 | 하병현, 윤용근 (지은이) | 미르북컴퍼니>현직 변호사가 김영란법이란 무엇이며 법률 적용이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책이다. 김영란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았다.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한 해설서, 매뉴얼, 사례 등 수많은 자료를 분석, 정리했고, 최근(2016년 9월 8일)에 확정된 시행령까지 반영했다. 또한 각 이슈별로 도표와 그림 등을 활용하여 상세하게 설명했으며,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의 기관별 업무 매뉴얼과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수사 및 재판 대응 매뉴얼까지 실었다.【학생 글】<새로운 사회 개혁의 발돋움, 김영란법>몇 년 전까지만 해도 주변에서 아버지에게 음주운전을 잘 처리해달라는 전화가 간간히 오곤 했었다. 물론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단호히 거절하셨다. 이렇듯 살다보면 친분이나 학연을 내세워 난처한 부탁을 해오는 경우가 한번쯤은 있을 듯하다. 경찰인 아버지도 그 정도인데 고위층 인사들은 어떨까? 아버지처럼 단호히 거절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이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 중에서는 상황에 밀려 울며 겨자먹기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면 검은 유혹에 이끌리어 넘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곧 비리,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우리사회에서 극복해내야 할 골치 아픈 숙제로 남게 된다.하지만 지난 2016년 9월 28일 이러한 부정부패에 맞서 한국사회에 새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울렸다. 바로 김영란법이다. 이는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으로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서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공직자의 부정한 금품수수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이 법안은 입법과정에서 공직자는 물론 언론인, 유치원 등까지 그 적용대상이 넓혀져 더욱 효과적으로 우리사회의 어두운 면을 규제할 수 있을 것이다.벌써 법안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곳곳에서 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전남도 과장급 이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5만원 모임이 생겨났고, 광주시 서구청에서는 각자 내기 좋은날 오찬행사를 갖는 등 공직사회에서 여러 변화가 일어났다. 또한 일부 사기업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접대문화를 거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계약서를 받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김영란법은 그 존재만으로도 사회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 또한 김영란법은 더치페이 문화를 확산시키고, 개인에게 도덕적 규범을 내면화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부당한 요구에 거절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비록 내수경기를 악화시킬 수 있고 사회적 혼란을 줄 수 있는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당장은 불편하고 혼란스럽겠지만 이는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가 겪는 성장통이므로 국민들의 관심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을 수정하고 발전시키면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아직은 초기단계라서 문제점이 있지만 김영란법은 건강하고 청렴한 우리사회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법안이다. 부정부패를 척결하기보다는 지금까지 만연했던 잘못된 사회풍조, 분위기를 개선시키고 내면화 시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정하은(전주 동암고 2학년)<김영란법 시행의 부작용>올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청탁 금지법)이 실시간 검색어, 뉴스방송에서 화제거리가 되고 있다. 김영란법은 법안의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부정청탁이나 뇌물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확실히 부정부패를 몰아내고 뇌물수수를 없애며 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의 피해는 없냐는 것이다.김영란법은 의외로 허점이 많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을 경우 공직자가 이를 몰랐을 경우에는 제제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증거가 없을 시 모른다고 잡아떼면 처벌이 불가한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닌 자녀나 부모가 금품을 받을 경우 청탁금지법에는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7촌과 8촌등 먼 친척등을 이용해 들키더라도 친척이 준 것이라고 하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 수 있다.청탁 금지법에는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청탁행위나 금품제공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애인사이선물, 추첨, 동창회에서 얻은 선물(?)은 법적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애인을 가정하거나 추첨을 조작해 금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이러한 문제들 뿐만 아니라 법 시행 전부터 우려가 된 소비심리 위축이 현실이 되고 있다.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의 범위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애초에 선물을 주는 행위나 음식점에 가는 것이 많이 줄었다. 화훼업계나 농수산 업계는 특히 타격이 크다. 