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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내년 경위 1025명 경감 승진

경찰청은 내년에 경위 1025명을 경감으로 승진시키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매년 200400명 수준이던 경감 승진자 수가 최대 5배까지 늘어나게 됨으로써 경찰 중간 계급의 만성적인 인사 적체 해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진 인사안을 결재했으며 기획재정부도 관련예산 25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이 인사안은 기재부의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확정된다.승진은 내년 초 '시험'과 '심사' 두가지 방식으로 이뤄지며, 경찰은 두 방식을 어느 정도 비율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지난달 말 현재 경찰의 계급별 인원을 보면 경사가 3만3698명으로 가장 많고 경위가 2만8764명으로 두번째이지만 경위 바로 위 계급인 경감은 3천753명에 불과하다.이 때문에 일선 파출소에서는 파출소장과 바로 밑의 순찰팀장을 경위 계급이 맡는 기형적인 구조가 나오는 등 문제가 심각했고, 하위직에서는 '경감 근속 승진제를도입해달라'는 요구가 제기돼왔다.이와 함께 이번 파격 인사로 경찰대나 간부후보생 출신뿐만 아니라 순경 출신도경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지면서 특정 경로 출신만 간부를 독식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인사안은 경위 근속승진제 도입 이후 경위가 워낙 많아져 생기는 여러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현장 지휘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 경찰
  • 연합
  • 2010.10.01 23:02

20대 여성취객에 무너진 공권력

파출소 여경이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20대 여성을 연행하던 중 귀를 물어뜯기는 사건이 발생했다.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9시30분께 전주시 효자동 소재 한 병원에서 윤모씨(27여)가 간호사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서 난동을 부렸다.연락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전주 효자파출소 김모 경장(30)은 윤씨를 연행하던 중 경찰차 안에서 왼쪽 귀를 물어뜯겼다. 윤씨는 김경장이 차에서 내리려고 하자 갑자기 김경장의 왼쪽 귀를 물어 뜯고 이를 씹어 길거리에 내뱉기까지 했다.윤씨는 이날 저녁 만취 상태에서 동생과 말다툼을 하다가 자해,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를 거부하고 난동을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귀가 1.5㎝가량 뜯겨나가 병원으로 이송된 김경장은 신체 다른 부위에서 살을 떼어 이식수술을 받아야 했다. 병원 측은 앞으로 봉합이 성공하려면 45차례 수술을 더 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경찰은 윤씨가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결국 윤씨는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경찰은 김경장에 대해 공상 처리를 할 방침이다.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경장의 아버지는 "딸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가해자는 사과조차 없다"며 "아직 미혼인 딸이 상처를 딛고 복직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크다"며 눈물을 보였다.그는 또 "경찰을 천직으로 생각하는 딸을 자랑스러워 했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니 아버지로서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며 "상해를 입고도 사과 한마디 받지 못하는 딸의 처지가 무너지는 공권력을 대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 경찰
  • 윤나네
  • 2010.09.30 23:02

직업능력개발 하랬더니…지원비 '쓱싹' 121명 적발

근로자의 고용안전과 지위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사업이 그 취지와는 달리 탈법의 온상으로 변하고 있다.직장인 이모씨(36)는 지난해 7월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교육은 하루 8시간씩 3일간 이뤄졌다. 그러나 이씨는 직장 업무를 위해 교육시간 전 서명을 하고 나온 뒤 다시 교육이 끝나면 서명을 하는 방식으로 확인 서류에 허위 기록을 했고, 고용노동부는 30여명이 교육에 참가한 이씨의 직장에 300여만원을 지급했다.국비 지원 사업임에도 체계적인 관리나 감독 없이 허술하게 교육이 이뤄진 셈이다.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6일 직업능력개발비 수억여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이모씨(50) 등 전국 7개 직업훈련 기관 관계자 4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또 직원들의 직업교육을 신청한 뒤 허위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꾸민 67개 사업장 대표와 실무관계자 8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직업능력개발 교육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훈련기관을 선정해 3인 이상 사업체의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경찰에 따르면 훈련기관 소속 이씨 등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업체들로부터 직업능력개발 교육을 위탁받은 후 이들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것처럼 컴퓨터 기록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근로자 3500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비용 3억9600만원을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다.조사 결과 이들은 컴퓨터 서버를 이용한 원격 교육의 경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 외에 별다른 인증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사무실 및 PC방 등에서 위탁을 받은 근로자들을 대신해 교육을 수강하고, 시험을 치르게 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스스로 교육을 받거나 시험에 응시한 훈련생들이 일정 수준의 성적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는 점을 우려해 성적을 조작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 훈련기관이 사업체들에게 교육 이수를 종용하면서 리베이트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직업능력개발비 부정 수급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지원금 지원 체계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원격교육 시 인증 절차를 체계화하고, 부정 수급에 대한 감시 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찰
  • 이강모
  • 2010.09.17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