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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교수들의 일탈…각종 비위행위로 '얼룩'

지역거점 국립대인 전북대가 교수들의 잇따른 비위로 바람잘 날이 없다. 사기부터 객원 교수 성추행, 자녀 논문 공동게재, 음주운전, 갑질, 채점표 조작 등 비위혐의도 가지가지다. 최고 지성이 모인 대학 교수들의 잇단 일탈이 대학의 전체 이미지까지 실추시키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전주지검과 전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1년 새 범법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전북대 교수는 총 6명에 이른다. 검경은 이들 외에도 다른 몇 명의 교수 비위행위를 포착하고 내사 및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전주지검은 19일 전북대 무용학과 A 교수를 사기 및 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교수는 2017년 6월과 10월, 무용과 학생 19명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무용단 공연에 강제로 출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과 B교수는 지난 4월 6일 진행한 학과 주관 무용대회 참가자들의 채점 과정에서 특정 참가자에게 유리하게 채점이 진행됐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또 C교수는 외국인 계약직 여교수를 성추행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단과대 학장이었던 C교수는 지난 3월 객원 외국인 여교수와 술을 마신 뒤 숙소로 데려다주는 길에 차 안에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북대는 성추행 사건 신고 뒤에도 한 달 동안 가해 교수를 피해 교수로부터 격리하지 않아 2차 피해를 주기도 했다. 일부 학생들은 학내 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2학기에도 해당 교수가 강단에 서면 수업을 거부하겠다고 반발했다. 농생명과학대 D교수는 미성년자 자녀를 공동저자로 끼워 넣고 입시에 활용했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달 29일 D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대학본부 보직교수인 공과대 E교수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사회대 F교수는 총장 선거에 경찰을 끌어들여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 한 혐의(교육공무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교수들의 일련의 비위행위가 개인의 일탈이긴 하지만, 대학도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위에 대해 일부 온정주의로 흐르면서 경각심을 심어주지 못했거나 문제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연수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사무국장은 타 대학의 모범이 되어야할 국가공무원인 공직자이자 국립대 교수들임에도 비도덕적인 혐의로 입방아에 오르는 것은 망신이라며 개개인 교수들은 물론 대학도 반성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북대 관계자는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수들의 불법행위로 징계위를 꾸려 준비 중이라며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최정규
  • 2019.06.19 19:00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 내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 한 40대 입건

전북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9지구대는 18일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고속도로에서 시설물을 들이받고 달아난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48)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께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 분기점 인근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다 철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은 남성 운전자가 사고를 내고 갔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고 지점에서 58km 떨어진 완주IC 부근에서 용의차량을 붙잡았다. 그러나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B씨(50여)였으며 A씨는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였다. 조사결과 원래 운전면허가 없던 A씨는 이날 광주-대구고속도로 지리산 나들목 지점에서 사고 지점까지 13km가량을 차량을 운전해 사고를 낸 뒤 북남원톨게이트 부근까지 운전해 그곳에서 B씨에 운전대를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A씨는 사고가 나고 처벌이 두려워 운전대를 동승자에게 부탁했다고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무면허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이며 더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며 조만간 피의자와 동승자를 불러 범인도피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6.18 18:15

택배노동자 파업 집회 도중 몸싸움...경찰, 수사

CJ택배노조의 파업 집회 현장에서 조합원과 비조합원 간 승강이와 상호 폭력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16일 전주완산경찰서와 민주노총 화물연대 택배지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CJ대한통운 터미널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 파업 집회에서 비조합원 A씨가 조합원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A씨는 배송을 위해 차를 타고 터미널을 나서던 중 배송로에서 집회를 하고 있던 조합원들과 맞닥뜨렸다. A씨는 배송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비킬 것을 요구했고 조합원들 역시 집회를 하는 장소외에 우회 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해당 길로 진입하려는 A씨에 대해 항의 했다. 이후 이들은 승강이를 벌이면서 욕설을 주고받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는 것이 경찰 등의 설명이다. 이후 오전 11시께 노조측과 CJ터미널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상호 사과를 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이 사과를 했더라도 112신고가 들어왔기애 해당 사건은 현재 형사입건돼 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14일 대리점의 과도한 배송수수료와 노동조합 차별 등 문제로 파업을 진행했으며 15일부터는 전주지역 택배 조합원 75명이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박성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택배지부장은 대리점측에서 교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는 전주지역만 파업에 참여하고 있지만 추후 확대와 파업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6.16 17:15