화훼업계는 주로 일반적인 소비자들을 통해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주로 인사이동 때 축하난이 이익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인사이동기간이 이들에게는 호황기인 것이다. 하지만 김영랑법이 시행되면서 꽃을 주는 것이 위반되기 때문에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명절 때 선물세트를 판매하는 농수산업계도 근심이 클 수밖에 없다.현재 우리사회에서 사람사이를 연결해주는 것은 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생이 스승의날에 선생님께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행동이 법적위반인지를 먼저 알아보는 것이 정이 담기고 가르침에 대한 고마움이 담긴 선물일까. 부모님들이 체육대회에 선생님께 도시락을 드리면서 이거 김영랑법위반인가요를 물어봐야 하는 것일까. 물론 부정청탁이나 뇌물을 찬성하기 위함이 아니다. 다만 김영랑법을 시행하기 이전에 인간다운 사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허점들이 무엇일지를 좀 더 생각했어야 했다.이 법이 적용될 사람들이 교묘히 피해가고 정작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법보다 이번 법 시행을 통한 경험을 통해 김영란법을 개정한 새로운 법을 추진해야한다. 김영란법을 통해 우리사회에 정이 사라져 가고 있다. 차승민(전주 동암고 2학년)

  • 교육일반
  • 기고
  • 2016.10.14 23:02

전북지역 초등 돌봄 전담인력 근무여건 열악

전북지역 초등학교 돌봄 전담인력의 근무여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초등 돌봄전담사 실태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 9679명 중 2782명(29%)이 기간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북지역 학교의 경우 모든 돌봄전담사(348명)를 기간제로 고용했다.또 주 15시간 미만으로 초단시간 근무하는 돌봄전담사의 비율도 높았다. 전북지역 돌봄전담사 중 309명(88.8%)은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었으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인력은 19명(5.5%)에 불과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나 연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직 전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근무시간이 짧은 만큼 월 급여 수준도 열악했다. 전북지역 돌봄전담사 3명 중 2명은 월 70만 원~100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월 120만 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광주와 울산충북의 경우 대다수가 월 150만 원~20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게다가 돌봄전담사의 고용보험 가입률도 전북은 68.7%로 전국 평균(90%)에 미치지 못했다.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돌봄교실은 학교 교육과정이 아닌 보육 기능이기 때문에 운영을 최소화하는 게 기본 방침이다면서 일선 학교에서 채용하는 돌봄 전담인력의 시간당 급여는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근무시간이 짧아 월 급여가 낮게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강병원 의원은 학교에서 퇴직금과 연차휴가, 무기직 전환 대상도 되지 않는 주 15시간 일자리를 늘리고 있다면서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돌봄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고용안정 등을 통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일반
  • 김종표
  • 2016.10.12 23:02

먹는 물 수질이 건강기대수명 좌우한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원의 수질이 건강기대수명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김종인 원광대 장수과학연구소장은 세계 148개 국가를 대상으로 건강기대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해당 국가의 소득 및 교육수준과 함께 먹는 물의 수질이 이를 좌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연구팀은 세계보건기구(WHO)의 국가별 건강기대수명과 유엔 및 세계은행의 데이터베이스(2000~2012년)를 활용해 65세 이후 잔여 건강기대수명(건강기대수명에서 65세를 뺀 기간)을 분석했다. 건강기대수명은 질병이나 사고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를 말한다.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노화와 인간개발(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최근호에 발표됐다.연구 결과 2012년을 기준으로 세계 148개국의 65세 이후 잔여 건강기대수명은 평균 마이너스(-) 3.5년으로 나타나 65세까지 건강 수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65세 이후 잔여 건강기대수명이 가장 높은 나라는 싱가포르로 11년이었으며, 이어 일본 10년, 키프로스 9년 순이었다. 우리나라 65세 노인의 잔여 건강기대수명은 8년으로 오스트레일리아와 이탈리아, 스페인, 스위스와 함께 상위 그룹(공동 4위)에 포함됐다. 반면 시에라리온은 잔여 건강기대수명이 마이너스 26년으로 가장 낮았다.특히 65세 이후 잔여 건강기대수명이 높은 나라는 위생적인 물 공급률이 1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65세 이후 잔여 건강기대수명이 7년 이상인 9개국의 위생적인 식수 공급률은 우리나라(99%)를 제외하고 모두 100%였다. 반면 65세까지 건강하게 살지 못하는 하위권 국가들은 위생적인 식수 공급률이 60~70%에 그쳤다.김종인 소장은 연구결과 나라별 식수원의 질적 수준이 노인들의 잔여 건강기대수명에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회생태학적 견지에서 노인들의 잔여 건강기대수명 연장을 위해서는 식수원 수질 관리 등 사회 인프라 강화로 건강한 노화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대학
  • 김종표
