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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 급증

불량식품을 제조해 유통시킨 양심 불량 사범이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도민들의 식품안전이 위협받고 있다.1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과 식품안전관련 각종 부패비리 단속을 통해 모두 340건을 적발하고 422명을 붙잡아 이중 6명을 구속하고 4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같은 검거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단속과 비교해 5배 가까이 증가한 수다. 경찰은 지난해 모두 63건에 87명을 붙잡아 3명을 구속하고 84명을 입건한 바 있다.행정처분 의뢰도 지난해 78건에서 올해 180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다.유형별로는 허위 과장광고 및 표시가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무허가 등) 146건, 원산지 거짓표시 43건, 위해식품 제조와 유통 32건, 무허가 도축 18건 등의 순이었다.실제 전주 완산경찰서는 지난달 전주와 충남 등지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건강에 특효가 있다고 속여 1억6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떴다방 업자 11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이들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무료관광을 빙자해 노인들을 모집한 뒤 충남 금산의 홍보관에서 액상차 제품 등을 노인들에게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산경찰서도 지난달 식약처에서 수입을 금지시킨 인체에 유독한 씨앗을 불법 수입해 피해자 102명에게 다이어트용으로 1억원 어치를 판매한 무속인 등 피의자 4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또 정읍경찰서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허위표시해 총 235톤, 40억원 상당을 전국 마트, 학교급식에 유통판매한 전북과 전남지역 3개 농협 조합장 등 15명을 입건하기도 했다.경찰 관계자는 불량식품 사범 구속자가 대폭 증가한 것은 기존 해양경찰의 업무 이관 후 수산물 분야에 대한 단속권이 경찰로 넘어왔고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사범과 노인상대 떴다방 사범 등에 수사역량을 집중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각종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과 유통방지에 더욱 주력하고 현재 진행중인 학교급식비리 특별단속에 집중해 불량식품 및 관련 부패행위를 일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사건·사고
  • 백세종
  • 2015.11.13 23:02

'유령직원' 내세워 수억 빼돌린 전북지역 사립 특성화高 교장 영장

유령직원을 내세워 학교 자금 수 억원을 빼돌린 도내 한 사립 특성화고교 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아내와 지인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속여 학교 운영자금 수 억원을 횡령한 완주의 모 사립 특성화고교 정모 교장(58)에 대해 횡령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정 교장의 아내 이모씨(55)와 지인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 교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부인과 지인을 학교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인건비 명목으로 4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 교장은 2003년 학교를 설립한 뒤 아내 이씨와 중국에서 일하는 지인 등 4명을 기숙사 관장이나 학교 방과후 교사, 시설관리 담당 등으로 채용했지만 이들은 학교에 출근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이 학교는 국내 굴지의 관련 업계와 협약을 맺는 등 인지도를 넓히고 학생들을 모집해 왔으며, 1년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을 포함해 학생 1명당 연간 2000만원이 넘는 학비를 받아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경찰 관계자는 고액의 학비를 받는 학교의 교비가 실제 일도 하지 않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빠져나갔다며 실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정 교장은 수사가 진행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지만 경찰이 밝힌 대부분의 혐의는 행정상의 미숙한 부분이 오해를 샀다며 자세한 내용은 재판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 사건·사고
  • 백세종
  • 2015.11.13 23:02

'아내를 기숙사관장으로 채용'…인건비 4억여원 횡령한 교장

아내와 지인 등을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8년여에 걸쳐 인건비 명목으로 수억원을 횡령한 전북의 한 사립학교 교장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의 한 사립학교 설립자이자 교장인 정모(58)씨는 2003년 학교를 설립한 뒤 '독특한 방식'으로 학교를 운영했다.정씨는 아내 이모(55)씨를 이 학교 기숙사관장으로 고용한 뒤 인건비를 지급했고, 중국에서 일하는 지인을 이 학교 방과 후 교사로 채용했다.이 밖에도 2명의 지인을 시설관리 담당 직원 등으로 채용해 인건비를 지급했다.이렇게 지급된 인건비만 2008년부터 최근까지 4억여원에 달했다.기숙사관장으로 채용했던 정씨의 아내는 이 학교 초대 이사장을 역임했다.물론 이들은 모두 이 학교에 실제로 출근한 적이 없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이 학교의 학비는 석 달에 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학생들이 낸 학비 중 일부는 '유령직원'들의 인건비로 사용된 셈이다.경찰 관계자는 "고액의 학비를 받는 학교의 교비가 실제 일도 하지 않는 직원들의 인건비로 빠져나갔다"며 "실제 돈이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지속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전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조만간 횡령 혐의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명의를 빌려 준 이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5.11.11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