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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얼마 안 된 민식이법, 관련 지침은 2016년 기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사고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은 예전 그대로여서 법과 현실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도내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숨진 사고가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도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나 어린이보호구역 설치 모델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개선 도로교통법 개정이 시행됐지만 관련 어린이보호구역 모델은 2016년도에 만들어졌다. 해당 법에는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과속방지시설 및 미끄럼 방지시설 등에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해 있지만 현장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2016년 8월 국민안전처에서 발간한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에는 어린이보호구역 통합표지, 주정차 금지표지, 어린이보호구역 및 속도제한 노면 표시만 필수시설로 되어 있다. 관련법과 어린이보호구역 표준모델간 차이가 있다보니 법 시행에 관련 모델이 따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표준모델은 지역 교통 여건에 따라 도로포장, 방호 울타리 등의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선택시설로 뒀는데, 이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예산문제로 최소한의 필수안전시설만 설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 현재 관련 모델에는 도로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간선 도로만 보행하는 것이 아닌 다양한 이면 도로로 다니는 만큼 간선도로 중심의 어린이보호구역 설정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전문가는 민식이법의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이고 어린이 안전 확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표준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심재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은 민식이법의 주요 골자는 과속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를 예방해 어린이 안전을 지키자는 취지다며 이를 위해선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진입했을 때 강제로 속도를 줄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과속 카메라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도로에 상향식 횡단보도 설치, 차도로 축소, 어린이 보행로 확대 등의 다양한 과속 방지 유도책이 필요하다며 나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진입 시 운전자가 인식할 수 있는 유도 방안들을 표준모델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행안부에서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시설을 전국에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모델을 연말까지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25 18:36

출소 이후 금은방 연달아 턴 50대 구속

1억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범행 보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상습절도) 혐의로 A씨(56)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2시 30분께 익산시 영등동 귀금속보석공업단지에 입주한 금은방 2곳에서 14K 금목걸이 등 귀금속 715점(시가 1억3000만원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익산 관내를 돌며 사전답사를 통해 방범시스템이 취약한 금은방을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에 거주하는 A씨는 서울에서 훔친 차를 이용해 익산을 오가며 범행을 계획했다. 범행 당일 미리 준비한 돌로 현관문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그는 신분을 감추기 위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금은방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동선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토대로 지난 22일 강원도 춘천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동종 범죄로 복역하다가 지난 2월 출소했고 생활고에 시달리다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훔친 귀금속을 되팔려고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고 훔친 귀금속 모두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의 여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25 18:36

여성 연쇄 살인범 최신종 신상 공개 결정

최신종 2명의 여성을 잇따라 연쇄 살인한 최신종(31)의 신상이 공개됐다. 도내에서 범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20일 2명의 여성을 살해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신종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한 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상정보공개위원회의를 진행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구성은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법조인과 교수, 의사 등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전과습성성향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있는 등 유사 범죄 재발 방지 및 추가 피해사례 발견을 위해 공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얼굴 공개로 발생하는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신종의 실명과 얼굴,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신종은 30대 여성 피해자를 강간하고 금품을 뺏은 다음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죄)로 지난 15일 구속기소 됐으며 전주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다. 위원회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신종의 신병이 검찰로 넘겨져 있기 때문에 경찰은 자체 확보한 운전면허증 사진을 우선 공개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20 18:57

"2명의 여성 잇따른 살인 최신종 범행 ‘잔인’"