  • 2016.10.12 23:02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건수 급증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 각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가 올해 들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상 고등학교 학생부 정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생부 정정 사례는 전국적으로 2013년 25만1495건, 2014년 27만8985건, 2015년 29만6170건으로 나타났다.올해는 9월 기준으로 이미 28만4548건을 기록했다.전북지역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는 2013년 7155건, 2014년 7094건, 2015년 1만2080건에 달했고, 올해는 9월 기준 1만76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올 전북지역 고교의 학생부 정정 사례를 항목별로 보면 창의적 체험활동(6560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세부능력특기사항(2895건), 행동특성종합의견(2397건), 봉사활동(1463건) 순으로 나타났다. 또 출결사항(1211건)과 수상경력(659건), 그리고 전년도 성적(2건)을 정정한 사례도 있었다.고의적 조작이 아닌 단순 기재 오류로 인한 정정이 대부분이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안민석 의원은 해마다 늘고 있는 학생부 조작오류 때문에 학생부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면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상의 학생부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인위적인 조작이 불가능하게 하고,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안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고의성 조작 또는 단순 실수로 인한 학생부 정정으로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사례는 전국 371개 학교 419건에 이른다.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의 학생부 정정 횟수는 교육부 훈령의 절차에 따라 기재 내용을 정정하고 시스템 정정대장에 등재한 사항으로, 부당 정정 횟수는 아니다면서 학생부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학생부 기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초중등
  • 김종표
  • 2016.10.11 23:02

"내년 어린이집 누리 예산 편성 불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책임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 교육청의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교육청을 비롯한 전국 13개 시도 교육청이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불가 입장을 내놨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6일 결의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며 이에 따른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이번 결의문에는 대전, 대구, 울산, 경북 등 4개 교육청을 제외한 전북,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제주, 전남, 세종, 경남 등 13개 교육청이 뜻을 모았다.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에게 강요하고 있고, 국회는 아직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 기구조차 구성돼있지 않은 상황에서 2017년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시도 교육청에 예산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전국 시도 교육감은 날로 열악해지는 교육재정 속에서도 초중등 교육의 파탄을 막기 위해 노력했지만,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 시도 교육청은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어 학생 안전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에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 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촉구했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10.07 23:02

한글날, 우리 얼과 혼 담긴 글 다시 되새겨 보자

■ 주제 다가서기한글날이다. 한 때 노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국민들이 기억하고 기려야 할 날 중 뒷전으로 밀려났다가 2012년 공휴일로 다시 지정된 이후 다섯 번째 맞는 한글날이다. 경제 논리에 의해 뒷전으로 밀려났던 우리 민족 고유의 문자, 한글 또한 훈민정음 해례본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그 가치가 새삼 재조명되고 있다. 이 뜻 깊은 날을 맞이해 우리의 얼과 혼이 담긴 말과 글을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보고, 한글의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주제 관련 신문기사△ 훈민정음 반포 570돌, 해례본을 읽자. 동아일보 2016년 3월 30일 △ 국어기본법 헌법소원사건. 전북일보 2016년 5월 20일 △ 한옥에 덧입힌 따뜻한 한글의 조형성. 전북일보 2016년 3월 25일 ■ 신문 읽기〈읽기자료1〉훈민정음 반포 570돌, 해례본을 읽자올해는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간행한 지 570돌이 되는 해이다. 1446년에 세종이 직접 펴낸 원본은 1940년 일제강점기에 발견돼 극적으로 간송 전형필 선생이 소장하여 간송본이라 부른다. 이 간송본은 지난해 있는 그대로 복간돼 첫 판이 몇 달 만에 거의 매진되었을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이 책은 1997년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만큼 이제 전 인류가 인정한 보물 중의 보물이다. 세종이 비밀리에 연구하여 만든 훈민정음 28자를 1443년 알린 뒤 그 창제 동기와 목적, 원리와 가치 등을 8학사와 더불어 자세히 풀어 오늘날 한글날 즈음해서 펴낸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다.이 책은 인류 최고의 문자 해설서답게 당대 최고의 철학, 수준 높은 언어학, 문자학을 아우르고 있다. 더욱이 신분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지식과 정보를 나누라는 뜻을 담고 있다. 해례본은 모두 66쪽으로, 이 가운데 8쪽(마지막 쪽은 빈 면)은 세종대왕이 직접 저술한 ‘정음편’이다. 