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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입원 4억대 보험금 챙긴 일가족

허위로 병·의원에 입원한 뒤 수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일가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완주경찰서는 12일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간 병·의원에 입원해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정모씨(56·여)와 정씨의 아들 송모씨(33), 며느리 김모씨(29), 동생(54·여) 등 일가족 6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8년 6월께 만성 B형 간염으로 병원에 28일간 입원해 2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때부터 올 6월까지 49차례 입원(입원일수 719일)해 4개 보험사로부터 71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정씨의 동생과 두 아들 및 며느리 등 일가족 5명도 같은 기간 동안 13개 병·의원에 번갈아가며 모두 96차례 입원(입원일수 1474일), 9개 보험사로부터 3억63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한 명당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6개 보험에 가입한 뒤 통원치료가 가능한 상태에서도 무조건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이 보험사로부터 챙긴 보험금만 4억3400여만원에 달했다.정씨 등은 경찰 조사에서 "정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사 직원 조사 결과 '이들이 입원한 기간에 병원에 찾아가면 거의 만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면서 "휴대전화 기지국 조회 결과 이들 중에는 입원기간 중에 타지역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2개 병원에 중복 입원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경찰은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정씨 등에 대한 입원진료카드 및 보험금 지급자료 등의 분석을 의뢰하는 한편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11.13 23:02

밀실서 음란공연 보며 유사성행위 신·변종 업소 적발

밀실에서 손님들이 속칭 '스트립쇼'를 보면서 유사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수사팀은 서울 송파구와 마포구에서 불법 업소 2곳을 운영한 오모(32)씨를 성매매 알선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12일 밝혔다. 경찰은 업소 종업원과 성매매 여성, 성매수 남성 등 1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송파구 잠실동의 한 상가건물 지하1층을 임차해 유흥주점을 차리고 중앙 무대와 밀실 8개를 설치,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난 59월 마포구 서교동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오씨는 남성 손님들이 무대에서 15분가량 진행되는 음란공연을 볼 수있도록 밀실 한쪽 벽면을 유리창 등으로 개조한 뒤 1인당 8만9천원을 받고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업소 입구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업소 앞에서 대기하는 종업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대부분 예약제로만 손님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오씨가 업소를 운영한 6개월간 챙긴 수익금은 총 1억9천만원에 이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형태의 신변종 성매매 업소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불법 영업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내년 1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사건·사고
  • 연합
  • 2013.11.12 23:02

체류 만료 앞둔 외국인 위장결혼 알선 일당 검거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외국인들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와 위장결혼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전북지방경찰청 외사계는 6일 체류기간 만료가 돌아오는 외국인들의 재입국과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위장결혼을 알선한 서모씨(35·여) 등 한국인 브로커 4명과 P씨(43·여) 등 필리핀 브로커 2명, 스리랑카 브로커 N씨(35) 등 7명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브로커들을 통해 외국인과 위장결혼을 한 한모씨(45·여) 등 11명과 한국인과 위장결혼을 한 S씨(35) 등 필리핀 위장결혼자 5명, H씨(33) 등 스리랑카 위장결혼자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스리랑카 대사관에 근무했던 김모씨(37·여) 등과 공모해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체류기간 만료가 돌아오는 외국인들에게 1인당 1000만~1500만원을 받고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경기 부천과 파주, 충북 진천, 경북 경주지역을 주 무대로 위장결혼을 알선해온 서씨 등은 외국인들과 위장결혼을 할 한국인들에게 1인당 400만원 가량을 지급했으며, 모두 11쌍을 위장결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전북청 외사계 이정훈 팀장은 "스리랑카 남성과 결혼한 서씨는 외국인식료품점을 운영하면서 동남아지역 근로자들과 친분관계가 있었으며, 이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다시 한국에 오기 힘들다는 점을 알고 전문적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해왔다"고 말했다.

  • 사건·사고
  • 강정원
  • 2013.11.0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