최신종 2명의 여성을 살해한 최신종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이 내려졌지만 최신종의 신병이 검찰로 넘겨지면서 현재의 모습이 아닌 과거 얼굴 사진만 공개됐다. 전북경찰청 신상정보공개위원회는 20일 피의자의 전과습성성향 등을 고려할 때 처벌 이후에도 재범 가능성이 크고 추가 피해사례 발견을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최신종은 (살해 과정에서)흉기사용시신훼손은 하지 않았지만 불과 4일 만에 2건의 살인을 연달아 저지르는 등 잔인성 인정되고 살해 후 인적이 없고 발견이 어려운 곳에 시체를 유기하여 증거인멸과 범행의 치밀성으로 2명의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 발생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실제 최신종의 잔혹한 범행은 경찰 수사에서 그대로 드러났다. 그의 첫 범행은 지난달 1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그는 전주 완산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평소 알고 지냈던 여성 A씨(33)를 목 졸라 살해한 뒤 다음날 임실 관촌면 회초천 인근 덤불 숲에 버렸다. 이후 태연하게 친구를 만나러 다니는 등 사체 유기 뒤에도 평범하게 지냈다. 첫 범행 후 나흘 만에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한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이었다. 자신이 검색했던 랜덤채팅앱을 통해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B씨(28)를 완주 남관으로 데려가 차 안에서 살해한 후 1차 사건 때와 같이 아무렇지 않게 인근 과수원에 B씨를 유기했다.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그는 경찰에 붙잡히고도 침묵과 혐의 부인,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증거들로 1차 사건과 관련해 강도살해, 사체 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검찰에서는 피해자 A씨를 강간했던 혐의까지 추가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은 B씨를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와 또다른 범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과 피의자 가족, 피해자 가족 등에 대한 2차 피해 고려도 있었다며 하지만 추가 범죄에 대한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공익이 가치가 크다 판단했으며 2차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20 18:57

가래 증세로 병원서 수액 맞다 갑자기 '혼수 상태'

가래 증세로 병원을 찾은 60대가 수액을 맞다 갑자기 혼수상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환자 가족들은 업무상 과실치상을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해당 병원 측은 초기 조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A씨(68여)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가래 증세를 치료하기 위해 남편과 함께 전주에 있는 한 이비인후과를 찾았다. 환자 가족에 따르면 A씨는 문진, 적외선 치료, 수액 처치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고, A씨의 남편은 11시께 약국에서 약을 지어온 뒤 복도에서 아내의 치료가 끝나기를 기다렸다. 이때 병실에서 A씨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병원장과 남편 앞에서 A씨는 식은땀을 흘리며 입에서 침과 이물질이 나오고 얼굴이 까맣게 변해갔다. 원장은 A씨의 몸을 주무르고 기도 확보를 위해 손으로 입을 벌려 이물질을 꺼냈다. 의식이 점차 사라지는 등 상태가 갈수록 악화되자 당과 혈압을 체크했고,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병원장은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간호사에게 119신고와 인근 내과 도움 요청을 지시했다.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119구급대가 도착했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현재 맥박은 회복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씨 남편은 약물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했고,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심정지를 제어할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혈압과 혈당체크만을 하고 마사지만 하는 등 미봉적인 조치만으로 시간을 허비했다면서 업무상 과실치상을 이유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이비인후과 원장은 가래 등 증상에 맞는 처방을 했고, 환자에게 투여한 수액도 비타민과 생리식염수, 소염제 등으로 의학적으로 안정성이 입증된 약품이라며 환자분이 이상증세를 호소할 때부터 잠시도 곁을 떠나지 않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했다. 직접 심폐소생술과 인공호흡을 하고 인근 내과의 도움을 받는 등 1차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다했음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와 안타깝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송승욱
  • 2020.05.20 18:57

심야시간대 차량 절도 주의보

심야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범죄가 횡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주덕진경찰서는 노상에 주차된 차량을 절취해 운행하다가 버린 후 재차 다른 차량을 절취하는 등 15일간 총 5대를 연쇄 절취한 A씨(54남)를 지난 19일 오전 11시께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일 새벽 2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빌라 앞 노상에서 시가 1000만원 상당의 승용차량 절취를 비롯해 16일까지 전주시 일대에서 차량 총 5대(2270만원 상당)를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차 후 문을 잠그지 않거나 대리운전 후 차량 내 열쇠를 놓고 간 경우 등이 표적이 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4개팀을 투입, CCTV 200여개 추적을 통해 피의자를 검거하고 도난차량을 전부 회수해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잠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 차량털이에 나선 10대 3명이 붙잡혔다. 이들은 새벽시간대 전주시 덕진구 만성지구와 혁신도시 일대 아파트단지 내 주차된 차량을 노려 13차례에 걸쳐 현금이나 상품권 등을 훔쳤다. 김호태 덕진경찰서 강력계장은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노린 다양한 형태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면서 잠시 주정차하거나 대리운전으로 귀가시 잠금장치 확인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사건·사고
  • 송승욱
  • 2020.05.20 18:57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