정음편의 세종 서문에 ‘유통(流通)’이란 말이 나온다. 15세기 말(우리말)과 글(한문)이 유통이 안 되니 한문을 아는 이와 모르는 이가 유통(소통)하지 못하고 그래서 모두가 유통할 수 있는 훈민정음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해례본이 우리 학계와 교육계에서 홀대를 받고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현재 해례본만을 전문으로 연구하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 전문가가 많이 나올 리 없다. 이 책은 다양한 학문이 녹아 있는 융·복합서이기에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서울대에서 선정한 인류 고전 100권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정도로 푸대접받고 있다.이제 해례본 반포 570주년을 맞아 해례본 읽기와 교육 운동을 펼쳐야 한다. 해례본 핵심 내용인 음양오행의 조화로운 자연 철학과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과학의 합리성, 지식과 생각의 자유로운 소통의 평등성 등을 함께 새겼으면 한다.〈출처 : 동아일보 2016. 3. 30〉〈읽기자료 2〉국어기본법 헌법소원사건한자를 섞어 쓸 것인가 한글로만 표기할 것이냐가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며칠 전 헌법재판소에서 국어기본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 공개 변론이 있었다. 국어기본법의 한글로만 표기해야한다는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따지는 자리였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정규 교과서나 공문서는 한자를 섞어 쓸 수 없고 모두 한글로만 써야 한다. 이 조항이 어문 생활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며 관련단체에서 헌법 소원을 낸 것이다.청구인 측 참고인으로는 심재기 서울대 명예교수가 출석하였는데, 그는 한자와 한글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공생 관계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 점을 무시하고 학교에서 한글만 가르쳐 왔기 때문에 국어교육이 파행을 거듭했다는 것이다.반면에 같은 대학의 권재일 교수는 한글이 가지고 있는 정보 효용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면서, 국한문 혼용은 일제 식민지가 낳은 기형적인 표기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따라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였다. 반대 측 대리인 변호사도 정보화 시대에 한글을 사용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으므로 ‘한글이 언어 인권에 이바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국어기본법의 이런 조항들이 학습권을 훼손하고 또 문자 선택권과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하였는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할 일이다. 그러나 법리적 판단에 앞서 두 가지 점이 고려되었으면 한다.먼저 한글전용이 국어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다. 우리말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어이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전문 학술용어는 물론, (서류)결재와 (카드)결재의 차이를 명확히 아는데도 한자를 익히는 것이 유리하다.또 국어정서법에 맞게 표기하기 위해서라도 부득불 한자를 알아야 한다. 사이시옷 문제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한자어와 고유어를 구분하지 못하면 사이시옷 표기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수돗물’에는 사이시옷이 필요하지만, ‘수도세’에는 사이시옷을 쓰지 않은 이유를 알아야 한다. 한자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뇌졸중(腦卒中)을 뇌졸증(腦卒症)으로 잘못 알거나, ‘지하철이 플랫폼으로 들어온다’ ‘집으로 돌아와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와 같은 틀린 표현을 하게 된다. 심지어 국어와 한글을 같은 것으로 이해하거나 한자와 한자어를 혼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한자(漢字)라는 호칭의 유래를 잘못 알고 한자를 무조건 외국어로 취급하려는 태도는 곤란하다.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자(訓民正字)가 아닌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창제 반포하신 의도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다음으로는 한글전용이 국가 장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글은 정보화 시대의 유용한 도구지만 세계화를 염두에 둔다면 한자를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 한자는 우리글이기도 하지만 동아시아의 유용한 소통 도구이기 때문이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우리의 무역 및 관광 상대국 가운데는 한자 문화권 국가가 많다. 한글과 한자를 국어의 양 날개로 인식하면 문화 잠재력이 그만큼 확대될 수 있다. 소리글자와 뜻글자가 절묘한 조화를 이룬 이상적인 언어구조를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기 때문이다.〈출처 : 전북일보 2016. 5. 20〉〈읽기자료 3〉한옥에 덧입힌 따뜻한 한글의 조형성한옥과 한글 등 고유한 콘텐츠에 천착하고 있는 김도영 작가가 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여덟 번째 개인전을 열고 있다. 28일까지 ‘오랜 기다림의 조우’전.작가는 한옥과 한글에 작가의 내밀한 기억과 안온한 감성으로 자신만의 이야기를 입혔다. 중심을 이루는 것은 삶의 기억에 대한 반추.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엮어냈던 인물들에 대한 아련한 연민을 따뜻하고 정감어린 색채로 풀어놓았다.특히 작가가 보여주는 한옥과 한글은 형태에 주목했던 사실적인 화폭이 보다 단순해지면서 기하학적인 조형미를 보인다.한옥이 지니는 전통적 가치와 구조내에서 발견한 조형적 요소들을 작가만의 시각으로 재구성했다. 한옥의 구조와 한글 자모와의 관계에 주목해 작업에 변화를 줬는데,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듯 한 부감의 시점으로 공간의 넓이와 깊이를 확보하고, 형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작가만의 개성을 보여줬다.〈출처 : 전북일보 2016. 3. 