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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80대가 1톤 트럭에 치여 숨졌다. 25일 오전 5시 55분께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왕복 4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하던 A씨(80대)를 1톤 포터 차량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부안 성모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횡단보도는 40~50m 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안경찰서는 일단 1톤 포터 운전사 B씨를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다. 경찰은 B씨가 무단 횡단하는 A씨를 미쳐 보지지 못하고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24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다. 명품백 등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불기소를 권고한 김 여사 수심위와 정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최종 처분을 남겨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어 8시간 넘게 수사팀과 최 목사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한 뒤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로 의결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으로 팽팽한 가운데 '1표 차이'로 결론이 갈렸다. 최 목사는 윤 대통령 취임 후인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양주 등을 건넸다.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준 것이라는 게 최 목사 주장이다. 수심위는 이날 최 목사 법률대리인이 제시한 추가 증거 영상 등을 토대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금품 전달과 청탁 시점 등을 따져볼 때 단순한 취임 축하 선물이나 접견을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는 수사팀 결론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수심위는 최 목사에게 명예훼손,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나머지 3개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14명이 불기소 처분 의견을 냈고, 나머지 2개 혐의는 만장 일치로 불기소 처분 권고가 의결됐다. 명품백 수수 의혹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김 여사가 디올백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여사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고, 올해 5월 이원석 전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 4개월 가까이 집중 수사한 끝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김 여사를 처벌할 수 없다고 잠정 결론 내렸다. 선물과 윤 대통령 직무 사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선물 제공자인 최 목사 역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최종 결론 전 이 전 총장은 김 여사를 정부 보안 청사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 시비 차단 차원에서 직권으로 사건을 수심위에 회부했지만,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이후 당시 수심위에서 의견 진술 기회를 얻지 못한 최 목사가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신청하면서, 이날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가 다시 열리게 됐다. 명품백을 주고받은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가 각기 다른 판단을 내놓으면서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하려던 검찰로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수심위 심의 의결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만 갖지만, 사건이 갖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할 때 수사팀이 이를 완전히 무시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검찰이 수심위 권고에 따라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다른 판단을 내놓더라도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 배우자의 처벌 규정이 없는 만큼 김 여사의 무혐의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두 차례의 수심위 결정을 참고하고,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관련 사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최 목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수심위원들이 올바르고 객관적으로 잘 평가했다"며 "기소 의견이 나왔으니 (나를) 기소하면 되는데 검찰이 수용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던 중 차주에게 발각되자 폭행하고 도주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덕진경찰서는 24일 체포면탈에 의한 준강도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진북동 인근에서 주차된 차량이 열려있는 것을 확인하고 차량 내 금품을 훔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도중 차주 B씨에게 발각되자 A씨를 폭행하려 시도하다 반격을 당하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차주의 신고를 접수해 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차량에서 훔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단서로 지난 21일 전주 덕진구 관내에서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다수의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와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A씨를 구속한 뒤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11시 40분께 순창군 적성면 한 도로에서 싼타페 차량과 오토바이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A씨(80대)가 싼타페 아래에 깔려 허리에 큰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싼타페 운전자 B씨(60대)와 A씨가 서로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문채연 수습기자
