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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로 주택관리인 숨지게 한 세입자, 도망 못가게 흉기 들고 입구 지켜

속보=전주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50대 세입자가 피해자를 도망가지 못하게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지난 2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A씨(59)가 방화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5월부터 매달 25만원을 내고 해당 주택에서 세 들어 살았던 A씨는 화재가 발생한 25일 주택관리인과 월세 납입 문제로 크게 다퉜다.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였던 그는 월세를 두달가량 밀려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하지만 피해자인 B씨(61)가 자신을 무시하자 같은날 오후 11시 50분께 B씨가 방안에 있는 것을 본 뒤 범행을 준비했다. 보일러실 한쪽에 있는 현수막을 B씨의 방문 앞에 둔 채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주택이 노후화한 데다 문 등이 목재로 지어져 불은 삽시간에 집안 전체로 번졌다. 뒤늦게 화재를 눈치 챈 B씨는 대피하지 못했다. A씨가 B씨가 못 빠져 나오도록 흉기를 든 채 입구를 지키고 서있어서다. B씨는 화장실로 이동해 주인인 동생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기도에 화상을 입고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한참을 지켜보다 연기가 많아지자 현장을 벗어났다. 추적에 나선 경찰은 26일 오후 5시께 전주시 완산구 남부시장에서 시장 상인들의 신고로 검거했다. A시는 경찰에서 계획적 범죄는 아니었다고 계획범죄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흉기를 사전에 준비했던 점, 불을 지른 뒤 유일한 대피로였던 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지키고 있었던 점 등으로 계획범죄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 당시 피의자는 흉기를 소지한 상태였다며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만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2.29 17:10

ESS설비 화재안전점검, 반쪽 점검에 그쳐 '논란'

전북소방이 소방청과 함께 진행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안전점검이 전문가 없이 진행돼 반쪽짜리 점검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북소방본부는 지난 27일 소방청과 합동으로 익산 팔봉동에 위치한 ㈜만도 익산공장에 겨울철 ESS설비 합동 화재안전점검을 펼쳤다고 29일 밝혔다. 에너지저장장치 안전성 여부 등 및 공장시설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인데, △공장시설의 소방계획 적정성 △ ESS설비 안전관리 현황 점검 △위험물제조소등 안전관리 실태점검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합동점검에 소방청의 ESS화재 담당 직원만 대동했을뿐 ESS전문가 동행은 없었다. 전북에서만 ESS화재가 총 4건이 발생했음에도 올해 초 화재가 발생한 군산의 ESS에 대해 단 한차례의 점검에 그쳤을 뿐이다. 전국적으로 ESS화재가 잇따르고 화재 원인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방청의 이번점검은 수박 겉 핥기식 점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ESS 화재 사고는 지난 2017년 8월 고창군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전남, 경북, 충남, 제주,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24건이 발생했으며 전북에서는 장수, 군산, 고창 등 모두 4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관계자는 소방청에서 해당 점검기관을 선택한 것이고, 소방청 담당자가 ESS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졌는지는 모른다면서 이번 점검에서 공장장 등 관계자에게 겨울철을 맞아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물 취급주의 등 화재 안전관리를 당부하기 위해 점검을 벌였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2.29 17:10

‘자녀 논문 끼워넣은 교수’ 경찰, 기소의견 송치

논문에 자신의 자녀들을 끼워넣어 입시자료에 활용한 전북대학교 교수가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김효진)는 지난 24일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혐의 등으로 전북대 A 교수를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 교수는 자신의 논문 5건에 고등학생 자녀 2명의 이름을 허위로 등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자녀 논문도 한국연구재단과 농촌진흥청 지원으로 표기해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교수는 해당 논문에 자신의 자녀 2명도 모자라 조카까지 공동저자로 등재, 대학 입시자료에 해당 논문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 자녀는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각각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자녀들이 입학할 당시 연구부정으로 판명된 논문이 활용됐다고 판단, 해당 교수에 대한 징계요구와 두 자녀에 대한 입학취소를 결정했다. 또 자녀 2명과 조카는 A 교수 강의를 수강 신청했지만 이해관계 회피 상담을 하지 않고 우수학점까지 받았다. 전북대는 지난 7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수의 자녀 2명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경찰은 자녀 2명과 조카 1명도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12.29 17:10