25〉■ 생각 열기기본활동 1) 〈읽기자료 1〉을 읽고, ‘훈민정음 해례본’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시오.기본활동 2) 〈읽기자료 1〉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한 두 문장으로 요약하시오.기본활동 3) 〈읽기자료 2〉를 읽고, 원고 측이 국어기본법 헌법소원을 제기한 까닭을 쓰시오.기본활동 4) 〈읽기자료 2〉를 읽고, 글쓴이의 주장을 개조 식으로 요약해 보시오.기본활동 5) 〈읽기자료 3〉을 읽고, 작가가 주목한 한글과 한옥의 특성이 무엇인지 찾아 쓰시오.-심화활동-△ 한글날은 1940년 훈민정음 해례본을 발견해 그 반포시기를 정확히 알게 된 뒤로 모든 국경일과 기념일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기려온 날이다. 2012년, 한글날이 22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 당위성에 대해 정리해 보시오.■ 생각 더하기△ 한류 열풍과 함께 한글의 세계화 방안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글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민족으로서는 환영할 일이고 적극 동참해야 할 일이지만, 자신의 언어를 지니고 있으며, 문자 체계를 보존하길 원하는 소수 민족 입장 혹은 하나의 언어체계로 통일하고자 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 아니다. ‘한글의 세계화 정책’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400자 내외로 서술하시오.△ ‘선플 달기 운동’ ‘언어순화운동 ‘, ’공공언어순화운동 ‘ 등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우리말에 대한 순화 운동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글 순화 운동에 대해 조사해 보고, 이러한 운동이 일어난 원인과 효과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논의해 보시오.■ 생각 키우기△ 국립한글박물관(http://www.hangeul.go.kr/)국립한글박물관은 한국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한글의 역사와 가치를 일깨우는 전시와 체험,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박물관이다. 건축 연면적 1만 1322제곱미터로 지하 1층 및 지상 3층 건물과 문화행사·전시·교육 등이 가능한 야외 잔디마당과 쉼터를 갖추고 있다. 1층에는 한글누리(도서관)가 마련되었으며, 2층에는 상설전시실과 아름누리(한글 문화상품점·찻집), 3층에는 기획전시실, 어린이를 위한 한글놀이터, 외국인을 위한 한글배움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세종대왕상1989년 6월 한국정부의 제의에 따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집행위원회에서 제정, 1990년부터 대상자를 뽑아 문맹퇴치의 날인 매년 9월 8일에 수상한다. 상은 본상과 장려상의 2부문으로 수여되며, 상금 3만 달러는 한국정부가 출연한다.수상대상은 ① 문맹퇴치사업에 직접 종사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역 단위의 문맹퇴치사업 종사, ③ 문맹퇴치를 위한 언론캠페인 종사, ④ 문맹퇴치를 위한 교육자재개발 생산, ⑤ 문맹퇴치관련 학술연구, ⑥ 문맹퇴치사업계획 수립 및 이를 위한 조사업무, ⑦ 청소년의 문맹퇴치사업 참여유도, ⑧ 문맹퇴치에 공이 있는 언론 등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종대왕상 [King Sejong Prize] (두산백과)△ 한글 디자인한글 글꼴 디자인의 줄임말. 그동안 한글 꼴을 ‘글자도안’, ‘문자디자인’, ‘글자디자인’ 등의 소극적인 개념으로 다루었던 것에 비해 디자인 개념이 더욱 강조된 용어이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정신을 살리고 현대 기술의 힘을 빌어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상적인 한글 꼴을 제작하는 하나의 과정을 말한다.〈출처 : 한글글꼴용어사전, 2000. 12. 25.〉△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http://sejongkorea.org/)세종대왕 기념 사업회는 1956년 10월 9일 한글날 기념식 상에서 창립해 1957년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문화기관으로서 창립 57년 동안 세종대왕의 성덕과 위업 선양 및 한국학 진흥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세종대왕기념관의 건립과 운영, 세종대왕기념탑의 건립과 관리, 세종대왕에 관한 문헌 및 국학 자료의 편찬, 간행, 세종대왕의 유물 및 유적의 수집과 보존, 우리겨레의 학술과 예술의 진흥 및 선전, 한글기계화와 연구, 국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 고전 국역 간행 등의 사업을 통해 세종의 업적과 문화를 확충하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종대왕 기념 사업회 [King Sejong the Great Memorial Society]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교육일반
  • 기고
  • 2016.10.07 23:02

전북 성 비위 교사 3년간 13명

최근 3년간 성희롱성추행 등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국의 초중고 교사가 250명을 넘는 가운데 이들 가운데 40%는 견책과 정직 등의 처분만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전북 지역에서는 같은 기간 13명의 교사가 관련 비위로 징계를 받았으며 이는 전체 교원 수 대비로는 전국에서 6번째로 많은 수치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고 교원 성 비위 징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국의 교원은 모두 258명에 달했다.이들 가운데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 특수 강간, 아동 성추행, 미성년자 성매매 등으로 중징계 중에서도 배제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 징계를 받고 교단에서 퇴출된 교사는 147명으로, 전체 징계 건 중 56.9%를 차지했다.그러나 전체의 약 40%에 해당하는 111명은 견책과 정직 등의 처분만 받고 여전히 교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1명 중 33명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견책 처분을 받았다. 이는 학교장으로부터 잘못에 대한 훈계를 듣고 6개월간 승진에서 제외되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정도다. 이들의 징계 사유는 학생동료 교사 성희롱 및 성추행, 성매매, 음란물 제작 배포,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성추행 등이었다.