정부가 지난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을 세워 SRF(고형연료) 사용이 확대되면서, SRF 사용시설과 관련한 집단갈등은 전국 각지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갈등의 주요 쟁점은 소통의 부재, 미흡한 행정적 절차 등 다양하다. 24일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고형연료발전시설 관련 주민수용성 문제 사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충남도청 내포신도시의 집단에너지시설은 본래 SRF 발전시설로 건설되던 중 주민들의 반대로 LNG로 발전연료가 변경됐다. 가장 큰 쟁점은 연료 사용 시 유해물질의 대기 배출 우려였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힌 충청남도는 2017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에 연료 전환을 건의했다. 논의 끝에 산업부와 충청남도, 에너지 공급업체 측은 LNG로 연료를 전환하기로 합의했고, 건설 중이던 고형연료 발전소를 취소했다. 전환의 조건은 사업자 비용 부담 보전 등이었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결코 적지 않았다. 또 지난 2016년 6월 전주 팔복동의 한 폐기물재활용업체는 SRF 발전시설 허가를 산업부에 신청했고, 허가증을 받았다. 이어 11월, 이 업체는 전주시의 건축허가를 받고 고형연료 소각으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시설 건립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2017년 9월 주민설명회가 개최되고 하루 64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만성지구 등 인근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반발이 이어지자 전주시는 공사 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건축허가를 취소했다. 업체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2020년 2월 전주시는 2심까지 패소했다. 현재 관련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여기에 최근에는 팔복동 북부지역에서 SRF설치업체와 인근 주민간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이밖에도 포항에서는 배출시설 굴뚝 높이를 두고 주민들과 업체가 충돌하는가 하면, 나주에서는 지역 주민들에게 SRF 관련 내용 전달이 잘 이뤄지지 않아 마찰이 생기는 등 전국 곳곳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갈등들의 공통점은 결국 유해물질의 대기 배출에서 비롯되는 주민 건강권 침해 우려다. 또 환경영향평가 기준도 미흡해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해 주민들의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설비용량이 10MW를 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위해선 천차만별인 지자체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전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설비용량 이하의 SRF는 갈등유발 예상시설로 분류돼 주민 사전고지 대상이 되는데, 최대 1km 반경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아울러 SRF 발전소 건립을 위한 법적 기준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 수용여부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에선 서류상 절차만 충족하면 된다는 식의 행정편의주의가 만연해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민간 기업이 주도해 경쟁이 발생하고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SRF 사업의 특성상 폐기물 처리와 연료 품질 관리 규정이 더 명확해져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대표는 “현재 SRF는 자원순환 측면에서 사용되기는 하지만, 가연성 쓰레기를 약간의 가공을 통해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법률에 고형연료 품질과 쓰레기 기준을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과거 세분화됐던 규정이 오히려 현재 개정을 통해 통합된 부분이 있어 이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을 죽이려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살인미수가 아닌가요.” ‘군산 멍키스패너 사건’의 피해자 A씨(65)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연락을 오랫동안 끊었던 B씨가 갑작스럽게 멍키스패너를 들고 찾아와 1시간 20분 가량을 회사 주차장에서 기다린 뒤, 제가 자기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준비해온 멍키스패너로 머리를 10차례 가량 내리쳤다”며 “당시 아들이 달려나와 나를 구해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죽었을 것이다. 당시 B씨는 아들에게 '내가 A씨를 죽이러 왔다', '너 때문에 못 죽이고 그냥 간다' 등 죽인다는 발언을 수 차례 했지만, 검찰은 특수상해로만 기소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군산에서 머리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당한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죄 적용이 가볍다면서 울분을 터트리고 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라도 죄명이 바뀌어 범행에 맞는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월 28일 오후 2시께 군산의 한 건설회사 사무실에서 A씨는 갑작스럽게 회사에 찾아온 B씨에게 ‘멍키스패너’로 10차례 가량 머리 부위를 폭행당했다. 두개골 골절상을 입은 A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으며, 현재도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공소장에는 당시 B씨가 A씨의 사무실 지하주차장에서 그를 1시간 20분가량 기다린 것으로 적시됐다. A씨가 사무실에 올라가는 모습을 본 B씨는 그대로 따라 올라가 A씨에게 “왜 내 험담을 하고 다니냐”며 캐물었다. 당시 A씨는 “그런 사실이 없다”, “추후에 오해를 풀자”고 말했고, 대화를 마무리한 뒤 B씨를 배웅하기 위해 나섰다. 갑작스런 B씨의 범행은 그 순간 시작됐다. B씨는 미리 준비해 허리춤에 차고 있던 ‘멍키스패너’를 꺼내 A씨의 머리를 내리치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B씨가 다른 곳은 때리지 않고 계속 ‘머리’만을 노렸다고 말했다. B씨의 폭행은 수 분간 이어졌고, A씨의 비명소리를 들은 아들 C씨(35)가 현장으로 뛰어왔다. 폭행을 막으려던 C씨도 3차례 가량 멍키스패너로 폭행을 당해 손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C씨의 등장으로 인해 A씨를 계속 폭행할 수 없게 되자 “내가 너 때문에 A씨를 못 죽이고 그냥 간다”고 말한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이같은 ‘계획성’, ‘살인예고’, ‘머리를 노린 점’ 등이 수사과정에서 명백히 조사됐지만,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은 B씨에 대한 기소 혐의를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상해로 정했다. 이후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 7월 17일 B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으며, 현재 복역 중이다. 1심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자백한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을 들어 이같이 판시했다. 이후 검찰과 B씨 모두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피해자들은 B씨에 대한 혐의를 살인미수로 변경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 변호인 양중진 변호사는 “B씨는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으며, 머리 뒤쪽 부위를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만약 C씨의 제지가 없었다면 A씨는 사망했을 것이다”며 “본인 스스로가 살인 의도를 드러내는 발언을 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은 살인미수로 기소를 했어야 맞다.