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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앞 눈 치우기' 언제쯤 잘 될까…

지난 24일 내린 눈으로 전주시내 곳곳의 인도와 이면도로가 빙판으로 변한 채 4일째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른 골목 빙판길 낙상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내 집 앞 눈치우기'조례가 제정돼 있지만 과태료 부과 등 강제조항이 없어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전주시의 제설작업도 인력문제를 이유로 주요 간선도로에 치중되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2007년 제정된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건축물 관리자(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인도와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에 책임이 있고 작업 시기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삽과 빗자루 등 작업도구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등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명기돼 있지 않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맡기고 있다. 실재 지난 26일 오전 11시30분께 전주시 중화산동의 한 이면도로에서 김모씨(70여)가 빙판에 넘어져 오른쪽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김씨가 사고를 당한 장소는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곳으로 눈이 오면 많은 사람들이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이에 앞서 지난 24일 오후 7시30분께 완주군 봉동읍의 한 아파트에서 이모씨(48여)가 빙판길에 넘어져 발목이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아파트에서조차도 내 집 앞 눈치우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를 불러온 것. 빙판길 낙상사고는 지난 24일 도내에 눈이 내린 뒤 급증, 현재까지 전주에서만 8건이 발생해 골절 2명, 경상 6명으로 확인됐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빙판길 사고는 도내에서 매일 5회 이상 일어나고 있고 주로 노약자나 여성이 피해를 입고 있다.소방관계자는 "눈이 오면 내 집 앞에 자발적으로 눈을 치우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며 "빙판길은 가급적 피하고 주머니에서 손을 넣고 빙판길을 걷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1.12.28 23:02

전주 평화동 아파트 신축공사 인근 주민들 "수개월째 소음·악취...못살겠다"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악취와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과 건설업체간의 갈등이 수개월 동안 계속되고 있다. 갈등은 지난 5월 모 건설회사가 전주시 평화동에 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공사현장 인근 주민들은 암반 발파작업으로 발생한 소음 때문에 학습권 침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었고 계속된 소음으로 전주시에 민원을 제기하게 된 것.전주시는 20여차례가 넘게 현장에서 소음을 측정했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한차례에 불과했다. 5분 이상 소음을 측정해 산술평균을 낸 수치가 65데시벨을 넘지 않으면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소음측정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다.김모씨(40)는 "5분 동안 소음을 측정한 평균값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산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순간적으로 발생한 큰 소음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발파작업이 끝나며 한동안 잠잠했던 이들의 갈등은 최근 콘크리트의 결빙을 막기 위해 건설사가 공사현장에 갈탄을 때면서 다시 불거졌다. 지난 23일 공사현장에서 흘러나온 연기와 냄새로 인근 주민들이 구토와 두통을 호소하기 시작한 것.주민들은 건설사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건설사는 도의적 책임을 들어 보상에 나섰다. 하지만 보상금액에 대한 서로의 이견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공사현장 소장은 "주민들에게 공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며 "주민들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면 여기에 맞는 보상액을 지급할 예정이지만 지금은 서로의 입장차가 너무 크다"라고 말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1.12.27 23:02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경쟁 본격화

속보=환경부가 전국 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 후보지 7곳을 정하고 최종 선정 절차에 들어감에 따라 지리산권역에서는 남원 등 자치단체 4곳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했다.(10월25일자 14면 보도)환경부는 제93차 국립공원위원회를 열고 '국립공원 삭도(索道케이블카) 시범사업 선정절차'를 심의의결, 시범사업 검토 대상을 현재까지 신청된 설악산 양양과 지리산 남원구례산청함양, 월출산 영암, 한려해상 사천 등 7개 사업으로 한정했다고 23일 밝혔다.국립공원위원회는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환경성과 경제성공익성기술성 등을 검토하고 공청회 및 현장확인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시범사업 대상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정부가 시범사업으로 몇 곳을 최종 선정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남원과 전남 구례, 경남 산청함양 등 4개 자치단체가 신청한 지리산권역에서는 선정이 되더라도 한 곳에 그칠 것으로 보여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남원시는 사업비 421억원을 투입, 산내면 반선지구중봉 하단부(반야봉 인근) 6.6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남원시의 이같은 계획은 케이블카를 신청한 전국 7곳 중 노선길이가 가장 길고 국립공원 자연보존지구(4.3km)도 가장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리산권에서는 한 곳이 케이블카 시범사업에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자연보존지구 측면에서는 단점이 될 수 있지만, 주변 경관이 뛰어난데다 방문객도 가장 많아 경제성에서 유리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녹색연합과 생명의 숲,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등은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결성, 지리산과 설악산 등에서 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 환경
  • 김종표
  • 2011.12.26 23:02