치매노인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병원, 검안서에는 ‘병사’로…

속보=지난 5월 진안 요양병원 파업 탓에 이송된 80대 노인이 차량에 방치돼 숨진 사고와 관련, 당시 해당 노인을 이송받은 전주의 요양병원이 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사망원인을 단순 병사로 기재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원 부검결과 숨진 노인의 사인은 이들이 방치한 차 안 높은 열기로 인한 열사였다. (5월 7일자 1면) 전주덕진경찰서는 13일 의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전주시 덕진구 모 요양병원 병원장 A씨(66)와 사고 당시 검안을 한 병원 소속 의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송차량 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병원 직원 B씨(62) 등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3일 진안 모 요양병원에 있던 환자 33명이 병원 파업으로 자신의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치매 노인 C씨(89여)가 승합차에 남아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결국 이튿날 오후 1시 45분께 병원 직원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병원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를 방치한 과실에 대해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해당 병원은 승합차 안에서 C씨가 숨진채 발견되자 검안서에 병사로 기재하고 의료법에 따른 변사 의심 경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C씨가 숨지자 본보 보도를 통해 사고가 알려졌고, 경찰은 해당 병원 측이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여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경찰 관계자는 갖가지 은폐의혹과 정황이 확인됐고,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주요 책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6.13 18:23

아파트 건설현장서 같은 한노총끼리 집단폭행…경찰, 18명 무더기 입건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한국노총 산하 모 건설분과 소속 노조원들이 일감 시비 끝에 같은 한노총 다른 건설분과 노조원들을 집단폭행해무더기로 경찰에 입건됐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2일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에서 다른 노조원들을 집단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한국노총 A분과 소속 노조원 A씨(37)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같은 노조원 15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5월 29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모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같은 한노총 B분과 소속 노조원 3명을 주먹과 발로 마구 때린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폭행으로 B분과 노조원 3명 중 한 명이 안구 뼈가 골절되고 다른 노조원은 갈비뼈에 금이 가 치료를 받고 있다. 이 두 분과는 그동안 도내 건설현장에서 노조원 가입 문제와 일감 수주 문제로 시비와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분과는 건설현장에서 현장 소장 등에게 B분과에 일감을 주지마라. 우리 노조원들만 일을 줘라며 수시로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B분과 측에 따르면 이날도 두 분과는 해당 건설 현장에서 일감 수주와 노조원 가입 문제를 두고 대치 중이었다. 그러다 사건 발생시각 갑자기 마스크와 복면을 두른 A분과 노조원들이 나타났고 이후 일방적으로 B분과 노조원들을 폭행했다는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A분과 관계자는 일부 폭행 혐의에 대해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18명 중 3명은 사건에 직접 가담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머지는 폭행을 방조해 입건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A분과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이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가 납득되지 못할 경우 노동탄압으로 법적대응도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등에 따르면 올해 2월께 A분과 소속 노조원들 일부가 A분과가 불투명하고 비정상적인 운영을 한다며 해당분과에서 탈퇴해 B분과를 만들었고 B분과는 A분과 소속 노조원들을 끌어모으면서 갈등의 씨앗이 됐다. 앙금이 쌓인 이 두 분과는 각종 건설현장에서 수시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전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노조 측에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며 추후 양 분과 간 분쟁 조정 등 상생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엄승현
  • 2019.06.12 19:04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