또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준강간, 수업 중 학생의 특정 신체 부위 촬영 등을 저지른 56명도 교직 생활을 이어가는 데 문제가 없는 정직, 강등 처분을 받았다.같은 기간 전북 지역에서는 성추행성희롱성매매 등으로 징계를 받은 13명의 교사 중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은 9명을 제외한 4명은 정직과 감봉 처분을 받았다.교원 1만명 당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전남이 1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9.3명), 광주(7.8명)이 뒤를 이었다. 전북 지역은 7.1명으로 전국에서 징계 비율이 여섯 번 째로 높게 나타났다.박경미 의원은 최근 3년간의 자료가 이 정도라면 성 비위를 저지르고도 버젓이 교단에 서는 교사는 현재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며 성희롱, 성매매에 대해서는 여전히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 처분에 그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배제징계 중심의 징계 처분 강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 초중등
  • 김태경
  • 2016.10.06 23:02

전북지역 학교 평화통일교육 강화

전북지역 교육공무원과 학교장,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각급 학교에서 평화통일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질 전망이다.전북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전라북도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를 30일 공포한다고 29일 밝혔다.전북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지난 9일 열린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으며, 30일 공포를 거쳐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조례에서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의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방향은 교육공무원 및 학생의 민족 공동체 의식과 평화 문화를 증진시켜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는데 맞추고 있다. 또 이 같은 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시책을 수립하는 등 교육감의 책무도 함께 명시하고 있다.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자유와 민주 가치 실현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통일 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 확산 등을 기본 방향으로 학교 평화통일교육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교육청은 또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게 된다.전북교육청은 이번 조례를 통해 평화통일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지역사회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 교육일반
  • 김태경
  • 2016.09.30 23:02

부르키니 금지, 이슬람 혐오? 여성 해방?

■ 주제 다가서기지난여름 한반도를 달구었던 열기만큼이나 부르키니 금지에 대한 논란도 뜨거웠다. 피상적으로 보면 부르키니 금지 조처는 개인의 자유나 개성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라고 비난받아 마땅한 해프닝일 수 있다. 특히 국제 사회적으로 약자라 할 수 있는 이슬람 여성들에 대한 서구 사회의 화풀이처럼 보일 수 있다.하지만 불과 1년 반 전,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사무실에 대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총기 난사 충격 속에서도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며 종교 모욕을 경계하였던 프랑스 국민들이 톨레랑스의 포기로 보이는 부르키니 금지를 선호하는 이유가 궁금해진다.부르키니 금지 조치에 담긴 문화적인 관점과 테러에 대한 유럽인들의 우려를 견주어 살펴보고자 한다.■ 관련 교과와 단원〈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다문화 사회의 윤리, 의식주의 윤리적 문제■ 자료 읽기〈자료1〉 난민 문화 통제 못할까 불안, 유럽의 부르키니 규제 역설비키니가 등장한 지 70년을 맞은 올해 유럽에서는 부르키니(Burqini)라는 의상이 비키니와는 정반대의 이유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부르키니는 무슬림 여성의 전통의상인 부르카(Burqa)와 비키니(Bikini)의 합성어다. 여성의 신체를 드러내지 않도록 얼굴과 손, 발만 나오게 고안된 수영복이다.최근 유럽의 몇몇 나라가 이 수영복 착용을 금지했다. 프랑스에서는 해수욕장에서 부르키니를 못 입도록 하는 곳이 생겼고, 한 민간 수영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부르키니 행사가 불허됐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모로코의 일부 수영장에서도 이 의상을 입는 것이 금지됐다.(중략) 유럽 국가들이 무리를 해가면서 부르키니 제재에 나선 데에는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이민자 문화가 통제 범위를 넘어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깔려 있는 듯하다. 특히 무슬림의 경우 다른 이민자들과는 달리 기존 공동체에 잘 융화하지 않는 데다 최근 잇따르는 테러와도 연관이 있어 불안감을 더욱 부채질한다.(중략)유럽인들은 대체로 이민자들이 너무 많고, 그들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라를 바꾸고 있으며, 난민들 속에 테러리스트들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유럽국들은 이슬람 문화와의 갈등을 방치할 경우 이미 기세를 떨치고 있는 극우세력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명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유럽 내 이슬람 인구가 점점 늘어나 표를 구걸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돌이킬 수 없다고 보는 듯하다. (경향신문 2016.08.15.13면, 정동식의 유럽리포트)〈자료2〉 부르키니 일파만파프랑스 휴양도시 니스의 한 해변에서 무장경찰이 무슬림 여성의 수영복 '부르키니'(부르카와 비키니의 합성어) 착용을 단속하면서 무슬림 여성에게 강제 탈의를 명령하는 듯한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프랑스 최고 행정법원이 지난 26일 부르키니 착용 금지가 잘못됐다며 이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날 인권단체가 빌뇌브루베 시의 부르키니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 대해 금지 중단 결정을 내렸다.