'전주의 허파' 완산칠봉 지켜주오

"내 늙어 꿈이 있다면 완산칠봉 습지를 바라보며 사는 것인데 이제는 손을 놓을까 합니다."'전주의 허파'로 불리는 완산칠봉의 습지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해 순수 시민들이 나서 활동한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자연신탁국민운동)이 10년 만에 막을 내릴 위기에 처해졌다.완산칠봉을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임(이하 완사모)은 지난 2002년 9월 등산객들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완산칠봉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 자발적으로 모금운동을 벌여 완산칠봉 일대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다.380여명의 회원들이 적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수십만원까지 성금 모금을 시작한 완사모는 3년만인 2005년 12월 성금 1000만원을 모아 완산칠봉 정혜사 인근 습지 1540㎡(470평)의 매입을 완료했다.완사모의 순수함은 부지 소유자인 '전주최씨 대호군파 최귀공종중'의 심금을 울렸고 매입비용도 당초 2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깎아줬다.특히 시민들의 순수함은 사회전체를 움직였고 중앙정부 산림청 산하 녹색재단은 완사모에 습지 조성금 1억원을 지원, 생태계 복원과 비오톱 조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했다.그 결과 현재 완산칠봉 습지에는 반딧불과 맹꽁이, 개구리, 도롱뇽 등과 원앙, 백로, 두루미 등 천연기념물들이 서식하는 등 완벽할 정도의 생태계가 복원됐다.습지 복원까지는 자연을 지켜내기 위한 순수한 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고 이를 반증하듯 내셔널 트러스트 운동은 무등산이나 태백산 등을 대상으로 펼쳐진 사례가 있지만 도내에서는 처음이었다.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완사모의 회원들은 점차 줄어가기 시작했고 이미 완벽하게 습지로 조성된 이곳의 관리조차 힘들어 지게 됐다.더욱이 최근에는 회원수가 10여명 안팎으로 줄었고 전주시가 지원하는 관리비용 월 15만원으로는 더 이상 습지를 관리하기는 벅찼던 것.전북도나 전주시가 나서 환경을 보전하고 보호해야 할 일을 10여년 동안 시민들을 주축으로 했던 완사모가 대신했던 셈이다.완사모는 더 이상 완산칠봉에 대한 생태보전이 힘들다고 판단, 시민들 스스로 기금을 모아 매입한 습지를 전주시에 무상으로 기부채납 해 시민들의 생태학습 보전 공간을 지켜내기로 결정했다.완사모 김정철(67) 회장은 "전국 유일무이한 도심 습지 조성을 위한 신탁운동 맥이 끊겨 개인적으로 눈물이 난다"며 "완산칠봉은 '부잣집 외아들' 같이 중요하지만 연약한 존재로 전주시가 체계적인 예산을 세워 전국 제1의 도심 습지를 지켜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곳은 등산객들이 수시로 올라 다니며 쓰레기 등을 버리는 곳으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면서 "내 마지막 꿈이 있다면 연중 365일 완산칠봉에 오르며 최초 시민들의 신탁운동이 벌어진 현장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환경
  • 이강모
  • 2011.12.13 23:02

