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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에서 전신주 위 작업중이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8일 오전 9시30분께 군산시 오식도동 모 해양플랜트 제조공장에서 일하던 A씨(61)가 높이 전신주에 올라가 작업을 하던 중 3m아래로 추락,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엄승현 기자
18일 오후 1시 52분께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한 산에서 불이나 3시간 18분 만에 주불이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 산불진화장비 19대, 산불진화대원 192명을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다. 산림당국은 이번 산불이 논·밭두렁에서 소각 중 불씨가 산림으로 비화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산불의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산불 가해자를 산림보호법 위반에 따라 입건할 계획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 등의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엄승현 기자
18일 오후 1시50분께 전북 완주군 용진읍 간중리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산림당국은 인력 190여 명과 헬기 8대, 장비 17대를 투입했으며, 현재 진화율은 30%다. 산림당국은 신고자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최근 전북 지역 축사에서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전북소방본부가 축산농가에 화재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6일 오전 3시 16분께 정읍시 태인면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10동 중 5동이 타고 돼지 1900여마리가 폐사해 12억 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앞서 오전 1시 22분께에는 임실군 신덕면 한 돈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돼지 840여마리가 폐사해 1억 50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전북 축사에서 발생한 화재는 269건으로 16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들 주요 화재 발생 원인은 전기적인 요인이 108건, 부주의 72건, 기계적 요인이 20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오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축사시설 집중예방점검기간으로 설정하고 축사화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대책기간 동안에는 축사시설 화재안전조사와 화재예방 기동순찰 및 현지적응훈련이 실시된다. 또 축산농가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축사 화재는 냉‧난방을 위한 보온 등, 온풍기 및 환풍기 등을 장시간 사용하게 되고 우레탄 폼 등 보온성 가연재를 도포한 밀폐구조로 먼지 등이 쌓이기 쉬운 구조다”며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규격에 맞는 전열기구 사용, 노후 누전차단기 등 전기설비 점검 및 교체 등 주기적인 관심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엄승현 기자
노동당국이 최근 분진 사망 사고가 발생한 세아베스틸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경찰과 합동으로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을 압수수색했다. 또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세아베스틸 본사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상 경영자의 근로자 안전보호조치 의무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확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일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는 분진 제거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고온의 철강 분진이 쏟아져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들은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일과 8일 각각 숨졌다. 특히 세아베스틸은 지난해 5월에도 근로자가 공장 내 이동하다 16t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고 같은 해 9월에는 트럭에 적재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도입 이후 사고가 발생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도입된 중대재해법은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엄승현 기자
전북에서 돈사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돼지 2700마리가 폐사하고 13억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16분께 정읍시 태인면 한 돈사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분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돈사 10동 중 5동이 타고 돼지 1900여마리가 폐사해 12억원 상당(소방서추산)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 앞서 오전 1시 22분께에는 임실군 신덕면 한 돈사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불이 나 1시간여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돼지 840여마리가 폐사해 1억 5000여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엄승현 기자
14일 오후 1시 41분께 남원시 대강면 사석리 산 168 일원에서 산불이 발생해 1시간 26분 만에 완진됐다. 인근 사찰 스님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당국은 산불진화헬기 4대, 산불진화장비 14대, 산불진화대원 88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산림보호법 제42조에 따라 산불조사를 실시해 산불의 정확한 원인 및 피해면적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산림당국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와 함께 국지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농업부산물 및 쓰레기소각 등 불법 소각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히 처벌할 것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지역 건설 현장을 돌며 건설사들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는 등 '건폭(건설조폭)' 행세를 한 전직 노동조합 간부들이 경찰에 구속됐다. 전북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대장 여상봉)는 13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 혐의로 전직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동 전북지부장 A씨(40대)와 사무국장 B씨(4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관련자 C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전주, 익산, 정읍 등 도내 아파트 건설현장 6곳을 돌며 노조 활동비나 노조원 채용 등 명목으로 42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이 중 한 사례의 경우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특히 이들은 ‘단결’, ‘투쟁’이 적힌 조끼를 입고 노조마크와 대형 스피커가 거치된 차량을 몰고 건설현장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내 곳곳의 건설 시공사를 찾아가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를 하거나 환경 문제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겠다”며 협박했고 많게는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8월께 한국노총으로부터 산하노조 설립을 허가받은 뒤 지부장 임명을 받았다. 하지만 사무국장 B씨 외에 조합원은 받지 않았고 사무실 또한 마련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이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조직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 등은 갈취한 돈을 모두 계좌를 통해 받았으며 생활비로 소진한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구속된 이들 중 A씨의 경우 “건설 시공사를 협박한 적이 없다. 현장을 갔더니 알아서 돈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면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B씨의 경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여상봉 대장은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할 경우 공사 기일이 늘어나고 이는 공사 비용 및 대금이 늘어나 결국 부동산 가격 상승과 부실시공 등의 국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관련 고리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오는 6월까지 200일간 건설현장 갈취 및 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7건 109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순창경찰서가 순창 구림농협 조합장 투표소 참변 수사를 위해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순창경찰서는 투표소 참변과 관련해 안전관리 및 업무상 과실유무 수사를 위한 법리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투표소와 관련된 기관 관계자들을 만나고,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며 “수사 방향 설정을 위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적 검토 이후 투표소 안전 관리 소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모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전했다.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된 부분은 순창경찰서에서 전북경찰청으로 이관된 상태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인력이 충분한 본청에서 처리하는 것이 정확한 원인 규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인 지난 8일 순창 구림농협에서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트럭에 치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변이 빚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74)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음주나 약물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조합원 4명이 숨지고, 16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등 인근 11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순창=임남근 기자‧송은현 기자