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통한 혐의 변경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머리 부위를 둔기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징역 15년을 받은 경우가 있다. 징역 3년 6개월은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주지검 관계자는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중이다”며 “관련 기록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암환자의 30% 가량이 서울지역 병원을 찾아 수술을 받는 등 '원정진료' 현상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서울지역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는데, 지역 병원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에 주소지를 둔 암 수술 환자 1만1648명 중 서울소재 의료기관에서 암 수술을 받은 환자 수는 총 3567명(30.6%)로 집계 됐다. 지난 2008년 기준으로는 총 수술 받은 암환자 7308명 중 2025명(27.7%)가 서울지역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선호 현상은 과거보다 더욱 커졌다. 소득별로 분류되는 보험료 분위를 조사한 결과, 보험류 분위 1분위(하위 0~20%)에서 서울지역 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비율은 26.2%, 보험료 분위 2분위(하위 21~40%) 27.8%, 보험료 분위 3분위(하위 41~60%) 30.1%, 보험료 분위 4분위(61~80%) 34.5%, 보험료 분위 5분위(80~100%) 33%로 나타나, 소득이 높아 보험료를 많이 낼수록 서울지역 병원을 찾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숫자가 높은 분위일수록 소득이 높다. 박희승 의원은 ”중증도는 높으나 응급성이 낮은 질환의 경우 지방 거주 환자의 서울소재 대형병원 쏠림이 강화되고 있다“며 ”응급질환과 비응급질환의 지역별 인프라 구축에 대한 차별화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에서 수술을 받는 암환자가 줄어들수록 의료진의 실력 및 재정 측면에서 지방 의료기관의 역량이 갈수록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환자들의 서울소재 의료기관 쏠림과 그로 인한 지방 환자들의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방 환자들이 안심하고 권내 의료기관을 찾아 암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인프라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 제35보병 사단(사단장 김광석)은 국가방위요소의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2024년 전북 권역 화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화랑훈련은 23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실시될 예정이며, 적의 침투 및 국지도발에 대비한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화랑훈련은 1997년 제정된 통합방위법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며, 지방자치단체장 중심으로 후방지역 방위태세를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올해 훈련에는 35사단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경찰청,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 등이 참여한다. 김광석 사단장은 “근래의 적 도발 양상을 보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각 기관의 작전 수행 절차를 검증하고, 적의 도발을 막아낼 자신감을 배양해 나갈 것”고 밝혔다.
음주운전을 하고 달아난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더 마실 경우 무조건 처벌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음주운전 처벌 조항에 음주운전 후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신 경우를 추가했다. 현행법은 도주한 음주운전자가 술을 더 마신 경우 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를 입증하기 어렵고, 운전 당시엔 술을 전혀 안 마셨다고 주장할 여지도 있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큰 허점이 있다.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 씨(33)음주운전 사고를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고 당시 소속사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도주했고,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했다.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김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했지만, 운전 당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행안위는 또 이날 소위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피해를 봤을 경우 국가가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아도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국민이 피해를 보았을 경우 정부가 국민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및 복구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전북경찰이 교통 사망사고를 줄이고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북경찰청(청장 최종문)은 24일 '교통안전의식 UP, 사망사고 DOWN'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치안공동체 협업을 통해 교통안전 확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고 교통질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시행되며, 도민과 자치경찰위원회·한국도로교통공단·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동참한다. 경찰은 우선 최근 3년간 발생한 교통 사망사고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교통사고 다발구역을 선정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도민의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국민 일상 교통불편 해소 공모전'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가을 농번기와 행락철을 맞아 교통사고 취약요소로 꼽히는 화물차, 고령자, 음주운전 등에 대한 테마별 특별단속과 맞춤형 홍보 및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최종문 청장은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통질서를 지켜야만 도로 위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며, "성숙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61개 시민사회노동단체와 진보정당 등으로 구성된 '전북도민대회 조직위원회' 관계자 20여명은 24일 오전 11시 전북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28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 를 연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많은 국민들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고 2년 반이나 남은 임기를 기다릴 수 없다고 들끓고 있다"며 "윤석열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차고도 넘치며, 이미 민심은 탄핵을 향하고 있고 전북에서도 오는 28일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를 열고 퇴진의 여론을 조성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족 비리에 대한 특검과 해병대 채상병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한 대통령 자신에 대한 특검은 거부하고, 야당 대표에 대한 정치적 탄압은 가중되고 있다”며 “현 정권이 거부권을 남발해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쌀값 폭락으로 서민경제는 파탄 직전인데 부자 감세 정책에는 변함이 없어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했다”고도했다. 