국가산림경관벨트 후보지 완주 동상면 등 8곳 선정 

정부가 전국 주요 산줄기와 하천을 중심으로 구축할 계획인 ‘국가산림경관벨트’후보지에 도내에서는 진안 주천면 운일암반일암과 완주 동상면 일원 등 모두 8곳이 선정됐다.전북도는 7일 산림청이 국가산림경관벨트 구축을 위해 최근 선정한 전국 91곳의 산림경관 관리지역에 도내에서는 8곳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도내 산림경관 관리지역은 △완주군 동상면 일원 △진안군 주천면 운일암반일암 △김제시 만경읍 일원 △무주군 향로산 △정읍시 산내면 종성리 일원 △군산시 성산면 오성산 △군산시 비응도동 △부안군 변산면 격포리 일원 등이다.산림청은 향후 현지조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 ‘국가산림경관벨트 구축 기본계획’용역에 반영, 예산지원을 통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산림경관벨트는 전국 해안과 하천·내륙의 우수한 산림경관 지역 100곳 정도를 선정, 숲 가꾸기와 경관조림·등산로 조성 등을 통해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도 관계자는 “장수와 순창·남원을 중심으로 산림경관이 우수하고 경관관리사업 수요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추가로 발굴, 산림경관벨트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종표
  • 2011.12.08 23:02

전주 아중저수지 주변 도로 협소,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전주시 아중 저수지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가 협소해 교통사고 위험은 물론 보행자 안전에도 지장이 있어 도로 확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이 도로는 지난 1964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아중저수지를 착공하면서 만든 도로로 폭이 최소 4m에서 최대 6m정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2차선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승용차 두 대가 교차하기도 힘든 실정이다.실제 5일 정오께 현장을 확인한 결과 승용차들이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운전자들은 도로를 지나는 시민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운행했다.특히 시내버스가 도로를 지날 때는 주행이 아예 불가능해져 일부 차량들이 후진을 통해 도로 중간 중간에 마련된 차량 대기공간으로 양보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김모씨(34·인후동)는 “저수지 상류에 있는 음식점에 식사를 하러 자주 이 도로를 지난다”며 “도로가 좁고 굽어 있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사고가 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도로가 좁다 보니 보행자들은 지나는 차량들을 피하느라 자칫 저수지로 추락할 위험성도 있다는 게 인근 주민들의 설명이다. 정모씨(45·우아동)는 “굽어진 길에서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는 바람에 이를 피하려다 저수지로 떨어질 뻔 했다”며 “수면 위에 조성된 교각형 산책로도 사람 두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며 이마저도 중간에 끊겨 다시 도로로 올라가 보행하는 일을 반복해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전주시는 시민들의 민원 제기에도 예산과 주변 자연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도로 확장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아중저수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도로를 확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저수지 위로 산책로를 설치해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주는 방법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주시가 지난 2009년 현실적인 대안으로 설치한 산책로의 길이는 300m에 불과하다. 전주시는 이를 연장할 계획이지만 이마저도 본래 계획보다 대폭 축소된 400m만 연장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시 관계자는 “도로 확장은 예산확보, 주민의견수렴 등이 곁들어져야 진행될 수 있다”며 “추후에 재원이 마련되면 시민들의 의견과 주변 여건 등을 종합해 타당성을 따져본 후 도로 확장을 진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1.12.06 23:02

도청 인근 ‘홍보 현수막’ 난무

전북도청 인근도로에 도정을 홍보하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하고 있어 보는 이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특히 전북도는 게시된 현수막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게시대 공간 부족을 이유로 현수막을 마구 내걸어 일반 광고업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일고 있다.지난 2일 오전 11시께 전북도청 앞 인근 도로의 불법 광고물 부착 현황을 점검한 결과 가로수와 교량 등 일대에 부착된 17개의 광고물 가운데 15개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17개의 광고물 가운데 전북도가 게시한 현수막은 14개, 시민단체들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걸어 놓은 현수막은 3개였다.이 가운데 도의 현수막 14개와 시민단체가 붙인 1개의 현수막은 불법이었다.전북도가 게시한 현수막 내용을 보면 ‘보건관련 2개 분야 전국최우수 기관 선정’, ‘2012 대입 입시 설명회 및 맞춤형 상담’, ‘2011 지방세정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전북도 12개 태양광기업 투자 확정’ 등 도정 홍보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또 시민단체가 내건 현수막은 무상급식에 기여한 기관장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홍보 내용 이었다.옥외광고물법 8조에 따르면 △안전사고 예방, 교통 안내, 긴급사고 안내, 미아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등에 관한 계도 및 홍보를 위해 표시·설치하는 경우 등을 제외한 게시물은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청 일대의 게시물 중 규정을 지킨 것은 선관위의 ‘정치인에게 금품을 받으면 신고하세요’라는 내용의 현수막과 한미FTA저지 전북도민운동본부의 ‘한미 FTA무효화’관련 게시물뿐이었다. 또 옥외광고물법상 현수막 등 게시물의 규격은 가로 70cm, 세로 2m 이내여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180cm 이상이어야 하지만 전북도의 현수막 중 이를 지킨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전북도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게시물에 대한 문의가 들어오면 불법 유무를 해당 부서에 설명해 주고 있다”며 “하지만 해당 부서가 불법임에도 게시물을 붙여버리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철거 등 행정집행을 해야 할 전주시는 상급기관의 눈치만 보고 있다.전주시청 관계자는 “도청 인근의 불법게시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법 적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게시물 수거여부가 달라진다”며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수거 하지만 이 역시 도청에 연락을 취하고 수거한다”고 말했다.시민 심모씨(33·인후동)는 “전주시가 의욕적으로 불법게시물을 철거하고 있지만 도청만은 치외 법권으로 대우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 환경
  • 김정엽
  • 2011.12.05 23:02

