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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에 망꾼까지' 교묘해진 성매매

업소 길목에 CCTV를 설치하거나 원룸을 빌려 마사지실을 차린 뒤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전북지방경찰청은 여인숙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강모 씨(37)와 정모 씨(48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또 이들에게서 여성을 소개받아 자신의 여인숙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김모 씨(70)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부부 사이인 강씨와 정씨는 남원시 동충동의 한 시장에서 3곳의 업소를 운영하며 인근의 행인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하고, 주변 업소에 여성종업원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망꾼을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또 영업정지 기간 남원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이모 씨(53)와 유모 씨(60)도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운영하던 업소를 폐쇄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0월 성매매 알선으로 영업정지를 당한 2월 9일부터 두 달간 행인을 상대로 성매매 알선 및 호객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군산에서도 원룸을 임대해 불법 마사지업소로 운영한 업주가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검거됐다.경찰에 따르면 업주인 한모 씨(48여)는 올 3월부터 원룸 1개 동을 임대해 마사지실로 개조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 업소에 대해 세무서와 자치단체 등에 통보해 불법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고, 인근 무허가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활동을 벌여 업소폐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사건·사고
  • 김세희
  • 2015.04.07 23:02

의료생협 승인 뒤 '사무장 병원' 운영, 19차례 걸쳐 수억대 요양급여 가로채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으로 허가를 받은 뒤, 실제로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수억 원대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40대 부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김제경찰서는 3일 허위로 의료생협을 차린 뒤 요양급여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 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이 씨의 부인 김모 씨(40여)도 검거했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최근까지 김제시 요촌동에 사무장 병원을 차려놓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19차례에 걸쳐 3억70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가로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이 씨의 부인 김 씨는 무면허로 환자에게 물리치료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의료생협으로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뒤 사무장 병원으로 둔갑시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의료생협은 조합원들의 의료복지를 위해 지역민이 의료인과 함께 직접 운영하는 의료기관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 300명 이상, 출자금 3000만 원 이상의 조건을 갖추면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다.이 씨는 지인들로 법인 이사진을 꾸리고, 주변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하게 해 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지어 김 씨는 가족들까지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경찰은 이 씨가 김제에 의원을 차린 뒤 간호사간병인들을 고용해 환자를 돌보게 했고, 60대 이상의 고령 의사를 고용한 뒤 병원을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 사건·사고
  • 김세희
  • 2015.04.06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