고양이 향해 겨눈 활 동물학대혐의만 적용

군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만든 동물학대범이 사용한 무기는 컴파운드 보우(일명 기계식 활)로 밝혀졌다. 컴파운드 보우는 3~5개 정도의 활줄이 도르래에 감겨 있는 구조로, 작은 크기지만 큰 활과 유사한 위력을 갖고 있다. 최근에는 사냥과 레저, 스포츠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브랜드와 소재 등에 따라 수십 만원에서부터 수백만원에 이르기까지 고가에 판매되고 있다. 경찰은 동물학대 피의자 자택에서 범행에 사용된 컴파운드 보우를 회수했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컴파운드 보우가 총포화약법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위력이 비슷한 석궁의 경우 관련법에 인명에 위해를 줄 수 있어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컴파운드 보우를 이용해 닭을 죽이거나 길고양이를 쏘는 무기로 이용되면서 관련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활의 위협을 고려하면 당연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반대하고 있다. 한 컴파운드 보우 판매 관계자는 우리가 차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차량을 규제하지는 않고 있고 부엌칼 등이 흉기로 사용된다고 허가제로 하지 않는다며 일부 극소수의 잘못으로 많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컴파운드 보우로 인해 몇 차례 논란이 있어 규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지만 레저나 스포츠로 이용하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하지만 관련 문제가 계속 발생하게 되면 규제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25 17:11

“저 같은 피해자가 사라지길...” 식자재마트 대표 갑질 의혹

속보=도내 한 식자재마트 대표가 직원들에게 폭언과 감시 등 갑질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업체는 한 사업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두 개의 식자재마트를 운영해 노이즈마케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6월 10일 자 6면 보도) 마트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하루종일 제대로 쉴 수도 없게 하고, 대표와 임원급 직원의 폭언과 도난방지용 CCTV를 이용한 감시까지 이뤄지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직원 A씨가 제시한 마트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총 1시간 휴게시간으로 제공하고, 단서조항으로 甲은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A씨는 업무를 하면서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대로 휴게시간을 부여받아 본 적이 없다며 항상 전화대기를 위해 사무실에 있어야 하고 쉬는 시간은 오전 1번, 오후 1번 그것도 화장실 가는 것이 전부며 또 점심시간도 15분 내로 식사를 하고 와야했다고 주장했다. 다른 직원 B씨도 휴게시간은 물론 퇴근시간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모집 공고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로 명시되어 있었지만 대부분 항상 초과한 시간에 퇴근했다고 말했다. B씨가 회사에 퇴근 시간을 알리는 문자 내용을 보면 대부분 오후 7시에서 8시 퇴근이 이뤄졌으며 늦을 때는 오후 10시 가까이 퇴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휴게시간 보장보다 간부들의 폭언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고 토로했다. 식자재마트 직원들이 사용한 SNS단체방에는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직원들을 향해 대표를 포함한 임원급 직원이 비속어를 사용해 폭언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적시되어 있었다. B씨는 근무하는 동안 스트레스로 10kg가량 살이 빠졌다. 걸어 다니면 뛰어다니라고 말하고 인간이 아닌 노예처럼 일을 했다고 울먹였다. 특히 직원들은 대표가 내부 CCTV를 통해 감시하며 휴식하는 직원에겐 곧바로 질책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휴식하는 직원들이 흡연이나 직원 간 대화, 화장을 하는 경우까지 꾸짖으며 경위서를 제출받는 갑질을 일삼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 대표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직원들 휴게시간을 지켰다며 (그 밖에 의혹들에 대해 기자에게) 대답할 이유는 없다. 전화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직원들은 부당한 대우에 대해 항의를 하려고 했지만 보복이 두렵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여서 참아야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저희 같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제보를 했다. 노동부와 관계 기관에도 고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23 18:24

