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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부산 여성 살인범 신상 공개 위원회 개최 결정

속보=전북경찰이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최모씨(31)의 신상공개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씨의 신상이 공개되면 도내에선 첫번째 사례가 된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은 여성을 살해 후 사체를 유기하는 등 범행 과정에 치밀성과 2건의 살인을 저지른 점 등 범행의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CCTV, DNA 감식 결과 등 충분한 증거도 확보된 만큼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신상정보 공개위원회 개최 일정을 조율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찰 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피의자 신병이 검찰로 넘겨져 있어 검찰과의 조율도 필요한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되면 경찰에서 검찰로 신병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피의자 신상과 얼굴 등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앞서 수사 접견을 거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고려했었고, 이럴 경우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신상정보의 공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A씨가 갑자기 경찰의 수사접견을 수용한 후 강제 외부 조사 필요성이 없어지면서 신상정보 공개도 어려워졌다. 일각에서는 현 상황에서도 A씨에 대해 N번방 사건과 같이 실명과 나이, 얼굴 사진을 공개하는 형식의 신상공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모악 김현민 변호사는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공개 요건을 규정으로 정했지만 공개 방법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아 공개 방법이 과제일 듯하다며 하지만 사건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여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봤을 때 국민 불안감과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해 신상 공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최씨는 지난달 전주 30대와 부산 20대 실종 여성을 잇따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18 18:47

여성 2명 살해한 피의자, 도내 실종 여성 114명과 연관성 조사

경찰이 2명의 여성을 살해한 피의자 최모 씨(31)의 1년간 통화상대 전체를 파악하는 등 종합대응팀을 꾸려 추가 범행을 수사하고 있다. 전북경찰은 지난 12일부터 전주완산경찰서를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고 형사여성청소년, 홍보, 청문, 수사 등 부서로 구성된 종합대응팀을 꾸려 추가 범행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종합대응팀은 전주 30대 실종 여성 살인 사건과 부산 20대 실종 여성 살인 사건의 연관성과 추가 범죄 등이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피의자 최씨가 범행 수법과 동기 등으로 미뤄 여죄 가능성을 높게보고 그의 1년간 통신 기록 1148건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통신 기록 1148건 중 990건에 대해서는 신변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고 나머지 158명에 대한 안전 여부도 확인 중이다. 또한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실종 신고된 여성 114명에 대한 연관성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 중 77명이 피의자와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나머지 37명의 여성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와 동시에 경찰은 각 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에 최씨의 신상을 공유하고 이들이 접수한 실종자와 피의자 관련성도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최대한 많은 인력을 투입해 최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17 17:13

2명 살해하고도 태연한 살인범, 싸이코패스 가능성

2명의 여성을 연쇄적으로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는 A씨(31)가 싸이코패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피의자가 범행 이후 태연하게 생활하는 등 일반 상식과 동떨어진 행동을 했기 때문이다. A씨의 최초 범행은 지난달 14일과 15일 사이에 발생했다. 그는 당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인 30대 여성의 금품을 훔치고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유기했다. 그는 살해 이후 해당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실은 채 친구들과 만나 유흥을 즐기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 자신이 피해 여성에게 훔친 300만원 상당의 금팔찌를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했다. 이 팔찌는 아내와 피해자 등이 함께 맞춘 우정 팔찌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다. 범행 이후 A씨는 집안에서 평소처럼 지냈으며 휴대전화로 살인 공소시효, 졸피뎀, 데이트앱을 검색하기도 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살인을 하고도 데이트앱을 통해 부산에서 온 두 번째 여성을 만난 후 해당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했다. 19일 오후 경찰에 첫 번째 사건 피의자로 붙잡힌 뒤 경찰 조사에서도 그의 이상한 행동은 여전했다. 각종 증거를 들이미는 경찰에게 동문서답 하거나 진술 번복, 거짓말 탐지기를 받겠다고 하다가 거부하는 등 경찰을 농락했다. 또 구속 당시 유치장에서는 태연하게 교양 서적을 달라고 해 읽는 등 다른 범죄자들과 다른 모습도 보였다. 이러한 모습에 전문가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앓고 있는 싸이코패스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는 그가 범행을 저지르고 했던 행동들과 수사를 받던 모습들을 보았을 때 싸이코패스로 볼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훔친 금팔찌의 경우 자신의 범행에 대한 일종의 트로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또 그것을 자신의 아내에게 선물했다는 점에서 그것을 받았을 아내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점에서 공감 능력도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에 조사에서의 모습도 보았을 때 수사기관에 대한 경계심이 없어 보인다며 특히 과거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동안 성 매수나 또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14 19:00

"연쇄살인 혐의 30대 남성, 신상 공개해야"

2명의 여성을 살해하고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신상 공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의자의 범행이 잔혹하고 또 다른 추가 범죄 파악 등의 차원에서다. 경찰은 전주 지인 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31)가 부산 여성 B씨(29)를 살해하고 완주군 상관면 소재 과수원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지인 C씨(34)를 최초 살해하고 6일 만에 추가 살인을 한 셈이 된다. 그는 특히 지난 2017년 특수강간 혐의로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살인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A씨가 과거 중범죄의 죗값도 다 치르지 않은 상황에서 두 건의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경우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신상 공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앞서 1차 사건에서도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요건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피의자의 범죄 사실들을 살펴봤을 때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다. 경찰이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던 점은 의문이다면서 추가 범행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상정보공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경찰은 현재 다각적인 수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피의자 신상 공개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며 추후 진술과 수사상황을 종합해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요건이 충족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20대 실종 여성 사체의 부패가 심해 1차 부검 구두 소견 결과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20.05.13 18:3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