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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피해자 연락처만 받고 떠났다면 '뺑소니'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고 피해자의 연락처만 받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어린이집 운영자인 A(여)씨는 2014년 11월 28일 오전 8시 40분께 전북 군산시의 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13)양의 왼쪽 상체를 살짝 쳤다.이 사고로 B양은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사고가 나자 A씨는 차량 창문만 열고 B양과 잠시 대화를 나눈 뒤 자신의 이름이 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고 B양의 연락처만 받고 현장을 떠났다.당시 B양은 무릎에서 피를 흘리고 있었다.A씨는 목격자가 차량번호를 적어둬 적발됐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도주차량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재판 과정에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물리적 충돌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 직후 정차해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했는데 피해자의 외상이 없고 괜찮다고 해 피해자가 불러주는 휴대전화 번호를 받아 적은 후 사고 현장을 이 탈했다"라며 도주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 여부를 살펴보지도 않은 채 운전석 창문으로 피해자의 연락처만 확인하고 현장을 이탈해 중학생인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앞서 1심 재판부도 "자동차와 보행자 사이에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경미한 충돌에 도 보행자가 상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어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으로 데려갈 의무가 있다"라며 "피고인은 사고 직후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구호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6.06.17 23:02

노인들 속여 25억 챙긴 일당 검거

진안경찰서(서장 박정근)는 전국 각지에서 노인 4000여 명을 유인해 OOOO 홍삼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한 뒤 25억3000여 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일명 떴다방 조직 17명을 검거해 1명은 구속하고 1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이 조직은 진안읍에 소재한 특수농협과 OEM방식으로 위탁판매 계약을 하고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전국 관광지에서 노인들을 유인해 이같은 일을 저질러 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홍보관 운영, 모집, 운반, 안내, 홍보, 채권추심 등 조직적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해 왔다. 모집책은 마이산, 덕유산 등을 찾은 노인 관광객 상대로(우리는) 농협에서 나왔다. 설명만 들어도 선물을 준다며 유인 역할을 담당했고, 운반책과 안내책은 이에 현혹된 사람들을 홍보관으로 데려가고 안내하는 역할을 맡았다. 또 홍보관 운영책은 농협에서 상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도록 인근 농협의 계약직원으로 홍보 강사 및 판촉 요원을 고용하고, 판매장 도우미들에게는 농협 유니폼을 입혀 노인들을 맞이하게 한 혐의다. 일명 강사라 불리는 홍보책은 위간당뇨에 좋다. 혈액 순환도 잘된다. 고혈압고지혈증에도 좋다. 만병통치약이다며 상품을 마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만든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납품가 6만4000원 짜리 제품을 36만원에 팔아 25억3000여 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다.진안경찰서는 노인들을 상대로 한 떴다방 조직은 단속 이후에도 상호를 바꿔가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선전하는 상품에 현혹되거나 절대로 속지 말 것을 당부하고 즉시 신고를 부탁했다.

  • 사건·사고
  • 국승호
  • 2016.06.15 23:02

전북지역 중학교서 남학생간 성폭력

도내 한 중학교 기숙사에서 운동부 남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전북도교육청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8일 전북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학교 A군(153학년)은 지난 4월26일 기숙사에서 운동부 후배인 B군(142학년)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C군(153학년)이 B군에게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이들은 같은 운동부 선후배 사이로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도교육청에 따르면 이 학교 모 운동부 감독교사 D씨는 지난 3월 A군의 범행을 인지했지만 A군이 전학 조치되면 운동을 그만 둘 수 있다고 판단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그러던 중 지난달 11일 B군의 담임 선생님이 학생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피해사실을 듣고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학교 측은 일주일 뒤인 지난달 18일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었고, A군과 C군에 대해 강제 전학 조치를 내렸지만 현재 C군은 재심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정신적 피해를 본 B군은 인근 성폭력상담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 학교 운동부원을 모두 조사해 추가 가해 및 피해여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남승현
  • 2016.06.09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