(중략)프랑스에서는 지난 7월 휴양지 니스에서 발생한 트럭테러에 이어 성당테러까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가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하는 테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반 이슬람 감정이 크게 고조됐다.인권단체들은 부르키니 착용과 테러는 아무 상관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부 지방자치체 시장들은 부르키니 착용이 해변 이용객의 분노와 공포를 유발해 공공질서를 훼손한다며 금지시키고 있다. 마뉘엘 발스 총리도 "부르키니는 여성의 노예화 상징이고 프랑스의 전 세계 여권 신장을 위한 노력에도 반한다"며 부르키니 착용을 반대하고 있다. (전남일보 2016.08.29.11면)〈자료3〉다문화 사회의 문화정체성다문화 정책 중 동화주의는 소수의 비주류 문화를 주류문화로 편입하여 일방적으로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 정책은 이주민들에게 그들 고유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으로, 소수문화를 무시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이 있다.또한 용광로 이론은 다양한 문화들이 섞여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문화를 형성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용광로 이론에서도 각 문화의 고유성과 다양성은 존중받지 못한다.한편 요즘과 같은 다문화 사회에는 각각의 야채가 고유의 맛과 색을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인 맛의 조화를 강조하는 셀러드 볼 이론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이다. 이 정책은 다양한 민족들이 자신의 문화를 유지하면서 또 다른 문화들과 조화를 이루어 새로운 문화를 형성해가는 것이다.반면 문화 다원주의(국수 대접 모델-필자 주)에서는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주류문화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외래 소수 민족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면서도 주류 사회의 문화는 주체로서 존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 비상교육, 252쪽)■ 생각 키우기1. 〈자료1〉을 읽고 유럽국가들이 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를 찾아 정리해보세요.2. 〈자료2〉를 읽고, 프랑스 법원이 부르키니 착용 금지를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유는 무엇일까요?3. 〈자료2〉에 무장한 경찰이 부르키니를 벗게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런 행위가 갖는 문제점을 무엇일까요?■ 관점 세우기〈자료3〉에는 소수 문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이 등장합니다. 부르키니 금지의 문제를 어떤 관점에 적용해야 할지 선택하고, 3가지 이상의 근거를 들어 부르키니 금지에 대한 찬반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더 알아보기1. 관용관용은 나의 생각이나 종교 등이 중요하다면 다른 문화 사람의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네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또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황금률은 타 문화에 대한 태도에도 적용된다. 즉 관용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타 문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를 가진다면 문화적 관용을 실천하는 것이 쉬워진다. (고등학교 생활과윤리, 비상교육. 250)2. 샤를리 에브도 테러2015년 1월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도심에 위치한 풍자주간지 샤를리 에브도(Charlie Hebdo) 사무실에 이슬람 극단주의자 테러리스트들이 침입, 총기를 난사해 편집장인 스테판 샤르보니에르를 포함한 직원 10명과 경찰 2명 등 총 1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테러를 당한 《샤를리 에브도》는 그동안 각종 성역에 대한 비판을 해온 주간지로, 특히 2006년부터 무함마드 만평 등을 게재하면서 이슬람권의 큰 저항을 받아왔고, 무함마드 만평에 대한 보복 테러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테러 이후 「나는 샤를리다(Je suis charlie).」라는 슬로건으로 대표되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를 모욕하는 자유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담은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Je ne suis pas Charlie).」 논쟁이 치열히 전개됨. (네이버 지식백과)■ 학생 글- 해방의 옷 부르키니, 억압이 되다지난 여름 유럽은 부르키니 논란으로 뜨거웠다. 7월 31일, 프랑스 칸에서 부르키니 금지 조치가 통과되면서 프랑스의 26개 도시와 주변 유럽국가로 확대되었다. 부르키니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다는 프랑스 혁명의 정신과 맞지 않고, 여성 억압과 노예화의 상징이라는 이유로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 개인의 의복을 법으로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프랑스 대혁명의 정신(자유, 평등, 박애)을 명예로운 자부심으로 삼고 있는 프랑스라면 더더욱 그래서는 안 된다. 종교적 색채를 띠는 옷을 금지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다. 이렇듯 부르키니 금지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며, 국가의 권위로 특정 집단에게 가하는 다른 형태의 테러일 수 있다.부르키니 금지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여성 해방을 이유로 들기도 한다. 