아울러 이들은 현 정권이 의료대란을 촉발시켜 중증 환자들이 병원을 찾아 길거리를 헤매게 하고 의대생 2000명 증원을 고집과 해법없이 밀어 붙였으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지지, 뉴라이트 인사 독립기념관장 임명 등 역사 왜곡도 퇴진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오는 28일 오후 3시 1시간 동안 한국은행 전북본부 앞에서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윤석열 퇴진 전북도민대회’를 연 뒤, 풍남문 광장까지 약 2km 행진을 하는 가두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문채연 수습기자
고창에서 경운기를 몰다 추락한 80대가 병원 이송 중 숨졌다. 24일 고창소방서와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1시15분께 고창군 대산면 한 주택가에서 A씨가 몰던 경운기가 주택 담벼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경운기에서 떨어져 갈비뼈 등에 큰 부상을 입은 A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전남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던중 숨졌다. 경찰은 A씨가 후진하던 중 앞바퀴가 주택 담벼락에 부딪히며 그 충격으로 경운기에서 떨어져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폭발로 5명의 사상자 발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 마무리 단계에 돌입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대장 정덕교)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수사 중인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인 성우건설 대표 A씨 등 6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2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했다”며 “고용노동부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만간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일 전주리싸이클링 음식물 처리시설 지하 1층에서 소화슬러지 배관교체 작업 중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폭발사고와 관련, 사고 당시 안전 조치 등을 하지 않아 작업자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운영사인 성우건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입건 된 관계자 조사를 마무리했다. 추후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수사 중인 고용노동부와의 협의를 통해 사건을 종결(송치 등)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수사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종결 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고도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해 논란을 빚은 남원시청 소속 공무원 A씨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전주지법 남원지원 형사 1단독(판사 이원식)은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 단계에서 비틀거리며 술냄새를 풍겼고 차량 열쇠를 요구해도 찾지 못했으며 측정에 1시간 가량 시간이 소요된 점을 반영했다"며 "음주측정 거부혐의가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특히 재판과정에서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승진이 머지않았으니 선처하면 사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음주 측정 거부 관련 동영상 등 당시 상황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1시쯤 남원-광주간 고속도로 하행선 갓길에서 차량을 세우고 잠이 들다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후 시는 하반기 정기인사에서 A씨를 5급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가 '인사 참사'라는 지적이 일자 최근 회의를 열고 승진 의결을 취소했다.
우리 사회 최빈곤층 노인 67만명이 소득 하위 70%의 다른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받긴 하지만, 손에 쥐어보지도 못한 채 사실상 토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실(조국혁신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중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노인은 67만5천596명이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기초연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깎인 노인이 67만4천639명으로 99.9%에 달했다. 기초연금·생계급여 동시 수급 노인은 거의 모두 감액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들 노인이 삭감당한 생계급여액은 2024년 기준 월평균 32만4천993원으로 올해 기초연금 최고 지급액인 월 33만4천810원의 97.1%에 이르렀다. 이들에게 기초연금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일 뿐인 셈이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보충성의 원칙'과 '타급여 우선의 원칙' 탓에 기초연금액만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깎이기 때문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액보다 적으면 부족한 만큼 생계급여로 보충해준다는 말이고, '타급여 우선의 원칙'은 생계급여 신청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 기초생활보장 급여보다 우선해서 다른 법령에 따른 보장을 먼저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런 원칙 탓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으면 공적 이전소득으로 잡혀서 생계급여를 받는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기초연금을 받은 액수만큼 생계급여 지원액이 깎인다. 이처럼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연계해서 생계급여액을 깎는 방식으로 말미암아 극빈층 노인은 사실상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일각에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비판하는 까닭이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연금개혁 추진 계획안'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노인 세대 중 극빈층에 속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65세 이상 노인이 기초연금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생계급여를 깎지 않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현재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부분이 있는데,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내용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추가 지급하고, 생계급여 산정 때 반영하는 '소득인정액'에서 빼는 방식으로 빈곤 노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금도 장애인 연금, 장애인수당, 아동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유공자수당 등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고 생계급여와 별도로 지급하는데, 기초연금도 이런 급여들처럼 보충성 원리에 구속되지 않게 예외를 두겠다는 것이다. 