축산 민원 크게 늘었다

최근 도내 농촌지역에 잇따라 대규모 축사가 들어서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가축분뇨 무단배출 사례도 해마다 늘어 행정기관의 철저단 지도단속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전북환경운동연합과 전북도갈등조정협의회는 28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가축 사육시설 입지 갈등 및 수질오염 저감 정책토론회’를 열고 농촌지역 집단 갈등 요인으로 부각된 가축사육시설 오염원 저감 방안을 논의했다.전북도와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내 가축분뇨 관련 민원은 2009년 332건에서 지난해 470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경우 축사 악취에 따른 민원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규모 축사 입지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도 45건에 달했다.이와함께 가축분뇨 무단배출 적발건수도 2006년 17건에서 2009년 40건, 2010년에는 6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가축사육에 대해 축산업 허가제가 실시됨에 따라 최근 축사 신축이 크게 늘고, 또 규모화·기업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전북환경운동연합의 분석이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은 “가축분뇨는 하천 수질오염은 물론 새만금 호소의 수질을 악화시키는 주요 오염원이다”며 “가축사육 허가제와 연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대하고 시설개선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환경
  • 김종표
  • 2011.11.29 23:02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또 논란

진안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기간 재연장과 완주 상관저수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가 추진되면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을 둘러싼 해묵은 논란이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있다.임실군은 최근 전북도에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범위 축소를 재차 요구하고 나섰다. 지역주민들이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에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축소를 요청한 게 계기가 됐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협의 권고에 따라 지난주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또 강완묵 임실군수는 지난달 군정 업무보고회에서 내년 지역 현안으로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꼽아 전북도와의 갈등을 예고했다. 광역상수원인 옥정호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나 축소는 어렵다는 게 전북도의 일관된 입장이다. 그러나 임실군은 전북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의 범위를 법규(환경부 상수원관리규칙)에 정해진 표준거리보다 지나치게 넓게 지정한 만큼, 법률 자문을 거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임실군 관계자는 27일 “법규상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지점으로부터 최대 7km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돼 있지만 옥정호의 경우 그 거리가 약 30km에 이른다”면서 “지정한도를 초과한 지역에 대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통해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논란 속에 진안 용담호는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다시 유예되고, 완주 상관저수지는 내년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전망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인 70점을 훨씬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도는 지난 2005년 용담호 수질개선 자율관리협약을 체결한 이후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다시 2년간 협약기간을 연장할 방침이다. 이에대해 전주지방환경청은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의 효율적인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또 전주시는 취수가 중단된 완주 상관저수지에 대해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절차를 본격 추진, 늦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 환경
  • 김종표
  • 2011.11.28 23:02

주거지 인근 축사 신·증축 ‘고삐 죈다’