과연 부르키니가 여성들을 억압하는 것일까? 이슬람교에서는 여성들의 신체 노출을 금기시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무슬림 여성들은 수영, 물놀이 같은 해변 활동에 규제를 받았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디자이너가 그 여성들을 위해 만든 수영복이 부르키니이다. 억압이 아니라 그녀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한 옷이라는 말이 더 설득력 있게 들리는 이유이다.부르키니 착용을 금지하자는 주장의 근본적 뿌리는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한다. 7월 14일과 26일, 프랑스 니스 트럭 테러와 성당 인질극 테러로 87명이 사망하고 20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슬람국가가 저지른 테러로 인해 유럽에서 이슬람혐오가 확산될 수밖에 없었다.테러의 위협에 떨고 있는 그들의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된다. 하지만 애꿎은 무슬림 여성들에게 그들의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은 옳지 못하다. 부르키니 금지로 인해 갈등이 조성된다면 테러 단체들의 명분만 더 강화될 것이다. 테러의 위협 때문에 무슬림 여성들의 의상까지 규제하는 것은 현명한 해결책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부르키니를 통해 그들의 해방공간이 확대된 점에 공감하고, 그들과 진실된 대화를 이어가는 발상의 전환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오윤채(전북사대부고 1년)- 시민 불안 조장하는 부르키니 금지하자2016년 여름, 프랑스는 부르키니 논란으로 뜨겁다. 프랑스 코르시카 섬의 폭력사태 때 부르키니를 입은 무슬림 여성 사진으로 찍은 데서 시작되어, 부르키니를 금지한 도시가 20여개 도시에 이르고, 논란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한 방송사의 인기프로그램에서도 부르키니 금지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여 주의 깊게 본 적이 있다.자유, 평등, 박애라는 혁명의 정신을 들어 부르키니 금지는 자유의 억압이라는 주장이 있다. 또한 최근 프랑스 테러 주동자들 대부분이 프랑스인 무슬림이라는 사실을 들어 부르키니 금지는 IS와 같은 테러 세력을 키우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이런 주장이 일리가 있지만, 부르키니는 프랑스의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 프랑스 대혁명이 내세운 정교분리의 원칙은 종교가 국가가 분리된다는 것 뿐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표현을 허용되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부르키니, 부르카는 그 자체가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부르키니는 이슬람을 직접 연상하는 의상으로, 최근 잇따른 테러를 체험한 유럽인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한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슬람을 명백하게 드러내게 되면 테러의 공포는 확산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활동을 방해하게 된다. 이슬람 복장인 부르카, 부르키니 안에 총기 등을 소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 때문이다.근본적으로 부르키니는 여성에 대한 억압이다. 이슬람 남성들의 복장이 있다. 하지만 그 허용 기준이 차별적이라는 것이다. 남성은 배꼽부터 무릎까지만 노출하지 않으면 되지만, 여성은 거의 모든 신체를 다 가려야 한다. 이슬람 경전 코란에는 여자들은 시선을 내리고 정숙하며 아름다운 미모와 장신구를 보이지 말라.외모를 보이지 말라(코란24:31)는 구절이 있다. 부르키니 역시 여성을 차별적으로 억압하는 방식의 표현이므로 부르키니를 허용하는 것은 여성을 억압하는데 동조하는 것이다.지구상 가장 관용의 전통이 살아 있는 나라에서도 우려와 불안을 일으키고, 여성의 억압을 정당화하는 부르키니는 금지되어야 한다. 이태훈(전북사대부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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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학교당 평균 4000원 지원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지원액이 전국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창군은 학교당 평균 교육지원액이 4000원에 불과해 전국 시군 중 가장 적었다.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자치단체 간 교육지원액에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유 의원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각 자치단체는 지난해 각급 학교에 총 76억2291만 원을 지원했다. 이는 전북지역 자치단체 총 예산(7조6980억원)의 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전북지역 자치단체의 예산 대비 교육지원액 비율(0.1%)은 광주(0.03%)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은 0.47%였고 경기(1.17%)와 서울(0.74%), 인천(0.4%) 등 수도권 자치단체의 교육지원액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특히 자치단체 단위별로 교육지원액을 분석한 결과 순창군은 10만 원에 불과, 전국 자치단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순창지역의 초중고교는 모두 25개교로 학교당 평균 지원금은 겨우 4000원에 그친다.순창군의 학교당 교육지원액을 경기도 과천시(학교당 3억3629만5000원)와 비교할 경우 무려 8만4000배나 차이가 난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 6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유은혜 의원은 지자체의 학교지원액은 늘고 있는 추세지만, 지원액에 대한 수도권과 지역 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각하다며 지자체에 재정보전을 해주는 교부세가 더욱 현실적으로 변경돼 학교 지원에 지역 간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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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표
  • 2016.09.29 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