김선민 의원은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지속해서 문제 제기가있었다"며 "이번 연금개혁에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기초연금은 신청주의를 따르기에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천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자격조건만 갖추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진안에서 60대가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차량 전복사고를 냈다. 진안경찰서는 23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60대)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9시40분께 진안군 성수면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 이상인 혈중알코올 농도 0.08%상태로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사고당시 A씨가 음주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은 3m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의 차량은 전복돼 크게 파손됐으며, 부상을 입은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진안군의료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치료가 마무리되는 대로 음주운전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채연 수습기자
수백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해 다음달 완공을 앞둔 전주시 충경로 공사 일부구간의 지반이 침하돼 블록이 무너져 내리는 등 부실 공사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전주시와 공사업체 측은 충경로 본공사가 아닌 별도의 지하 오수관 연결 공사로 인한 싱크홀 현상이라고 강조하지만, 주변 상인들은 추가 침하 우려 등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시 완산구 고사동 충경로 웨딩의거리 입구 인근에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전북 지역에 쏟아진 폭우의 영향으로 도로 일부가 내려앉아 지름 40cm가량, 약 50cm 깊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에 시와 담당 건설사가 추가 보수 공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이날 오전 찾은 싱크홀 발생 장소는 추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 고깔으로 인근이 둘러싸여 있었으며, 위에 네모난 판자를 덮어놓은 상태였다. 이밖에 추가적인 안전책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싱크홀 발생 위치는 보행로와 차도 사이에 있어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컸다. 충경로 ‘걷고 싶은 거리’ 도로환경 공사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모두 184억원이 투입됐으며, 다음달 완공될 예정이다. 이면도로 포장 비용까지 포함하면 총사업비는 200억원에 달한다. 이같은 원인에 대해 공사업체는 싱크홀 현상의 원인으로 ‘지하 오수관 연결’을 원인으로 꼽았다. 업체는 해당 지역이 지하 오수관 연결을 하기에 지반이 연약하고 공사 위치가 너무 깊어 위에서부터 파내는 오픈컷 공법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업체 관계자는 "오픈컷 공법 대신 지하에서 사람이 직접 땅을 파서 강관을 집어넣는 압입 공법 방식으로 오수관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하 일부 구간에 공간이 생겼다"며 "지난 폭우로 이 공간이 내려앉아 도로 표면에 설치한 보도블록이 무너지며 싱크홀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번 하수도 공사는 남부시장으로부터 오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원활하게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공사”라고 강조하며 “해당 공사를 하지 않는다면 전주천으로 통하는 우수관에 오·폐수가 섞여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 이후 안을 몰탈 재질로 채우고 위에 흙을 다시 덮으면 이후 사고 재발생은 없을 것"이라며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공사현장을 관리함과 동시에 최대한 빠르게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번 싱크홀 현상을 두고 상인 및 시민들은 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장 근처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30대)는 “원래 자주 이용하는 도로인데 싱크홀이 발생한 것을 보고 아찔했다,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중에 또 땅이 꺼지면 어떡하나 싶다”며 싱크홀 재발에 대해 우려했다. 또 인근 주민 B씨(50대·여)는 “평소에도 하수도 공사뿐만 아니라 충경로 공사 전체가 이곳저곳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보여서 불안했다”라면서 “비가 왔다고 도로가 무너져버리면 어쩌냐”고 황당해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싱크홀은 기존 충경로 걷고 싶은 거리 공사와는 완전히 무관한 하수 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현상이다”라며 “비가 오면서 지반이 흐트러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메우는 작업을 한 이후 복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김문경 수습기자
23일 오후 3시 4분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에서 연기가 나 의료진과 환자 등 6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의 방열기 전선에서 연기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25대와 인원 89명을 출동시켰으나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인 오후 3시 7분께 바로 자체 진화됐다. 다만 건물에 연기가 퍼져 내부에 있던 640명이 대피했으며 별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대병원에 따르면 암센터 병원 2층은 입원 환자들이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 환자들을 위한 진료센터가 위치한 곳이다. 2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에는 대피한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복귀해 진료가 재개된 상태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재 건물 안 환기시스템을 통해 내부 연기를 빼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입원한 환자들은 모두 병동안으로 들어간 상태"라고 설명했다.
