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정읍시의회(의장 김철수)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해 현실적인 보장이 이뤄지도록 '농업재해보상법' 의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읍시의회는 13일 "현재의「농어업재해대책법」과「농어업재해보험법」으로는 농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으므로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읍시의회에 따르면 농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하여 세계 각국은 재해를 당한 농가가 재생산에 나설 수 있도록 보상제도 또는 보험제도로 대책을 세우고 있으나, 우리나라 재해대책의 기본방향은 이재민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지원하는 구호대책을 마련하고, 손실보전은 재해보험으로 해결한다.그러나 재해보험은 한정된 품목, 일부재해에 대해서만 손실보전 되고 있으며, 가입률은 면적대비 36%, 농가수대비 19%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고 그것도 사과, 배를 제외하면 10%도 안 되는 가입률을 나타내고 있다.구호대책 또한 대파비, 농약대, 생계구호비, 영농자금 상환연기 등의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작물피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없고 소규모 생산지의 경우 제외되고 있는 현실이다.이에따라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작물피해에 평균 생산량의 70% 수준까지 생산비를 손실보전 할 수 있도록 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야 하며 농작물재해보험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를 대폭 경감하여 가입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정읍시의회는 오는 17~21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제169회 정읍시의회 임시회에서 '재해지원 현실화를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건설교통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각 정당등에 발송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