11일 오후 2시30분께 남원시 송동면 송기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0.3ha를 태우고 3시간 20여분 만에 완진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 헬기 3대와 장비 11대, 진화인력 68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산림 당국은 쓰레기 소각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기자
11일 오후 3시40분께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 오거리에서 A씨(75)가 운전하던 BMW 차량이 정차 중이던 차량 3대와 근처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와 다른 차량의 운전자 B씨(46세)가 중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당시 A씨가 들이받은 상가는 영업 중이었으나 추가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차량이 급발진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은현 기자
10일 오전 11시15분께 완주군 이서면 한 공터에서 정차 중이던 5t 트럭에 불이 나 54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트럭 동승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6대와 인력 19명을 동원해 40여 분만에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기자
10일 오후 1시5분께 정읍시 입암면 봉암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해 임야 1ha를 태우고 4시간여 만에 완진됐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와 장비 18대 진화인력 103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였지만 강풍으로 인해 난항을 겪었다. 산림 당국은 "인근 농가에서 컵라면을 끓여먹으려다 불이 옮겨붙은 것으로 보인다"며 "건조한 날씨로 인해 작은 불씨에도 대형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송은현 기자
10일 오전 11시 5분께 익산시 왕궁면 한 아스콘 제조업체 설비에서 불이 났다. 이날 불은 컨베이어 벨트와 집기류 등을 모두 태워 970여만 원(소방서 추산)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업체 관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16대와 진화인력 43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소방당국은 용접 불씨가 설비에 튀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 중이다. 송은현 기자
10일 오후 1시5분께 정읍시 입암면 봉암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산림 당국은 산불진화헬기 10대와 장비 18대 진화인력 103명을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강품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강한 바람으로 인해 난항을 겪고 있지만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송은현 기자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방에서 군산항으로 입항하던 선박에서 실종자가 발생, 해경이 수색에 나섰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4시 28분께 군산시 해망동 위판장에 입항한 24t급 어획물 운반선에서 선원 A(59)씨가 실종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 6척과 항공기 1대를 배치해 선박 이동 항로를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해경은 해안가에도 순찰 인원을 배치하고 선박 이동 항로 약 18㎞(10마일) 주변까지 수색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인근 선박을 대상으로 통신기와 안내방송 등을 통해 수색해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확한 실종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엄승현 기자
군산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차량절도행각을 벌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절도)로 A군(14) 등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군산과 인천에서 외제차를 비롯한 고급승용차 3대를 훔치고 무면허 상태로 전국을 운전하고 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5일 군산에서 외제차량을 훔지고 인천까지 운전해 달아났고 이후 미추홀경찰서 경찰관들에게 긴급체포 된 후 부모에게 넘겨졌지만, 다시 이들은 지난 7일 새벽 인천에서 다시 차를 훔쳤다. A군 일당은 훔친 차량을 타고 부산 등 전국을 누비다 군산에서 또 다른 차량을 훔치기까지 했다. 이들에 대한 첩보를 입수한 군산경찰서는 9일 오전 10시20분께 군산의료원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이동수단 목적 외에도 금품을 목적으로 10여 건 이상의 차량을 훔친 것으로 보고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송은현 기자
8일 오전 1시15분께 김제시 용지면 한 아울렛 매장 진입로에서 A씨(30)의 K7 차량에 화재가 나 2000여만 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운전자 A씨도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 11대와 진화인력 23명을 동원해 30여 분만에 불을 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진입로를 착각한 A씨가 설치된 화단 턱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송은현 기자
군산 철강 공장에서 철강 분진(슬러지) 제거 작업 중 화상을 입은 근로자 2명 중 한명이 추가로 숨졌다. 5일 군산시 등에 따르면 대전 화상 전문병원에서 화상 치료 중이던 군산 철강 공장 소속 노동자 A씨(55)가 숨졌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20분께 군산 소룡동 철강 공장에서 용광로 철강 분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얼굴 등에 분진을 뒤집어쓰며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아왔다. 당시 사고로 함께 작업 중이던 B씨(39) 또한 전신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지난 5일 숨졌다. 근로자 2명이 근로 중 사망하면서 노동당국은 해당 공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당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두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서 수사 중에 있다”고 전했다. 송은현 기자
제3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일인 8일 순창군 한 농협에서 조합장 투표를 기다리던 유권자들이 트럭에 치여 2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참변이 빚어졌다.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순창군 구림면 운남리 구림농협 주차장에서 A씨(74)가 몰던 1t 봉고 트럭이 조합장 선거 투표를 하기위해 줄 서 있던 조합원 수십 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합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순창의료원과 전주예수병원 등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또 함께 차에 치인 조합원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어 전남대학교병원과 조선대학교병원 등 인근 11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가 나자 소방 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순창군과 함께 구조작업을 벌였지만 사상자 대부분이 고령자여서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우려가 높다. 실제 이날 오후 5시께 중상자 5명 중 1명이 숨져 순창 투표장 참변 사망자는 4명으로 늘어났다. 조석범 순창보건의료원장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분들이 치료받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며 “중상자 중에서 사망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날 갑작스러운 사고에 119 구조 전화가 폭주하기도 했으며 현장에 있던 조합원 일부는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리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1t 트럭이 달려와 갑자기 사람들을 밀어버렸다”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모르겠다”고 몸서리 쳤다. 이를 대변하듯 현장에는 사상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옷가지와 신발 등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1t 트럭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금명 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브레이크와 엑셀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음주나 약물반응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운전미숙으로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순창=임남근 기자·송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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