최근 SRF(Solid Refuse Fuel)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 생겨나면서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 갈등까지 유발하고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지속 가능성과 이익을 위해 SRF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이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삶의 질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SRF 발전소의 건립과 운영을 둘러싼 법적, 제도적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재 뿐만 아닌 미래에도 전국 곳곳에서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전북일보는 SRF에 대한 현황과 현행 제도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국 각지에서 SRF 발전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 발전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고형연료로 전환한 뒤 이를 연소시켜 에너지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관련 업계와 학계에 따르면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수지류, 폐합성섬유류 등을 제조원료로 사용하고, 원료 선별·분리 과정을 거쳐 건조 성형 등의 공정을 통해 연료화되며, 시멘트 소성로(燒成爐),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등에 사용된다. 유가 급등이 있던 지난 2008년, 불안정한 에너지 시장에서 고형연료는 신재생 대체에너지로 주목받았고 정부의 2009년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 대책 실행계획’ 등으로 사용이 확대됐다. 하지만 환경오염물질 배출 등의 문제점과 폐기물 자원순환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고형연료는 2019년 10월 신재생 에너지에서 제외됐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24년 6월 말 기준 발전소와 제지회사 등 국내 전체 고형연료 사용시설은 143곳이다. 이중 지자체 등 공공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6곳이며, 나머지 137곳은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경기가 32곳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충남 26곳, 전북 20곳, 울산 13곳, 충북·전남·경남이 각각 8곳, 인천 7곳 등이다. 전북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고형연료 발전시설 숫자가 많다. 고형연료 발전시설은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소각장이나 매립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사업자들은 연료로 폐기물을 활용하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 내 고형연료 발전시설 설치를 둘러싼 잡음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주민들의 반발 때문인데, 가장 큰 쟁점은 연소 과정에서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이다. 문제는 도시가 개발되고 주거지역이 기존 도시 외곽에 있던 공장부지 근처까지 확장하면서 갈등은 해를 거듭할수록 많아지고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동재 기자, 김문경·문채연 수습기자
“세금으로 경력 쌓는 도구가 된 개방형 공모직 인사,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전주시가 변호사 자격을 필수요건으로 하고 있는 5급 상당 인권법무과장(개방형 공모직)의 자격 요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과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직한 뒤 대형로펌에 입사해 시 경력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뒤늦게 알려졌는데, 시는 후속 과장을 임명하기 위해 같은 자격 요건으로 공모 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주시는 개방형 직위인 인권법무과장 공모 절차를 진행중이다. 시는 지난 8월 초 진행한 공모에 응모자가 없어 지난달 말 재공고를 냈는데, 단 한 명만 응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응모 자격은 변호사 자격이 필수다. 전 인권법무과장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임용됐지만 1년 6개월 만에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했다. 시의 개방형공모직 임기는 최대 5년으로 최소 2년 이상 근무후 재임용 절차를 거친다. A씨는 사임 후 곧바로 서울에 본사를 두고 각 지역에 지사와 사무소를 운영하는 대형로펌에 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 홈페이지의 A씨 경력 항목에는 '전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인권법무과(과장)'이라고 명시돼 있다. 인권법무과장은 민선 8기 출범이후 조직개편을 통해 부서가 신설되면서 법무 전문성을 갖춘다는 취지로 변호사 자격을 필수로 뒀다. 그러나 A씨가 그만두자 시청 일각에선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두는 공모직 대신 내부 승진을 통해 기존 직원들의 사기와 능률을 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내부에서도 법무에 능통한 직원들이 많다”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울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해 새로운 공모직이 임명될 경우 업무연속성 및 행정과 조직의 업무능력이 저하되는데, 예산으로 그들의 봉급을 지급하면서 지자체가 단순 경력만 쌓게 하는 창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변호사 자격을 갖춘 이들에 대한 과도한 전주시의 대우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정부 부처나 타지역 지자체의 경우 6급 이하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무관급 대우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경력이 없거나 변호사 자격을 갓 취득한 연차가 낮은 변호사일수록 본인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많다”며 “변호사 수가 많아지면서 그 같은 사례는 더욱 늘어났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일단 응모자가 있으니 이번 채용 절차는 진행하겠지만, 추후 검토를 거쳐 변호사 자격을 삭제하거나 내부 승진 등 다양한 인사 방침을 고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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