화살 맞은 고양이 ‘모시’ 동물 학대범 검찰 송치... 쫓으려고 겨눈 화살

속보=군산에서 화살에 맞은 고양이가 발견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가운데 사건 수개월 만에 동물학대범이 경찰에 잡혀 검찰에 송치됐다. (본보 16일자 5면, 17일자 4면, 23일자 4면, 30일자 4면) 군산경찰서는 지난 20일 길고양이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위반)으로 A씨(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께 군산시 일대에서 사냥용 활로 고의적으로 길고양이를 조준해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해당 길고양이는 군산시 신풍동 일대를 배회하다가 지난 6월 25일께 시민에게 발견됐고 군산 고양이 돌봄 단체인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이 구조에 나섰다 당시 길고양이 머리에는 긴 못 같은 것이 박힌 채 돌아다녀 모시라는 별명이 붙여졌으며 동물학대로 의심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 캣맘은 모시를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고 지난 7월 21일 오후 10시께 모시 발견 한 달여 만에 포획에 성공, 곧바로 치료에 나섰다. 단체에 따르면 포획틀에 의해 구조된 고양이 모시는 관통된 물체로 인해 좌측 눈의 기능이 상실된 상태였으며 발견 초기 추정 무게 3~4kg보다 야윈 상태였다. 구조된 고양이는 이후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광주동물메디컬센터로 이송돼 2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는 무사히 회복해 건강히 잘 생활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 담당 의사는 고양이 머리를 관통한 물체가 화살촉이라는 소견을 내놨으며, 해당 화살촉은 좌측 눈을 겨냥해 발사 돼 눈을 관통해 머리 위로 돌출됐다는 의견을 제시해 또다시 동물 애호가들의 분노를 샀다. 또 발견된 화살촉이 브로드 헤드라 불리는 사냥용 화살촉으로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동물단체인 동물자유연대는 군산캣맘과 함께 모시에게 화살을 겨눈 가해자 색출을 위해 군산경찰서에 지난 7월 29일 정식으로 고발했다. 군산경찰서는 단체들이 제공한 화살촉을 토대로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하고 신풍동 일대를 탐문수사와 CCTV 분석 등 역추적에 나서 지난 11월 말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모시가 길거리를 돌아다니자 쫓아내기 위해 화살을 겨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집에서 범행에 사용된 활과 화살촉을 회수했으며 그는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밖에 경찰은 그에게서 추가 동물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 학대범 검거 소식에 대해 군산캣맘 대표 차은영씨는 모시에게 화살을 쏜 학대범이 잡혀 정말 너무나 기쁘다며 회복 초기만 해도 고양이가 사람을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밥도 잘 먹고 정말 건강히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위반 시 처벌이 약한 것이 불만이다며 하지만 이번에 잡힌 학대범만큼은 강한 처벌을 받아 두 번 다시는 모시와 같은 피해 동물이 발견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20 15:52

요양병원서 환자 사망, 유족-병원 '책임공방'

도내 한 요양병원에서 퇴원을 하루 앞둔 환자가 사망한 가운데 유족과 병원이 책임공방을 벌이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유족에 따르면 그의 어머니 A씨(85)는 지난 8월 2일 여름철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도내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어머니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 외에는 기타 질환은 없었으며 식사와 거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요양병원보다 집에서 지내기를 희망했고 이에 가족들은 8월 14일 퇴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퇴원을 결정하기로 한 어머니는 끝내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퇴원 하루 전인 8월 13일 오후 10시 41분. 멀쩡하던 어머니가 갑자기 병실 침상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료진은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 큰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사망이었다. 유족들은 병원으로부터 받은 간호기록지와 Vital Sign(활력징후) 기록지, 경과기록 등을 토대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우선 사망 당일 오후 1시 고인의 혈압은 130에 80으로 정상이었지만 오후 8시 측정된 혈압은 180에 100이었다. 오후 9시와 9시 30분 두 차례 측정된 혈압도 170에 90, 170에 100으로 높았다. 유족들은 혈압이 높았지만 병원 측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사가 작성한 13일 경과기록지에 보호자께 AMI(급성심근경색) 의증에 의한 사망가능성 설명드림이라고 적혀있지만 유족들은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그동안 병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한 번도 어머니를 잃은 위로의 말을 듣지 못했다며 자식 된 도리로 관련 의혹들이 하루빨리 해소돼 하늘에 계신 어머니가 편히 눈 감게 해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해당 요양병원 관계자는 현재 유족들이 (요양병원에) 고소를 해 수사를 받고 있다며 유족들이 제기하는 의혹과 달리 병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의료 조치를 다 했다. 특히 요양병원에서 상급병원으로 옮기기 전에는 고인이 살아계셨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현재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12.10 18:38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