대규모 축사 신축을 놓고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내 각 자치단체가 최근 관련 조례를 잇따라 개정, 주거지 인근의 축사 신·증축 제한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각 시·군은 특히 악취 및 폐수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드는 돼지의 사육 제한거리를 크게 늘려 사육두수 증가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전북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완주군은 주거지로부터의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돼지와 닭·개는 기존 500m에서 1000m로, 소는 200m에서 300m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마련, 최근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또 무주와 장수군도 돼지·닭·오리의 사육제한 거리를 기존 400m에서 600m로 확대하기로 하고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무주군은 주거지역의 기준을 10가구 이상에서 5가구 이상으로 강화, 지역의 실정을 반영했다.이에앞서 정읍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개정,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기존 돼지·닭 500m, 소 200m에서 각각 1000m와 500m로 크게 늘렸다. 김제와 군산·남원·진안·순창·부안에서도 올해 관련 조례를 고쳐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했다.환경부는 축사 신축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자 지난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기준 권고안’을 마련, 주거지역 가구의 최소 단위(5∼10호)와 함께 축종별로 소·말은 100m, 젖소 250m, 돼지·개·닭·오리는 500m를 거리제한 기준으로 제시했다.그러나 도내에서는 돼지와 닭의 경우 익산(300m)·부안(400m), 젖소는 군산(200m)·익산(100m)·남원(200m)·진안(200m)·부안(200m)에서 환경부 기준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군별로 가축사육 제한거리에 큰 차이가 나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돼지의 경우 정읍과 완주·순창이 주거지로부터 1000m 이내에서의 사육을 제한했지만 익산은 그 기준을 300m, 부안은 400m로 정했다.정읍시 담당자는 “외지 자본에 의한 대규모 축사 건립을 놓고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면서 “지역내 축산규모가 포화상태에 이른 만큼, 돼지를 중심으로 사육두수를 줄여 축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환경
  • 김종표
  • 2011.11.21 23:02

전주시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 입찰방식 결정 못해 ‘장기 표류’

전주시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사업이 지난 4월 용역 중단 이후 6개월이 넘도록 입찰 방법을 결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17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 6월 초 242억원이 투입되는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 공사 발주 방식을 결정하면서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은 담당 공무원 등 3명을 징계했고 이보다 앞선 4월에 이미 발주했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일시 중단시켰다.이후 시는 일반경쟁입찰(기타방식)과 일괄입찰(턴키방식) 방식의 장단점 비교에 들어갔지만 논의만 계속될 뿐 이날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이에 따라 총인처리시설은 당초 완공 목표인 2013년을 넘길 수밖에 없어 강화된 총인 처리 기준을 맞추기 힘들게 됐다.정부는 이미 ‘수질 및 수생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2012년 1월 1일부터 방류수 총인처리 기준을 당초 2ppm에서 10분의 1인 0.2ppm 이하로 강화한 바 있어 이를 위반할 때 부과되는 배출부과금이 누적될 전망이다.이 때문에 전북도와 지방환경청에서는 그동안 전주시에 지속적으로 총인처리시설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전주시는 발주기관이 모든 설계서를 작성하는 분리발주방식과 계약당사자가 설계서를 작성하는 일괄입찰방식을 놓고 여전히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시는 분리발주의 경우 하수처리 실적이 전무한 업체가 선정되거나 저가입찰에 따른 부실 시공을 우려하고 있다. 또 시공 후 성능보증에 대한 책임을 시가 떠안는 부담과 함께 처리공법을 1~2단계와 3단계로 각각 선정할 경우 특혜 의혹이 제기될 것을 걱정하고 있다.일괄입찰에 대한 고민도 크다. 이미 중단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정산과 관련 업체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하고 용역 진도율에 따른 정산비용을 놓고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것. 실제 9억8800만원 규모의 용역 중단과 관련해 해당 업체는 진도율을 23.5%로 주장하는 반면 시는 11.8%로 맞서고 있어 1억원 이상의 정산비용 차이가 나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가 시장 결재를 거치지 않고 발주한 용역에 대해 관계 공무원 문책과 용역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둔 총인처리시설 사업을 놓고 장기간 입찰방법을 정하지 못하면서 완공 목표 차질은 물론 방류수 수질 기준 이행 지연이라는 사태를 맞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공무원 문책 이후 시작된 경찰조사가 최근 3주 전에 무혐의로 종료됐다”며 “이른 시일 내에 입찰방법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주시의 총인처리시설 사업은 국비 121억원과 도비 48억원, 시비 73억원 등 모두 24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일 40만톤의 하수를 처리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까지다.

  • 환경
  • 김성중
  • 2011.11.18 23:02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